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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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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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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공개 18-12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2018. 8. 2

관계부처 합동

(2)

순 서

Ⅰ.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방향 · · · · · · · · · · · · · · · · · · · · 2

Ⅲ.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3

1.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수행 강화 · · · · · · · · · · · · · · · · · · · 3

2. 공공서비스와 혁신기술의 융합 활성화 · · · · · · · · · 4

3. 혁신성장 인프라 확대 및 민간기업 지원 확대 · · 5

Ⅳ. 정부지원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Ⅴ. 추진전략 및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3)

. 추진 배경

◇ 미래 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혁신성장 정책 추진

ㅇ 정부는 그간 국민들이 혁신성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과제별 대책**을 수립․이행 중

* 8대 선도사업: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 ** 지자체 투자 애로사항 해소방안(‘18.7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방안(’18.6월) 등

ㅇ 혁신성장 성과도출을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와 기업 등 민간부분과의 소통**도 강화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주요 사업별 ‘혁신성장 지원단’ 구성·운영 등

** 기업·업종별 ‘혁신성장 기업간담회’, 혁신성장 옴부즈만, 투자카라반 활동 등

◇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추진·성과 도출 위해 공공기관 역할도 중요

ㅇ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41.3%(‘17년; 정부예산의 1.6배), 인력은 33.7만명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비중 지속 확대

* ‘18.8월 현재 338개 공공기관 (공기업 35, 준정부기관 93, 기타공공기관 210)

- 특히, 그간 주요 국정과제를 담당하며 경제발전을 적극 뒷받침

60~70년대 80~90년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에너지 확보 ·주택 200만호 ·대북 경제협력 ·행복도시 건설 ·녹색성장 ·창조경제

·SOC 확충 ·신도시 건설 ·개성공단 ·혁신도시 건설 ·국제과학

비지니스벨트 ·경제혁신

* 주공, 토공, 도공 *주공, 토공 * 주공, 토공 * 출연연 등 * 중진공 등 * 한전, 포철

ㅇ 현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 필요하나 아직은 다소 미흡

⇨ 공공기관 자체적 혁신성장 추진과 동시에 민간의 혁신성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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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방향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방향 >

추진목표 ◇ 혁신성장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

추진방향

◇ 선도적·모험적 투자 통해 혁신성장 초기수요 창출

◇ 공공서비스 질 및 생산성 향상과 연결

◇ 민간 사업기회 확대·일자리 창출 지원

추진체계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분야별 협의체, 현장방문단 공공기관은 혁신성장의 촉매・주체・지원 역할 수행

◇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 초기수요 창출

ㅇ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중심의 혁신성장에 마중물 역할 수행

ㅇ 혁신기술 제품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테스트하고, 고유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초기 시장조성을 견인

◇ 공공서비스 질 및 생산성 향상과 연결

ㅇ IoT 등 신기술을 활용, 공공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ㅇ 드론, 블록체인 등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 생산성 제고 및 업무효율 향상

◇ 민간 사업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ㅇ 공공기관 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에 집중 투자

- 혁신성장의 물적·인적 인프라 조성, 실증․판로지원 등

ㅇ 공공기관 보유자원 공유, 공동 R&D활성화 등으로 민간 및 공공 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5)

Ⅲ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계획

1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수행 강화

❶ 8대 선도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혁신성장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 ’22년까지 8대 선도사업 등에 총 30조원 이상 투자

* 공공기관 8대 선도사업 투자: (’17년) 1.4조원 → (’18~’22년 연평균) 6.0조원 ** (예: 한전・발전6사) ’22년까지 에너지신산업(태양광・풍력, ESS 등)에 16.9조원 투자

❷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혁신기업의 사업기회 확대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 (예: 동서발전) 에너지 多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ESS 구축+에너지 관리 지능화·최적화+수요자원거래 등을 결합·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

