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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valuation of Wide-scale Site Suitability for Water-friendly Recreation Area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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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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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author: Jung-Hwa Ra,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5779, E-mail: [email protected]

친수 휴양활동공간 계획을 위한 광역수준의 부지 적합성 평가

조현주*․나정화**․이현택**․구지나*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경북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Wide-scale Site Suitability for Water-friendly Recreation Area Planning

Cho, Hyun-Ju* ․ Ra, Jung-Hwa** ․ Lee, Hyun-Taek** ․ Ku, Ji-Na*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the feasibility of site suitability focused on the potential for environmentally- and water-friendly recreation area development in a wide area(Nakdong River 35km) and to study new methods for providing basic data in regard to the recreation planning over a wide area as well as in application to other si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rough classification by mesh method, the site of this study was classified into 42 grids, and by means of the analysis of evaluation indicators, 20 indicators were established and sorted into 4 types of significant recreation activ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 each recreation activity type, there were 8 essentials for water-friendly recreation activity types based on water use while water-friendly recreation types for static activity included 12 sub-essentials.

As a result of the first evaluation(the minimum required evaluation) by each classified grid, 32 of the 42 total grids were implemented by the minimum requirements. These grids were usually distributed evenly through the whole site.

In terms of the second evaluation(specific site evaluation) results, 6 grids were highly suitable for recreational nature experiences and landscape ecological learning, 4 grids for developing water-friendly recreation for exercise, 1 grid for building water-friendly recreation based on water use, and 4 grids for planning water-friendly recreation for static activity.

The results of the grid evaluation of this study could be extended to contiguous grids or reduced. Actual planning for a water-friendly recreation area must change the grid shape or size through boundary adjustments.

Key Words: Mesh Method, Grid Evaluation, Minimum Requirements, Site Evaluation

국문초록

본 연구는 비교적 광역규모인 낙동강 약 35km를 대상으로 어느 공간이 환경친화적 친수 휴양공간으로서 개발잠재력이

큰지에 대한 적지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또한 향후 이 지역의 광역권 휴양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타 지역으로의 적용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2)

Mesh법에 의한 사례지의 격자구분 결과, 총 42개의 격자단위로 분류되었다. 또한, 평가지표의 분석결과, 총 20개로 설정되었으며, 이들은 중요도에 따라 다시 4가지의 휴양활동 유형별로 귀속되었다. 각 휴양활동 종류별 평가지표들의 중요성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필수요소는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공간에서 8개로 가장 많은 지표를 포함하 고 있었으며, 충분요소는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에서 12개로 가장 많았다.

구분된 각 격자별 최소 요구조건 평가인 1차 평가를 수행한 결과,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격자는 전체 42개 중 32개의 격자로 나타났다. 휴양활동 종류별로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격자는 연구대상지의 전 구간에 걸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부지 평가인 2차 평가 결과, 우선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에서는 총 6개의 격자,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동 공간은 총 4개,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으로서는 1개 격자, 마지막으로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에 대한 각 격자별 적합성 평가 결과에서는 총 4개의 격자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격자단위 평가 결과는 지형적 조건 등으로 인해 인접 격자로 확대 및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경계의 재조정을 통한 격자형태 및 크기의 변형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Mesh법, 격자단위 평가, 최소요구조건, 부지평가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 하고 사회활동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휴양활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다. 최근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휴양공 간의 설정, 여가공간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결 정적인 동기가 되고 있다(사공정희, 2004). 그러나 지난 십 수 년간 지속되어온 경제성장 및 개발정책으로 인해 도시뿐만 아 니라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전이지역 및 수변공간까지 휴양공 간으로 가치있는 지역들의 소멸현상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류연수 등, 2006; 나정화와 이석철, 2000).

최근 휴양활동공간 부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내․

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관련 연구들을 주제별, 특징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자연체험 및 휴양활동공간의 중요성과 필요성 에 관한 연구로 김수봉과 김용수(1992)는 대도시에서 공원녹 지가 가지고 있는 휴양적 가치를 분석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을 전제로 한 체계성 있는 휴양활동공간 조성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류연수(2005)는 도시 경관의 파괴와 녹지의 질적․양적 감소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도시녹지 및 근린공원의 생태적 기능개선이 필요하며, 경관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휴양활동공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 안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송지선과 이은희(2004)는 쾌적한 환 경 및 시민 정서함량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휴양 공간의 중요 성을 역설하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휴양활동공간의 문제점 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 및 양적․질적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휴양활동공간 조성의 정책적 방향제 시 측면의 연구도 수행되었던 바, 고동완(2007)은 양적, 기능적 측 면에서만 집중해 온 지금까지의 공원녹지 정책방향을 비판하고 여가 및 휴양의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방향 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창우(2003)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계획 이전에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 한 휴양활동공간 적지 선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휴양활동공간의 실사례 적용측면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토지공사(2007)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 내에서 무 분별한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생태공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녹지 연계망 분석을 수행하고 생태학습원, 자연학습 장, 습지관찰원 및 다양한 주제공원 등의 조성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또한, 사례지 내 존재하는 수공간을 대상으로 각 공간 별 특성 및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계축을 구축하여 생태학습 및 생태관광을 위한 적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대구광역시 (2007)에서는 늘푸른 도시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도시 내 녹 지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공원시설 기준을 바탕으로 도시 전체 적 관점에서 균형있는 휴양활동공간 계획을 수행한 바 있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 휴양활동공간 계획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특히, 나정화와 류연수(2002)는 과밀화된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자연체험 및 휴양활동과 관련된 쾌적환경 평가 및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한수진 등(2006)은 기존의 산림휴양기능 평 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GIS를 활용하여 휴양의 기능에 따른 지표의 재설정 및 평가기법을 제시하였다.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Goossen and Langers(2000)는 휴

양활동을 위한 가장 가치있는 지역 및 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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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 농촌지역의 공간별, 요인별 중요도 평가를 수행한 바 있었다.

