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책부록1-2)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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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러두기 본 부록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II)」의 별책으로 구성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 종합보고서”편의 부록이다. 이 부록에는 현행 제재적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213개 시행령․시행규칙상 개 별기준을 변경신고의무위반 등 15개 유사의무위반행위 (변경신고, 준 수사항위반, 지정․허가․등록기준 위반, 등록후 영업미개시 또는 영 업실적이 없는 경우, 명의대여, 일괄하도급,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 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지정․허가․등록 결격사유, 금지행위위반, 기 록보존의무 위반, 포괄금지조항, 관리기준위반, 표시기준위반, 출입․ 조사 방해 및 거부,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분류하여 종 합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될 행정처분 기준 정비에 대한 중요한 입법적 자료로서, 그리고 실무상 집행공무 원의 재량행사에 있어 지침서로서 활용되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유사의무위반행위별 분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상이한 모습 을 통하여 알 수 있듯 유사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게 되 는 위반행위자 간의 형평성의 유지 및 관련 법령간 체계성을 도모하 기 위해서라도 유사의무위반행위별 공통의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개별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은 보장되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에서는 15개 유사 의무위반사유별로 현행 법령상 행정제재처분기준을 비교하 여 보고자 한다..
(3) 목 차. 일 러 두 기 ···································································································· 3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 7 1. 변경신고 ··································································································· 7 2. 준수사항 위반 ······················································································· 83 3. 개선명령 ······························································································· 528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 658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 797 (법 률) ··································································································· 888.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 971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 1014 8. 명의대여 ····························································································· 1070 9. 일괄 하도급 ··············································································· 1096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 1103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 1136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 1187 13. 허가․지정․등록 결격사유 ···················································· 1281 14. 금지행위 위반 ··········································································· 1326 15. 기록 보존의무 위반 ································································· 1408 16. 포괄 금지 조항 ········································································· 1431 17. 관리기준 위반 ··········································································· 1432 18. 표시기준 위반 ··········································································· 1572.
(4) 19. 위반행위 반복시 ······································································· 1610 20. 출입․조사 방해 및 거부 ························································ 1650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 1708.
(5)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1차. 법 제17조. 등록. 제1항제1호. 취소.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법 제17조. 등록.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제1항제3호. 취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시행규칙 별표 1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8.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8호.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③비파괴검사를 실시. 797. 업무 정지 6월.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6)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하는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개정 1999.4.15>) 제9조제1항에 따 법 제83조제2호 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 별표6 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9조제1항제4 표1의2 호 2.법 제4조제3항에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 외 의 선박을 도선한 때 도선법 시행규칙 법 별표2 제9조제1항제2호 제 4 조 (도선사면허) ③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별에 따라 도선 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업 정지 6월 영업정 지 4개월 업무정 업무정 지 지 3월 6월. 3.법 제5조제4호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2. 법 면허취 제 5 조 (면허의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제9조제1항제3호 소 갖춘 자에 대하여 도선사면허를 한다. 4.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798. 면허 취소. 4차.
(7)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5. 법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한 때.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제 4 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등) ①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 사업. 자가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도시철도 제19조제1항제5. 정지. 를 건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60일. 호. 하여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 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 제 7 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799. 1차: 사 법. 업정지. 제17조제1항제3. 60일. 호. 2차: 등 록취소.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8)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주차장 나. 화물취급장 다. 창고 또는 배송센터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 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 지 아니할 것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 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 9 조 (공사시행의 인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 법. 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 제17조제1항제5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 호 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 가받은 공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800. 사업 정지 40일.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9)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별표1. 1. 허가. 나.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업무 관한 규칙 별표36. 대행의 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 사업. 사업. 허가. 제16조제1항제2. 정지. 정지. 취소. 호. 30일. 90일. 법 제113조. 경고. 제1항제2호. 지정취 소. 다.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요건에 미달 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지정요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4. 건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 제22조 (수로도서지의 판매 및 대행업자의 지정 등) ③대행업. 법. 영업. 영업. 제22조의3제1항. 정지. 정지. 제3호. 3월. 6월. 자는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대행업자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4. 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 한 때를 제외한다.. 법 제22조의3제1항 제4호. 제22조의2 (대행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법인의 경. 801. 지정 취소. 지정 취소. 4차.
