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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북한 관계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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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북한 관계

1. 러시아·북한 관계 일반 2. 경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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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아 개

외교관계 수립 : 1948.10.12

한·소 수교이전 군사적·이데올로기적 관계에 기초하여 소련은 북한 정권 수립을 지원하였고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1961.7)에 따라 동맹관계 지속

- 1980년대 2차례에 걸쳐 김일성 주석 소련 방문(1984.5, 1986.10) - 「국경협정」(1985.4),「원자력발전소 건설협정」(1985.12) 및「수산분야

협조 협정」(1987.7) 등 각 분야에서 협정 체결

소련 쿠데타(1991.8)시 북한은 쿠데타를 지지하였으나 쿠데타 실패로 인해 양국관계 냉각

- 1992년 이래 차관급 이하의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관계 복원을 모색 하였으나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전까지 미진한 관계 유지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을 전후한 시점부터 「러·북 新우호선린협력 조약」 체결(2000년) 및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러 수교 이후 소원해진 러·북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북한의 경제난 과 대러 채무 미상환 문제 등으로 인해 러·북간 실질협력 확대에는 한계

- 러시아는 북한과의 대화·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등을 권유 하면서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점차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러·북관계는 과거 냉전시대의 소·북관계와 같은 이념적·군사적

제1장

러시아·북한 관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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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러·한 관

동맹과는 달리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로 재정립

※ 푸틴대통령 2000.7월 북한 방문 및 김정일 위원장 2001.7월과 2002.8월(극동지역) 러시아 방문

- 러 측 주도로 러·북 양측간 5년만에 채무상환 협상(2006.12월) 및 7년만에 러·북 경제공동위(2007.3.23) 개최되었으나 합의도출 실패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가운데 러·북관계도 정체되었으나, 2011년 들어 김정일 위원장 방러 및 정상회담 개최, 러·북 경제공동위 개최 등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 재개

- 2011.8.24 울란우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 3각협력 등 대북 경협 확대, 대러 채무 탕감 등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

- 정상회담 직후 평양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연기되어 온 5차 러·북 경제공동위도 개최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2011.12.17)의 갑작스런 사망과 김정일 후계체제 의 출현에 따른 북한 체제의 유동성 증가에 더하여, 러시아와 관련 국들의 정치적 교체기가 겹치면서, 푸틴 3기에 들어선 러·북 관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 지속

- 다만, 러시아는 러·북간 오랜 현안이었던 대북 채무 탕감에 합의 (2012.9월)하고, 통상적이고 실무적인 교류는 유지

반면 북한의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 및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및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채택(2087호 및 2094호)에 러시아도 동참함에 따라 러·북 관계에 대한 영향 불가피

※ 러·북 주요인사 교류현황(2000년 이후) - 2000. 2 이바노프 외무장관 방북 - 2000. 7 푸틴 대통령 방북 - 2001. 4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방러 - 2001. 8 김정일 위원장 방러 - 2002. 3 최태복 최고회의의장 방러 - 2002. 4 풀리콥스키 극동대통령대표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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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

- 2002. 5 백남순 외무상 방러 - 2002. 7 이바노프 외무장관 방북 - 2002. 8 김정일 위원장 방러 - 2004. 7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북 - 2004. 9 미로노프 상원의장 방북 - 2005. 6 주상성 인민보안상 방러 - 2005. 8 임경만 무역상 방러 - 2007. 3 임경만 무역상 방러

- 2007. 4 미트로파노프, 장 류보미르 등 러 의원 대표단 방북 - 2007. 9 궁석웅 외무 부상 방러

- 2008. 4 김용삼 철도상 방러 - 2008. 10 박의춘 외무상 방러

- 2008. 11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러 - 2009. 1 바라다브킨 외교차관 방북 - 2009. 4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북 - 2009. 12 미로노프 상원의장 방북 - 2010. 8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방북 - 2010. 12 박의춘 외무상 방러

- 2011. 2 이용남 무역상 방러 - 2011. 3 바라다브킨 외교차관 방북 - 2011. 5 프라드코프 해외정보부장 방북 - 2011. 7 오용철 무역 부상 방러 - 2011. 8 김정일 위원장 방러 - 2011. 9 김희영 원유공업상 방러 - 2011. 9 데니소프 외교차관 방북 - 2011. 10 코제먀코 아무르주지사 방북 - 2011. 10 김계관 외무 부상 방러 - 2012. 3 이용호 외무 부상 방러 - 2012. 4 아브제예프 문화부장관 방북 - 2012. 6 스토르착 재무차관 방북 - 2012. 6 궁석웅 외무 부상 방러