또한, Jim and Chen(2006)은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휴양 에 관한 도시녹지 평가를 수행하여 옥외 휴양의 중요성과 녹지의 선호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Kiemstedt(1975)는 광역규모의 자 연공원지역을 대상으로 20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휴양활동공간의 개발 적합성 또는 잠재성을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한 바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미 지정된 특정 공간 및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이용형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거 나, 또는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한 휴양계획, 설계 및 디자인 방향 제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 및 설계에 앞서 지역적 광역규모의 불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기존의 물리․자연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휴양활동공간으 로서의 적지 선정이나 계획대상지 내 각 부분공간별 상대적 비교 평가를 통한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광역 차원의 지역개발계획 규모에 부합하는 휴양계 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지역이 휴양활동공간으로서 의 개발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자료 가 필수적이라 사료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부족하였다. 특히, 광역규모의 수변을 대상으로 한 친수 휴양활 동의 적지 선정 검토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 다. 실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휴양활동공간 조성시 적합 성에 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공사비가 4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해 볼 때(조 창우, 2003) 적합성 평가에 의한 휴양활동 적지 선정의 당위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수변 친수 휴양공간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안동시에서는 2004년부터 ‘낙동강 70리 생 태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훼손된 낙동강 수변공간 보전 및 인간과 자연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수변생태 및 친수 휴양활 동공간 계획을 광역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동시의 낙동강 프로 젝트와 연계하여 광역수준에서 친수 휴양활동공간 계획을 위 한 부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향후 이 지역에 대한 휴양계 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비교적 광역규모인 낙동강 약 35km 즉, 임하댐에 서 구담습지까지의 수변구간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사례지 내 어느 공간이 환경친화적 친수 휴양활동공간으로서 개발 잠재 력이 큰지에 대한 적지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또한, 타 지역으로의 적용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각 공간별 상대적 비교 평가를 통한 적지 선정의 방법론을 모색해 보았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전제조건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안동시 내 10개동, 1개읍, 4개면을

통과하는 임하댐에서 구담습지까지의 낙동강 약 35km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친화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의 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본 연구의 내용적 범 위로 제한하였으며, 특히 Mesh법에 의한 격자구분 및 적합성 평가 방법론 모색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휴양활동의 의미 및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 게 해석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 부합하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재차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친수 휴양공간은 일반적으로 크게 물의 적극적 이용과 소극적 이용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될 수 있다(정건섭과 이상엽, 2002). 물의 적극적 이용공간은 주로 수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수변 레저, 위락 및 자연체 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극적 이용공간은 주로 수공 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수변을 배경으로 한 운동공 간, 식재공간 조성 등을 통한 정적 친수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 다(이재준 등, 2008). 즉, 낙동강이라는 사례지의 특성을 고려 하여 이러한 친수 휴양활동의 제한적 의미의 토대 위에 본 연 구에서는 첫째, 자연체험 및 경관 생태학습공간, 둘째, 물 이동 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공간, 셋째, 운동 및 레크리에이 션 중심의 친수 위락활동공간, 넷째, 정적 친수 휴양활동공간 등 크게 4가지로 친수 휴양활동공간의 종류를 세분화하였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각 격자별 상대적 비교평가를 통한 적 지 선정 및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연구사례지의 현황

본 연구의 사례지는 경상북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 은 영양군과 청송군에, 서측은 예천군에, 남측은 의성군에, 북 측은 영주시와 봉화군과 경계를 이루면서 총 면적은 168km

2

에 달한다(그림 1 참조). 특히, 사례지 내에서 북측지역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측지역은 안동시내와 구담습지 상류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지역이 산간임야지대와 접해 있다.

연구사례지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나, 안동시내 를 거쳐 하류지역인 구담습지로 내려오면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2003; 신덕구, 1999).

지목별 토지이용형태를 살펴보면, 임야가 64.4%, 농경지 18.6%,

시가화 지역 11.0%, 하천 6.4%, 도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 및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안동시, 2002). 또한, 사례지 내에는 다양한 수변 자연식생

군락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분포해 있으며, 특히 자연학습의 효

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담습지 등 9개의 습지(총 면적

9.6km

2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환경부․국립환경연구

원, 2003).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무분별한 낙동강

연안 개발로 인해 수질은 점차 악화되고, 수려한 자연경관 및

녹지지역은 현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녹지자연

도 8등급 이상 면적이 1993년 286km

2

에서 1996년 161km

2

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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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사례지 위치도

사이에 약 5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분별한 연안 개발을 방지하고 특히, 지금까지 낙후지 역으로 방치되어 왔던 사례지를 자연을 전제로 한 친수 휴양활 동공간으로 다시 조성시켜 나갈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 다(안동시, 2001).

3. 연구방법

1) 연구수행 절차

친수 휴양활동공간 조성적지 파악을 위해 우선 본 연구대상 지에 적용 가능한 휴양활동공간의 종류를 분류해 보았다. 다음 으로 Mesh법에 의한 대상부지를 격자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휴양 활동공간 종류별 부합하는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각 격자별 정량적 합산평가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평가는 최소 요구조건 평가인 1차 평가 및 부지 적합성 평가인 2차 평가로 구 분하여 수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체 연구수행 절차는 그림 2와 같으며, 각 단계별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은 그림과 같다.

2) Mesh법에 의한 격자구분 및 평가지표의 선정

Mesh법은 경관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체계화된 각 공간별로 일정한 간격의 Mesh법으로 구획화하여 도면상에서 분석하는 방 법으로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이전에 경관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

그림 2. 전체 연구수행 절차

가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복모 등, 1991; 한국조경학회, 2003). 이러한 Mesh법를 활용한 격자 분석 방법은 각 공간을 분할하여 개체군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는 경관생태학의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Kiems- tedt, 1975;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2004).

