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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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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1994. 10. 20.

개정: 2001. 4. 21.

2002. 4. 20.

2003. 1. 4.

2006. 10. 19.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정관

(Constitution & By-Laws of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는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약칭:ASMAK)로 한다.

제2조 (목적)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본 협회는 항공 우주의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기술진흥을 통해 공중 근 무자들의 건강관리와 비행안전에 이바지하며,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 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항공우주의학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2. 항공우주의학에 관한 각종 홍보 및 간행, 출판사업 3. 항공우주의학에 관한 연구 및 전문교육 훈련사업 4. 항공우주의학에 관한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 5. 항공우주의학에 관한 정부 및 공공단체의 용역사업 6. 항공우주의학 단체에 관한 활동 및 재정지원 7.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의 수행

8. 기타 항공우주의학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구분 및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 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협회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소 정의 입회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항공우주의학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2. 명예회원: 국내외적으로 의학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중 이사회의 인증을 받은 자

3. 평생회원: 정회원으로 연회비 10년 분을 납부한 자

4. 특별회원: 항공우주산업분야에 관련되고 본 협회 발 전에 기여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5. 학생회원: 항공우주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 재

학생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 는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구성원이 되고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술회에 참석하고 회지 및 간행물을 배포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협회로부터 학술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정회원은 협회 내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4.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연회비와 기타 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징계 등)

(1) 회원으로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협회는 이사 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2) 회원이 회비를 계속해서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원이 기납부한 회비 및 기 타 기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탈퇴 의사 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납 부된 회비 및 기타 기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 협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7명 이상(당연직 공군의무감, 각분과학회장, 상임 부회장 포함)

3. 이 사: 50명 이상(회장단 포함) 4. 감 사: 2명

(2)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 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5) 임원에 대한 임면 사항은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완료되는 정 기총회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주요업 무를 심의, 의결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총회 및 이사 회의 의결사항 집행을 지원한다.

(4) 회장의 유고 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협회의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며, 이와 관련하 여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할 수 있다.

제13조 (명예회장 및 고문 등)

(1)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협회에 약간 명의 명예 회장과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항공우주의학분야에 공헌이 현 저하고 협회의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 장이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고문회의는 고문으로 구성하며, 고문 또는 회장의 요 청에 의하여 소집되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5. 주무관청에 의하여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협회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 연 면직된다.

제15조 (실비지급)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 수당 및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운영)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학술대회를 겸한다.

(3) 임시총회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 , 이사회, 정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집통지) 회장은 총회 소집일로부터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신,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변경,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사항 7.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8. 분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 정한다.

(2) 정관의 변경과 협회의 해산은 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의사록) 의장은 총회의 회의경과 및 의결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출석한 회원 의 기명날인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학술대회 및 학술활동 지원)

(1) 협회는 항공우주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 고취와 발전 을 위하여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협회는 국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항공우주의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 5 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1) 이사회는 제9조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 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으나 표결권은 없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보고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채무부담 및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8. 결손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0. 분과학회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2.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1)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대리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 항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 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26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상임부회장을 포함한 10인 이 내의 전문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장은 회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운영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임 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시키고 총회, 이사회, 운 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및 각 이사의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등 협회 업무 전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전문운영위원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원활 한 협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무를 부여하고 각 전 문운영위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4) 이사 중 공군항공의학 적성훈련장은 당연직 전문운 영위원이 된다.

(5)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심의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전문운영위원의 직무)

(1) 전문운영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각자의 직무를 담 당한다.

1. 총무이사는 협회의 제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기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집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3. 학술이사는 정기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제 업무를 관장한다.

4. 재무이사는 협회재정의 제반 업무 및 회원관리 업 무를 관장한다.

5. 교육연구이사는 협회의 학문적 발전 전반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한다.

6. 정책이사는 협회의 학술대회를 관장하고 수탁연 구를 관장한다.

7. 대외협력홍보이사는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업 무 및 협회활동사항의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의 2 (기타위원회) 협회의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분야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 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 (분과학회) 협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별 학회를 구성할 수 있으 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 사무처

(1) 회장은 사무처에 약간의 행정직원을 두어 협회의 사 무처리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하며, 사무처 조직 및 정원, 보수 등 그외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재산)

(1) 협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재산은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보통 재산 중에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재원 및 회계관리) 협회의 재원은 회비, 보조금, 기 부금, 찬조금,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타 수 익 등의 수입금으로 하며 협회의 사업 및 운영 경비에 충당한다.

제32조 (회계연도) 협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 계연도에 준한다.

(4)

제33조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1) 협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총회의 승인을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로서 회장이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협회의 매 사업연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연도 폐 쇄 후 2개월 내에 감사를 받은 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협회의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처리한다.

제34조 (감사보고)

(1) 감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무 및 재무 전반에 대 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작 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차 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중이라도 수시감사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그 내용 및 결과를 이사회 혹은 총회에 서면으 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36조 (해산)

(1) 협회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해산명령 또는 총회의 의 결로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고 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협회가 해산할 경우 청산완료 후의 잔여재산 등은 총 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 소 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1994년 10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일(1995년 2월 17일)로부터 시행 한다.

