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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최영국|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원|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5-2020)은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와 더 불어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구축,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 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 체계 구축 등 6개 부문으로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속가 능한 국토관리부문은 친환경적 국토이용, 개발 및 보전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지 속가능한 국토관리부문에 있어서 기존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차이점 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감안하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앞에서 언 급된 5개 부문의 계획내용을 개략적이지만 환경성 관점에서 조명하는 과정을 거 쳤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수정계획의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서는 국토의 친환 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수정계획에서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내용 과 과제, 그리고 환경성 측면에서의 상호 부문별 계획의 연관성을 점검하였다.
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문제점과 여건변화 전망
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문제점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국토이용 및 개발 에 따른 환경훼손과 오염문제는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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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반면,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지표, 국토개발 및 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체 계, 환경친화적 개발지침과 개발모형 등의 실천 수단 마련이 미흡하다. 둘째, 산림, 하천, 연안 등 생태계 구성요소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약 한 개발 및 보전정책으로 생태계의 건강성이 나 아지지 않고 있다. 셋째,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에 대한 사전적 조치 및 사후 관리 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기술개발이 환경인식 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넷째, 대기질 및 수질의 경우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에너 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하여 단위 면적당 대 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대도시의 대기오염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 염, 교통소음 문제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다섯 째, 화석연료자원을 토대로 한 에너지 절약정책 이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 지만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 능한 국토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부 족하다. 폐기물 처리 역시 소득향상, 산업구조변 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지구환경변화 및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수단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 다. 그러나 경제산업부문의 대책은 미온적이고 특히 국토∙교통∙건설정책부문에서는 기후변 화협약 등 그린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와 관련된 여건들은 다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 다. 그중 국토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지속가능발 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함에 따 라‘환경친화적’및‘지속가능성’개념을 이론적 수준에서 정책수단적 단계로 진전시켜 이를 구 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개발모형이나 지침에 대한 논의와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둘 째, 효과적인 환경행정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촉진되면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셋째, 국가균형 발전과 토지이용규제완화는 일시적인 경제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환경오염 부 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또한 생태계 및 경관훼손이 심화되어 산림 을 비롯한 자연자원이 사라질수록 국민들은 더 욱 자연에 대한 향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넷째,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력히 요구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표방하 고 있는‘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새로운 가치, 공동체적 인식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남북 한 공동사업추진이 활발해질 것이다.
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및 추진과제
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국토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여건변화 그리고 기 존 국토종합계획의 환경보전계획에서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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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획기조와 수정 국토계획의 계획기조 및 기본목표를 감안하여 국토종합계 획 수정계획에서는‘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 조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계획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및 실천수단 마련, ② 친환경적 국토이용 여건 마련을 위한 국토 생태망 구축, ③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절약형 국토이용 및 개발, ④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⑤ 분권화 및 글로벌 시대의 국토관리체계 마 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전략별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전략별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및 실천수단 마련을 위한 과제 로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전방위적 도입에 따른 국토관리의 환경성 강화, 국토 관련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환경친화적 지역 및 도시개발 모형 의 정립과 지침 작성,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국토개발 및 이용에 대한 모니 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친환경적 국토이용 및 여건 마련을 위한 국토생태망 구축의 과제로서 국토생태망 구축을 위한 국토생태축 관리방안 마련, 국토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국토이용의 사전예방적 조치 강구, 그리고 산 - 하천 - 농촌 - 도 시 - 연안 등의 국토생태계 연결성 강화 등 3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절약적 국토이용 및 개발을 유도하기 위 한 과제로서 자원효율적인 국토 및 도시개발을 위한 실천수단 강구,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환경오염원의 근본적인 해결 을 위해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고려한 지역 및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 유도,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급체계 구축 및 기술투자 확 대 등 4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제 석유시대의 환경오염원 배출을 전제로 한 지 역 및 도시계획 수립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사용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계획수립에 대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 동안 추진될 태양에너 지를 위주로 한 환경도시 구상에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과 제들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토대마련을 위한 과제로서 수질 및 대기질 개선, 토양환경의 보호와 복구, 그리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등 3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국토계획과 큰 차이는 없으나 토양환경과 폐기물처
열거하였다.
