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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문서에서 교 육 부(평생학습정책과) (페이지 10-18)

v (’15년) 법‧제도 개정 등 기반 조성 → (’16년) 10개교 내외 선정 → (’17년) 후진학자

성인학습자 모집

◦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도입 시안 발표('15.5월중)

- 대학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기본방향 수준 발표

◦ 정책연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추진(’15.하반기)

* 성인학습자 정의(예: 3년 이상 근로경력자, 25세 이상), 평가지표 개발 등

◦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15.하반기)

◦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 확정(’15년말)

※ 기업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후진학 지원 방안 포함 추진

◦ 선도대학 선정 (’16.상반기, 수도권․권역별 총 10개교 내외)

◦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학칙개정 등 대학별 체제개편 추진(’16년중)

◦ 평생교육 단과대학 후진학자‧성인학습자 모집 (’17학년도)

붙임 1 후진학/후학습 장애요인

(주체별)

* 특례

1) 정규교육기관 밖에서 수용 : 사내대학, 기술대학

2) 정규교육기관 내에서 수용 : 재직자특별전형, 방송대, 원격대학 3) 기업과 대학의 협력 형태 :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4) 정규교육기관 밖의 비정규학습 수용 : 학점은행제, 경험학습인정제(RPL)

붙임 2

평생학습중심대학 및 선취업후진학 지원대학 현황('14년)

붙임 3 평생교육 단과대학 관련 해외사례

시카고 대학교

v

전담조직 : The Graham School of Continuing Liberal and Professional Studies

※ (역사) 1892년에 대학 부속기관 “university Extension"로 설립 (운영) 학점과정, 비학점과정, 여름학기 프로그램 등 운영

가. Academics (학문)

1. Graduate Studies

: 대학원 관련 학점(credit) 과정

1) Masters Degrees :

- 재직자 대상 석사학위 과정(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등과 같은 특수대학원)

※ ① Master of Arts in Teaching ② Master of Liberal Arts ③ Master of Science in Analytics ④ Master of Science in Thereat and Response Management 2) Graduate Student-At-Large (GSAL)

-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는 성인학습자가 대학원 학위과정을 입학하지 않고, 대학원에 개설된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시카고대학이나 다른 대학의 대학원 진학 시 학점 인정이 가능함

- 학생들은 The Graham School과 소속 단과대학의 양쪽의 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정부·대학 장학금 및 학비보조는 받을 수 없으며 학생 융자만 가능함

3) Credit Certificates

- 졸업생 및 대학원 학생을 위한 자격증 과정(학점인정)

- 프로그램 : ① 물리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분야 물리학 자격증 과정(the Certificate in Medical Physics) ② 사회행 동과학 대학원생이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행동 과학 분야의 양적방법론(the Quantitative Methods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그림1] The Graham School 구성도 2. Noncredit Course

1) Certificates Programs : 전문가과정 (자격취득)

- 해당 과정의 과목을 모두 이수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격증 수여

- 17개 코스 및 3개 과정(온라인) 운영

※ Arabic language and Cultures, Artifact Collection Care 등 17개 코스 운영

※ 온라인 과정 : Editing, Clinical Trials and Regulatory Compliance, Medical Writing and Edition 2) Liberal Arts

- 일반 성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 개인의 건강한 삶과 성장을 목표로 제공되는 교양과정 - 그 외 특강, 세미나, 문화탐방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중 오전/저녁, 주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무료강좌, 1일 세미나, 4주 코스, 8주 코스 운영(시카고대학 Gleacher Cente)

나. Summer Session (여름학기 프로그램)

ㅇ 학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여름 학기 운영

[그림2] 대학 제공 평생교육 관련 과정 및 프로그램

스탠포드 대학교

v

전담조직 없음 :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을 하나의 전담조직 안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운영)프로그램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계속성인교육, 경영 및 전문가 프로그램, 고3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 영역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평생교육 구성

1. Continuing Studies : 일반 성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ㅇ 매년 약 450개 코스 개설, 14,00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 ㅇ 교양과목 및 과학 분야 코스 위주, 학점/비학점 코스

※ 전문능력 개발 및 개인 성장과 관련된 코스가 5주에서 10주 과정, 1~ 4일 워크숍의 형태로 개설됨.

※ 컨퍼런스, 심포지엄, 공연 등 매년 40여개의 스페셜 이벤트도 운영됨

※ 학점 인정 코스라도 스탠포드 대학 정규 학위과정 입학 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정규학위과정 입학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 과정이 아님

ㅇ 평일 저녁(7:00~8:50 pm), 1회 강의수업, 토요일 워크숍으로 운영 ㅇ 강사의 80%는 스탠포드의 전임강사로 구성

ㅇ 글쓰기 과정, 커뮤니케이션 등은 온라인 수업으로도 운영됨

2. Professional Development : 전문 직무능력 향상 과정

ㅇ (대학원 코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재직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대학원 과정 구성. 과정 완료 후 대학원 수료증 발급. 정규 대학원 과정 입학 시 학점 인정.

ㅇ (전문가 코스) 전문가적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단기 집중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증 발급

ㅇ (석사학위 과정) 시간제 과학 석사학위 과정

ㅇ (기업교육) 특정 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과정. 대학원 수료 및 학위과정, 전문 프로그램 및 수료증 발급 과정, 경영진 과정으로 구성

3. Business Executive Ed 및 Law Executive Ed : 최고경영자 프로그램 ㅇ 경영 및 법 분야 경영 간부 교육 프로그램

4. Summer Session : 여름학기 프로그램

ㅇ 스탠포드 재학생, 해외 교환학생, 미국내 대학간 교환학생, 고등 학생 및 전역군인 대상 프로그램

5. Precollegiate Studies : 고등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ㅇ 고등학교(16-19세) 여름 대학(스탠포드대학 학점 인정), 고등학교 6-12 학년 대상 프로그램(과정 수료 프로그램),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기타

[ 외국의 대학 체제 개편 모형 ]

<핀란드 헬싱키대> <미국 오클라호마대> <영국 워릭대>

<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 개방대학 모델 >

- 대학의 학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학습자의 연령이나 교육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개방

* 현장에서의 직무능력 향상 및 인생이모작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위주로 운영

- 정규대학 입학 시, 개방대학에서 이루어진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의 학점을 최대한 인정

<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 부설대학 모델 >

- 본부 차원에서 학령기 학생을 위한 단과대학과 성인학습자를 위한 계속 교육대학을 분리하여 운영

- 학위과정(성인학부 및 학과)과 비학위과정을 함께 운영

<

영국 워릭대학교 : 컨소시엄 모델 >

- 연계교사가 매 학기 마다 산업체를 방문하여 재직중인 성인학습자들이 배운 것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내 교수 외 실무분야의 전문가를 교사로 임명하여, 교수학습 외 평가, 커리큘럼 개발에 활용

<

일본 와카야마 대학 >

- 정규학위과정(학부와 대학원) 제공뿐 아니라, 지역연계생애학습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대학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 비정규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과는 정규학위과정 등록 시 학점으로 인정

붙임 4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규제완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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