2. (사업년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 연도는 설립 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 한다.

3. (등기) 협회의 회장, 부회장을 사단법인 등기 이사로 한 다.

4. (경과규정) 본 정관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1. 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9)

1.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5)

제정: 1991. 4. 20 개정: 1992. 4. 18

한국항공우주의학회 정관

(Constitution & By-Laws of Korean Academy of Aerospace Medicine)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한국항공우주의학회(The Korean Academy of Aerospace Medicine: KAASM)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본 회는 항공기 승무원 및 항공우주산업 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통하여 비행안전을 도모하고 승객의 쾌적한 항공여행을 위한 항공우주의학적 연구 및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술 교류 및 향상에 기여하며, 학술지 발행, 학술 강연, 국내의 유관기관과 교 류 등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사업을 펴나간다.

제 3 장 회 원

제5조 본 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아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임원회의 인준 을 받은 자로 한다.

1) 한국 항공의학협회의 회원으로 항공우주의학 분야에 참여코자 하는 자.

2) 항공우주의학 분야의 실무,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 는 자.

제 4 장 조직 및 임원

제6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고 문: 약간명 2) 회 장: 1명 3) 부회장: 3명 4) 평의원: 40명 내외 5) 감 사: 2명

제7조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평의원 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학술부, 섭외

부를 두되 각 부장은 평의원 중에서 회장단이 선출한다.

제9조 본 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 이 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1조 평의원은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사항들을 심의 하며,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장 총회 및 임원회

제13조 본 회는 매년 1회의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하며, 필요시에는 전 회원의 1/2, 임원 2/3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는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사 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5조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 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 본 회의 운영은 협회지원금, 찬조금 및 평의원 부 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년도는 매 연차 학회일을 기점으로 하여 다음 학회전까지 1년 단위로 정한다.

제20조 본 회의 회칙은 임원회의 발의로 총회의 결의로써 제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21조 학회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일 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 본 회칙은 199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제정: 1999. 4. 20 개정: 2002. 5. 31 개정: 2010. 11. 18.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 정관

(Constitution & By-Laws of Korean Academy of Aerospace Human Factors)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The Korean Academy of Aerospace Human Factors: KAAHF)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정관 제 28조에 의거하여 항공 인적 요인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지식의 보급 등 학술적인 활동을 통하여 항공 안전 향상 에 기여하고 인적 요인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 교류 및 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반 사 업을 전개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 3 장 회 원

제5조 (정회원)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한국항 공우주의학협회의 회원으로서 항공 인적 요인 분야에 관 심이 있는 자 또는 항공 인적 요인 분야의 실무, 교육 또 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6조 (기타회원)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항공 인적 요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항공인적 요인 분 야의 실무,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 생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 4 장 조직과 임원

제7조 (임원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약간 명(필요 시 당연직 부회장을 둘 수 있다) 다. 이사 6명 이내(회장, 부회장 제외)

라. 감사 2명

제8조 (임원의 선임)

가.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통념적인 결격 사유 가 없어야 한다. 선출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득표 하여야 하며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거나 동표일 경 우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나.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다. 당연직 부회장은 협회의 목적과 유관한 기관(부서)에 서 선임할 수 있다.

라. 회장 유고시에 상임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 고,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및 대외 협력 이사를 선임한다.

나. 상임부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집행을 지원 한다.

다.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제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 다.

라. 학술이사는 정기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제 업무를 관장 한다.

마. 대외 협력 이사는 대외 협력 및 관계 증진을 위한 업 무를 담당한다.

바.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제10조 (사업 조직) 본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 하여 전문위원과 고문을 임명 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총회 기간 만료일까지를 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 (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학술대회를 겸할 수 있다. 필요 시에는 전 회원의 1/2 이상 또는 임원 2/3 이상의 발의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총회에서는 회장, 감사의 선출 및 이사회가 제출한 안 건, 감사보고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찬반 동 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의 개 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7)

제13조 (이사회)

가. 이사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위임 받 은 사항 및 본 학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하되, 이 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하며, 찬반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 (이사회 업무) 이사회는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 사항들을 심의한다.

제15조 (감사보고) 감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무전반 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 한다.

제 6 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 회의 재정 운영은 회원이 납부한 사단법 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충당한다. 이사회의 의결 에 의하여 특별회계로서 기여금 또는 기부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학회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본회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에 따른 다.

제3조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며, 통과된 날부터 유효하다.

제4조 정관개정 시 개정사항을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보고한다.