- 2012. 10 쿠즈네초름 연방이민청 부청장 방북 - 2012. 11 하원 대표단 방북

- 2013. 7 김계관 외무 부상 방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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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러·한 관

가. 교역 현황

러·북 간 교역은 2000~2006년간 점진적 증가세 이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 1억불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2012년, 전년대비 32.7% 감소(러시아는 중국, 홍콩에 이은 북한의 3대 교역상대국)

(단위 : 백만불)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북수출 71 107 115.6 204.9 230 189

대북수입 44 32 2.8 4.8 10 20

총 교역액 115 139 118.4 209.7 240 20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북수출 126 107 41 83.6 99.8 64.9

대북수입 33.5 13 21 26.9 12.9 11

총 교역액 159.5 120 62 110.5 112.8 75.9 출처 : KOTRA Global window

※ 주요 교역품목

- 대북한 수출 : 광물성 연료(석탄, 석유등), 철강제품(철도 선로, 철구조물 등), 전기 전제품 등

- 대북한 수입 : 섬유, 신발류, 토석류(모래), 철강(압연철강 등), 화학제품, 기계류 등 ※ 러 극동지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량의 약 80%를 차지

제2장

경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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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

대러 채무 탕감 합의,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노동력 송출 및 농업협 력 지속 등에 따라 향후 확대 여지도 존재하나, 북한의 대내외 사정 에 따라 전망 불투명

나. 러·북 경제공동위 개최 현황

제1차 공동위(1996.4, 평양) 개최

- 수석대표 : 러 측 ‘이그나텐코’ 부총리, 북측 ‘홍성남’ 행정위 부총리

제2차 공동위(1997.10, 모스크바) 개최

- 수석대표 : 러 측 ‘미하일로프’ 민족부장관, 북 측 ‘이성대’ 대러 경제 위원장

제3차 공동위(2000.10, 평양) 개최

- 수석대표 : 러 측 ‘필리포프’ 교육부장관, 북 측 ‘강정모’ 무역상

제4차 공동위(2007.3, 모스크바) 개최

- 수석대표 : 러 측 ‘풀리코프스키’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처장, 북 측

‘임경만’ 무역상

제5차 공동위(2011.8, 평양) 개최

- 수석대표 : 러 측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북 측 ‘이용남’ 무역상

다. 러·북 채무조정 현황

러·북 간 구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불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는 정부 간 협정에 최종서명(2012.9.17)

-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규모는 46억 경화 루블로, 달러화로 환산시 적용 환율에 따라 채무 규모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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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8부 러·한 관

- 그간 부채 상환방식, 적용환율, 탕감률 등에 대한 이견으로 오랫동안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으나, 2011.8월 러·북 정상회담 및 제5차 공동위 개최 등을 계기로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관측

주요 내용: 북한의 대러 채무 110억불 가운데 9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잔액을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방식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는 교육, 의료, 에너지 등 분야 프로젝트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파악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방식은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국에 대해 채권국이 도움을 주면서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에 사용케 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해 주는 방식으로 러시아는 이 방식을 북한 뿐 아니라 여타 채무국에 대한 대러 채무 변제시에도 사용

이로써 러·북 간 경협 추진에 있어 한가지 장애가 해소된 것이 사실 이나, 양측 간 실질 경제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실질 사업 발굴과 환경조성이 필요한바 채무변제의 효과는 아직 미지수

라. 북한의 대러 노동력 송출 현황

북한 노동력의 대러 송출은 러북 간 교역이 미미한 가운데 양측 간 경제협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러·북 간에는 ‘임시노동활동에 관한 양자협정’이 2007.8월 체결

러시아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내 유효한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인 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2만여 명으로 파악

- 단 실제규모는 러시아내 노동수요, 북한 정세 등 여타 요인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

※ 러시아내 노동허가 북한인 통계 : (2005년) 25,000 (2009년) 37,700 (2010년) 36,500 (2011년) 19,300 (2012년) 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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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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