❸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국내 기술개발 촉진 및 초기수요 창출

-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신기술 신공법을 공모, 사업화를 지원 하여 기술혁신의 붐을 조성하고 스타트업을 육성

* (예: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기술 수요기업 조사 후 기술개발 기업을 공모하여 테스트, 상용화, 마케팅, 판로(수요기업 구매 포함) 등 지원

< 사례 : 한국남동발전 >

◇ 영농형 태양광 : 농업 + 발전 겸업

ㅇ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 겸업 ㅇ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 가능 ㅇ 자연 훼손 없이 태양광 부지를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

(6)

2

공공서비스와 혁신기술의 융합 활성화

❶ Io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 공공기관별 고유사업에 신기술 등을 접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

* (예: 철도공사) 모바일 앱을 설치한 승객이 게이트진입시 블루투스를 통해 요금 자동결제(’18下, 시범)

❷ 드론, 센싱기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 설비 안전점검, 경비 및 화재감시, 조사업무 등 공공기관 업무에

혁신성장 기술 적극 도입

* (예: 발전사) 드론 활용 저탄장 3D 지도화 및 발화감시 → 드론 + 센싱 기술 접목으로 발화지점 정밀타격 살수차 개발・운용 추진

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화 - 신기술·신산업 발전 등과 연계하여 일하는 방식, 프로세스 등 개선

* (예: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이력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문제 발생시 이력추적 시간을 10분 내로 단축

< 사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첨단화된 이용자 중심의 공항 구현

ㅇ (안면인식 스마트패스) 별도 여권・탑승권 제시없이 검색, 심사, 보딩 전구간을 생체정보 만으로 통과(’19년) ㅇ (개인가상비서) AI 기반 대화형 챗봇으로 공항 내

최적 이동경로, 선호 면세품목 등 소개(’19년) ㅇ (터널형 보안검색) 사전 보안검색 준비없이

걸어가면서 검색 완료(’23년)

(7)

3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및 민간기업 지원 확대

❶ 혁신성장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의 사업기회 확대

* (예: 미래자동차(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 구축, 전기차 충전소 11,252기 구축,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등

- 공공기관·대학·연구소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혁신성장 프로 젝트와 인력양성을 결합하는 모델 개발

* (예시) 전력망,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지능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주요대학·연구기관간 협업을 통한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

❷ 신산업 분야 R&D 활성화 및 데이터 자원 역량 공유

- 공공기관·민간과 R&D 협력을 활성화하여 기반기술을 축적하고, 공공자산 공유를 통해 민간의 창업 지원

* (예: 한국특허정보원) 창업기업에 IP 데이터를 무상 지원하는 기프트 제도 운영

❸ 테스트베드 제공,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해외진출 지원 -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실증, 국내외 판로, 마케팅 지원 등

민간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인 지원 확대

* (예: 수자원공사) 댐·수도 등 111개 물산업 실증 현장 개방

❹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내벤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예: 한전) 에너지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20년까지 300개 지원

< 사례 : 한국도로공사 >

◇ 신기술 테스트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데이터・공간 등 제공으로 창업을 촉진

ㅇ (기술마켓) 온라인 기술마켓 운영으로 누구든지 신기술・

신공법 제안 → 우수제안 채택시 시범적용, 상용화 지원 ㅇ (데이터) 교통, 고속도로 유지관리 등 7개 분야

385종 데이터 개방

ㅇ (창업지원) 휴게소・졸음쉼터 등 인프라 활용하여 공간제공, 임대료 감면,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8)

참고 1

참고 1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주요 사례

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투자 확대

(LH, 수공 등) ‘18~’22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에 1.3조원 투자 new BIZ 모델

(한국전력)

신재생사업자 부지에 한전이 대용량 ESS 설치·연계,

사업자는 REC 수익 실현, 한전은 ESS 투자비 분할 회수(대여료) new BIZ 모델

(서부발전)

