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A Study on Legalization of Seperate Contracting System for Fire Facility Constructions
이수경
†·이성규
Su-Kyung Lee
†· Sung-Kyu Lee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2009. 6. 23.
접수/2009. 10. 9.
채택)
요 약
본연구는소방시설공사에서의분리발주제도의도입을통하여소방산업의발전과더불어국민생활의 안전을확보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
.
현재국내의공공공사에서실행되고있는분리발주제도현황과외국의공공공사분리발주제도에대한사항을분석하여우리실정에적합한소방시설공사에서의분리발 주제도도입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
또한현재시행되고있는일괄발주제도와분리발주제도의비교·분석을통하여소방시설공사업의분리발주제도도입의타당성을검토하였으며
,
이에대한법제화추진전 략과소방시설공사업법및동법시행령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ABSTRACT
The ultimate objective of research thesis is to introduce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 develop fire industries and stabilize citizen lives. And, this thesis is designed to analyze the ongoing situations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 lic constructions, and initiate the methods of introducing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n fire facility constructions proper for Korean situations. In this regard, the research thesis studied of the proper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xisting ‘Contract Bundling’ system. And, the thesis established strat- egies to legalize this system and considered the revisions on the laws and items pursuant to fire facil- ity constructions.
Key words :
Separate contracting system, Contract bundling, Fire facility constructions
1. 서 론
소방시설공사는국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는중 요한시설공사로서그시설의안전성과정확성이요구 되는 특수성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기술을 갖춘등 록된업자가반드시시공하도록소방법령에서그자격 및요건등을규정하고있으나
,
현재대부분의건설공사는종합건설업체에서일괄수주하는실정에있다
.
그 결과 소방시설공사를전문으로하는많은 중소기업체 들은공사수주기회를상실하고하도급또는하청업체 로전락하고 있는실정으로소방시설공사업체들은날 로퇴보하는위기에처해있다.
현행건설분야에서의각종제도및규제는상당부 분이부실공사의방지에목적을두고있다
.
특히소방 시설공사와같이하도급의존도가높은분야에서는하 도급단계의근본적개선이없는경우,
부실시공방지 와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
현 재의하도급과정에서발생되는업체간저가하도급이 나 부당가격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소방시설공사에서의분리발주제도도입의타당성 및당위성을제시하고자한다.
2. 국내 공공공사 분리발주 현황
2.1정보통신공사분리발주현황1)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1971
년1
월12
일제정 시,
†
E-mail: [email protected]
제
13
조도급계약의분리규정에서“
공사는다른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체결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 1971
년부터 현재까지12
차례의 법령개정 시에도변함없이이규정을유지하여오고있다
.
아울러정보통신공사의전문성및특수성등을감안 하여이를분리발주하도록 하고있으나
,
동법시행령 제19
조에서는분리발주예외규정을인정하고있다.
이 는건설공사와 동시에수행되는공사중특별한 사유 를인정하여규정한것이다.
2.2전기공사분리발주현황2)
전기공사업법은
1961
년5
월5
일건설업법의개정을 통하여전기배선공사를건설업법의규제에서제외시킴 으로써전기공사업에관한특별법제정의기틀이마련되어
1963
년2
월26
일법률제1280
호로전기공사업법이제정되었다
.
그후전기공사시공의안전성 확보와 전문업종의보호및육성을통한경영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
1976
년12
월31
일,
전기공사업법의 전면개정을통하여제
1
장제3
조(
전기공사의제한)
와제5
장제22
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의 항목 등 분리발주에 관 련된규정이 제정되어오늘에 이르고있다.
전기공사업법
(
법률 제2967
호)
은1976
년12
월31
일 제2
차개정시제22
조에서정보통신공사업법상에규정 하고있는내용과 동일한내용으로 도입되었다.
3. 선진외국의 공공공사 발주형태
3.1미국의공사발주보호제도3)
-
연방정부차원의중소기업발주목표치를설정하고있으며
, 2004
년현재법으로규정하고있는중소기업목표발주비율은 전체원도급금액중
23%
이상을,
그리고전체원도급과하도급을포함한금액중
3~5%
이 상을중소기업에발주해야한다고하고있다.
-
연방차원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증대 정책수단으로는
Set Aside
제도와입찰우대제도가대표적인데, Set
Aside
제도는 발주청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자할 때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 도이고
,
입찰우대제도는 연방정부발주공사에서 중소 기업에게입찰가격의10%
까지우대하거나중소기업 원도급입찰자에게도 우대점수를가점으로주는제도 이다.