마지막으로 분권화 및 글로벌 시대의 국토관 리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로서 지역환경관리체계 구축, 지구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토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한반도 생태계 복원과 동북아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 등 3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 방분권화에 대비하여 지역환경의 여건을 개선하 기 위한 시책들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추진시책에서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계획기간 동안 추진할 많은 과 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 가운데 참여정부 기간에 추진할 과제로서 다음 11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제 도적 기반 및 실천수단 마련
② 전략환경평가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침 작성
③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지표설정
④ 지역중심∙주민참여 환경거버넌스체계 구축
⑤ 국토생태망 구축의 1단계 사업 추진: 생태권 역 설정과 기초정보 준비
⑥ 단절된 백두대간의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천방안 수립
⑦ 다극분산형 국토∙도시공간 구조로 개편하 기 위한 기본모형 개발
⑧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도시 개발지침 작성
⑨ 녹지총량제 도입방안 강구
⑩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한계농지, 유휴농지 등의 산림조성 사업
3) 환경성 측면에서 부문별 계획의 상호 연관성 점검
기존 국토종합계획의 환경보전부문은 다른 부문 별 계획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 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지 속가능한 국토관리부문과 각 부문별 계획내용을
‘환경성’관점에서 상호 연관성을 점검하였다.
이는 계획을 작성하는 동안 2회 실시하였다.
하나는 각 부문별 추진시책 가운데 환경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도출하고 이것과 연관된‘지속가능한 국토관리’부문의 계획내용을 제시하여‘반영’여부를 체크하였 다. 예를 들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제4 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통합국토 구조의 하나인 파이(
π
) 국토축 형성’에서 환경성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연안역, 백두대간 보전에 대한 고려와 도시 - 농촌 - 하천 - 산의 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위한 노력’등이 필요하다고 하였 을 때 이를 반영하였는가에 대한 점검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검과정은 계획수립 중간 단계에서 시도하였다.다른 하나는 계획수립 시안작성 단계에서 지 속가능한 국토관리부문의 계획안을 다른 5개 부 문별 계획작성자에게 제시하고 각 부문에서 지 속가능한 국토관리부문의 계획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즉, 각 계획 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계획을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① 반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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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② 반영할 계획, ③ 반영되지 않았지만 공감(특별히 상충되는 사항 없음),
④ 계획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음 등 4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예를 들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계획내용에 대하여 다른 부문별 계
획에서는 이미 계획에 반영한 것과 앞으로(계획마무리 과정에서) 반영할 사항 그 리고 반영하지 못하지만 자체 계획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자료들을 향후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게 되면 보다 환경을 배려한 계획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표 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계획내용과 다른 부문계획과의 연계성(일부 발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부문의 주요 계획내용 고려 정도
① ② ③ ④ (1) 친환경적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 발전개념의 전 방위적 도입에 따른 국토관리의 환경성강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해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국토관련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국토관련계획에 대하여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 ● ●
환경친화적 지역∙
도시개발모형 정립 및 지침 작성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마을 조성, 녹지총량제 도입, 소생태계 및 생물이동통로의 조성과 네트워크화 방안, 바람통로 조성을 통한 도시기후 조절방안 강구
● ●
�지역정체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모형 및
지침 개발 ●
<표 1> 각 부문별 계획내용의 환경성 반영 여부(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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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의 추진과제 환경성 정도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주요 내용π형 국토축 형성 및 육각형
국토구조 반영
�연안역, 백두대간 보전에 대한 고려 - 도시-농촌-하천-산의 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반영
�경관생태적 관점에서 건설계획 수립 - 미래지향적인 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고려
광역개발벨트 설정 및 육성 반영 �지역 생태계 고려, 지역정체성 확보
마을과 중심도시 직결형
정주체계 구축 부분 반영
�에너지절약적 compact city 이념과 전략 반영
