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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fds.go.kr/fm/index.do 인용 사이트 : 식중독 예방 대 홍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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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이트 : 식중독 예방 대 홍보사이트

http://www.mfds.go.kr/fm/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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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식 품이 무엇인지, 무엇에 오염되었는지, 그리고 오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똑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 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으 로 식중독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와 보건소에서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되었다는 신고를 받게 되면, 발 생 현장에 조사반을 출동시켜 환자 설문조사, 가검물과 보존식 수거검사, 조리 환경조사, 식재료 공급업체 추적 조사 등을 통하여 식 중독 발생오염원과 경로를 찾고 재발확산 방 지를 위한 개선조치 하고 있다.

(6)

조사단계 현장

기본자료 확보

종사자 위생 상태 확인 현장화인

검체 채취 및 의뢰

정리단계 오염 및 경로 추적

조치단계 확산 방지 및 예방 조치 결과보고

준비단계 사전정보 수집 필요기구 및 도구준비

철저한 조사가 발생원을 찾아낸다.

(7)

1.

준비단계

원인조사반 구성, 반원간 업무분장 조정, 검체채취 기구 준비 등

2.

현장조사단계

식품취급자 설문조사 및 위생상태 확인

- 추정 식품의 전처리, 가공, 보관 등에 누가 참여했는지, 추정 식품이 제공되기 전 저장과정에 소요된 시간 등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

- 종사자의 건강관리상태(질병, 손상처 등),의심 원인식품의 취급상태, 위생의식 수준, 개인위생 관리 등을 조사하여 위생상의 문제점 도출

현장 시설 조사를 통한 오염원 추정

- 식품의 유통기록, 제품 검사기록 등을 검토하고 현장 오염 실태 조사 실시

- 해충의 침입, 가금육, 돼지, 기타 생육에 의한 교차오염, 세척방법의 적정성, 작업자의 개인위 생관리 여부 등을 확인

- 현장조리공정, 작업동선 등을 확인하고, 식재료의 검수·보관·전처리·조리·배식(제공) 공정상의 위생관리 상태 확인

(8)

2.

현장조사단계

(Cont.)

검체채취 및 의뢰

- 환자가검물,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보존식·식품용수·식수·식재료 등에 대한 검체 채취·의뢰

(9)

2.

현장조사단계

(Cont.)

데이터 분석 및 가설 설정

-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질병의 유형을 분류하고, 가설을 설정·검증

유행곡선 조사 : 특정 질병의 잠복기와 일치하는 유행곡선(발병시점에 대한 분포)을 그려 식중독인지, 전염병인지를 추정(식중독의 경우 유행곡선이 가파른 곡선을 이루며, 전염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만 한 곡선을 나타냄)

잠복기 조사 : 오염된 식품의 섭취와 질병의 초기증상이 보여진 시점 사이의 간격(잠복기) 을 계산하여 추정중인 질병이 감염성인지 독소형 인지를 판단

발병율 조사 : 특정 음식을 먹은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의 비율과 특정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 중 아픈 사 람의 비율을 대조하여 어떤 식품이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식중독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역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 의심 식품의 유통, 판매를 사전에 방지

- 식중독 원인 추정 식품의 역추적 조사 실시

(10)

3.

정리단계

확보된 기본자료, 현장 확인 및 점검결과, 검 사현황, 의학 참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여러 발생 원인인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발생 오염원 및 경로

4.

조치단계

조사결과 급식 및 식재료, 음용수 등의 식품 매개로 인한 중독으로 의심이 되거나 추정 되는 경우 급식중단조치와 함께 관련식품 및 식재료 등의 사용금지 또는 폐기 조치 실 시

(11)

식중독 판정

①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식품에서 원인물질(병원성미생물, 바이러스, 독 소, 화학물질 등) 검출되는 경우

② 환자 2인 이상에서 동일한 혈청형 또는 유전자 형의 미생물 검출되는 경우

원인규명의 제한점

① 극미량 존재 :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나 독소 등은 식품에 극미량 존재하므로 식품에서 원인 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② 제한적 검사법 :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물과 굴 에서의 검사법만 개발되어 있어 다른 식품에서 의 검출이 어려운 실정

③ 환자가 가검물(대변, 구토물 등)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④ 항생제 치료를 받아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12)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가 해당식품 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

(13)

식약청주관, 최초 범정부적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2009)

여러 지역이나 시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상황 별 유형별 대응수준을 초기 관심,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식중독사고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14)
(15)

※ 신속한 식중독 원인조사 실시, 발생업소 소독 및 추가환자 발생 여부 모니터링, 감염원·감염경로 조사 분석, 식중독 발생 확산 여부 검토 및 대응, 식약처 원인조

(16)

※ 위기대책본부 가동, 식중독 “주의” 경보 발령, 급식 위생관리 강화, 의심 식재료 사 용 자제 요청, 추적조사, 조사 진행사항 및 예방수칙 등 언론보도

(17)

※ 대국민 식중독 “경계” 경보 발령, 의심 식재료 잠정 사용 중단 조치, 관계기관

(18)

※ 대국민 식중독 “심각” 경보 발령, 의심 식재료 회수·

폐기, 관계기관 위기대응, 긴급 구호물자 공급, 대국민 홍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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