-
발주청은예상가격이2,500
달러에서10
만달러이하인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수행능력이 있고타당한 가격으로 입찰할 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중소기업에 게만 입찰자격을주고 있으며
,
또한 예상가격이10
만 달러이상인경우에도2
개이상의수행능력이있는중 소기업에서입찰이예상되고,
공정한가격에발주될것 이예상되면중소기업에게만입찰기회를부여해야한 다고규정하고있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Existing Statute of Seperate Contracting System
4)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공사의도급
제
29
조(
공사의도급)
발주자는공사를공사업자에게도급하여야한다
.
다만,
제3
조각호의1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지아니하다
.
<
개정2004.1.29> [
전문개정1999.2.5]
공사의제한
제
3
조(
공사의제한)
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자(
이하“
공사업자”
라한다)
가아니면도급을받거나시공할수없다
.
다만, -
생략-
제
3
조(
전기공사의제한등)
①전기공사는공사업자가 아니면도급받거나시공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정하는경미한전기공사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분리발주
제
25
조(
도급의분리)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건설공사또는전기공사업법에의한전기공사등다 른공사와분리하여도급하여야한다
.
다만,
공사의성질상또는기술관리상분리하여도급하는것이곤 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
제
11
조(
전기공사의분리발주)
전기공사는다른업종의공사와분리발주하여야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 [
전문개정2008. 12. 26]
1)
안철모, “
정보통신공사의분리발주에 대한소고”,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논문지제2
권,
제2
호,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p.67, 2003.
2)
법제처홈페이지참조, http://www.moleg.go.kr
3)
이수경, “
소방시설공사분리발주제도법제화방안연구”,
한국소방공사협회, pp.72~74, 2008. 11.
4)
법제처홈페이지참조, http://www.moleg.go.kr
3.2일본의공사발주보호제도5)
-
일본은관공수법에분리발주를권장하고있으며건설업법 제
4
항에‘
전기·통신,
환기,
급배수,
냉난방,
승 강기 등건설설비공사는당해전문공사업자에 분리발 주를위해노력해야한다.’
라고 하여공종별로분리발 주를하도록 하고있다.
-
발주자의의사가직접반영되고시공의책임과비용이 명확히 된다는 분리발주의 장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
분리발주의 시행을 위하여 발주자의체제 또 한갖추어져야한다는것을분명히 하고있다.
-
소방시설공사에대한공사대금을발주자로부터직 접수령하기때문에우리나라와같이시공업체(
하도급)
가불이익을당하는일은없다
.
3.3독일의공공공사발주제도6)
독일은 분할발주와공종별 분리발주를법으로 정하 고있으며
,
가능한공종별로분할하여발주하도록VOB
에 규정되어 있다
.
실제의 발주에 있어서도 분할발주 가불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종별로분할발주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분할발주의대상이 되는 공종도 경우에 따라상이하지만평균30~40
개의공종에서최 대120
개공종을 일일이분리발주 하고있다.
독일에서의 발주방식의선택은품질확보가 가장주 된 요인이며
,
일괄 발주 시에는 원도급자의 관리비용 증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분리발주가 효율적이라는 것이주된견해이다.
3.4영국의공공공사발주제도7)
영국의경우에는분리발주를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 있지않으나
,
환경성(DoE: the Department of Environ-
ment)
신규공사의90%,
왕립평가사협회(RICS: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보수공사의 경우10%
정도는분리발주를하고있으며,
전기또는통신설비업자는 주로하도급업자로서공사에 참여하고있 다
.
그러나 영국에서도 분리발주에 대한 요구가 강해 지고 있는데 특히,
영국통신산업협회(TIA: Telecom- 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는통신설비의 중요성 과전문성이중요시됨에따라앞으로분리발주를통하여원도급자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 로삼고있다
.
한편통합발주(
설계·시공일괄방식,
턴키방식
)
의예산절감효과에대하여는 부정적인데,
입찰 가격이 전통적인 방식보다높고,
최고가격 보증을 하더라도 공사수행중에예산이 증액되는경우가 많으 며
,
특히품질저하가 우려된다는것이다.
따라서 영국 의환경교통지방부(DETR: 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
는품질규정을만들어일괄발주시품질확보대책을 최우선과제로 하고있다
. 4. 일괄발주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문제점 분석
4.1소방시설공사의부실화초래
대부분의종합건설업체에서는공사를수주하기위한 법적인요건만구비하고공사를수주한후에는제세공 과금
,
관리비,
자재비,
이윤등을과다하게공제하고최 저가의 금액으로소방시설을전문으로하는 공사업체 에하도급 또는부분하청을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 전문성,
능력,
경륜 등은도외시하고무조건 최저가의 공사금액을제시하는업체에게도급을주는등으로도 급질서가 문란하게 될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문성의 결여와 공사실행금액의 부족으로시공업체는실익이 없을뿐아니라 심지어는손해를보게 되므로자연히 공사는부실화를 초래하게될것이자명하다.