- 도시확산 방지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커뮤니티 활성화로 쾌적환경도시 조성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수자원분야는‘맑은 물 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수량, 수질, 하천환경 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20년 장기계획을 수립 하였고, 그동안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수자원분야의 정부계획을 차분히 실행하여 왔 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방재분 야의 정책방향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정책의 추 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의 수 정이 이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이수분야의 경우는 지역 간 물공급의 불균형 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광역 상수도 공급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수질관리 분야는 오염관리정책의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오 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이 4대강 유역으로 전격 도입되어 기존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졌다. 하천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보다는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수질관리와 치수계획을 연계하는 하천 환경관리 계획의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요관리분야는 그동안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다양한 수요관리 수단에 대한 변화는 없었으나 수요관리의 근본적인 전 환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는 단계부터 물이용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물이용 허가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다음으로 물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논란 의 과정을 거쳐 최근 커다란 물관리방향이 설정
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재분야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에서‘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방재기반 구축’
이라는 모토로 추진되었으나 이번 수정계획에서 는‘재해에 강한 친환경적 국토방재기반 조성’
으로 수정하여 향후 방재부문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담고 있는 주요추진계획 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수자원∙방재분야를 요 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이수분야
유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고, 농촌정비 및 관광자원개발과 연계하 여 수자원 관련시설을 친수∙휴식공간으로 활용 한다. 특히, 재개발이 가능한 농업용 댐을 중심 으로 기존 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발방향을 설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활한 댐건설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주민지원 방안을 강구하였다. 물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수도사업자, 중앙정부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한 갈등의 사전적 해소를 도모하였다. 댐건설 시에 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포함 하여 지자체∙주민 등과 협의하여 친수레저시 설, 생태공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상수도망의 확충을 통한 지역별 물수급 불균 형 해소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상 수도망의 보급과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용수공 급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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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농어촌지역은 85%) 수준으로 향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배분량을 조정하거나 용수공급을 확 대하는 등 급수체계를 조정하였다. 권역별 광역급수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급수체계를 조정하고, 유역권별로 광역 - 광역, 광역 - 지방상수도 간의 연계체계 를 확립하며, 상수도망의 연계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지역균형개 발 등 지역적 용수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가뭄 등의 물부족에 대응하여 가뭄피해 예상지도 작성 등 가뭄관리를 강화하 고, 가뭄 심도별 용수이용 우선순위 설정, 범정부적 가뭄대책체계 마련 등 통합적 인 가뭄관리체계를 단계별로 구축하도록 하였다.
도서∙해안지역 대규모 임해공단, 중산간지역 등 상수도를 통한 용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보조수자원을 통한 용수공급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하 여 도서∙해안지역, 대규모 임해공단 등에는 해수의 담수화 설비보급과 간이상수 도시설을 개발∙공급하고, 비상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관정 또는 지하댐을 체 계적으로 개발하여 갈수기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대체수자원으로는 지하수, 빗물의 합리적∙체계적 개발과 보전을 도모하였다.
지하수 수위∙수질, 부존량,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오염상태 등에 대한 수문지질 도를 작성하여 지하수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빗물 의 저류 및 활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하여 보급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신설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2. 수질분야
수질개선을 위하여 이번 수정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유역별 오염총량 관리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기존에 환경부에서 마련했던 수질관리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되,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정비기본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보 다 실질적인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추진되도록 하였다. 처리시설계획 단계에서 공 공수역 영향 예측을 통한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하수도 시설의 지속적 확충∙개 선, 분류식 중심의 관거 정비, 관거와 처리시설을 연계한 처리구역별 하수도 종합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또한 도시기본계획과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사회∙경제 적 여건, 개발압력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탄력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유역별로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되 4대권역과 중권역으로 세분하여
나 토지이용에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 록 총량관리 목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 하천관리분야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획일적 하천개수방식을 지양하도록 하였다.