발전소 인근 스마트팜에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 지원

 공공서비스 질·생산성 제고

교통 정보 (도로교통공단)

민·관·학 협력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혼잡 예보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6개 지역 시범사업중)

국토 종합정보 (국토정보공사)

지적정보와 AR・AI 기능을 결합, 국토에 대한 종합정보 및 토지이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LX-Geo고” 구축(’19, 시범)

스마트플랜트 (발전사)

IoT 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 발전설비 고장

예측진단시스템 운영 → 설비이상 조기발견, 고장정지 감소

스마트공장 (철도공사)

철도차량 정비기지(수도권·시흥·부산)에 로봇·공정관리 시스템 등 첨단설비 도입

드론 (공통)

사업현장 및 안전점검(LH, 철도, 시설안전공단), 국토조사(LX), 녹조 모니터링(수공), 조류퇴치(공항공사) 등 활용

에너지신산업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감시·예측 시스템 구축(‘18~’20)

REC 전자계약 거래시스템 구축(계약체결 → 정산, 시간단축)

에너지신산업 (한국전력)

에너지시장 장터 구축(에너지기업 및 일반국민 참여 오픈마켓) * 태양광 매매/분양, 에너지효율개선, 전력수요관리 등

(9)

 혁신성장 인프라 확대 및 민간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가스공사) ‘18~’22년, 수소충전소 200개소 구축

인력 양성

(국토정보공사) 드론 전문인력 1,500명 양성(~‘2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5만명 양성(~‘22년)

공간·시설 제공

(공통) 기관 유휴공간 활용, 스타트업에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LH) 판교 제2벨리 조성, ‘22년까지 450개 창업기업 입주 동탄2 인큐베이팅 Zone, 스마트시티 기업 창업 공간 제공

데이터 개방

(한전, 전력거래소) 전력 발전·거래·판매 등 공공데이터 개방 (무역보험공사) 수출국가·수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주행 데이터 공유·개방

기술 이전

(한전·한수원 등) 특허권 및 보유기술 중소기업 무상이전 (남부발전) 스마트 비계 시스템 개발 → 중소기업 이전 * 비계에 센서 설치, 측정된 자료 실시간 분석·작업자 경고

사내벤처 양성

(공통)사업아이템 공모·사업화 지원, (한전)연구소 기업 설립 (한수원) 사내벤처의 인큐베이팅과 실질적 창업 지원

* 독립된 공간 제공, 과제비 지원, 창업휴직 보장, 지분투자 등

테스트베드 제공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가스공사) 생산기지·관리소 활용 신기술 실증센터 구축 (전기안전공사) 전기자동차 전기안전 실증센터 구축

해외공동진출, 투자유치 등

(한전·발전사) 해외사업 중소협력사 동반진출

(코트라, 한전, LH) 투자자 매칭 및 마케팅 행사개최 등 (한전) 전력분야 우수 중소기업(KEPCO Trusted Parter)

선정·해외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동개척단 운영

(10)

Ⅳ . 정부지원 방안

◇ ’18.6∼7월간 전체 공공기관(338개)을 대상, 혁신성장 투자계획 및 추진현황 등을 조사, 3차례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 28개 기관으로 부터 총 70여건의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을 수렴

⇨ 인력 확충, 투자 확대 등 현 단계 지원 가능한 분야는 즉시 지원

⇨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분야는 분야별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 추진

 (기능재편)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추진 인력·조직 적극 확충

❶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관 내부 조직 개편 및 기관간 업무 조정 등 혁신성장 중심의 기능조정 추진

*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창업벤처, 신산업 육성 등 혁신지원 기능으로 개편(‘18.下)

* 향후 매년 2~3개 분야 기능조정(안) 마련(~‘22년)

- 스타트업 지원, 사내벤처 관리 육성 등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자율적 조직·기능개편 유도·지원