본 연구에서의 격자구분은 우선, 축척 1:5,000 및 1:25,000 지형도를 토대로 가로 2km, 세로 2km로 연구사례지의 전 구간 을 동일한 크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낙동강 양안은 제방둑에서 부터 부지의 특성에 따라 0.5~2km 범위의 폭을 격자구분 속 에 포함시켰다. 휴양활동공간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격자 의 크기에 대한 논의는 계획대상 공간의 크기에 따라 수 m에 서 수km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정인주 등, 2005; 한국 조경학회, 2003; Kiemstedt, 1975). 특히, Kiemstedt(1975)는 광역지역의 부지 적합성을 평가할 경우 0.5km에서 2km가 적 당하며, 대규모 하천의 친수 휴양활동공간 적합성 평가는 계곡 지역 등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2km를 적정한 크기로 제안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지 역시 광역규모의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격자의 크기를 가로 2km, 세로 2km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격자의 크기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경 우, 각 휴양활동공간 종류별 최적지의 단위면적은 4km

2

로 그 공간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 은 광역수준에서 친수 휴양활동공간의 휴양활동 종류별 적지 선정의 타당성 및 개발 잠재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적지로 판 단된 격자의 면적 전체를 휴양활동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은 아 니다. 즉, 광역수준에서 적지로 평가된 각각의 격자들은 휴양계 획을 위해 재차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격자형태가 부지 의 특성과 지형구조에 부합하도록 폴리건 형태로 공간의 축소 또는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가지표의 설정 및 설정된 각 지표별 가치등급 구분은 일차 적으로 국내․외 문헌 및 기존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또한, 브레인스토밍 과정 및 현장답사를 통해 사례지의 특성에

보다 더 부합하는 지표들을 다시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선정하

였다(그림 3 참조). 특히, 평가지표는 1차 평가인 최소요구조건

(5)

그림 3. 격자구분 및 평가지표 선정방법

에 대한 평가지표와 2차 평가인 구체적인 부지 평가지표로 구 분하여 설정하였다. 평가를 위한 각 지표별 현장조사는 미리 준비한 야외조사표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3) 휴양활동공간 종류별 평가지표들의 중요성 평가

상기 선정된 각 평가지표들은 4가지 휴양활동공간 종류별로 반영되는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부지 적합성 평가에 앞서 휴양활동공간 종류별 평가지표들의 중요성 정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었다. 즉, 중요성 평가는 휴 양활동공간 종류별 부지 적합성 평가 시 무관하거나 의미가 낮 은 지표들을 한번 더 파악해 봄으로써 각 휴양활동공간별로 적 합한 평가지표들을 추출해 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각 평가지표들의 중요성 평가 결과는 1차 평가인 최소 요구조건 평가를 위한 핵심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계로 사료된다.

중요성 평가는 선행연구(Kiemstedt, 1975)의 고찰을 통해 4 개의 휴양활동공간 종류별로 필수요소, 충분요소, 제한요소, 무 관 등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선정된 20개의 각 평가지표별 중 요성을 평가하였다. 필수요소는 각 휴양활동공간 종류별 적합 성 평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의미하며, 충분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합성 평가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제한요소는 유무 판 단에 있어서 반드시 한쪽으로만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를 의미 하며, 무관은 각 휴양활동공간 종류별 부지의 특성 정도만을 나타내어 줄 뿐 적합성 평가의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를 의미한다. 일례로 ‘법적 보전공간으로서의 설정 유무’는 각 휴양활동공간 종류별 공히 제한요소에 해당하는 지표로서 법적 보전공간으로 설정된 공간의 경우 평가를 제한하였다.

평가기준은 각 휴양활동공간 종류별 문헌연구에서 분석된 평가지표들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인의 전문 가에 의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수행하였다. 그러나 부분

적으로는 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였다.

4) 적합성 평가

적합성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정량적 합산가치평가 방법을 도입하였다. 1차 평 가는 사례지 내 구분된 모든 격자를 대상으로 이미 설정된 4가 지 휴양활동유형 즉,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운동 및 레크 리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동,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정적 친수 휴양활동 유형에 부합하는 최소요구조건 을 각 격자가 얼마나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이다.

상기 4가지 휴양활동 유형별 최소 요구조건은 문헌연구를 통하 여 설정하였으며, 특히 Kiemstedt(1975)의 휴양공간 적합성 평 가모델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2차 평가는 1차 평가 결과,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격자 들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격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설 정된 4가지 휴양활동 종류들과의 적합성 관계를 보다 더 구체 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각 평가지표들에 대한 가치등급은 정량적 합산평가에 적합하도록 가능한 한 수치화로 전환하였으며, 대부분의 평가 지표들은 3단계를 기준으로 가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였다 (표 1 참조). 예를 들어, 지형적 조건(경사도)의 경우 Marks et al.(1989)의 자료를 바탕으로 0~5%일 경우 3점, 6~15%일 경 우 2점, 15% 이상일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평가지표 수공간의 출현 및 보전공간의 설정 등은 유무로 판단하였으며, 수공간이 출현하거나 보전공간으로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1점,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다만 모든 평가지표들을 정량화함에 있어 자료의 부족 및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한계 가 있었던 바 특히,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를 위해 꼭 필요하 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수변이용가능부지 등과 같은 지표들에 한해서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3등급으로 일반 화시켜 가치등급화 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치화로 전환된 각 평가지표들은 다시 해당되 는 4가지 세분화된 휴양활동공간 종류별로 귀속되어 합산평가 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수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휴양활동 공간 적합성 평가로 재차 합산이 되어 평가가 수행되었다. 휴 양활동공간 종류별 최종 가치 등급은 4가지 휴양활동공간 종류 별로 각각 Ⅰ등급에서 Ⅲ등급까지 3단계로 구분하였다.

