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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방안

문서에서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페이지 10-13)

◇ ’18.6∼7월간 전체 공공기관(338개)을 대상, 혁신성장 투자계획 및 추진현황 등을 조사, 3차례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 28개 기관으로 부터 총 70여건의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을 수렴

⇨ 인력 확충, 투자 확대 등 현 단계 지원 가능한 분야는 즉시 지원

⇨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분야는 분야별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 추진

 (기능재편)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추진 인력·조직 적극 확충

❶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관 내부 조직 개편 및 기관간 업무 조정 등 혁신성장 중심의 기능조정 추진

*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창업벤처, 신산업 육성 등 혁신지원 기능으로 개편(‘18.下)

* 향후 매년 2~3개 분야 기능조정(안) 마련(~‘22년)

- 스타트업 지원, 사내벤처 관리 육성 등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자율적 조직·기능개편 유도·지원

❷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추진 관련 인력 적극 증원

* 올해 수시 및 정기 증원을 통해 총 610여명 旣 증원

(기보 : 기술혁신형 창업기원 지원 등 63명, 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29명, 교통안전공단 : 드론·자율차 상용화 지원 24명 등)

** 향후에도 혁신성장 지원인력 증원은 적극 검토 예정(9~10월)

❸ 주무부처도 자율증원제도*를 활용하여 공기업(예: 한전, LH 등)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인력 적극 증원

* 자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 공기업 등은 주무부처 협의만을 거쳐 4급 이하 증원 가능

 (예산·투자) 혁신성장 관련 사업 예산 및 투자 확대 지원

❶ 공공기관의 혁신제품ㆍ서비스 구매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9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

❷ 혁신성장 관련 사업을 위한 출자 협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및 기간 단축 등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 (예)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동시에 출자 사전협의 진행, 수시·간이 예타 확대 등

 (공공구매) 혁신제품 개발단계별 공공구매 확대방안 마련

※ ‘18.9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혁신제품 개발단계별 계약제도 개선 및 조달플랫폼 구축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위한 세부방안 마련

❶ 시장에 없는 초기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R&D 개발제품*의 경우 기술인증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허용 추진(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중)

* 부처별로 우수 R&D 개발제품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 등에 심사위탁 가능

❷ 상용화 前단계 혁신 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제도 도입 - 공공기관이 시범구매·사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품 컨설팅 등

상용화 지원(조달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 (시범구매 절차) 제안 → 선정 → 계약 → 시범사용·피드백 공개

❸ 방재신기술제품 등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혁신제품은 관련법령상 기술인증 등을 거쳐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벤처 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중)

 (혁신창업)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성장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❶ 공공기관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의 겸직제한 완화 추진

※ 공공기관 임직원 영리행위 목적의 겸직 제한(「공운법」제37조)

-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사내벤처 창업 유도

* 예시 : 조합설립 장려금(후원금) 지급, 특허기술 지원, 교육·컨설팅 실시

- 영리목적의 겸직도 이사회 승인, 겸직현황 공시 등 오․남용 방지장치 마련을 전제로 제한적 허용방안 검토(「공운법」개정사항)

❷ 공공기관 임직원의 벤처기업 창업·근무시 휴직 확대방안 검토

* 예시 : (현행) 연구원의 경우에만 5년 이내 휴직 허용 (「벤처기업법」제16조) (개선방향) 모든 임직원은 최대 3년(연구원은 5년) 이내 휴직 허용

 (면책)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혁신성장 관련 업무 수행 유도

❶ 공공기관 임직원이 도전적․창의적으로 혁신성장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적극업무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ⅰ) 내부감사 시 적극업무 면책기준 및 사례, 면책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위원회’를 활용한 면책요건 심사 등

❷ 공공기관 내부 성과평가 시 도전적인 혁신성장 추진·지원이 실패하더라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 개편 독려

 (평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

❶ 혁신성과 지표를 신설하여 혁신성장 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

❷ 혁신성장 투자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 등이 평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경영평가 편람 개정

* 혁신성장 투자 확대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 기술개발제품 사용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제한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 불이익 방지

 (우수사례) 공공기관 혁신성장 우수사례

(Best Practice)

공유·확산

❶ ‘혁신성장 우수사례 콘테스트*’, ‘실패박람회**’ 등을 통해 혁신 성장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

* 우수사례/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혁신성장의 실패사례를 토대로 장애·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공유

❷ 웹툰,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혁신성장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하여 경제전체의 혁신성장 추진 분위기 확산

문서에서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페이지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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