(10)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우 그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5.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의3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행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행업자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 802.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11)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요건에 미달하 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지 정요건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 4. 대행업자가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 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6.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 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03.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12)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6. 위반사항. 근거법령. 마.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에 미 달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등록 기준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규칙 별표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규칙 별표9. 나.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영업. 영업. 정지. 정지. 3월. 6월. 법 제14조. 정지. 정지. 정지. 지정. 제2항제2호. 1월. 3월. 6월. 취소. 정지. 정지. 지정. 3월. 6월. 취소. 법 제30조제1항 제5호. 다.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정조건에. 법 제38조. 위반한 때. 제2항제3호. 경고. 등록 취소. 사업정 유료:등 (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 별표2. 지3월 록취소.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 무료:사. 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 업정지6.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1) 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나)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등록위반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 법 제36조. 사업. 월 사업. 제1항. 정지. 정지. 15일. 1월.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때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때. 804. 4차. 유료:등 록취소 무료:사 업정지 6월. 경 고 사업정 사업정 지1월. 지2월.
(13)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 1차 경 고. 정지. 한 겸업사항을 변경한 때 (마)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1월 사업. 경 고. 정지. 등록 취소 등록 취소. 1월. 또는 임원을 변경한 때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 사업. 사업. 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상담원 또는. 정지. 정지. 취소. 1월 유료:등. 2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때. 별표2. 사업. 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서에 기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10)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36조 제1항. 록취소 무료:사 업정지 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8)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신고(등록)를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 록취소 무료:사 업정지 6월 경 고. 9. 제38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805. 사업. 허가. 정지. 취소. 4차.
(14)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위반사항. 11.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 가 제41조의3을 위반한 때. 근거법령. 1차. ○실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 1월 사업정 사업정. 허가. 지 아니한 자를 국외공급연예인으로. 지 1월 지 3월. 취소. ○실연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사업정 사업정. 허가. 한 때. 지 1월 지 3월 사업정 허가. 취소. 선발한 때.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국외 공급대상연예인으로 선발한 때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 지 3월.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 가를 받은 때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을 위반한 때 별표0 사항을 변경한 때 (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 당 하게 된 때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허가의 결격 사유에 해 (나)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별표0 당하게 된 때. 취소 영업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6)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별표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 다.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건강 칙 별표20. 조관련). 진단업무를 행한 때. 806. 취소. 허가. 지3월 허가. 허가 취소. 취소 경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경 고. 허가 취소 영업정. 허가. 지1월. 취소.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지 1월 지 3월 지 6월. 4차.
(15)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10..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안전․보건진단기관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 업무정 업무정 업무정. 칙 별표20 (법 제49조관련) 전․보건진단업무를 행한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11. 산업안전․위생지도사 가. 법 제52조의4제3항제1호 내지 제. 지 1월 지 3월 지 6월 등 록. 칙 별표20 (법 제52조의4관련 5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취 소.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 규칙 별표3. 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경고. 업무정. 지정. 지. (승인). 3개월. 취소. 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1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가 폐 업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제22조ㆍ제40조, 허가취 「의료기기법」. 소 또. 제13조ㆍ제14조 는 등 ㆍ제15조ㆍ제16 록취소 조, 규칙 제26조. 가. 작업소 또는 시험실이 없거나 제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15..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소의. 시설이. 다음.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전부 없는 때. 업무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나. 분리 또는 구획대상제제 또는 제형 별 작업소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당한 때 있지 아니한 때. 807.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정지 3개월 당해. 허가 취소 당해. 당해. 제제. 제제. 제제. 또는. 또는. 또는. 제형. 제형. 제형. 4차.
