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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관리지침2. 재외공관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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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선원 관리지침2. 재외공관 주소록

1.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시행 2011.6.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10호, 2011.6.27,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선원정책과), 02-2110-857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선원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소유자"라 함은「선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소유한 자로서 선원을 고용하 고 그 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선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송입업체"라 함은「해운법」제33조 및「선박관리업등록관리요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관리업(업무범위에 외국인선원 관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 서「선원법」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 탁 받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고용기준 결정 및 고용 절차 등

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 ①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업종별 로 각각의 선박소유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전국 원양산업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하며, 외국과 합작투자한 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 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다.

②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제110조에 따라 선원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노동조합의, 선원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합작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4조(선사별 고용방법) <삭제>

제5조(고용신고) ①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 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 입어허가 조건에 따라 입어국의 현지인(외국인선원을 말한다)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선원 고용예정 인원과 입어허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입어계약서 또 는 용선계약서 사본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원이 승무 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선원 명단(별지 제2호서식) 2. 다음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사본

가. 외국인이 승선할 선박제원

나. 계약기간, 직책, 임금, 선원보험(재해보상·임금채권보장보험·송환보험) 등 근로조건 3. 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나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선박운항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검사증서 사본 (단,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명세서 등 대체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

②외국인선원 고용신고가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서류 심사 등)하여 적합한 경우 1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서에 별 표 2의 고용신고 수리용 공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선원의 임금을 3개 월 이상 체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음이 확 인될 때까지 외국인선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과 선원수급 정책상 외국인선원고용을 제한하여 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또는 국적별로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 다.

④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수리한 지방청장은 즉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불가 또는 부적격하다 는 통보가 있을 경우 선박소유자 책임하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인 고용) ①선박소유자가 해외에서 외국의 현지인을 고용하고자할 때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영사가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현지에서 고용한 외국인선 원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까지 하선하여야 한다.

②해외주재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

제7조(외국인선원 관리) ①고용신고된 외국인선원이 출입국하고자 하거나 국내항에서 상륙하 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그 선원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국내항에 입항하고 있는 기간 중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의 하선을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인선원과의 고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 또는 파기한 경우에는 즉시 선박소유자의 책임하에 본국에 귀국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과 처음으로 동승하는 선원에 대하여 자체 혼승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며, 당해 선박소유자 단체의 지원을 받아 교육용 교재를 제작 배부하여야 한다.

④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선상에서 폭력 또는 폭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항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폭력 또는 폭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장 은 사고 경위 및 사고내용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선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국내항에 입항한 즉시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외국인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외국인선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즉시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장으로부터 선상폭행, 무단이탈 등의 선원사고와 특이사 항을 보고 받은 선박소유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법무 부·보안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외국인선원이 승무한 최초 1개월 동안은 선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 도록 무리한 임무부여를 지양하여야 하며, 외국인선원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 자 및 선장 책임하에 선내 가족분위기 조성지원, 외국인 개개인의 생활관습 존중, 국내선원

과의 차별금지 등 인간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⑧한국선원과 혼승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은「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한 국의 출입국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 송입업체 및 선장은 외국인 선원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입국 전 교육 :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

2. 입국 후 교육 :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3일 이내의 교육이수(선박운항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육으로 대체)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 ①근로계약은 선박소유자와 외국인선원이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인선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문을 작성하여 선원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지급 등) ①임금은 선박소유자가 직접 외국인선원에게 지급하고 증빙서에 서명 또 는 날인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원의 가족 또는 외국의 송출업체에 송금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 하에 송입업체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대 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송입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에게 임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송업업체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 임 금과 송입업체 수수료 등 그 밖의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에 따라 지급 또는 송금하여야 하며, 임금지급 증빙서는 선박소유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이 목돈마련을 위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예금하거나 적금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본인의 서면에 의한 신청을 받아 개개인의 명의로 통장 등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및 선원근로감독) ①선박소유자 및 선박소유자 단체는 외국인선원의 고충상 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외국인선원이 선원근로감독관, 선원노동위원회 등 감독기관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청장은 선박소유자가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와 외국인선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신 고가 있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정보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선원법」및 관계규정에 따 라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고용현황 보고 등

제11조(고용현황 보고 등) ①송입업체(외국인을 직접 송입하는 선박소유자 포함)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당해 선박소유자 단체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을 종합·분 석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지도) ①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송입업체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해운법」·「선원법」및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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