등급구분 기준은 각 휴양활동공간 종류별 최종 합산점수에

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구분하여 3단계로 균등 분할한 후 점수

별 등급을 부여하였다. 일례로 1차 평가에서 정적 친수휴양 활

동공간으로서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1번 격자의 경

우 지형적 조건, 특이경관요소, 접근성, 수변이용 가능 부지, 시

및 지역민의 개발요구도, 역사․문화 및 향토사적 의미에서 각

각 3점, 법적 보전공간으로서의 설정 유무에서 1점 등으로 평

(6)

가되어 최종 평가점수는 1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번 격자의 경우 가장 낮은 14점으로 나타나 이들 격자들의 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균등 분할하여 Ⅰ등급(매우적합, 1 8~19점), Ⅱ등급(적합, 16~17점), Ⅲ등급(보통, 14~15점)으 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 학습공간의 경우 Ⅰ등급(매우적합, 19~20점), Ⅱ등급(적합, 1 7~18점), Ⅲ등급(보통, 15~16점)으로 구분하였으며,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동 공간은 I등급(매우적합, 18~19점), Ⅱ등급(적합, 16~17점), Ⅲ등급(보통, 14~15점)으 로 나누어 2차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은 I등급(매우 적합, 22~23점), Ⅱ등급 (적합, 20~21점), Ⅲ등급(보통, 18~19점)으로 구분하여 구체 적인 적합성 정도를 가치 등급화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Mesh법에 의한 격자구분

먼저 격자구분을 위한 대상 부지의 크기는 낙동강을 중심으 로 양방향 각각 약 0.5~2km 범위까지를 포함하였으며, 만곡부 와 같은 지역에서는 기준점을 찾기가 곤란하여 약 4km까지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다시 가로 2km, 세로 2km의 동일한 크기로 격자구분해 본 결과, 사례지 내에 서는 총 42개의 격자단위로 분류되었다(그림 4 참조).

2. 평가지표의 설정 및 각 지표별 가치등급 구분

상기와 같이 분류된 각 격자별 휴양활동을 위한 적합성 분석 을 위해 평가지표의 설정이 필요하였다. 문헌자료, 브레인스토 밍 및 현장조사를 통해 본 사례지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총 20개로 조사되었다.

문헌분석의 경우, 지난 10년간 발표된 총 20편의 연구논문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문헌 분석자료를 모두 나열하기에는

그림 4. Mesh법에 의한 격자구분도

지면관계상 한계가 있었던 바, 각 휴양할동공간 유형별 관련 문헌에 나타난 평가지표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우선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의 경우, 나정화와 류연수(2002)는 자연 성, 수공간 출현 유무, 접근성, 이용가능성, 특이 경관요소 등 종 10개의 평가지표를, 나정화와 이석철(2000)은 자연성, 접근 성, 식생조성형태, 수공간의 출현 유무, 이용관찰 및 이용흔적 등 총 9가지의 평가지표를 제안한 바 있었다. 또한, 운동 및 레 크리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동 공간에 적합한 평가지표로 김도경 등(2006)은 접근성, 이용가능성, 현재의 이용성, 특이경 관요소 등 총 8가지의 평가지표를 제시한 바 있었으며, Kiemstedt(1975)는 수공간의 출현 유무, 접근성, 특이 경관요 소, 주거지역과의 인접성, 휴양 및 운동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정도 등 총 11가지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비교적 광역규모인 낙동강 유역에서 또한 광역수준에서 친수 휴양활동공간으로서 개발 잠재력이 큰 부지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자 하였던 바, 우선 일차적으로 가급적 이와 관련된 많은 평가지표를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렇게 설정된 20개의 평가지표들은 중요도에 따라 다시 4 가지의 휴양활동 종류별로 귀속되었으며, 이중에는 각 휴양활 동공간 종류별 중복되는 지표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던 바, 이러한 중복된 지표를 제외하면 각 휴양활동공간 종류별로 선 정된 최종 지표는 10~13개 범위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문헌분석 과정과 브레인스토밍 및 사례지 현장 조사를 거쳐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으로서의 적합성 평가에 부합하는 지표는 총 13개,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 의 수변 위락활동 공간은 10개,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 락활동 공간은 11개,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은 11개 지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또한, 상기와 같이 설정된 총 20개의 평가지표들은 정량적

합산평가를 위해 수치화된 가치등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던

바,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일례로 자연성은 녹지

자연도(환경부, 2002)의 등급기준에 따라 0등급인 수역을 제외

하고 1등급은 1점, 10등급은 10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헤메

(7)

그림 5. 휴양활동 종류별 적합성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로비는 Sukopp(1969)의 5등급을 사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7 등급 기준으로 재전환한 후 1점에서 7점까지 부여하였다. 희귀 동․ 식물 출현은 한국자연보전협회(2000)의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지 내 상대적 출현빈도에 따라 5~8 종일 경우 높음, 1~4종일 경우 보통, 없음 등 3등급으로 구분 하여 가치등급화 하였다.