(16)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업무. 업무. 제조품. 정지. 정지. 목 허. 1개월 3개월 가취소 해당품 해당품 해당품 목 업 목 업 목 허 무정지 무정지 가취소 1개월 3개월 업무 업무 업무. 다.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 한 시설 및 기구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때 라. 작업소의 환경관리를 위한 공기조. 정지. 정지. 정지. 마. 동물용의약품등의 종류, 제조방법. 1개월 업무. 3개월 업무. 6개월 업무. 및 제조시설에 따라 필요한 작업실이. 정지. 정지. 정지. 없는 때. 1개월. 3개월 업무. 6개월 업무. 경고. 정지. 정지. 15일. 1개월. 화장치가 없거나 가동되지 아니한 때. 바. 그 밖에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제 12조에 위반한 때. 전품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자의 시설이 다음 각 목.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가. 영업소, 창고 또는 시험실이 없는 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법 제42조제3항, 수입금 시설기준령 제15조. 나. 창고에 당해 의약품등의 취급에 필. 808. 지. 전품목 수입금. 지 2년 3개월 전품목 전품목 전품목. 4차.
(17)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요한 보관시설이 없는 때.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수입. 수입. 수입. 금지. 금지. 금지. 1개월 3개월 6개월 전품목 전품목 전품목. 다. 해당품목의 시험시설 및 기구 중. 수입.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 능한 때 라. 그 밖에 시설기준령 제15조에 위반 한 때. 수입. 금지. 금지. 금지. 1개월. 3개월 업무. 6개월 업무. 경고. 정지. 정지. 15일. 1개월. 법 제3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17. 유독가스 처리에 필요한 시설이 없을 때(제조시 유독가스가 규칙 별표3. 발생하는 제제의 제조시설에만 해당한다). 시설기준령 제5조 및. 경. 고. 제12조 법 제3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18.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등에 필요한 용수시설이 없을 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19. 원료, 제품 및 자재 보관소가 위생적이고 품질에 영향을 미 규칙 별표3. 치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0조 및. 809. 경. 고. 제12조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수입. 경. 고. 제조정 지 7일. 제조 정지 15일.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5일. 제조. 제조. 정지. 정지. 15일. 1개월. 4차.
(18)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제12조 법 제3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0. 시험시설 및 기구가 없어 품질검사가 곤란한 때. 시설기준령 제11조 및. 경. 고. 제12조 법 제3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21. 작업실에 작업대를 두지 아니한 때. 다만, 자동시설인 경우 규칙 별표3. 에는 예외로 한다.. 시설기준령 제5조 및. 경. 고. 제12조 22. 작업소의 출입구 및 창이 밀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니하거나, 원료의 칭량, 동물용의약품의 조제ㆍ충전 및 마개를 규칙 별표3. 막거나 밀봉하는 작업실(무균제제 및 생물학적제제는 제외한다) 이 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경. 고. 제6조 법 제3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23. 건조설비의 가열장치가 자동온도조절이 기능이 없거나 가 규칙 별표3. 동되지 아니한 때. 시설기준령 제5조 및. 경. 고. 제12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24. 가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때(가루가 날리는 제제 규칙 별표3. 를 취급하는 때에만 해당한다). 810.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 고.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5일.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5일.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5일.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개월.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개월. 4차.
(19)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법 제31조, 25. 무균제제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시설기준령. 제조 경. 고. 제7조 법 제31조, 26.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7. 각 제제 또는 제형별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시설기준령.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정지. 7일 제조. 1개월 제조. 정지. 정지. 7일. 1개월. 시설기준령.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개월. 업무. 경. 고. 정지. 제8조 법 제31조, 제4조부터. 경. 제조. 고. 제9조까지, 제12조 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8.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제20조ㆍ제45조,. 업무. 업무. 시설기준령. 정지. 정지. 정지. 제3조 및. 7일. 15일. 1개월. 업무. 업무. 고. 정지. 정지. 해당품. 7일 해당. 15일 해당. 목 제. 품목. 품목. 제16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29. 제조일지 및 시험대장이 없거나 비치기간 동안 비치하지 법 제37조, 규칙 규칙 별표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아니한 때. 제13조. 31. 주사제용 유리용기시험에 부적합한 때. 811. 법 제62조. 경. 4차.
