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수 강 편 람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수 강 편 람"

Copied!
10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Loading

참조

관련 문서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33학점 이상 이수) 교직지원부 안 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33학점 이상 이수) 교직지원부 안 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④ 전과의 경우 전과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학기

단, 8학기 이상 기 등록하고, 교육과정 변경으로 졸업기준을 충족한 경 우에도 1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가.. 해당 행정지원실에서 동일과목 인정 여 부를 심의한 뒤 회의록을 첨부하여 학사지원실로 공문을 송부 한다.. 2) 소속 대학장은 각 학과별 이수신청 인원범위 내에서

다학제간 융합교육을 통하여 자기개발 능력과 창의적 전문성을 배양한다... 기타사항: 불가피하게 수강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 학사지원실에 해당 사실을

목적: 교과목의 재수강은 동일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성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 조기졸업 신청자 중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신청자는 당해 학기에 이수를 완료하고 해당학과 (전공)의 졸업논문 및 졸업 사정회의를 통과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