❷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추진 관련 인력 적극 증원

* 올해 수시 및 정기 증원을 통해 총 610여명 旣 증원

(기보 : 기술혁신형 창업기원 지원 등 63명, 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29명, 교통안전공단 : 드론·자율차 상용화 지원 24명 등)

** 향후에도 혁신성장 지원인력 증원은 적극 검토 예정(9~10월)

❸ 주무부처도 자율증원제도*를 활용하여 공기업(예: 한전, LH 등)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인력 적극 증원

* 자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 공기업 등은 주무부처 협의만을 거쳐 4급 이하 증원 가능

 (예산·투자) 혁신성장 관련 사업 예산 및 투자 확대 지원

❶ 공공기관의 혁신제품ㆍ서비스 구매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9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

❷ 혁신성장 관련 사업을 위한 출자 협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및 기간 단축 등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 (예)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동시에 출자 사전협의 진행, 수시·간이 예타 확대 등

(11)

 (공공구매) 혁신제품 개발단계별 공공구매 확대방안 마련

※ ‘18.9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혁신제품 개발단계별 계약제도 개선 및 조달플랫폼 구축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위한 세부방안 마련

❶ 시장에 없는 초기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R&D 개발제품*의 경우 기술인증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허용 추진(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중)

* 부처별로 우수 R&D 개발제품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 등에 심사위탁 가능

❷ 상용화 前단계 혁신 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제도 도입 - 공공기관이 시범구매·사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품 컨설팅 등

상용화 지원(조달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 (시범구매 절차) 제안 → 선정 → 계약 → 시범사용·피드백 공개

❸ 방재신기술제품 등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혁신제품은 관련법령상 기술인증 등을 거쳐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벤처 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중)

 (혁신창업)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성장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❶ 공공기관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의 겸직제한 완화 추진

※ 공공기관 임직원 영리행위 목적의 겸직 제한(「공운법」제37조)

-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사내벤처 창업 유도

* 예시 : 조합설립 장려금(후원금) 지급, 특허기술 지원, 교육·컨설팅 실시

- 영리목적의 겸직도 이사회 승인, 겸직현황 공시 등 오․남용 방지장치 마련을 전제로 제한적 허용방안 검토(「공운법」개정사항)

❷ 공공기관 임직원의 벤처기업 창업·근무시 휴직 확대방안 검토

* 예시 : (현행) 연구원의 경우에만 5년 이내 휴직 허용 (「벤처기업법」제16조) (개선방향) 모든 임직원은 최대 3년(연구원은 5년) 이내 휴직 허용

(12)

 (면책)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혁신성장 관련 업무 수행 유도

❶ 공공기관 임직원이 도전적․창의적으로 혁신성장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적극업무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ⅰ) 내부감사 시 적극업무 면책기준 및 사례, 면책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위원회’를 활용한 면책요건 심사 등

❷ 공공기관 내부 성과평가 시 도전적인 혁신성장 추진·지원이 실패하더라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 개편 독려

 (평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

❶ 혁신성과 지표를 신설하여 혁신성장 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

❷ 혁신성장 투자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 등이 평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경영평가 편람 개정

* 혁신성장 투자 확대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 기술개발제품 사용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제한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 불이익 방지

 (우수사례) 공공기관 혁신성장 우수사례

(Best Practice)

공유·확산

❶ ‘혁신성장 우수사례 콘테스트*’, ‘실패박람회**’ 등을 통해 혁신 성장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

* 우수사례/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혁신성장의 실패사례를 토대로 장애·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공유

❷ 웹툰,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혁신성장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하여 경제전체의 혁신성장 추진 분위기 확산

(13)

Ⅴ . 추진전략 및 체계

 (추진전략) 기관별 혁신성장 추진계획 수립

ㅇ 공공기관 혁신성장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관별 자체 혁신성장 추진계획 마련(~8월중)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18.6.5일)‘에 따라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旣 수립한 기관은 해당 계획을 보완·발전