토지 모자이크의 풍부성은 Forman(1995)에 따라 3등급으로,

표 1. 평가지표별 가치등급 기준

평가지표 가치등급구분 비고(참고자료)

① 자연성 1등급(1)/5등급(5)/10등급(10) 환경부(2002)

② 헤메로비 1등급(1)/4등급(4)/7등급(7) Sukopp(1969)

③ 희귀 동․식물 출현 높음(3)/보통(2)/없음(1) 환경부(2003)/한국자연보전협회(2000)

④ 식생조성형태 다층(3)/중층(2)/단층(1) Marks et al.(1989)

⑤ 지형적 조건(경사도) 0~5%(3)/6~15%(2)/15%이상(1) Marks et al.(1989)

⑥ 수공간 출현 유무 유(1)/무(0) Kiemstedt(1975)

⑦ 수질 1등급((4)/4등급(1) 신덕구(1999)

⑧ 수심 0.5m(1)/0.5~1.5m(2)/5m(3) Marks et al.(1989)

⑨ 수폭 5m(1)/5~15m(2)/15m이상(3) Marks et al.(1989)

⑩ 수량 풍부(3)/중간(2)/빈약(1) Marks et al.(1989)

⑪ 법적 보전공간으로서의 설정 유무(이용 가능성) 유(0)/무(1) 필자 추가

⑫ 토지모자이크의 풍부성 높음(3)/중간(2)/낮음(1) Forman(1995)

⑬ 특이경관요소 많음(3)/적거나 보통(2)/없음(1) 나정화(2002)

⑭ 과거 이용흔적/현재적 이용성 높음(3)/낮거나 중간(2)/없음(1) 나정화(2002)

⑮ 접근성(교통편, 집입로상태 등) 2차선이상 지방도 및 국도(3) /임도 및 산책로(2)/접근불량(1) 나정화(2002)

⑯ 주거지역과의 인접성 반경 500m이내(3)/500~1,500m(2)/1,500m이상(1) Kiemstedt(1975)

⑰ 휴양 및 운동을 위한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 양호(3)/불량하거나 중간(2)/없음(1) 필자 추가

⑱ 수변 이용(활용)가능 부지 양호(3)/보통(2) /불량(1) 필자 추가

⑲ 시 및 지역민의 개발요구도 높음(3)/중간(2)/낮거나 없음(1) 설문 및 인터뷰 자료

⑳ 역사․문화 및 향토사적 의미 높음(3)/중간(2)/낮거나 없음(1) 기존문헌 및 인터뷰 자료

*: ( )안의 숫자는 부여 점수

주거지역과의 인접성은 Kiemstedt(1975)의 3등급 기준을 토대 로 구분하였던 바, 반경 500m 이내는 3점, 500~1,500m는 2점, 1,500m 이상은 1점을 부여하였다. 특히, 지역민의 개발요구도 및 문화․향토사적 의미 파악은 설문조사 및 인터뷰 분석자료

1)

를 토대로 하였다.

3. 적합성 평가

1) 휴양활동공간 종류별 각 평가지표들의 중요성 평가

각 휴양활동공간 종류별로 필수요소, 충분요소, 제한요소, 무

관 등 4가지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들과의 중요성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의 경우 총 20개의 평가지표 가운데 필수요

소 5개, 충분요소 11개, 제한요소 1개, 무관 3개로 나타났다. 운

동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친수 위락활동 공간에서는 필수요

소 7개, 충분요소 5개, 제한요소 1개, 무관 7개 지표로 분석되었

다.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의 경우 필수요

소 8개, 충분요소 9개, 제한요소 1개, 무관 2개로 조사되었으며,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은 필수요소 6개, 충분요소 12개, 제한

요소 1개, 무관 1개의 지표로 나타났다. 이중 필수요소는 물 이

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에서 8개로 가장 많은지

(8)

표 2. 휴양활동 종류별 각 평가 지표들의 중요성 정도

휴양활동공간종류

평가 지표

자연체험 및 경관 생태학습

공간

운동 및 레크리 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동

공간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

정적 친수 휴양 활동 공간

① 자연성 ◎ ○ ○ ○

② 헤메로비 ○ ○ ○ ○

③ 희귀 동․식물 출현 ○ × × ×

④ 식생조성형태 ◎ ○ ○ ○

⑤ 지형적 조건(경사도) ◎ ◎ ○ ◎

⑥ 수공간 출현 유무 ○ × ◎ ○

⑦ 수질 ○ × ◎ ○

⑧ 수심 × × ◎ ○

⑨ 수폭 ○ × ◎ ○

⑩ 수량 ○ × ◎ ○

⑪ 법적 보전공간으로서의 설정

유무(이용 가능성) △ △ △ △

⑫ 토지모자이크의 풍부성 ○ ○ × ○

⑬ 특이경관요소 ○ ○ ○ ◎

⑭ 과거 이용흔적/현재적 이용성 ○ ◎ ◎ ○

⑮ 접근성(교통편, 집입로상태 등) ◎ ◎ ◎ ◎

⑯ 주거지역과의 인접성 ○ ◎ ○ ○

⑰ 휴양 및 운동을 위한 기존 기

반시설 설치 × ◎ ○ ○

⑱ 수변이용(활용)가능 부지 × ◎ ○ ◎

⑲ 지역민의 개발요구도 ◎ ◎ ◎ ◎

⑳ 역사․문화 및 향토사적 의미 ○ × ○ ◎

*: ◎ 필수요소, ○ 충분요소, △ 제한요소, × 무관

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충분요소는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 에서 12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1차 평가인 최소요구조건 평가 에서는 상기의 각 휴양활동공간 유형별 필수요소 및 충분요소 로 선정된 평가지표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2) 1차 평가

1차 평가는 상기 각 지표들의 중요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 행하였다. 특히, 1차 평가는 구분된 모든 격자를 대상으로 4가 지 휴양활동공간 종류별 최소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정도를 파 악해 보는 단계이다. 필수요소 및 충분요소를 중심으로 휴양활 동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 요구조건에 대한 기준을 분석 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를 토대로 각 격자별 1차 평가를 수행한 결과, 최소요구조 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격자는 전체 42개 중 32개의 격자로 나타 났다(그림 6 참조). 이중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은 3, 4, 13, 14, 17, 20, 21, 23, 26, 27, 28, 31, 32번 총 13개 격자, 운동