(8)

제정: 2000. 4. 22 개정: 2004. 4. 23

한국항공간호학회 정관

(Constitution & By-Laws of Korean Academy of Aviation Health Nursing)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항공간호학회(The Korean Acad- emy of Aviation Health Nursing: KAAHN)”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 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정관 제31조에 의거 분과학회로서 항공간호분야에 관한 학술 적인 활동을 통하여 비행안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 모하고 항공우주산업발전 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학술활동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와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사업을 펴나간다.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단 법인 한국항공 우주의학협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 에 찬동하며 항공간호분야에 관심있는 자 또는 항공간호 분야의 실무,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4 장 조직 및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평의원: 15명 이내(회장단 포함) 4. 감 사: 2명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회 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일반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참석하 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4.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산하에 총무부, 학술부, 홍보부를 두되, 각 부장은 평의원 중에서 회 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평의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자 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명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13조 (회의 종류) 본회는 총회와 평의원회를 둔다.

제14조 (총회) 본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협회 정기총회 와 함께 연계하여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전 회원의 1/2 이상, 평의원 2/3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평의원 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의결)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으로 결정하며, 찬반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 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 의한다.

제17조 (평의원 의결) 평의원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 수로 결정하며 찬반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

(9)

협회 전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94. 10. 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정관 제9조에 의하여 협회 업무수행을 위한 전 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로부터 협회의 공식 의견 수렴을 원할하게 하며 각 위원회가 회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게 함으로써 협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설치)

회장은 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제청하고 이사회에서 인 준을 받는다.

제3조 (조직)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4~6명으로 구성하며 위 원중 1명은 간사가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회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 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구성)

각 위원회의 임원은 협회 회원(정회원, 평생회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각 위원회는 부여된 기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조 (회의)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이루어지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 정한다.

제7조 (임기)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회장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부칙)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항공우주의학협 회(AsMA) 위원회 규정을 참고한다. 이 규정의 시행은 이 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평의원회의에서 부의 되는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결손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20조 (재정) 본회의 재정 운영은 회원이 회비를 납부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충당한다. 평의원 회의 의결에 의하여 평의원회비를 징구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21조 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본회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에 따 른다.

제23조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결의로서 제정하며, 통과된 날부터 유효하다(2000년 4월 22일 심의통과).

(10)

간행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1. 4. 20 개정: 1997. 2. 18

제1조 (목적)

규칙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편집 하기 위한 간행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본 위원회는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와 원고의 위촉업무 및 기타 편집, 발간 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위촉한 약간명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편집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 회의 의장이 된다.

의안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 상의 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회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기)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본회 이사의 임기와 동시에 만료 된다.

(11)

제정: 1991. 4. 20 개정: 1998. 2. 18 1999. 11. 30 2005. 4. 13 2007. 4. 30 2011. 8. 31

본 학술지의 명칭은 한국항공우주의학회지이며, 영문명 은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and Environmental Medicine (KJAsEM)이다. 본 학술지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분과학 회: 한국 항공우주의학회,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 및 한국 항공간호 학회)의 공식 학술잡지이며, 연 3회 발행하고 그 발행일은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이다. 본 학술지 투 고 자격은 게재 신청한 원고의 교신저자 혹은 제 1 저자가 한국 항공우주의학협회의 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회원의 경우는 간행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1. 원고의 성격 및 종류

1) 항공우주의학, 항공우주생리, 항공인적요인 및 항공 간호에 관련된 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독창성 있는 원고이어야 하고 원고의 종류는 원저, 증례, 종 설, 논평(letters to editors), 기타 단신 등으로 하며, 종 설은 간행편집위원회의 청탁 원고에 의한다.

2) 제출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를 타 학술지 에 임의로 게재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N Engl J Med 1997; 336:309-15. 참조)에서 규 정한 요건을 준용한다.

2. 사용 언어

한글 또는 영어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학 술 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 제정한 의학사전과 의 학용어를 따른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경우 의학 용어, 고 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확실치 않을 때는 그 용어가 최초로 사용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영문 약어는 최소화하며 최 초 사용시 원어를 표기한 다음 소괄호에 약어를 쓰며 그 이후에는 약어만 사용하여도 된다.

3. 원고 작성의 일반적 참고사항

1) 원고의 편집: 제출하는 원고는 A4 용지 크기에 Microsoft word로 작성(추천)하며 줄 간격은 1.5줄로 한 다. 좌우상하 여백은 3 cm로 하며, 글자 크기는 본문 의 경우 11로 한다(아래한글의 경우 줄 간격 180%).

2) 논문의 길이: 원저의 경우 한글 20,000자, 영문 단어 3,000자(학회지 10쪽) 이내(참고: 3.3항을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약 20쪽 분량임)로 하고 증례보고 및 수 기의 경우 원저의 절반 수준으로 하며, 논평의 경우 한글 2,000자, 영문 단어 600자 이내로 한다.

3) 논문 형식: 한글 논문일 경우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기관, 영문 초록, 서 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 표, 그 림, Koramed 제공 정보, 영문 논문일 경우 title, authors, institutions,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references, tables, figures 순 으로 한다. 논문 제목은 간략하고 기술적(descriptive)이 어야 하며 평서체(declarative)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40자 간격 미만의 난외 표제(running title)를 포함한다.