4.2소방산업의퇴보화초래
소방전문공사업체에서는하도급또는부분하청을받 아시공을 할때법적명의는 수주한건설업체로 되어 있기때문에 실제공사를 하였으나공사실적을 인정 받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시공능력평가에서 저평 가되므로 공공공사의 입찰자격요건에서 제외되는불 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산업 의건전한 발전과소방기술의향상은 기대할 수없으 며,
국가시책인 중소기업의육성·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낳을수있어결과적으로전반적인소방산업의 퇴보를가져올 것이다.
4.3건축비증가와하자보수지연
건축주는종합건설업체들의 중간마진까지 공사비에 포함시키므로 건축비만 증가하고양질의 공사를 제공 할수없으며
,
소방시설공사를종합건설업체에서직접 시공하지아니하고전문업체에하도급또는부분하청 한관계로하자발생시건축주는수주한종합건설업체 에보수를 요구하게되고종합건설업체에서는 시공한5)
권영진, “
소방시설공사의분리발주를 통한선진소방공사시스템 구축에관한 연구
”,
한국소방정책학회·한국조 직학회공동 학술세미나발표논문집, p.164, 2009. 06.
6)
이수경, “
소방시설공사분리발주제도법제화방안연구”,
한국소방공사협회
, p.75, 2008. 11.
7)
이수경, “
소방시설공사분리발주제도법제화방안연구”,
한국소방공사협회
, p.77, 2008. 11.
소방공사업체를 찾아서보수하도록 지시하게되는번 거로움으로 인하여 하자보수가늦어지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
.
4.4기타문제점
(1)
소방공학의전문성도태우려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공학이라는 별개의 학문적 연원으로 하여건축
,
토목공사와는 독립적으로설계·시공·운영되고 있는 고유의업역으로서 일괄발주제 도가 유지될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학문적근원인 소 방공학이 근본적으로부인되게 되어
,
이로인한소방 공학의발전저해와건축물에있어서소방설비의첨 단화·다양화에 대응할수 있는 전문성의 약화가우 려된다.
(2)
국민의안전한경제생활에의 위협의우려 소방시설공사는국민의생명및안전과직결되는공 공공사이기에시공의부실에따른위해성은실로막대 하다.
따라서일괄발주제도의유지는현재의불공정한 가격형성력과건설생산시스템의부적정성을소방시설 의부분으로전이시켜하나의먹이사슬처럼전문소방 시설공사업체의 경영악화로,
경영악화를 보존하기 위 한 공기단축·설계무시·불량자재사용·현장책임자 또는감리자와의야합등으로이어져종국에는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될것이다.
소방시설공사의분리발주제도는 최상은 아니더라도 부실공사를 예방하기위한최소한의제도적 장치라는 인식으로받아들여져야 할것이다
.
(3)
국가기간산업측면에서경쟁력약화우려소방시설을 국민생활과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기술적인과정을거쳐야 한다
.
즉,
소방시 설공사 시공분야는 소방공학의결정체로서아무리 고 급기술을 개발한다 하여도 이를 적용 및 이용하도록 하는 소방 설비 없이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기술적 연구와 제도의개선및정책이뒤따라야하는것이다.
따라서 일괄발주제도의유지를 주장하는것은 소방시 설공사업의 중요성과 수행 과정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소방시설공사업의효율적인정책추진을곤란 하게하여소방산업의균형적인발전의장애및경쟁 력약화를초래하게될것이다
.
5.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 타당성 검토
5.1시공의품질확보
한 건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총공사금액은 크게
직접공사비와경비
,
그리고이윤으로구성되어있다.
직접공사비에는직접재료비
,
직접및간접인건비가포함되며
,
경비에는각종보험과안전관리에필요한비 용으로 구성된다.
직접공사비와경비,
그리고이윤의산출근거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
◇직접공사비
(
통상적으로 전체공사금액의약73%
정도)
▶직접재료비
:
전체공사금액에대해통상적으로약(
실질산출물량+ 35%
손실물량)
자재단가가격의자료금액▶직접인건비
:
전체공사금액에대해통상적으로약35%
실질산출물량품셈노무비 단가
▶간접인건비
:
통상적으로직접인건비의 약10%
즉
,
전체공사금액의약3%
◇경비
▶산재및고용보험등각종보험료
+
안전관리비:
전체공사금액에대해통상적으로약27%
◇이윤
:
통상적으로(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약1~3%
상기한건의공사비용구성이하도급 또는재하도 급되었을 때
,
집행되는항목별공사비용의비율을정 리하면위Table 2
와같다.