표 3. 각 휴양활동 종류별 최소요구조건 휴양활동

공간 종류 최소요구조건 비고

자연체험 및 경관 생태학습

공간

자연성≧5등급 필수요소

식생조성형태≧중간 필수요소

지형적조건(경사도)≦5% 필수요소

접근성(교통편, 진입로상태 등)≧임도 및 산책로 필수요소 법적 보전공간으로서 설정 유무(이용가능성)=무 제한요소

지역민의 개발 요구도≧중간 필수요소

운동 및 레크리 에이션 중심의 친수 위락활동

공간

과거의 이용흔적/현재적 이용성 정도>낮거나 중

간 필수요소

휴양 및 운동을 위한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 정도>

불량하거나 중간 필수요소

법적 보전공간으로서의 설정 유무(이용 가능성)=무 제한요소 지형적 조건(경사도) < 5% 필수요소 접근성(교통편, 진입로 상태 등)≧2차선 이상 지방

및 국도 필수요소

주거지역과의 인접성 ≧ 반경 500~1,500m 필수요소

지역민의 개발요구도 ≧ 중간 필수요소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

접근성(교통편, 진입로 상태 등) ≧ 임도 및 산책로 필수요소 법적 보전공간으로서의 설정 유무(이용 가능성)=무 제한요소 과거 이용흔적/현재적 이용성 정도>낮거나 중간 필수요소

수공간의 출현 유무=유 필수요소

수심≧0.5~1.5m 필수요소

수폭≧5~15m 필수요소

수질≧3등급 필수요소

수량≧중간 필수요소

지역민의 개발요구도≧중간 필수요소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

특이경관요소>적거나 보통 필수요소

접근성(교통편, 진입로 상태 등)≧임도 및 산책로 필수요소

지형적조건(경사도)>0~5% 필수요소

수변 이용(활용) 가능 부지≧보통 필수요소

보전 공간으로서의 설정 유무(이용가능성)=무 제한요소

역사, 문화 및 향토사적 의미≧중간 필수요소

지역민의 개발요구도≧중간 필수요소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동 공간은 5, 6, 9, 18, 19,

24, 42번 총 7개 격자,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은 39, 40, 42번 총 3개 격자,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은 1,

3, 4, 10, 11, 15, 17, 30, 34, 35, 36, 41번 총 12개 격자가 최소요

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3, 4, 17번 격자

는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과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

양쪽에 속하고, 42번 격자는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수

변 위락활동 공간과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

간 양쪽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휴양활동 종류별로 최

소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상기 총 32개 격자는 연구대상지의

전 구간에 걸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그림 6. 1차 평가 결과도

범례: : ① 자연체험 및 경관생티학습 공간(13개 격자), : ② 운동 및 레크리이션 중심의 수변위락활동 공간(7개 격자), : ③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위락활동 공간(3개 격자), : ④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12개 격자),

: ②와 ③이 중복되는 격자(42번 격자), : ①과 ④가 중복되는 격자(3, 4, 17번 격자)

3) 2차 평가

2차 평가는 1차 평가 결과,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격자 들로 한정하여 수행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격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설정된 4가지 휴양활동공간 종류들과의 적합성 관계를 보 다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지표 설정은 표 2에 서 제시되고 있는 각 휴양활동공간 종류별 필수요소 및 충분요 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우선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결 과, 하아리 주변인 3번, 구담습지 일대인 14번, 검암습지 주변 인 21번, 옥동생태학습원 일대인 23번, 선어대 습지 주변인 26 번, 27번 등 총 6개의 격자가 I등급(19~20점)으로 매우 적합한 공간으로 나타났다.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 동 공간은 단호리 일대인 6번, 강변 시민 둔치공원 일대인 9번, 마애솔 숲 일대인 18번, 암산유원지 일대인 42번 격자 등 총 4개 격자에서 가장 적합성이 높은 I등급(18~19점)으로 파악되었다.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으로서는 42번 1 개 격자에서 I등급(22~23점)으로 분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에 대한 각 격자별 적합성 평가결과에 서는 월령공원 주변인 1번, 하아리 주변인 3번, 병산하회 전통 마을 주변인 35번, 백운정 주변인 41번 등 총 4개의 격자에서 I 등급(18~19점)으로 가장 적합성이 높은 공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4, 그림 7 참조). 이중 특히 3, 4, 17번 격자는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과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 양쪽 모두에서 매우 적합한 공간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42번 격자의 경우는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동 공간과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 양쪽에서 적합성이 매우 높은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선어대 습지 주변인 27번 및 백운정 주변인 41번 격 자는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과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 간에서 각각 적합성이 매우 양호한 I등급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속에 포함되어 있어 휴양관련 시설물 설

치 및 이용에 현실적 제약이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 은 각 격자별 2차 평가 결과, 휴양활동공간 종류별 적합성이 매 우 높은 공간으로 분석된 격자들은 설문분석 결과 특히 지역민 의 개발요구도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공간들과 상당히 중복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

더불어 해당격자별 구체적인 휴양공간계획 및 설계는 차후 계속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를 토대로 각 격자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방향 제시는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에 적합한 공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텃밭, 환경생태 교육시설, 유실 수원, 향토자생 동․식물원, 채소원, 농산물생산 체험장,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자연형 연못 및 계류, 자연형호안 및 제 방, 새집, 장작더미 및 고사목, 투수성 포장재료 등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친수 위락활동공간은 스포츠, 자전거 타기,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회합 및 놀이, 하회탈춤 등 의 축제, 유람선 타기, 물놀이, 소풍 등으로, 물 이용을 중심으 로 한 친수 위락활동공간은 수영, 고기잡이, 보트놀이, 래프팅 등의 수상레저, 번지점프, 스케이트장 및 눈설매장 등으로, 정 적 친수 휴양활동공간은 야영, 청소년수련원, 낚시, 도보여행, 산책, 일광욕, 조망 및 전망, 절벽타기 등에 적합한 공간으로 디 자인의 기본 방향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종합고찰

그러나 이상과 같이 Mesh법을 활용한 휴양활동공간 유형별

적합성 평가 결과는 차후 정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

에 맞게 융통성 있는 공간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정사각형의 한 격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형적 조건, 토지이용

