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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출범과 국제개발협력 시사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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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토분야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머리말

작년 한 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주제 중 하나 는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말 AIIB의 설립 이후 진리췬(金立群) 전 재정부 부부장을 총재로 한 운영진이 구성되었으며, 주요 직원들을 고용하 고 체제를 갖추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드디어 금년 4월부터 AIIB는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AIIB는 2013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동 남아시아 순방 중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AIIB 설립을 제의하면서 구체적인 수립절차가 시작되었 다. AIIB의 설립목표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아시아 지역 의 경제·사회 발전과 지역 내 연계 및 지역 간 협력을 증 진하는 데 있다. AIIB 설립을 위해 2014년 10월 24일 총 21개국이 MOU에 서명하면서 예정 창립회원국이 결성되 었다. 그 후 2015년 3월 영국이 G7 국가 중 최초로 AIIB 참가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로 인해 그동안 미국의 입김으 로 참가를 주저하던 유럽국가들의 AIIB 참가율이 증가하 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창립회원국 모집마감 기한인 2015 년 3월 말에 AIIB 참여를 결정하여 중국에 통보하였다. 승 인일자별 AIIB 창립회원국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국의 경우, 창립회원국으로 승인된 2015년 4월부터 지 분율 및 설립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 제정 등에 대 한 협상을 위해 교섭대표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AIIB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역동성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동안 미국과 유럽국

AIIB 출범과 국제개발협력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임소진│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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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글은 ‘AIIB 설립과 중국의 대외원조 전략의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015)’의 내용을 발췌 및 재구성하였고, 2016년 3월 17~18일 양일간 스리랑 카 콜롬보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 개발 포럼(Asian Development Forum)’에 참석한 Qianwu Zhou 중국 재무부 국장의 AIIB에 대한 발표에서 제시된 최 신 내용을 적용하여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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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 서구열강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국제금융질서의 판 도를 바꾸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내 인프라 시 장에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불러일으 켰다(Humphrey 2015; Mishra 2015; Sun 2015). 그동안

또한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AIIB의 창립회원국에 는 신흥 공여국이자 남남 및 삼각협력의 중심이 되는 중 소득국을 대표하는 BRICS 국가 및 아랍 공여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주요 선진 공여국 중심으로 구성되 어 온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에 향후 AIIB를 기반으로 한 신흥 공여국의 개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 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AIIB는 국제금융기구이기는 하나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2)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 서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AIIB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관계를 소개한 후, AIIB의 창립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AIIB 개요

1. 설립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

AIIB 설립협정문은 창립회원국인 57개국 중 50개국의 서 명을 받아 2015년 6월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합의되었다. 이로써 AIIB는 사실상 공식 출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회원국의 AIIB 협정문 서

2) ‘일대일로’란 ①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및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이르는 육상 ‘신(新)실크로드 경제벨트(New Silk Road Economic Belt)’를 구축하는 일대(一帶)와,

② 중국에서 동남아와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이르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를 구축하는 일로(一路)를 의미함(이수행, 조응래 2015; Yan 2015).

이트,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은 아세안 9개국으로 동시 가입

2014.11.25 인도네시아 2014.12.31 몰디브

2014.1.5 뉴질랜드

2014.1.13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2015.2.7 요르단

2015.3.27 룩셈부르크 2015.3.28 스위스, 영국

2015.4.1 독일

2015.4.2 이탈리아, 프랑스 2015.4.3 아랍에미리트, 이란 2015.4.9 몰타, 키르기스스탄 2015.4.10 터키, 한국 2015.4.11 스페인, 오스트리아

2015.4.12 네덜란드, 덴마크, 브라질, 조지아, 핀란드 2015.4.13 호주

2015.4.14 노르웨이, 러시아, 이집트

2015.4.15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포르투갈, 폴란드

출처: 국회도서관 201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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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토분야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명으로 명실공히 중국 주도의 시대(Pax Sinica)가 도래하 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예: 예영준 2015). AIIB 설립협정 문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금번에 수립된 AIIB 협정문은 첫째, 다자개발금융기 관의 성격 보유, 둘째,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 셋째, 중 국의 AIIB 내 절대적 영향력 강화, 넷째, 비정부(non- sovereign) 회원 인정, 다섯째, 이사회에 역외권(non-

resident) 구성원 포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Morris 2015).