12명 이상의 이름을 논문 제목 밑에 기입할 수 없으 며, 나머지 저자들은 각 주에 넣을 수 있다.

4) 초록: 한글 원고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에는 영 문 초록과 참고문헌 뒤에 한글 초록을 삽입하며 한 글 600자 이내, 영문은 200단어 이내로 한다. 초록 끝 에 10개 이내의 Key Word를 영문으로 기입한다. 논 문의 목적, 대상 및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을 간단 명료하게 기술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5) 서론: 연구의 목적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 포함한다.

6) 재료 및 방법: 연구의 계획, 대상 및 방법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하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비틀림(bias)을 어떻게 조절하였나를 기술한다. 실험 방법이 주안점인 경우에는 재현이 가능하도록 구체 적으로 기술한다.

7) 결과: 전 문단에서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

(12)

본문의 표의 내용을 중복해서 기술하지는 않으나, 중 요한 경향 및 요점은 기술한다. 실험성적은 아라비아 숫자와 미터법을 써서 기술한다. 저자들은 논문 전체 에 걸쳐 모든 측정들을 관례적인 단위(conventional unit)로 표시하되 괄호 속에 System International (SI) 단 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8) 고찰: 연구의 결과에 대한 고찰 및 이에 관련된 다른 자료들과 연관하여 해석한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된 소견의 의미 및 제약(limitation)을 기술하며,연 구 결과의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론과 연 구의 목적을 연관시킨다. 마지막 문단에 결과의 요약 과 결론을 기술한다.

9)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한 결론을 간략하게 기술하며, 이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참고문헌의 기재 방법: 문헌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인용 순으로 정리하고, 저자명은 6인 이하의 경우 저 자명을 다 쓰고 7명 이상일 경우에는 6인까지 기재 하고 그 뒤에 등(et al.)을 기재한다. 잡지명의 약어는 Index Medicus에 따른다. 인용 문헌의 기술은 다음의 형식으로 한다.

잡지

∙White JR, Frobe HF. Small-airways dysfunction in nonsmokers chronically exposed to tobacco smoke. N Engl J Med 1980;302(13):

720-729.

김칠영, 최연철, 강현도, 문봉섭.조종실의 업무성과 증진을 위한 요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의학회지 2004;14(2):57-64.

∙Cheong HS, Kwon KT, Rhee JY, Ryu SY, Heo SY, Chung KR, et al.Imported malaria in Korea: a 13-year experience a single center. Korean J Parasitol 2009;47:299-302.

∙Jager RD, Mieler WF, Miller JW.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N Eng J Med 2008;358:2606-2617.

단행본

∙Fraser RG, Pare JAP. Diagnosis of disease of the chest. 2nd ed.

Philadelphia: Saunders, 1979:1420-1430.

계원철. 비행과 인체. 서울: 동문사, 1992:25-30.

단행본 내의 논문(장)

∙Marchesi VT. Inflammation and healing. In: Kissane JM, Anderson WAK, eds. Anderson’s pathology. 8th ed. St. Louis: Mosby, 1985:22-60.

박항배. 비행안전과 항공우주의학. 박항배 등. 항공우주의학개 론. 서울: 한빛, 1997:307-354.

학술대회 초록집(Conference proceedings)

∙Lim J, Lee W, Yang S. Hearing in Korean military pilots. Aviat

∙Diem C, Runger TM. A novel plasmid shuttle vector for detection and analysis of microsatellite instability in cell lines. Mutat Res. In press 2011.

인터넷

∙National Transportation and Safety Board. Accident database

& synopses. Retrieved July 2007 from http://www.ntsb.gov/ntsb/

query.asp.

11) 표, 그림 및 사진: 영문 제목 및 설명과 함께 논문뒤 에 별첨하고, 영문 제목과 설명이 난해한 경우 한글 도 가능하다. 그림과 사진의 이미지 파일은 300만 화소 이상, 2M 이하의 jpg나 gif 형식으로 한다.

(1) Table과 Figure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며, Table의 제목은 상단에, Figure의 설 명(legends)은 하단에 표시한다. Table의 제목에는 마침표(period)를 쓰지 않고, Figure의 설명에는 마 침표를 쓴다.

(2) Table에는 불필요한 종선을 긋지 않으며, 횡선도 가급적 억제한다. Table의 제1열은 왼쪽 정렬을 시 키며, 제2열부터는 가운데 정렬을 원칙으로 한다.

숫자는 가운데 정렬을 하되,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고 구간(range)을 표시하는 이음줄(-), ±, × 등의 기호가 있을 때는 기호를 기준으로 한다. 괄호( )가 있을 때는 괄호의 시작 부분과 괄호 앞의 마지막 글자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3) Table에서 증례를 나타내는 숫자에는 괄호( )나 마 침표(.)를 사용하지 않고 숫자만 쓴다. 증례(case)를 나타내는 heading은 No. Case로 하고, 증례 수를 나 타내는 heading은 N으로 한다.

