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2.2(목) 코로나19 관련 동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12.2(목) 코로나19 관련 동향"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12.2(목)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1.12.2.(목) 태국대사관

1 현황 (2021.12.2 12:40) ※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국(DDC)

□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2,125,729명(2,031,156명 완치), 사망자 20,847명 ᄋ 12.2(목) 추가 확진자가 4,971명 발생하여 현재 태국 내 누적 확진자는 총

2,125,729명으로 집계됨.

- 해외입국 11명(영국 1명, 러시아 4명, 미국 1명, 독일 1명, 몰디브 1명, 캄보디아 3명), 국내감염 4,960명(교도소 내 감염 198명 포함) / 사망 33명

□ 태국 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 총 48,525,815명 (접종률 73.32%)

ᄋ 12.1(수) 기준 태국 내 1회 이상 접종자는 총 48,525,815명, 이 중 접종 완료자는 41,732,668명임.

- 태국 총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률은 73.32%, 접종 완료율은 63.05%임.

※ 태국 총 인구: 66,186,727명(`20.12.31 기준/ 출처: 내무부 관보)

□ 태국 정부는 2020.3.26(목)-2022.1.31(월)간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 중

ᄋ `20.3.25.(수)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비상사태령 지속 연장)

※ 태국 항공청(CAAT)은 아래 조건 하에 태국 공항 내 국제선 환승을 허용 중

- ① 태국 도착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WHO/태국 공중보건부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증명서, ② 5만불 이상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③ 방콕 도착 후 24시간 이내 환승, 공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④ 환승 대기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절차 준수 / 환승시 기내에만 대기하는 경우 상기 ①, ② 요건 불요

※ 10.16(토)부터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태국 내 77개 주의 확산위험등급을 최고엄격통제구역(23 개 주), 최고통제구역(30개 주), 통제구역(24개 주)으로 재조정하였으며, 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 - 최대엄격통제구역 23개 주에서는 23:00~03:00에 통행금지(단, 최대엄격통제구역이더라도 샌드

박스 프로그램 시행 17개 주에서는 통행금지 해제)/ 편의점 및 시장은 22:00까지 영업 가능 (단, 야시장 내 놀이기구⋅놀이터 설치 금지)/ 영화관, 극장, 식당, 공원, 운동경기장, 백화점 등은 22:00까지 영업시간 가능/ 교통시설은 정원 제한 없이 정상 운영 가능/ 요양원은 장기 투숙 외에 일일 방문 이용도 허용(단, 지역 보건당국 승인 필요)/ 500명 이내 집합시 행사⋅회의 개최 가능(단, 50명 이상 집합 행사는 지역 보건당국의 승인 필요)

- 최대엄격통제구역 외 기타 지역은 통행 금지 없음/ 백화점 및 커뮤니티몰 내 오락시설, 게임방 등 영업 가능(단, 워터파크 및 놀이동산은 아직 모든 지역에서 개장 불가능)/ 운동경기장 및 공 원은 22:00까지 운영 가능/ 펍, 바, 가라오케 등 유흥업소는 아직 운영 불가능

※ `21.10.21(목) 기준 태국은 다음 카테고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을 허용 중

- ① 태국 국적자, ②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③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대표단 및 동 반가족, ④ 필수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⑤ 임무 수행 중인 교통수단 운전자/조종사 및 승무원, ⑥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외국인, ⑦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및 그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 ⑧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를 소지한 외국인 및 그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

(2)

⑨ 태국 정부 승인 교육기관의 학생과 그 학부모 또는 보호자, ⑩ COVID-19를 제외한 의료목적 방문 외국인 및 동반인, ⑪ 태국 정부와 외국 간 체결된 특별 조약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⑫ 경제적 목적을 위해 관광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주로 입국을 허용받은 사람, ⑬ 정부의 국가 재개방 계획에 따라 입국을 허용받은 사람(태국 정부 지정 63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사람) ※ 11.1(월)부터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아래와 같이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를 면제 또는 완화 - ①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하여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한국 포함 63개 지역에서 21일

이상 체류 후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 ② 격리면제 대상 출발지역 외 장소에서 출발하나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하여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항공편을 이용 하여 샌드박스 프로그램 시행 중인 17개 주로 입국시 7일간 해당 샌드박스 지역 내에서만 이동 가능(무격리), ③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소지 및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하였으나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일 격리, ④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미소지 또는 접종 완료 후 14일 미만이며, 항공⋅선박을 통해 입국시 10일 격리, ⑤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미소지 또는 접종 완료 후 14일 미만이며 육로로 입국시 14일 격리

2 언론 동향

□ 아프리카 8개국 입국자 252명에 대한 PCR검사 무료 실시 예정 (Thairath, 12.1)

o 12.1(수) 타위씬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 대변인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고위험 국가 아프리카 8개국(12.1부터 입국제한)으로부터 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252명을 대상으로 RT-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 밝힘.

- 상기 문자를 보여주면 국립병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염병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고, 샌드박스 입국자들도 14일간 거주지를 이탈하지 말고 능동 감시할 것을 당부함.

□ 경찰청장, 아프리카 대륙 입국자 783명 긴급추적 지시 (Khaosod, 12.1)

o 12.1(수) 쑤왓 경찰청장은 11.15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입국한 외국인 수가 총 783명이라고 밝히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해당 인원에 대한 긴급 추적을 지시했다고 발표함.

- 쑤왓 청장은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태국 정부의 방역관리가 이미 철저히 이뤄지고 있으나, 경찰청은 방심하지 않고 보건부 및 각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상기 783명을 긴급 추적하여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함.

- 아울러 자연경로를 통한 밀입국 단속 역시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며 경찰청, 이민청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함.

(3)

□ 방콕시, 식당 방역관리 상태 불시 점검 (Matichon)

o 방콕시는 방콕 전역의 식당 15,840곳 중 10,161곳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상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SHA 인증을 받지 않았으나 주류 판매 중인 업체 172곳을 적발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고 1곳은 업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함.

- 아울러 다음 발표가 있을 때까지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Covid Free Setting 및 Thai Stop Covid 2Plus(TSC2+)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당부함.

- 다만 유흥업소, 클럽, 바, 가라오케의 영업 재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 푸껫에서 22개월 만에 APEC 대면회의 개최 (Bangkok Post)

o 2022년 APEC 의장국인 태국은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를 12.1~3간 푸껫에서 대면으로 개최함.

- 타니 텅팍디 APEC SOM 의장은 개회사에서 태국이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발전방향 설계 및 회복력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함. 또한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태국의 BCG 경제모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하며,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FTAAP)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함. 끝.

참조

관련 문서

- 또한 태국정부가 적극 육성 중인 S-Curve 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하여 체류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제도

- 코로나19로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들의 사재기 경향으로 태국 가공 식품 산업이 수혜를

- 태국 의료진은 코로나19 완치자에게 기증받은 혈장을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증상이 위독한 스위스 환자에게 투여하였으며

[r]

- 지역 보건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해외 귀국자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추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불법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병통제 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루트를 이용하여 태국으로 유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o 한편, 윳타싹 청장은 국내 정치 상황이 태국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긴밀하게 주시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집회가 태 국

또한, 내⋅외국인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 보장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보건부 역학과에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였으며, 질병관리국 역시 푸껫 지역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