2. 자본구조

AIIB의 자본구조는 수권자본금, 즉 최대자본금이 약 110 조 원에 달하는 1천억 달러(10만 달러×100만 주)이며, 출

구분 주요 내용

설립목적 인프라 투자를 통하여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 내 연결성과 지역 간 협력을 증진 회원국 IBRD 또는 ADB 회원국이 가입 가능하며, 창립회원국은 총 57개국(역내1) 37개국, 역외 20개국)

자본구조

수권자본금은 1천억 달러이며, 납입자본금과 대기자본금2) 간 비율은 20:80이고, 역내 지분율은 75% 이상

<자본금 배분>

창립회원국 중 일부가 배분된 지분의 일부를 인수 포기하여 출범 시 청약자본금은 982억 달러, 미인수 지분은 총회 의결에 의해 추후 배분

한국은 37억 4천만 달러를 배분(역내 4위, 전체 5위) 받아, 지분율이 3.81%(=37억 4천만 달러/982억 달러)

투표

투표권은 지분에 비례하는 지분투표권과 회원국들에 균등 배분되는 기본투표권 및 창립회원국 투표권으로 구성

투표는 사안에 따라 단순다수결, 특별다수결, 최대다수결로 구분 ①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행사된 투표권의 2분의 1 찬성): 일반사항

② 특별다수결(Special Majority, 위원이 2분의 1 + 투표권의 2분의 1 찬성): 신규 회원국 가입, 비액면주 발행, 기타 금융 제공, 부속 기관 설립 등

③ 최대다수결(Super Majority, 위원의 3분의 2 + 투표권의 4분의 3 찬성): 비회원국 지원, 수권자본금 변경, 이사회 규모·구성 변 경, 협정문 개정 등

※ 한국의 투표권은 40.462표로 전체의 3.50%(역내 4위, 전체 5위)

지배구조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 및 임직원으로 구성

총회: 회원국은 위원 및 대리위원 1인을 임명하여 총회를 구성 - 은행의 모든 권한은 총회에 귀속되며, 이사회에 위임 가능

이사회: 이사회는 12인의 이사(역내 9인, 역외 3인)로 구성되며, 2년의 임기로 재직하고 연임 가능 - 이사회는 협정문에서 정한 사항3)과 총회의 위임권한을 행사

- 이사회는 비상주로 하되, 총회 의결로 상주로 전환 가능

총재: 총재는 총회에서 최대다수결 투표(국가수 3분의 2, 투표권 4분의 3 이상 찬성)로 선출되며, 5년 임기로 재선 가능

부총재: 1인 이상의 부총재를 두며, 공개·투명·능력주의에 기초하여 이사회에 의해 임명

업무

대출,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자금 제공

수혜자: 회원국, 회원국의 기관 및 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로 비회원국에 자금 제공 가능

지원한도: 지원자금 잔액이 자본금, 준비금 및 유보이익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총회 의결로 250%까지 가능

업무원칙: 건전한 은행업의 원칙을 따라 자금 제공

- 환경사회적 영향, 수혜자의 조달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조달(procurement) 관련 어떤 제한도 두지 않음

발효조건

10개국 이상, 지분율 50% 이상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할 때 협정문이 발표되어 은행이 공식 출범

협정문 서명기한: 2015년 12월 31일

비준동의 기한: 2015년 12월 31일

주: 1) UN 분류방식상의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역내로 하되, 러시아는 회원국 협의를 거쳐 협정문에 역내로 구분.

2) 대기자본금(callable capital): AIIB 요구가 있을 경우 납입해야 하는 자본금.

3) 은행의 정책수립, 총재에 대한 권한 위임, 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 은행의 전략·연례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출처: 국회도서관 2015, 121.