(20)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조정지. 규칙 별표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또는 순도시험에 부적합한 때. 33. 허가성분 외의 성분이 검출된 때. 법 제62조. 34.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35.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30 퍼센트 미만 규칙 별표3. 법 제62조. 부족한 때. 812. 법 제62조. 법 제62조. 제조. 제조. 정지. 정지. 해당. 1개월 해당. 6개월 해당. 품목.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제조. 정지. 정지. 정지. 15일 해당. 1개월 해당. 6개월 해당. 품목.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제조.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32. 이물시험, 진공도시험, 멸균도시험, 파이로젠시험, 확인시험.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정지. 정지. 정지. 15일. 1개월 해당. 6개월 해당.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정지. 정지. 해당. 15일 해당. 1개월 해. 품목. 품목. 당품목. 제조. 제조. 제조. 경. 고. 4차.
(21)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위반사항. 근거법령. 36.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때. 법 제62조.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정지. 정지. 정지. 15일 해당. 1개월 해당. 3개월.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정지. 정지. 1개월. 3개월. 해당. 해당. 해당. 품목.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제조. 정지. 정지. 정지. 7일. 15일. 1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① 생균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 이 표시량에 비하여 10CFU/kg(ℓ) 초. 37.. 동물용. 의 약 품 등 의 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과 102CFU/kg(ℓ) 이하 부족인 때 ②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 유 효 성 분 함 어느. 다음의. 광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20퍼센트 초과 30퍼. 하나 센트 이하 부족인 때 해당하 ③ 항생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각 목의 어 는 때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초 량이 느. 다음 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과 2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5퍼센 트 초과 35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 ④. 그 -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국. 밖에 동 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물 용 의 국가검정기준을 따른다)에 비. 813. 법 제62조. 4차.
(22)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하여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0퍼센트 초 과 30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 유효성분(원물질에서 변형 약품 또 는 동물 된 물질이 유효성분으로 설정 용 의 약 된 것에 한함)의 함량기준이 일정 범위로 표시된 경우 허 외품 용범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 하 부족하거나 20퍼센트 이하 과량인 경우 ① 생균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 이 표시량에 비하여 102CFU/kg(ℓ) 초. 나.. 다음의. 어느 에. 하나 해당하. 는 때. 과 103CFU/kg(ℓ) 이하 부족인 때 ②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 해당. 해당. 해당. 광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품목. 품목. 품목.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초과 40퍼. 제조. 제조. 제조. 센트 이하 부족인 때 ③ 항생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정지. 정지. 정지. 15일. 1개월. 3개월.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20퍼센트 초 과 3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35퍼센 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 814. 4차.
(23)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국 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경우 국 가검정기준에 따른다)에 비하 그 여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 밖에 동 하 부족하거나 30퍼센트 초과 물 용 의 50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 변형된 약품 또 유효성분(원물질에서 ④. 는 동물 물질이 유효성분으로 설정된 용 의 약 것에 한함)의 함량이 일정 범위 외품. 로 표시된 경우 허용범위에 비 하여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0퍼센트 초. 과 40퍼센트 이하 과량인 경우 ① 생균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 3 이 표시량에 비하여 10 CFU/kg(ℓ)초과 다. 다음의 부족인 때 ②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광 어느 하나 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 에 해당하 시량에 비하여 40퍼센트 초과 부족인 때 는 때 ③ 항생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 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초과 부족하거나 50퍼센트 초과 과량인 때. 815. 해당. 해당.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정지. 정지. 1개월. 3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4차.
(24)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국 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④ 그 국가검정기준을 따른다)에 비 밖에 동 하여 30퍼센트 초과 부족하거 물 용 의 나 50퍼센트 초과 과량인 때 약품 또 유효성분(원물질에서 는 동물 물질이 유효성분으로. 변형된 설정된. 용 의 약 것에 한함)의 함량이 일정 범위 로 표시된 경우 허용범위에 비 외품 하여 20퍼센트 초과 부족하거 나 40퍼센트 초과 과량인 경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38. 확인시험에 유효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독성분이 규칙 별표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검출된 때. 39. 납ㆍ비소 등 중금속시험에 부적합한 때. 816. 법 제62조. 법 제62조. 해당. 해당.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정지.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해당 품목 허가 취소 해당 품목 허가 취소. 4차.