(4) 하단의 설명은 어깨글자 설명, 약어 설명의 순으로 하며 어깨글자 설명과 약어 설명 사이에는 반드시 줄을 바꾸어 쓴다.

(5) 어깨글자의 위치는 단어의 우측에 하며 *, ,,

§,,, **, ††, ‡‡의 순서로 사용하고 숫자나 알파 벳은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어깨글자의 설명은 다음 예와 같은 형식(어깨글자 설명; 어깨글자 설 명.)을 따른다. (예) *not tested; P<0.05.

(6) 표준화되지 않은 약어는 모두 하단에 설명을 첨부한 다. 약어 설명은 다음 예와 같은 형식(Abbreviations:

약어, 설명; 약어, 설명.)을 따른다. Table마다 약어 설명이 중복될 경우에는 ‘See Table 1.’과 같이 표시 한다. (예) Abbreviations: NT, not tested; SAA, severe aplastic anemia.

(7) Figure가 현미경 사진일 경우에는 염색 방법과 배

(13)

Fig. 2. The detail medication distribution.

설명. B) 설명.’과 같이 각각 설명하거나 한꺼번에 설명하고 괄호( )속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Table 작성의 예)

Table 1. Bone marrow findings of patients diagnosed as bone marrow involvement of peripheral T cell lymphoma

󰠏󰠏󰠏󰠏󰠏󰠏󰠏󰠏󰠏󰠏󰠏󰠏󰠏󰠏󰠏󰠏󰠏󰠏󰠏󰠏󰠏󰠏󰠏󰠏󰠏󰠏󰠏󰠏󰠏󰠏󰠏󰠏󰠏󰠏󰠏󰠏󰠏󰠏󰠏󰠏󰠏󰠏󰠏󰠏󰠏󰠏󰠏󰠏󰠏󰠏󰠏󰠏󰠏󰠏󰠏󰠏󰠏󰠏

No. HPH Tumor cells Infiltration pattern Subtypes*

Case in aspirate (%) in sectio

󰠏󰠏󰠏󰠏󰠏󰠏󰠏󰠏󰠏󰠏󰠏󰠏󰠏󰠏󰠏󰠏󰠏󰠏󰠏󰠏󰠏󰠏󰠏󰠏󰠏󰠏󰠏󰠏󰠏󰠏󰠏󰠏󰠏󰠏󰠏󰠏󰠏󰠏󰠏󰠏󰠏󰠏󰠏󰠏󰠏󰠏󰠏󰠏󰠏󰠏󰠏󰠏󰠏󰠏󰠏󰠏󰠏󰠏

1 5 Interstitial ALC

2 10 Interstitial US

3 <1 Focal US

4 <1 Sinusoidal AIM

󰠏󰠏󰠏󰠏󰠏󰠏󰠏󰠏󰠏󰠏󰠏󰠏󰠏󰠏󰠏󰠏󰠏󰠏󰠏󰠏󰠏󰠏󰠏󰠏󰠏󰠏󰠏󰠏󰠏󰠏󰠏󰠏󰠏󰠏󰠏󰠏󰠏󰠏󰠏󰠏󰠏󰠏󰠏󰠏󰠏󰠏󰠏󰠏󰠏󰠏󰠏󰠏󰠏󰠏󰠏󰠏󰠏󰠏

*based on revised European-American classification of lymphoid neoplasms (REAL) classification systerm, proposed from the International Lymphoma Study Group in 1993.

Abbreviations: HPH, hemophagocytic histiocytosis; ALC, ana- plastic large cell; AIM, angio-immunoblastic; US, unspecified.

(Figure 작성의 예)

12)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 및 논평: 학회지에 출판된 특

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 혹은 항 공우주의학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 견, 각 분과학회의 공지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13) 본문 내 문헌인용 시 본문의 인용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본문에는 괄호[ ]속에 번호를 기재한다.

14) 편집인은 접수 순으로 심사된 논문을 게재하되 본 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15)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6) Koreamed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13가지 항목 (field)에 맞추어 영문으로 작성한다. 작성된 정보는 논문 마지막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논문 심사 및 게제를 위한 논문 제출 시 논문원고, 표, 그래프, 사진 및 기타 관련서식이 포함된 파일 (MS word 2000 이상 버전 권장)을 아래 전자우편주소 로 제출 한다.

(우) 157-8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81 항공사고조사위원회 B/D 210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간행편집위원장 Tel: 02)6091-6101, Fax: 02)6091-6102 e-mail주소: asmak@hanmail.net

2) 제출된 원고에 대하여 간행편집위원회는 그 게재 여 부를 결정하며 논문의 수정, 보완 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편집인은 원고 중 필요할 때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 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3) 논문의 제1 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반드시 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비회원의 경우는 간행편집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논문의 심사료, 게재료, 특수사진 인화료와 별책에 사용되는 비용은 간행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5) 별책 인쇄는 50부 단위로 수익자 부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저자 점검 사항(Checklist)

1) 모든 원고는 다음의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논문 게 재 신청 시 아래 점검 사항에 맞도록 작성하고 저작 권에 관한 동의서 양식에 소정 사항을 기록 서명한 뒤 제출한다.