<표 2> AIIB 설립협정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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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본금 간 비율은 20대 80이다. 초기 납입자본금은 5년간 분할 납부하며, 최초 납입자본금은 협정 발효 후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금 배정액은 37억 4천만 달러로, 초기 납입자본금은 20%인 7억 5천만 달러 다(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2015).

3. 지분율 및 투표권

자본구조에 따른 지분율을 살펴보면, 중국, 인도, 러시아 가 각각 1~3위를 차지하였고, 독일이 4위, 한국이 5위(역 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러 시아는 회원국 협의에 따라 아시아 역내국으로 분류되었 다. 지분율은 GDP 등 경제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투표권 은 지분에 비례하여 주어진다(나현준 2015). 중국의 경우, 지분율 30.34%(297억 8천만 달러)로 투표권의 26.06%를 획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을 확보 한 상황이다. AIIB는 주요 결정에 있어 75% 이상의 찬성 률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중국이 주요 의사 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전체 찬성률이 75% 미만인 현상이 초래되어 사실상 중국의 ‘거부권’이 성립된 것이다(Huang 2015). <표 3>은 AIIB 창립회원국의 지분율에 따른 투표 권을 역내 및 역외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3>

에서 볼 수 있듯이, AIIB의 경우 역내 회원국은 전체 지 분의 약 75%를, 역외 회원국은 약 25%를 보유하는 형태 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인수 자본금(unallocated shares)은 역내 회원국이 16억 2천만 달러를, 역외 회원국 이 2억 3천만 달러를 할당 받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북 경사무소 2015).

칙으로 한다. 총회는 AIIB의 최고 의결기구로 회원국당 한 명씩 참여한다. 이사회의 업무는 신규 회원국 가입, 수 권자본금 증감, 총재 선출, 재무제표 승인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이며, 이사회는 비상주이고 무보수직이다(한국수출입 은행 북경사무소 2015). AIIB 이사회는 총 12인(역내 9인, 역외 3인)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 다. 총재는 총회에서 최대다수결 투표(국가수 3분의 2, 투 표권 4분의 3 이상 찬성)로 임명하고, 임기는 5년으로 재 선이 가능하다. 2015년 7월 6일 중국 정부가 진리췬 전 재 정부 부부장을 총재후보로 추천한 이후, 그는 중국의 높 은 투표권(투표권 4분의 3 확보)을 바탕으로 AIIB 총재에 당선되었다.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1인 이상으로 이 사회에서 임명하도록 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2015). 한국의 경우, 금년 초에 한국산업은행의 홍기택 회 장이 AIIB 부총재로 최종 임명되었다.

5. 업무운영

AIIB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의 대상은 회원국 또는 회원국 내 기관이며, 아시아 경제발전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지 역개발기구다. 비회원국 앞 금융지원 여부는 총회의 의 결에 따라 결정된다.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는 구 매국을 제한하지 않아 비구속성의 조달 형태를 가지게 된 다(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2015). 업무에 있어 AIIB 가 기존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과 차별되는 부분은 바로 개발도상국 맞춤형 접근이 라는 것이다. 서구 주도의 MDB는 장시간이 소모되는 행 정체제(long-term bureaucratic)를 바탕으로 선진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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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토분야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국의 신용평가 및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AIIB는 이러한 틀을 탈피하여 개발도상국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고려하는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와 기준을 제 시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윤성 환 2015; Mishra 2015).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중국 대외원조의 제1시기는 원조가 시작된 1949년 부터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한 1976년까지로, 냉전시 대를 바탕으로 한 ‘전쟁과 혁명’ 그리고 ‘선경제 후외교’의