- 혁신기업 제품 수요 발굴, 혁신성장 투자 확대 등 단기과제 적극 발굴하여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

- 혁신산업 인프라 구축, 창업·성장 지원 등 중장기적 과제도 병행 추진하여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근간 마련

ㅇ 공공기관별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공공기관 CEO 워크샵‘에서 발표(‘18.8월말, 잠정)

 (추진체계) 추진단 및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

ㅇ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단장:기재부 2차관)’을 구성, 공공기관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추진기반 마련

- (구성) 혁신성장 관련 주요 부처(산업부, 국토부 등) 1급 및 주요 공공기관장으로 구성 운영

* 이슈별 사안별로 참여 부처 및 기관을 신축적으로 운영

- (기능)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실적 점검, 기관 건의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우수사례 공유 확산,

분야별 협의체 추진실적 점검 등

(14)

ㅇ 아울러, ‘공공기관 분야별 협의체’(에너지, SOC 등)도 구성·운영 - (구성·운영) 분야별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팀장 : 한전 등 분야별

주요기관장) 월 1회 회의 개최

* 각 협의체에 주무부처 및 기재부 국과장이 간사로 참석, 애로·건의사항을 청취 하여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에 보고

- (기능) 대규모 프로젝트 및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 혁신성장 투자계획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현장방문지원단* 운영 등

* 기관별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 → 협력업체 및 관련분야 중소·벤처기업 등 대상 으로 기술·정보 지원, 애로사항 청취 등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체계(안)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단장: 기재부 2차관)

SOC 에너지 보건복지 금융 농림·관광

 (향후계획) 혁신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확대방안 논의

ㅇ 공공기관 혁신 추진단을 통해 추진과제 지속 점검, 신규 과제 발굴 지원(8월~)

ㅇ 공공기관 분야별 협의체 구성 후 동종업계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협업과제 및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18.下)

ㅇ 현장방문지원단 운영을 통해 협력업체 및 관련분야 중소․

벤처기업 등의 건의사항, 정책수요 등에 대한 의견수렴(‘18.下)

ㅇ 혁신성과에 대한 점검·평가(’19.上,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정 등과 연계)

(15)

참고 2

참고 2 향후 추진계획

번호 과제 일정 부처

 인력·조직 확충(3건)

1-1 ▪혁신성장 중심 기능조정 추진 ’18.下~ 기재부

1-2 ▪혁신성장 추진 인력 증원 ’18.10월 기재부

1-3 ▪자율증원제도 활용 혁신성장 관련 인력 탄력적 운용 수시 기재부  예산·투자 확대(3건)

2-1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관련 예산 적극 지원 ’18.8월 기재부 2-2 ▪혁신성장 사업 출자 사전협의 절차·기간 간소화 ’18.9월 기재부 2-3 ▪혁신성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개선 ’18.9월 기재부  공공구매 확대(1건)

3-1 ▪혁신제품 공공부문 구매확대 방안 마련 ’18.9월 관계부처  혁신창업 확대(2)

4-1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내벤처 참여확대 방안 추진 ’18.9월 기재부 4-2 ▪공공기관 임직원의 벤처기업 등 휴직 확대 검토 ’18.9월 기재부, 중기부  적극 업무 유도(2건)

5-1 ▪기관별 적극업무 면책제도 도입 권고 ’18.9월 기재부 5-2 ▪혁신성장 지원위한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편 독려 수시 기재부  평가제도 개편(2건)

6-1 ▪혁신성과지표 신설 등 경영평가 지표 개선 ’18.9월 기재부 6-2 ▪혁신성장 투자 독려를 위한 경영평가 편람 개정 ’18.9월 기재부  우수사례 확산(2건)

7-1 ▪혁신성장 우수사례 콘테스트, 실패박람회 등 개최 ’18.11월 기재부

7-2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홍보강화 수시 관계부처

 추진체계 구성(1건)

8-1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 ’18.8월~ 관계부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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