(25)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40. 병원성미생물(대장균ㆍ녹농균ㆍ병원성 포도상구균ㆍ사상균 규칙 별표3. ㆍ살모넬라균 등)이 검출된 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41. 융점, 비중, 산도 또는 알코올수 등이 기준치에 부적합하거 규칙 별표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나 합습도 시험에 부적합한 때. 42. 그 밖에 품목허가 내용 중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부 적합한 때. 43.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자, 수입자 및 수리업자가 규칙 별표3.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 추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가. 해당품목의 제조, 수입 또는 시.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3개월 해당. 6개월 해당.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정지. 정지. 3개월 해당. 6개월 해당.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정지. 정지. 15일 해당. 1개월 해당. 법 제62조,. 품목. 품목. 「의료기기법」. 제조. 제조. 제24조. 정지. 정지. 법 제62조. 법 제62조. 「의료기기법」. 15일 1개월 당해품 당해. 해당 품목 허가 취소 해당 품목 허가 취소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당해. 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중 전부 제6조, 제14조 목업무 또는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 및 제15조까지, 정지 1. 업무. 업무. 정지. 정지. 할 수 없는 상태. 개월. 3개월 6개월. 당해. 당해. 규칙 나. 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및 제조시 제13조의2제2항. 817. 당해. 4차.
(26)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설에 따라 필요한 작업실이 없는 때.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품목. 품목. 품목. 업무. 업무. 업무. 정지. 정지. 정지. 15일 1개월 전품목. 3개월. 다. 수입업체의 영업소 또는 보관소. 수입. 허가. 가 없는 때. 금지. 취소. 3개월 해당품 해당품 라. 수입업체의 보관소에 당해 의료 기기의 취급에 필요한 보관시설. 목 수 및 제22조. 3개월 마. 수리업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 계기준을 위반한 때. 목 수. 입금지 입금지 6개월. 전수리 전수리 업무. 업무. 정지. 정지. 2개월. 5개월. 당해. 당해. 바. 그 밖의 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품목. 품목. 을 위반한 때. 업무. 업무. 정지. 정지. 818. 4차.
(27)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15일.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1개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 5. 법 제5조제3항 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닳 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 법 제13조. 정지. 정지. 30일. 60일. 정지. 정지. 정지. 30일. 60일. 90일. 경고.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니한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비치한 때 별표4 6. 법 제5조․법 제8조․이 규칙 제10조 및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역․출역 또는 어업활동중임을 표시하는 표 시기를 게양하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게양한 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 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第8條 (試驗․硏究등을 위한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등의 승 인) ①外國人은 排他的經濟水域에서 試驗․硏究 또는 敎育實 習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目的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船舶마다 농림 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1.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 2. 漁業에 관련된 探索․集魚 3. 漁獲物의 보관․貯藏․加工 4. 獲物 또는 그 製品의 運搬. 819. 법 제13조. 4차.
(28)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承認證의 교부 및 비치, 승인사항의 標識에 관하여는 第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 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許可”는 “승인”으로, “許可證”은 “承認 證”으로, “許可事項”은 “승인사항”으로 본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節次․承認證交付․승인 사항 및 標識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 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第11條 (肥料生産業의 登錄<개정 1999. 3.31>)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1) 생산시설 미달. 제20조제1항제6 호. 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등록 취소.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 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 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 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법 (2) 공통시설 미달. 제20조제1항제6 호.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820. 경고. 영업. 등록. 정지. 취소. 3월. 4차.
(29)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9, 2 007.8.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의 登錄에 필요한 施設 기타 登錄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大統領令 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副産物肥料의 生産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3.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제2호. 별표10. 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및 제5호. 영업의 전부정 지 1월. 등록 취소. 라. 종․묘생산업자가 종․묘생산업의 등록을 한 후 법 제16조 제1항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법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16조제3항제4 산림용 종자[접순(?筍)․꺾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 호 하 같다]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821. 영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4차.
(30)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영업정 영업정 영업정. 등록. 지10일 지20일 지30일. 취소. 1차.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법 다. 등록기준에 위반한 때. 제20조제1항제3 호. 제3차 시설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13. 동물병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33조제4호. 경고. 처분은. 보완시. 업무. 시설보. 까지. 정지. 완보고. 업무. 12월 일로부. 정지. 터적용 한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가.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별표2.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법 제9조의2. 6개월. 1년.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第12條 (人蔘類製造業 및 人蔘留製品類製造의 신고 등<개정 20 01.1.26>) ①人蔘類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 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 822. -. 영업 법 제16조 제1항제1호. 영업 경고. 정지 1월. 정지 3월 또는 영업 폐쇄.