역내국

순위 국가 지분율 투표권

1 중국 30.34 26.06

2 인도 8.52 7.51

3 러시아 6.66 5.93

4 한국 3.81 3.50

5 호주 3.76 3.46

6 인도네시아 3.42 3.17

7 터키 2.66 2.52

8 사우디아라비아 2.59 2.47

9 이란 1.61 1.63

10 태국 1.45 1.50

11 아랍에미리트 1.21 1.29

12 파키스탄 1.05 1.16

13 필리핀 1.00 1.11

14 이스라엘 0.76 0.91

15 카자흐스탄 0.74 0.89

16 베트남 0.68 0.84

17 방글라데시 0.67 0.83

18 카타르 0.62 0.79

19 쿠웨이트 0.55 0.73

20 뉴질랜드 0.47 0.66

21 스리랑카 0.27 0.50

22 미얀마 0.27 0.49

23 오만 0.26 0.49

24 아제르바이잔 0.26 0.48

25 싱가포르 0.25 0.48

26 우즈베키스탄 0.22 0.45

27 요르단 0.12 0.37

28 말레이시아 0.11 0.36

29 네팔 0.08 0.33

30 캄보디아 0.06 0.32

31 조지아 0.05 0.31

32 브루나이 0.05 0.31

33 라오스 0.04 0.30

34 몽골 0.04 0.30

35 타지키스탄 0.03 0.29

36 키르기스스탄 0.03 0.29

37 몰디브 0.01 0.27

역내국 합계 74.77 73.29

<표 3> AIIB 창립회원국의 국가별 지분율 및 투표권 (단위: %)

역외국

순위 국가 지분율 투표권

1 독일 4.57 4.15

2 프랑스 3.44 3.19

3 브라질 3.24 3.02

4 영국 3.11 2.91

5 이탈리아 2.62 2.49

6 스페인 1.79 1.79

7 네덜란드 1.05 1.16

8 폴란드 0.85 0.98

9 스위스 0.72 0.87

10 이집트 0.66 0.83

11 스웨덴 0.64 0.81

12 남아프리카공화국 0.60 0.77

13 노르웨이 0.56 0.74

14 오스트리아 0.51 0.70

15 덴마크 0.38 0.58

16 핀란드 0.32 0.53

17 룩셈부르크 0.07 0.32

18 포르투갈 0.07 0.32

19 아이슬란드 0.02 0.28

20 몰타 0.01 0.27

역외국 합계 25.23 26.71

출처: 국회도서관 201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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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고 구소련 체제가 무너진 1989 년 이후에서 시진핑 집권 이전인 2012년까지로 볼 수 있 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그 시작부터 개발도상국과의 ‘우정 (friendship)’을 기반으로 한 ‘상호 이익(mutual benefit)’

을 추구해왔으며, 제3시기에 이르러 개발도상국과의 상호 이익 원칙을 더욱 강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임소진 2013).

중국 대외원조 정책의 제4시기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상호 이익형 원조모델은 시진핑 주 석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신실크로드 ‘일대일로’ 정책을 바탕으로 대외원조와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함께 추구 하는 상황이 더 크게 연출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중국 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든 개발 도상국에게 중국의 높은 외환보유를 바탕으로 한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중국식 마셜플랜(Chinese Marshall Plan)’

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차관 제공은 자국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중국식 마셜플랜을 더 확고히 하 는 방안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수립하여 AIIB뿐 아니라 신 실크로드 펀드(New Silk Road Fund: NSRF)와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함께 설립하고 다방면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개발 지원 이 자국기업의 시장진출과 함께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 다(Zhou, Hallding and Han 2015). 또한 중국 정부는 일 대일로, AIIB, NSRF, SCO 외에도 그간 꾸준히 진행해 오던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을 총망라하여 향후 10년간 1조 달

Development Bank: NDB)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원조는 전통 공여국과는 차별되어, 원조 자 체를 제공하기보다는 원조, 무역, 투자가 함께 접목되 어 있는 복합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더 많이 알려져 있 다(Jansson, Burke and Hon 2009). 이는 중국의 대 외원조가 외교부나 재정부가 아닌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FCOM)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봐도 쉽 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아 프리카 인프라 지원을 위한 원조와 투자를 대아프리카 무 역과 연계해왔다. 1970년대에는 세계은행 및 러시아 등이 거부했던 탄자니아와 잠비아 간 철도 인프라 사업(Tazara Railway)을 중국이 독자적으로 지원, 5억 달러라는 큰 규 모의 무이자 차관(interest free loan)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대탄자니아 중국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Jansson, Burke and Hon 2009). 또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에티오피아 내 FDI 증진과 중국기업의 투자기회 확 대를 전제로 에티오피아와 지부티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14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Shinn 2015).