2) 논문은 MS word로 작성(추천)하고 줄 간격은 1.5로 한다(아래한글의 경우 180%).

3) 표지는 겉 표지와 내 표지로 분리한다. 겉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전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한글과 영문 으로 표기한다. 소속이 다른 다수의 저자인 경우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 외의 경우는 해당 저자의 이름에 어깨번호를 하고 소속기관을 번호순으로 표기한다. 표지 하단에 교 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주소(E-mail주소 포 함), 전화번호 및 FAX번호 등을 기록하고 학술대회 발표여부, 연구비 수혜 사항 등은 필요한 경우에 기 술한다. 내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만을 한글과 영문 으로 기술한다. 저자의 이름 및 소속은 일체 표기하 지 않는다.

4) 모든 원고는 초록부터 쪽수를 기록하며, 초록 이후

(14)

5) 임상 연구인 경우에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영문 초록은 200단어, 한글 초록은 600자 이내로 작 성한다.

7) 색인단어(key word)는 10개 이내로 작성한다.

8) 참고 문헌은 투고 규정에 맞도록 작성한다.

9) 사진 등으로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 자 또는 보호자의 게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제출 한다.

10) Koreamed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논문 마지막에 추 가한다.

6.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다음 쪽의 <양식> 참조

7. 원저 이외의 원고

1) 일반적 사항과 점검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2) 종설: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간행편집위

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3) 화보: 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 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 원저와는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그 주목적이 있으며 학술 대회장에서의 학술 전시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이의 형식은 초록, 서론 화보, 참고문헌, 사진설명의 순으로 하며 참고 문헌은 5개 이내, 사진의 숫자는 30장 이내로 한다.

8. Koreamed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는 다음의 형식 으로 기재한다.

1) 모든 정보는 영문으로 기재하며 다음과 같은 13개의 표준 양식(필드)에 맞추어 기재한다.

TI: Title (제목) AU: Author (저자)

AD: Address (소속 혹은 주소) CO: Correspondence (교신저자) SO: Source (학회지 이름 및 권, 면수) YR: Year (발행 연도)

IS: 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LA: Language (언어)

AB: Abstract (초록)

ME: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SU: Supporter (연구비 지원 기관)

2) 모든 문자는 텍스트 문자로 하고 그리스어 등의 특 수 부호는 풀어서 쓴다. 윗첨자 또는 아랫첨자는 괄 호( )안에 넣는다.

3) 해당 항목에 기재 사항이 없더라도 필드명은 모두 쓴다.

4) AU (Author)를 기재할 때, 성을 앞에 쓰며, 이름은 약자를 쓰지 않고 전체를 풀어 쓴다.

5) AD (Address)는 저자들의 주소가 다른 경우 모두 다 쓴다.

6) CO (Correspondence)는 교신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E-mail address)를 쓴다.

7) ME (MeSH)는 미국립의학도서관(NLM)의 MeSH를 따른다.

8) SU (Supporter)는 연구비 지원 기관이 있는 경우 기 관과 지원 번호를 쓴다.

9) SO (Source), YR (Year)는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하므로 쓰지 않는다.

10) ID (Identification number)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 의회에서 부여하는 번호이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예)

TI: Comparison of molecular biologic methods for detecting HBV-DNA in the sera which showed both hepatitis B surface

antigen and antibody positivity.

AU: Kim Mun Jeong, Kim Hyon Suk, Kwon Oh Hun, Hahn Kwang Hyub

AD: Department of Clinical Path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120-752, Korea;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120-752, Korea

CO: kimhs54@yumc.yonsei.ac.kr

SO: Korean J Clin Pathol 17(6):1124-36, Decem 1997 YR: 1997

IS: 1015-6445 LA: Korean

AB: Background: Serologic markers are used to screen and diagnose the hepatitis B virus infection. In endemic area of … Conclusions: More than half of the patients who showed both HBsAg and anti-HBs positivity were positive for HBV-DNA by molecular biologic met- hods.In contrast, no one … Taken together, the management and follow-up of the patients of both HBsAg and anti-HBs positivity could be greatly aided by combined adoption of any one molecular biologic assay of HBVDNA with other serologic markers such as

(15)

B antibodies, DNA, Chemiluminescence, Nucleic acid hybridization, Comparative study, Polymerase chain reaction

SU:

PU: Korean Society of Clinical Pathologists ID:

윤리 규정

모든 원고는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 참여자 혹은 환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하여야 한다. 연구 참여자 혹은 환자의 성명 또는 머리글자 를 표기하여서는 안되고, 임상사진이나 가계도를 제출할 때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 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 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 과정 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 야 한다. 편집위원은 필요 시 서면 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논문 제목:

라는 제목의 논문이 “항공우주의학회지”라는 학회지에 출간될 경우 그 저작권을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에 위임한다.