형태 등으로 인해 인접 격자로 확대 및 축소될 수 있으며, 또한

경계의 재조정을 통한 격자형태 및 크기의 변형을 고려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0)

표 4. 2차 평가 결과 격자번호

휴양

활동 평가 공간종류 지표

1 3 4 5 6 9 10 11 13 14 15 17 18 19 20 21 23 24 26 27 28 30 31 32 34 35 36 39 40 41 42

자연 체험 및 경관

생태 학습 공간

① 8 6 5 7 5 6 6 7 7 6 5 6

④ 3 2 3 3 2 3 3 2 3 2 3 1

⑤ 1 2 3 2 2 3 3 3 3 3 3 3

⑪ 1 1 1 1 1 1 1 1 0 1 1 1

⑮ 3 3 2 3 3 3 3 3 3 2 2 2

⑲ 3 3 3 3 2 3 3 3 3 3 1 2

합산점수 19 17 17 19 15 19 19 19 19 17 15 15

최종가치

등급 Ⅰ Ⅱ Ⅱ Ⅰ Ⅲ Ⅰ Ⅰ Ⅰ Ⅰ Ⅱ Ⅲ Ⅲ

운동 및 레크리 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 활동 공간

⑤ 2 3 3 2 2 2 3

⑪ 1 1 1 1 1 1 1

⑭ 2 3 3 3 2 2 2

⑮ 1 3 3 3 2 2 3

⑯ 3 3 3 3 3 2 3

⑰ 2 3 3 3 3 2 3

⑲ 3 3 3 3 3 3 3

합산점수 14 19 19 18 16 14 18

최종가치

등급 Ⅲ Ⅰ Ⅰ Ⅰ Ⅱ Ⅲ Ⅰ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 활동 공간

⑦ 3 3 4

⑧ 1 2 3

⑨ 3 2 3

⑩ 3 3 3

⑪ 1 1 1

⑭ 2 3 3

⑮ 3 3 3

⑲ 2 3 3

합산점수 18 20 23

최종가치

등급 Ⅲ Ⅱ Ⅰ

정적 친수 휴양 활동

공간

⑤ 3 3 2 2 3 2 3 2 3 3 2 3

⑪ 1 1 1 1 1 1 1 1 1 1 1 0

⑬ 3 3 2 2 2 2 2 3 2 2 2 3

⑮ 3 3 3 3 2 3 2 2 2 3 2 3

⑱ 3 3 3 3 2 2 3 3 3 3 3 3

⑲ 3 3 3 2 3 3 3 2 3 3 3 3

⑳ 3 3 3 2 2 1 3 1 3 3 1 3

합산점수 19 19 17 15 15 14 17 14 17 18 14 18

최종가치

등급 Ⅰ Ⅰ Ⅱ Ⅲ Ⅲ Ⅲ Ⅱ Ⅲ Ⅱ Ⅰ Ⅲ Ⅰ

정량적 합산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점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하야리 주변인 3번 격자의 경우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사도 25% 이상으로 접근

이 매우 곤란하였던 바, 지형적 조건 하나의 지표에서는 매우 불

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산 평가에서는 19점 즉, I등급으로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을 위한 휴양활동 공간으로서는 당

(11)

그림 7. 2차 평가 결과도

범례: : ① 자연체험 및 경관생티학습 공간(6개 격자), : ② 운동 및 레크리이션 중심의 수변위락활동 공간(4개 격자), : ③ 물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위락활동 공간(1개 격자), : ④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4개 격자),

: ②와 ③이 중복되는 격자(42번 격자), : ①과 ④가 중복되는 격자(3번 격자)

연히 매우 적합한 공간으로 판명되었지만, 사실은 지형적 조건 문제와 관련하여 이 공간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점에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구담습지 주변인 31, 32번 격자의 경 우, 노랑어리연꽂, 조개나물, 버들회나무, 애기괭이눈, 시무나 무, 당키버들, 반딧불이, 백조어, 검은댕기해오라기 등과 같은 특산종 및 희귀 동․식물의 출현 항목에서 사례지 내에서는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한 지표로 인해 상기 31, 32번 격자는 특히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을 위해서는 매우 의미있는 공간으로 사료되나, 타 지표들의 가치등급이 낮 아 전체 합산점수 및 최종 가치등급에서는 보통인 Ⅲ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피드백 시스템을 통한 정성적 평가의 반영을 통해 기존의 결과에 대한 가치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이 재차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설문분석 등을 통한 가중치의 부여문제도 이와 함께 차후 연구에서 계속 고려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친수 휴양활동공간으 로서 개발잠재력이 높은 부지에 대한 적지 선정의 타당성 검토 및 향후 휴양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타 지역으로의 적용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또한 상대적 비교평가를 통한 정량 적 합산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보았다는데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안동시의 낙동강 유 역 개발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격자번호 18번에 해당하는 마애 솔숲 주변지역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주요 지점별로 솔밭,

피크닉장, 자전거광장, 야영장,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시설들은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운동 및 레크 리에이션 중심의 친수 위락활동공간의 세부내용들과 깊은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의 활용적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하였듯이 조창우(2003)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에서 계획 이전에 자연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휴양활동공간 적지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사 업에서 적합성의 검토 없이 휴양활동공간을 조성할 경우 그렇 지 않을 때보다 공사비의 측면에서 4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많은 개발계획에서는 이러한 휴양공간의 적합성 평가가 제대로 수 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대의 신서혁신도시 계획

을 살펴보면(한국토지공사, 2004), 적합성 평가가 제대로 수행

되지 않아 생태자연도 2등급지 등 보전가치가 높고 휴양적 측

면에서 매우 가치있는 지역들이 주거지역 및 공공용지로 계획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남 목포 남악신도시계