중남미에서는 특히 중국 정부의 대외원조뿐 아니라 민 간기업의 투자를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예를 들어, 중남미를 가로지르는 니카라과 운하 (Nicaragua Canal)라 불리는 대운하(Grand Interoceanic Canal) 사업은 약 276km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의 민간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중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400억 달러에서 최대 1천억 달러까지 투자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 하고 5,300km에 달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을 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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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토분야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뚫는 환태평양 철도(Trans-Pacific Railway) 사업을 협상 중에 있다(Stuenkel 2015).

이러한 예들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대외원조에 개발도 상국 내 무역활성화 가능 환경(enabling environment) 조성을 통한 경제발전과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상호 이익’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중국이 계획한 일대일로를 위 한 글로벌 금융 프로젝트는 이러한 중국의 대외원조 전략 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NDB 설립은 특히 중 남미 시장을, AIIB 설립은 아시아 시장을, SCO 설립은 유 라시아를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시장을, NSRF 설립은 아 시아,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시장을 총망라하여 겨냥하고 있다.

중국 원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대규모 차관 형성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규모 인프라 지원사업은 차관(무이자 또 는 양허성)의 형태로 자국기업의 투자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현재 전 세계 설계조달시공(EPC) 기업의 상위 1위에서 4위는 중국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개발도상 국 인프라 투자자금의 2분의 1 정도(연간 1,500억 달러) 역시 중국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 략을 발표한 후 개발도상국 내 인프라 건설 지원의 70%

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전통적인 형태로 진 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FOCAC 이니셔티브의 혼합금융 등 대안적인 형태의 지원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지금까 지 중국은 중국 자체자금과 타 국가 및 국제금융기구 자 금과의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해 온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 으나, 중국은 서구형 정부-기업 간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등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협력모델을 도입하여 서구자본이 공동 투자 형태로 중국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wC Strategy and China 2015).

전통적인 중국의 협력모델은 중국이 개발도상국 정부에 양허성 및 일반 차관을 제공한 후 금리에 따른 이자수익을 챙기고, 중국기업이 사업 수주 및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계약 종료 후의 채무부담은 개발도상국 정부 에 남게 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 협력모델은 양허성 차관 또는 일반 차관을 단 순 BOT에서 장기적 관점의 PPP로 전환하여 인프라 투자 에 대한 지분과 운영권을 참여기업이 갖게 된다. 이 과정 에서 채무부담은 투자기업이 가져가는데, 이는 서구 등 국 제 자본시장의 보편적 인프라 재원조달 방식이나 중국은 국내적으로도 현재 도입단계에 있다(PwC Strategy and China 2015).

이렇듯 중국은 대외원조, 투자, 무역을 통합적으로 이 해하고 있으며, 서구의 모델을 도입하면서도 중국만의 독 특한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즉,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은 오히려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시대적 움직임에 융 통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인다. 중국은 다양한 민간재 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친시장적 개발원조 산업을 형성 하고 있는 것이다.

맺음말

AIIB는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을 이행하는 금융 플 랫폼으로서 개발되었다. 중국의 글로벌 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에 들어가는 NDB, AIIB, NSRF, SCO는 모두 ‘개발 협력’과 관련된 기구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AIIB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이를 전통적 선진 공여국의 현행과 비 교되는 중국형 대외원조 모델의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AIIB는 향후 상업적 금융기관을 넘 어서는 다자개발은행으로서의 성격을 확립해야 한다는 과 제가 남아 있다.

AIIB의 설립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차원에서는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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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지원하는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 이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협력은 금번 AIIB 수립을 계기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지 원이 가능하도록 민간재원을 포함한 개발재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타 공여국 및 AII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사업은 근본적으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한된 ODA 재원으로 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또한 타 공여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ODA 사업규모로 인해 수원국에서는 타 공여국의 대규모 인프라 지원사업을 선 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정부재정 에 의존하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위주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을 한국수출입은행-EDCF 간 금융협력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지원사업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 AIIB와의 협조융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대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 참여 증가가 동시에 가능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적 접근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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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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