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관 당직 전화: (평일, 주간) +62-21-2967-2580/ (긴급, 24시간) +62-811-852-446
※ 카카오톡 채널: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서비스” 로 검색 후 채널 추가 가능
외국인 대상 민간주도 백신접종(VGR) 시행 관련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1.8.9.(월)
✓(신청방법) 대사관에 신청(
체류허가 또는 여권번호 소지)✓(백신종류) 시노팜
✓(시행시기) 추후 공지
❏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건부장관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시행중인 민간 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VGR)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 였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백신접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21년 23호 (Permen Kesehatan No.23 Tahun 2021 ttg Perubahan Ketiga atas Permen Kesehatan No.10 Tahun 2021)
❏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외국인도 코로나19 백신(시노팜)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적용대상: 체류허가(KITAS/KITAP) 또는 여권번호를 소지한 외국인 o 신청방법: 대사관에 신청
o 세부지침: PT Bio Farma(국영기업)와 협의하여 대사관이 결정
❏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 후 세부지침(접종시점, 비용, 절차 등)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끝.
※ 대사관 당직 전화: (평일, 주간) +62-21-2967-2580/ (긴급, 24시간) +62-811-8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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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건부장관령 2021년 23호
(제10A조)(1) 제10조에서 의미하는 외국공관·대표부 및 국제비영리기구외, 외국인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코로나19 민간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Vaksinasi Gorong Royong)에 참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외국인은 민간주도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법인/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을 말한다.
(3) 제(2)항의 외국인 外 아래 경로를 통해 등록하는 경우 민간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a. 인도네시아내 외국공관·대표부 및 국제비영리기구, 또는
b. 제(2)항에서 의미하는 민간주도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법인/사업체 외 인도네시아 내 법인/사업체
(4) 제(3)항 a호의 인도네시아내 외국공관·대표부 및 국제비영리기구를 통해 등록한 민간주도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외국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반드시 체류허가(izin tinggal) 또는 여권번호를 가진 자여야 한다.
(5) 제(2)항의 외국인과 제(3)항 b호에서 의미하는 인도네시아내 법인/사업체를 통해 민간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등록한 외국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반드시 KITAS, KITAP 또는 (기타) 체류허가(izin tinggal) 및 여권번호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6) 제(3)항의 등록을 통한 민간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각 외국공관·대표부, 국제비영리기구 또는 법인/
사업체가 결정하며 PT Bio Farma (국영기업)과 협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