(31)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만, 人蔘耕作者가 자기가 生産한 水蔘을 原料로 하여 自家製 造한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輸出 또는 都賣의 目的으로 蒐集하는 者(이하 “蒐集者”라 한다)에게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 20 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紅蔘 또는 太極蔘의 製造業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施設基準을 갖 추어야 한다. 가.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기술인력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별표0. 2.. 법. 제17조제1항에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 법 제20조. 180일 영업 법 제20조. 다. 자본금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시설․장비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 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823. 등록 취소 영업. 등록. 정지. 정지. 90일 영업. 180일 영업. 정지. 정지. 90일 영업. 180일 영업. 법 제20조. 정지. 정지. 정지. 법 제35조제1항. 30일 경고. 90일 영업. 180일 영업.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 정지. 법 제20조. 취소 등록 취소 영업. 영업.
(32)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개정 2007.1.19>) ②제1항의 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제3호.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정지. 정지. 정지. 10일. 20일. 1월. 2007.1.19, 2008.2.29>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07.1.19>) ①일반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법. 영업. 영업. 정지. 정지. 호. 1월. 3월.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제35조제2항제3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 허가 취소. 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자. 법 제2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 니한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07.1.19>) ②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824. 법. 영업. 영업. 영업. 제35조제2항제3. 정지. 정지. 정지. 호. 10일. 1월. 3월. 등록 취소.
(33)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 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 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 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 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07.1.19>) ①일반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법률 시행규칙 별표5.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825. 법 제35조제2항제4 호. 경고. 영업.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0일. 20일. 1월.
(34)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 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 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 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 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 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 826.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35)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아.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4. 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영업. 법. 영업. 영업. 영업. 제67조제2항제3. 정지. 정지. 정지. 호. 10일. 1월. 3월. 영업.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0일. 1월. 3월. 영업.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0일. 20일. 1월. 폐쇄 등록 취소. 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 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반한 때 제18조 등록). 1) 마이크 이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법 제27조. 위반한 때. 제1항제3호. (노래연습장업의 ①노래연습장업 2)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827. 법 제27조 제1항제3호. 영업 폐쇄 등록 취소.
(36)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 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2) 법 제19조(체육시설 업의 등록) 위반. 별표7. 록). ①제12조에. 경고.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따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 록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 828.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0일. 1월. 2월. 영업.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0일. 1월. 3월. 등록 취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영업. 경고.
(37)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도지사에 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 록을 하여야 한다. 등 록. 사항(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 다)을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 <개정 2 008.2.29> ②시․도지사는. 골프장. 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 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 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 829.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38)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4차. 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 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 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제 5 조 (영업의 허가 등)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법률 시행규칙[별표 9].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법 제35조. 폐쇄 조치.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제 5 조 (영업의 허가 등)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영업. 영업. 영업. 정지. 정지. 정지. 15일. 1월. 2월. 2008.2.29> 10.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법 제23조제1항,. 업무. 자격. 자격. 면허.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정지. 정지. 정지. 취소.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법 제32조.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약사법시행규칙[별표8]. 법 제44조제1항. 830.
(39)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1.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 규칙 별표3. 한 때. 1개월 업무 법 제44조제1항. 법 제23조제2항. 법 제82조 제2항제1호 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1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가 폐 업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제22조ㆍ제40조, 「의료기기법」 제13조ㆍ제14조 ㆍ제15조ㆍ제16 조, 규칙 제26조. 가. 작업소 또는 시험실이 없거나 제조 동물용의약품등의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제조소의 시설이 다음 전부 없는 때 규칙 별표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나. 분리 또는 구획대상제제 또는 제형 당한 때 별 작업소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15.. 831. 1차. 자격. 6개월 업무. 정지. 정지. 정지. 10일 자격. 1개월 자격. 3개월 자격. 3개월. 정지. 정지. 정지. 1개월. 3개월 업무. 6개월 지정. 경고. 정지. (승인). 3개월. 취소. 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시설기준령. 3개월. 제12조까지. 4차. 3개월 업무. 정지. 법 제31조, 제4조부터.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허가 취소. 당해. 당해. 당해. 제제. 제제. 제제. 면허 취소.