특히, 수질과 치수를 동시에 고려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자연하도 원상복구, 하천생태계 복원, 하 천 둔치의 직강화 및 콘크리트 재료의 사용을 지 양하였다. 또한 물흐름이 빠른‘여울’, 물흐름이 완만한‘소(沼)’, 하천변의‘습지’등 다양한 하 상환경 조성으로 수중생태계 회복 및 수질개선 을 도모하였다.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확대하되,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하천 도심통과구간을 중심으로 신규 하천정비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였다. 지자 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경우에도 하천정비 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자연친화적 하 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천의 친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의 하천을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확보하고, 주요한 도시공 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하천 의 경관이 우수하거나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 을 중심으로 자연학습 공간으로의 활용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하천과 지방 하천의 제방, 둔치를 도보∙자전거 도로로 활용 하여 마라톤, 국토순례 등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의 상수도분야 주요 수요관리정책은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물값, 절수기기, 재활용, 빗물이용, 중수도의 확대보급 등이 포함된다.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제 고, 댐의 연계운영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가하 여 추진하려는 정책은 하천에서의 취수단계부터 의 관리다. 하천에서의 취수는 유수사용허가(이 하 수리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금까 지의 수리권허가 및 갱신 업무는 형식상으로 이 루어지면서 실제 물의 사용량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미흡하였다.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행수리권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우선 관행수리권의 등 록을 통하여 기존의 이원화되어 있는 관행수리 권과 허가수리권의 통합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관행적으로 사용 하던 농업용수 사용량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 데도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량이 제대로 파악되 지 않아 수자원 수급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행수 리권의 등록을 통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업 용수 사용량을 파악하고 향후 모두 허가수리권 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단지, 기존의 관행수리권에 대한 기득권을 인 정하지만 갱신 시에는 사용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량의 허가규모를 결정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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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자원 관리체계분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효율적 물관리기법과 시스템의 개 발을 위하여 ① 체계적인 수문조사를 위한 조직정비 등을 통해 수문자료의 신뢰 성 확보 추진, ② 대규모 수자원개발의 대안으로 최적의 용수이용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새로운 물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③ 노후 수도관의 개량과 수도관 리(행정) 종합시스템 구축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국가 물관리의 체계를 조정하여 수자원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수량∙수질의 통합관리는 중앙부처의 통합이 아니 라 중앙부처의 기능을 연계하기 위하여‘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되어 국가물관 리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다음으로 유역별 물관리를 위하 여 유역별로 관련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참여하는‘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신설을 통 한 유역의 물문제를 해당 유역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6. 방재분야
유역별 종합치수 관리체계 구축, 기존 시설물 안전성 강화와 방재기술 개발, 기후 변화 및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방재능력 강화,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이번 수정계획에서 새로 중점을 두고 강조한 부분은 유역 내 홍수방어시설을 다양화하고 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여 홍수량을 유역 전체에서 분산하여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하천별로 제방이 방어 할 홍수량을 미리 할당하고, 초과부분은 저류지 조성, 도시방재계획 등으로 유역 내에서 해소하는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방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하천법, 하수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등 개별법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방재 관련 규정을 체계적 으로 연계하여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에 종 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홍수방어 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구조물적 그리고 비구조 물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재체계의 패러다 임을 대응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하고,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의 초기 계획단 계에서부터 재난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
방에서 대응, 복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동시에 지자체별 방재관련 전담기구 설립, 지역차원의 통합방재시스템 가동 및 국가방재시스템과의 유 기적 연계를 도모하였다.
7. 수자원∙방재부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이번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다양한 수자원 정책 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 가 관건이다. 물론 이번 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부처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정 리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 어떤 것은 수치 화된 목표가 있지만 대부분 커다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의 실행은 관 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관련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부처 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시에 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필요 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야 할 과제도 있다. 여기에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수요관리에 필요한 재원, 수질개선을 위하 여 추진되어야 할 재원,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의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재원 등을 예산부처와 의 긴밀한 협력하에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련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 면 이번 수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에 강한 친환경적 국토방재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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