획(전라남도, 2000)에서도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인 양호한 교

목 식생지 및 휴양활동에 적합한 많은 지역(양호한 정수지 및

유수지 등)들이 공공용지 및 중밀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었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수행한 광역수준에

서 적합성 평가를 통한 휴양활동공간 적지분석은 향후 공사비

절감 및 기존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휴양계획 수

(12)

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광역규모인 낙동강 약 35km 구간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사례지 내 어느 공간이 환경친화적 친수 휴양활동공간으로서 개발 잠재력이 큰지에 대한 부지의 타당 성을 검토해 보고, 또한 향후 휴양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타 지역으로의 적용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적지 선정의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사례지를 가로 2km, 세로 2km의 동일한 크기로 격자 구분 해 본 결과, 총 42개의 격자단위로 분류되었다. 또한, 평가지표 의 분석결과, 총 20개로 설정되었으며, 이들은 중요도에 따라 다시 4가지의 휴양활동공간 유형별로 귀속되었다. 이중 자연체 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으로서의 적합성 평가에 부합하는 지 표는 총 13개,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동 공 간은 10개,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은 11개,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은 11개 지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 다.

각 휴양활동공간 유형별로 필수요소, 충분요소, 제한요소, 무 관 등 4가지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들과의 중요성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필수요소는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 간에서 8개로 가장 많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충분요소 는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에서 12개로 가장 많았다.

구분된 각 격자별 1차 평가를 수행한 결과,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격자는 전체 42개 중 32개의 격자로 나타났다.

이중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은 13개 격자, 운동 및 레 크리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동 공간은 7개 격자,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은 3개 격자, 정적 친수휴양활 동 공간은 12개 격자가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휴양활동공간 종류별로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격자는 연구대상지의 전 구간에 걸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평가 결과, 우선 자연체험 및 경관생태학습 공간에서는 총 6개의 격자,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동 공 간은 총 4개,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으로서 는 1개 격자, 마지막으로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에 대한 각 격자별 적합성 평가결과에서는 총 4개의 격자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광역수준에서 환경친화적 친 수 휴양활동공간으로서 부지 적합성 검토, 향후 휴양계획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상대적 비교평가를 통한 정량적 합산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보았다는데 매우 큰 의의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평가지표 선정 및 중요도 평가 등에 있어서 차후에는 설문분석을 병행하여 객관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또 한 가중치의 부여문제도 이와 함께 차후 연구에서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타 지역으로의 적용 가능성 측 면에서는 특히 지역규모 차원에서의 친수 휴양활동 공간에 대 한 적합성 평가에서는 본 연구의 평가방법론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지역이나 농․산촌과 같은 성격을 달리하는 광역지역으로의 적용에는 차후 평가지표의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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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설문조사는 2004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20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시민 및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유효조사자수는 473명이었다. 설문의 주요 내용구성은 크게 안동의 이미지, 안동관광의 문제점, 낙동강의 시민활용, 낙동강의 이미지 등 4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별 세부문항들을 작성하였으며, 일반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격자로 구분하지 않은 낙동강 35km

2

연구대상구간 내에서 특히 지역민의 개발요구도 항목에서 비교 적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공간은 암산유원지 주변, 강변 시민 둔치공 원, 하회병산 전통마을, 구담습지, 백운정 주변, 선어대 생태습지, 검암 생태습지, 옥동생태학습원, 월영공원, 마애솔 숲 주변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지내 주요 습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정비하여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는 ‘홍수의 원인이 되는 곳의 습지는 정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전’

해야 한다는 의견이 24.7%, 생태체험을 위한 ‘휴양시설의 설치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21.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민의 개발요구도 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지역은 습지를 포함하여 이미 생태관광자원으 로 잘 알려져 있거나, 이용이 많은 기존의 수변 휴양공간이 대부분이 었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생태관광을 위한 필요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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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접 수 일

심 사 일

게 재 확 정 일

3 인 익 명 심 사 필 : : :

2 0 0 9 년 2 월 2 3 일 2 0 0 9 년 3 월 2 5 일 2 0 0 9 년 4 월 1 일 2 0 0 9 년 4 월 1 일

(1차)

(2차)

수치

그림 1. 연구사례지 위치도 사이에 약 5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분별한 연안 개발을 방지하고 특히, 지금까지 낙후지 역으로 방치되어 왔던 사례지를 자연을 전제로 한 친수 휴양활 동공간으로 다시 조성시켜 나갈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 다(안동시, 2001)
그림 3. 격자구분 및 평가지표 선정방법 에 대한 평가지표와 2차 평가인 구체적인 부지 평가지표로 구 분하여 설정하였다. 평가를 위한 각 지표별 현장조사는 미리  준비한 야외조사표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표 2. 휴양활동 종류별 각 평가 지표들의 중요성 정도 휴양활동공간종류  평가 지표 자연체험 및 경관 생태학습 공간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수변  위락활동  공간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 위락활동 공간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 ① 자연성 ◎ ○ ○ ○ ② 헤메로비 ○ ○ ○ ○ ③ 희귀 동․식물 출현 ○ × × × ④ 식생조성형태 ◎ ○ ○ ○ ⑤ 지형적 조건(경사도) ◎ ◎ ○ ◎ ⑥ 수공간 출현 유무 ○ × ◎ ○ ⑦ 수질 ○ × ◎ ○
그림 6. 1차 평가 결과도  범례: : ① 자연체험 및 경관생티학습 공간(13개 격자), : ② 운동 및 레크리이션 중심의 수변위락활동 공간(7개 격자), : ③ 물 이용을 중심으로 한 친수위락활동 공간(3개 격자), : ④ 정적 친수 휴양활동 공간(12개 격자), : ②와 ③이 중복되는 격자(42번 격자), : ①과 ④가 중복되는 격자(3, 4, 17번 격자) 3) 2차 평가 2차 평가는 1차 평가 결과,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격자 들로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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