(40)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있지 아니한 때. 또는. 또는. 제형. 제형. 제형. 업무. 업무. 제조품. 정지. 정지. 목 허. 목 업. 또는. 목 업. 품목. 무정지 무정지. 허가. 1개월 업무. 3개월 업무. 취소 업무. 정지. 정지. 정지. 마. 동물용의약품등의 종류, 제조방법. 1개월 업무. 3개월 업무. 6개월 업무. 및 제조시설에 따라 필요한 작업실이. 정지. 정지. 정지. 없는 때. 1개월. 3개월 업무. 6개월 업무. 경고. 정지. 정지. 15일. 1개월. 한 시설 및 기구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때 라. 작업소의 환경관리를 위한 공기조 화장치가 없거나 가동되지 아니한 때. 바. 그 밖에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제 12조에 위반한 때. 규칙 별표3.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1개월 3개월 가취소 해당품 해당품 해당. 다.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1차.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자. 법 제42조제3항, 전품목 전품목. 의 시설이 다음 각 목의 가. 영업소, 창고 또는 시험실이 없는 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832. 시설기준령. 수입. 수입. 제15조. 금지. 금지. 4차.
(41)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3개월 2년 전품목 전품목 전품목 나. 창고에 당해 의약품등의 취급에 필. 수입. 수입. 수입. 요한 보관시설이 없는 때. 금지. 금지. 금지. 1개월 3개월 6개월 전품목 전품목 전품목. 다. 해당품목의 시험시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 능한 때 라. 그 밖에 시설기준령 제15조에 위반 한 때. 수입. 수입. 수입. 금지. 금지. 금지. 1개월. 3개월 업무. 6개월 업무. 경고. 정지. 정지. 15일. 1개월.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5일.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5일. 제조. 제조. 법 제3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17. 유독가스 처리에 필요한 시설이 없을 때(제조시 유독가스가 규칙 별표3. 발생하는 제제의 제조시설에만 해당한다). 시설기준령 제5조 및. 경. 고. 제12조 법 제3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18.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등에 필요한 용수시설이 없을 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19. 원료, 제품 및 자재 보관소가 위생적이고 품질에 영향을 미. 833.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법 제31조,. 경. 경. 고. 고. 4차.
(42)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시설기준령 규칙 별표3. 치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 제10조 및 제12조 법 제3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0. 시험시설 및 기구가 없어 품질검사가 곤란한 때. 시설기준령 제11조 및. 경. 고. 제12조 법 제3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21. 작업실에 작업대를 두지 아니한 때. 다만, 자동시설인 경우 규칙 별표3. 에는 예외로 한다.. 시설기준령 제5조 및. 경. 고. 제12조 22. 작업소의 출입구 및 창이 밀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니하거나, 원료의 칭량, 동물용의약품의 조제ㆍ충전 및 마개를 규칙 별표3. 막거나 밀봉하는 작업실(무균제제 및 생물학적제제는 제외한다) 이 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경. 고. 제6조 법 제3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23. 건조설비의 가열장치가 자동온도조절이 기능이 없거나 가 규칙 별표3. 동되지 아니한 때. 제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24. 가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때(가루가 날리는 제제 규칙 별표3. 시설기준령. 를 취급하는 때에만 해당한다). 834. 제12조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경. 경. 고. 고.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정지. 정지. 15일. 1개월.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5일.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5일.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5일.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개월. 제조. 제조. 정지. 정지. 4차.