통상적으로
,
구성되는 공사금액이 하도급에 재하도 급되면전체공사금액의50~64%
의예산으로공사가 이루어지게된다.
특히종합건설업체에서전문공사업 체로의 최초 하도급시,
간접인건비는 전문공사업체 에거의 적용되지 않아 공사의관리·감독에 있어서Table 2.
The Construction Cost Ratio when Subcontracting
8)항목 통상
비율 하도급 시비율
(
실행비율실행예산 또는재하도급)
Worst
최근Case
직접재료비
035% 33% 30% 29%
직접인건비
035% 21% 14~18% 13%
간접인건비
003%
없음 없음 없음 경비027% 10% 8% 8%
소계
100% 64% 52~56% 50%
8)
아래 자료는공식자료는아니며,
소방기술사등현재공사실무자들과의토론회를통해도출된자료임
.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행되는이면계약에 의해부당이익이 발생하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는 실정이다
.
또한 최초하도급 업체가재하도급없이공사를 직접실행하게되는경 우에도직접재료비,
직접인건비 및경비에서 본래계 획된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실행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여서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심 각하다.
요컨대,
위와같은관점에서공사도급방식의중층화를 절감하고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분리발주의중요성이강조되는 것이라하 겠다
.
5.2전문성의향상
공사는다양한분야의다양한공종별로수행되는주 문식완성품이다
.
따라서고도로전문화되고시스템화 되지 않는다면 이는 목적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함을의미한다.
전문건설업으로규정된업종별업역 에의한분리발주는 공사의품질 뿐만아니라 전문화 된업역에대한보장이며,
고품질에대한신뢰성담보 요구에대한시대적인요청으로시행되어야함을반증 하고있다.
5.3하도급관행에서적정지위확보
종합건설업체의 우월적 지위의남용으로부터 유일 한 대안을 찾는데 어렵지 않은 해결책을 보면 분리 발주로부터그해답을얻을 수있다
.
건설 하도급계 약에서원도급자는하도급자에대해서본질적으로우 월적 지위를 갖는가가 건설 하도급 계약에 관한 논 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우월적 지위의 구체적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개념 정의가 없다.
따라서우월적지위의개념을다양하게구체화 하고각각의구체화된개념에대해서건설하도급규 제의 근거가 되는가와 또한 규제의타당성이 있다면 어느정도로하는것이적절한가를고려하여야할것 이다.
제도적으로만하도급을보호하기보다는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시공의 주체가 직접적인도급자로서의 역할 을담당하도록하는것이발주방법의개선책으로서공 종별분리발주의당위성이존재한다
.
공종별분리발주 의당위성을가장저해하는요인으로는통합화된공정 관리와각종보고의일원화라는문제점을해결해야할 모순점이 있으나,
아직 시행초기 단계인 건설사업관 리(CM)
를활용하는등적극적인도입준비가활성화되 Figure 1.Bundle contracting system & seperate contracting system.
면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에는 큰 무리가 없을것이다
.
6.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추진전략
6.1 발주및입찰제도의개선
최근발주방법의 다양화와효율성에대한관련업계 의요구로발주및입찰과정에서의투명성과공정성이 이슈가 되고있다
.
현재 건설선진국에서는 비용의 효율적집행을위해효율성을중시하는형태로나아가는 추세이다
.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공사의특성과금 액비중,
공종,
품질등의요구조건에따라적합한적용 과 탄력적인 선택의 폭을 가진 발주방식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폐쇄적이고 경직적인생산체계를시장의 원리에의 한개방적이고유연적인체계로의전환과더불어수요 자나 발주자가 공사의특성과 현장상황에 따라계약 방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 하다
.
이러한제도가개선·변화됨으로써발주처의역 량에의한분리발주가도입및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또한다수주계약자관리방식의제도를활용한공동
도급제도 또는각공종별 공동수급체구성원이될수 있는소방시설공사 전문업체는 해당분야를 직접시 공함으로써분리발주방식과 동일한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
하도급단계에서나타나는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장기어음 지급등하도급 관련부조리의근원적 차단 과수직·중층적 건설생산체계를 수평
·
전문적 협력 체계로의 전환이될수있을것이다.
6.2소방전문업체의직접 시공제도의도입
현행의하도급구조에의해시공하는것은산업발전 단계로볼때가장하위단계이다
.