저자는 저작권 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 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본 논문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는 등의 권한을 소유한다. 저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으면 타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발표된 원 논문을 밝힌다.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한다.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타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보장하 고 아래에 서명하는 바이다.

제 1 저자 / 년 월 일

제 2 저자 / 년 월 일

제 3 저자 / 년 월 일

제 4 저자 / 년 월 일

제 5 저자 / 년 월 일

(6명 이상의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면에 서명해도 가함)

(17)

Effective: 1999. 11. 30 2007. 4. 30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Medicine and Human Factors is published quarterly by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Korean Academy of Aerospace Medicine and Korean Academy of Aerospace Human Factors.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Medicine and Human Factors is devoted to the publication of invited and submitted articles in all of the sub-fields of aerospace medical science, including basic research and clinical investi- gations as well as brief communications (including case reports). Only those papers that report results of novel and timely studies that meet high standards of scientific quality will be accepted. Investigators for aerospace medical science are eligible for submission of manuscripts. Papers are subjected to stringent review. Minimum publication charges except typesetting expenses and a fee for extra reprints exceeding 50 copies will be made for every manuscript accept for publication. Color illustrations are charged to the authors. Well written, concise articles in English will be published within 2 to 6 months after acceptance.

CATEGORIES OF PUBLICATIONS

The categories of publications include the followings. (1) Original articles: papers containing results of basic research and clinical investigations that are sufficiently well do- cumented to be acceptable to the critical readers. (2) Invited review articles: concise review on subjects of importance to medical researchers. The review articles should not exceed 30 pages of double spaced typing, and also receive editorial evaluation before acceptance. (3) Editorial: perspectives in aerospace medical science, which are invited articles on very active areas of research and fresh insights. (4) Case reports as well as brief communications which deal with issues of importance to researchers. (5) Abstracts of original articles which awarded by any scientific journals.

MANUSCRIPT SUBMISSION

All materials in triplicate submitted to the journal for publication and editorial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to Editor-In Chief,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Korea Aviation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B/D Room 210, 281, Gonghang-dong, Gangseo-gu, Seoul 157-815, Korea, Phone) 82-2-6091-6101, email address: asmak@

hanmail.net. Papers should be submitted by the corresponding author, who should indicate in a covering letter the exact address to which all related correspondences should be sent and a telephone number at which the author can be reached.

Revised manuscript should be submitted in duplicate, including two sets of original illustration. The authors must indicate clearly what alterations have been made in response to the reviewers’ comments. Satisfactory reasons should be given for noncompliance with any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reviewers. If a new author has been added or an author has been deleted since the original submission,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rresponding author to ensure that the authors involved are aware of and agree to the changes in authorship.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Medicine and Human Factors accepts no responsibility for such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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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previously unpublished materials will be considered for publication. Materials submitted to the Journal must not be unde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elsewhere. When a manuscript is received for consideration, the editors assume that no similar paper, other than an abstract or preliminary report, has been or will be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The Editors also assume that all authors listed in a manuscript have agreed to its submission. Submission of a manuscript implies acceptance to the policy of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Medicine and Human Factors that, under any circumstances, the identities of the Editors and reviewers will not be revealed. Typically, the scientific review

(18)

reviewers and the recommended decisions of reviewer are then approved by the Editors. Editorial decisions are forwarded to the corresponding author by the Editorial Office. The review process usually takes an average of 4-8 weeks. If there is marked discrepancy in the opinions among the reviewers or between the reviewer(s) and author(s), the Editors may send the manuscript to other reviewers for additional comments. In this case, more time may be needed to finalize the review process.

MANUSCRIPT FORM

All materials in triplicate submitted must be written proper English or Korean. The manuscript, including figure legends and table footnotes, must be typed in double space on A4 size paper, with a margin of at least 2.5 cm (1 inch) on all sides. Materials prepared on a word processor should be printed with a letter-quality printer. The text of the manuscript should be in the following sequence; title page,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 cussion, acknowledgements, references, tables, and figure legends. All pag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start- ing with the title page as page 1. Manuscripts, including all tables, figures, and references must be submitted in triplicate arranged as follows:

1) Title page: This should include the title, the author’s name(s) and institutional affiliation(s), the address and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of the corresponding author, and running title (less than 10 words).

Expressions such as “Studies on ………” or “Observations of ………” is better to be avoided in the title, since they are not sufficiently informative. The full name of institu- tion(s) and subsidiary laboratory(ies) should be given, together with a corresponding address. If several authors and institutions are listed on a paper, it should be clearly indi- cated with which department and institution each author is affiliated. Information concerning sources of financial support should be placed in a footnote.

2) Abstract and Key Words: The page following the title page should include an abstract of up to 200 words describing the purpose,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s of

form,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experimental technique, results, and interpretations of the data. Vague, general statement such as “significance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or “some physical properties were studied” are uninformative and not acceptable. All of the important terms relevant to the content of the paper should be used in the abstract to assist indices in their search for Key words.