(43)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7일 제조. 1개월 제조. 정지. 정지. 7일 제조. 1개월 제조. 정지. 정지. 제8조 법 제31조,. 7일. 1개월. 시설기준령. 제조. 제조. 정지. 정지. 7일. 1개월. 제5조 및 제12조 법 제31조, 25. 무균제제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시설기준령. 경. 고. 제7조 법 제31조, 26.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7. 각 제제 또는 제형별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경. 경. 고. 고. 제9조까지, 제12조 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8.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제20조ㆍ제45조,. 업무. 업무. 업무. 시설기준령. 정지. 정지. 정지. 제3조 및. 7일. 15일. 1개월. 업무. 업무. 정지. 정지. 7일 해당. 15일 해당. 제16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29. 제조일지 및 시험대장이 없거나 비치기간 동안 비치하지 법 제37조, 규칙 규칙 별표3. 아니한 때. 제13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31. 주사제용 유리용기시험에 부적합한 때. 835. 법 제62조. 경. 고. 해당. 4차.
(44)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규칙 별표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32. 이물시험, 진공도시험, 멸균도시험, 파이로젠시험, 확인시험 규칙 별표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또는 순도시험에 부적합한 때. 33. 허가성분 외의 성분이 검출된 때. 법 제62조. 34.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35.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30 퍼센트 미만 규칙 별표3. 법 제62조. 부족한 때. 836. 법 제62조. 법 제62조.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품목.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제조. 정지. 정지. 정지. 15일 해당. 1개월 해당. 6개월 해당. 품목.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제조. 정지. 정지. 정지. 15일 해당. 1개월 해당. 6개월 해당. 품목.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제조. 정지. 정지. 정지. 15일. 1개월 해당. 6개월 해당. 품목. 품목. 제조. 제조. 경. 고. 정지. 정지. 해당. 15일 해당. 1개월 해당. 품목. 품목. 품목. 4차.
(45)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제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6.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때. 법 제62조.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제조. 제조. 정지. 정지. 정지. 15일 해당. 1개월 해당. 3개월.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정지. 정지. 1개월. 3개월. 해당. 해당. 해당. 품목.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제조. 정지. 정지. 정지. 7일. 15일. 1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① 생균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 이 표시량에 비하여 10CFU/kg(ℓ) 초 37.. 동물용. 2 과 10 CFU/kg(ℓ) 이하 부족인 때 ②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 다음의 광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유 효 성 분 함 어느 하나 표시량에 비하여 20퍼센트 초과 30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량이 다음 에 해당하 센트 이하 부족인 때 규칙 별표3 ③ 항생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각 목의 어 는 때 의 약 품 등 의 가.. 하나에.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초. 해당하는 때. 과 2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5퍼센. 느. 트 초과 35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 ④. 그 -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국. 밖에 동 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837. 법 제62조. 4차.
(46)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국가검정기준을 따른다)에 비 하여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0퍼센트 초 물 용 의 과 30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 변형 약품 또 유효성분(원물질에서 는 동물 된 물질이 유효성분으로 설정 용 의 약 된 것에 한함)의 함량기준이 외품. 일정 범위로 표시된 경우 허 용범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 하 부족하거나 20퍼센트 이하. 과량인 경우 ① 생균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 이 표시량에 비하여 102CFU/kg(ℓ) 초 과 103CFU/kg(ℓ) 이하 부족인 때 나. 다음의 ②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 어느 하나 광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해당하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초과 40퍼 센트 이하 부족인 때 는 때 ③ 항생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에.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20퍼센트 초 과 3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35퍼센. 838. 해당. 해당. 해당. 품목.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제조. 정지. 정지. 정지. 15일. 1개월. 3개월. 4차.
(47)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행정처분기준 2차 3차. 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국 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경우 국 가검정기준에 따른다)에 비하 그 여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 밖에 동 하 부족하거나 30퍼센트 초과 물 용 의 50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 변형된 약품 또 유효성분(원물질에서 ④. 는 동물 물질이 유효성분으로 설정된 용 의 약 것에 한함)의 함량이 일정 범위 외품. 로 표시된 경우 허용범위에 비 하여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0퍼센트 초. 과 40퍼센트 이하 과량인 경우 ① 생균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 3 이 표시량에 비하여 10 CFU/kg(ℓ)초과 다. 다음의 부족인 때 어느 하나 ②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광 에 해당하 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 시량에 비하여 40퍼센트 초과 부족인 때 는 때 ③ 항생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 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초과. 839. 해당. 해당. 품목. 품목. 제조. 제조. 정지. 정지. 1개월. 3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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