이에따른직접시공 제도의설치는결국분리발주의필요성에대한당위성 을제시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러한정부시책에따 른제도의 활용으로소방시설공사 분야에서도분리발 주도입의 토대로삼아야하며,
이로써현장에서의시 공관리능력의배양과성숙된기술력을함양하는한편,
전문분야에서 독립적 우위를 갖추어 하도급에 의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의제품생산 탈피와 독자적위치,
기술력을바탕으로공사를수주,
시공함으로써위상정립과저가하도급에의한부실공사 의근원적 차단으로공사의 품질을 높이도록해야할 것이다
.
Table 3.
A Fire Facility Constructions Law and An Enforcement Ordinance Improvement
현행조문 개정안
공사의도급 도급의및분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21
조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또는발주자는소 방시설공사를도급함에있어서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한다
.
①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또는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도급함에있어서공사업자에 게도급하여야한다
.
②소방시설공사는다른업종의공사와분리 발주하여야한다
.
다만,
공사의성질상또는 기술관리상분리하여도급하는것이곤란한 경우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신설)
시행령동법
제
12
조 단서조항없음법제
21
조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
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공사의성질상분리하여발주할수없는경우2.
긴급을요하는공사로서기술관리상분리하여발주할수없는경우
(
단서조항신설)
공사의제한
제
24
조(
소방시설업의공사제한)
동일인이제2
조제1
항제1
호각목의규정에따른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하는경우또는소방시설공사업소방 공사감리업을동시에하는경우
(
중략)
그설 계업자공사업자및감리업자는동일한특정 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에대한공사및감리 를함께할수없다.
현행유지
6.3업계기술력배양,인재육성및해외시장진출 소방시설공사분야의경우타업종에비하여영세화 와낙후성을면치못하고있는실정이다
.
이러한것은 물론소방시설부문의하도급단계의구조로인한것도 원인이 될 수있지만,
다른한편의 근본적 사유는 소 방시설공사업계전반의 기술개발과 투자의미비로 인 한기술력 저하와인재육성등에 대한의지나 노력이 등한시된것도원인이라고할수있다.
최근이공계기피현상에따라기초과학및소방시설 분야에서의응용기술을활용할수있는사고와창의성 을갖춘우수인력의 확보가국가적 과제로 대두된상 태이다
.
특히현재 소방시설공사 분야 종사자들의 경 우기능력의저하와이직율또한높아종결후의하자 보수 단계에서공사과정의이력미비로 인한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건설 산업의 경우일자리 창출 등고 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이러한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업계관련자들의인재육성과기술력의배양에 보 다적극적인투자로써소방시설공사전문업체의영세 성과 낙후성,
위상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할것으로사료된다.
6.4 공사 주체의 의식변화 및 법제화 추진세력화와 적극적홍보
각공종간의대등한위치확보와문제점에대한상호 간협력체계가 되어각공사주체의 공사관리능력이 미흡하거나분야간시공연계성이 안되는경우
,
문제 점을사전조율하여분쟁의발생을최소화하려는노력 이요구된다.
발주처의경우오래전부터 통합발주가관행으로되 어있으며
,
이에대한내부규정의개정과담당자에의 한공사발주시의분리발주적용에 대한강력한 의지 와인식의변화또한필요하다.
아울러소방인의대동 단결을근간으로소방시설공사분리발주제도의효용성 과우수성을공공공사발주기관및민간에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분리발주제도 본래의취지를 살 릴수있도록하는것또한매우중요하리라본다.
7. 결 론
시공의품질확보및전문성의향상과더불어하도급 관행에서의적정지위를확보하는데근간이될수있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의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도입과 발전을위한추진전략은다음과 같다
.
우선공공공사에서의발주및입찰제도의개선측면
에서효율성
,
공정성,
투명성의목적이 적절하게조합 되는발주방식인입찰제도의도입이 필요하며,
수요자나발주자가공사의특성과현장상황에따라계약방법 을유연하게 선택
·
적용할수있는자율성을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또한도급방식의 중층화를 절 감시키기위한방안으로써소방전문업체의직접시공제 도의 도입 및 발주처의 관행으로 여겨진 일괄발주에 대한내부규정의개정과발주시분리발주적용에대 한공사주체의강력한의지와인식의변화가요구된다.
소방시설공사업계 전반의 기술개발과 투자
,
전문공 사업체의 대우개선등을통한우수인력의확보,
소방 시설공사업체의신규등록및면허취득시기술력증 빙조건의 강화,
전문업체의 집중 육성으로 해외시장 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 또한필수적이며,
전 소방인의 대동단결을 통한 법제화의 추진 세력화 및분리발주제도의효용성과본래의 취지를 발주기관 과민간에 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또한매우중요하 리라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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