Abbreviations, if they are needed, should be kept to absolute minimum with proper identifications. Authors may wish to remember that “Medline”, a computerized monthly biblio- graphy and CD-ROM includes only those abstracts that contain less than 200 words. Longer abstracts are not accessible through the Medline service. Abstracts for case reports may deviate from this format, but carry the same restrictions of length. Abstracts are not required for Editorials. Below the abstract includes a list of key words (up to 10 words) to be used as index terms. For the selection of the key words, please refer Medical Subject Heading (MeSH) of Index Medicus.

3) Introduction: Brief background and references to the most pertinent papers generally are enough to inform the reader with the findings of others in the field and with the question to which the author’s particular investigation is being studied.

4) Materials and Methods: Explanation of the experi- mental methods should be concise but sufficient for re- petition by qualified investigators. Procedures that have been published previously should not be described in detail, but merely cited with appropriate references. Only new and significant modifications or previously published procedures need complete explanation. The sources of the special chemicals of preparations used should be given along with their locations (name of the company, city and state and country, if foreign). This journal endorses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e Declaration of Helsinki and expects that all investigates involving human materials have been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se principles. For animal experiment reported in this Journal, it is expected that the

“Guiding Principles in the Care and Use of Animals”

approved by the American Physiological Society have been observed.

(19)

elaboration of data already given in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avoided. In case report, case presentation can replace the materials and methods and the results.

6) Discussion: In this section, the data should be interpreted concisely without repeating material already presented in the results section. Speculation is permitted, but it must be supported by the presented data of authors’ and be well founded.

7) Acknowledgements:

8) References: Citation of references in the text should be made by giving consecutive serial number in parenthesis (Vancouver style). The references should include only works cited in the text. They should be listed in the order of citation with consecutive number in a separate section. (1) Periodicals: name and initials of all authors, full title of article, journal name abbreviated in accordance with Index Medicus, year, volume, first and last page numbers. (2) Books: author(s) of the chapter and its title, editor(s) of the book, book title, edition, volume, place, publisher, year, first and last page numbers. Sample references are given below for a journal article, a book, and a chapter in a book.

Before submission of the paper, authors should verify the accuracy of all references have been cited in the text. Papers in press may be listed among the references with the journal name and tentative year of publications. This rule also applies to unpublished data or personal communications.

The names of all authors should be given, along with manuscript titles.

FOR PERIODICALS:

∙White JR and Frobe HF. Small-airways dysfunction in non-smokers chronically exposed to tobacco smoke. N Engl J Med 1980;302:720-9.

FOR BOOKS:

∙Fraser RG and Pare JAP. Diagnosis of disease of the chest. 2nd ed. Philadelphia: Saunders, 1979:1420-30.

∙Marchesi VT. Inflammation and healing. In: Kissane JM, Anderson WAK, eds. Anderson’s pathology. 8th ed. St.

Louis: Mosby, 1985:22-60.

Explain all abbreviations. Do not repeat information in the tables and figures. Large groups of individual values should be avoided; instead, averaged and proper designation of the dispersion such as standard deviation or standard error should be included. Authors are obligated to indicate the significance of their results by appropriate statistical analysis.

Each column should have an appropriate heading and, if numerical measurements are given, these units should be added to the column heading. Tables should be numbered with Arabic numerals and table footnotes should be indicated with superscript letters (a, b, c, etc.). All units of measurement and concentration should be clearly designated. Exponential terminology is discouraged (the term mM is preferable to 10-3 M).

10) Figures: Graphs, drawings and photographs are to be designated as figures. Flow diagrams and complex biochemical structures should be prepared professionally (not simply type written). Graphs should be used only when a relevant points needs illustration. Straight-line functions such as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and absorbance, of Lineweaver-Burk plots when these are linear, should instead be described in a few lines in the text. To conserve space, those curves that could appropriately appear together should be included in a single figure. Clear, glossy prints are acceptable instead of original drawings, provided that all parts of the figure are in focus. X-ray films or Polaroid photographs are not acceptable. Except for especially com- plicated drawings showing large amounts of data, all figures are published at one-page or one- column width. When the figures are reduced to the size of a single column or of a single-page width, the letters and numbers must be at least 1.5 mm high and the smallest part of the figure must be readable, otherwise the figures will be returned to the author for correction. Points of observations should be noted with different symbols rather than with different types of lines

; their significance can be explained directly in the body of the figure or in the legend. Only those common symbols for which the printer has type (×, ◦, *, ■, ▵, ▴) should be used. If a figure contains a left-and a right-hand ordinate, explanations of the left ordinate should read in the upward direction and those of the right ordinate should read downward.

In case of photographs, the preferred size of photography

수치

Table 1. Bone marrow findings of patients diagnosed as bone  marrow  involvement  of  peripheral  T  cell  lymphom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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