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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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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

Ⅰ.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 일본 농업후계자 육성 및 축사렌탈프로그램 현장 방문조사

2. 출장목적

○ 우리나라 축산업은 사육호수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한우의 경우 20두 미만 의 농가가 급속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축산부문의 고령화율은 44.3%로 매우 높은 실정이며, 축산농가의 절반 이상이 축산승계자를 확보하 지 못한 상황임.

- 현행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국내 축산농가 수는 10년 후 현행 124천호에서 65천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농협경제연구소, 2014).

○ 젊은이들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높은 초기비용 등으로 인해 젊 은이들의 유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축산조합원 수의 감소로 이어져 축 협조합의 사업 위축과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사육농가수 감소를 축사 규모화, 집중화로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인력 유입이 필요하 며 일정수 이상의 농가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따라서 젊은이가 돌아오는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의 축사 렌탈사업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를 조사하 고자 함. 또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후계자 육성 제도 및 사업을 살 펴보고자 함.

3.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식품유통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허 덕

연구원 이 동 소

(2)

4. 출 장 지: 일본 고치(Kochi), 교토(Kyoto)

5. 출장기간: 2015. 4. 20(월) ~ 4. 24(금) [4박 5일]

일시 일 정 주요 면담자 및 논의 내용

4/20

(월) ◦김포 → 일본 하네다 공항 → 고치현 4/21

(화)

◦고치현청 농업진흥부

◦고치현청 관계자 면담 - 후계자 육성 관련 사업 - 후계자 육성 관련 펀드

◦고치대학교 축사현장 견학 ◦고치대학교 및 고치현청 관계자 4/22

(수)

◦고치현 농업진흥부 중앙가축보건위생소 ◦중앙가축보건위생소 관계자 면담 - 축사렌탈사업

◦일본 고치현 → 오사카 → 교토 이동

4/23

(목) ◦교토대학교 방문

◦오다 시게아키 교수 면담 - 일본 농업후계자 육성 제도

◦이바 준교수, 가와자키 및 나가다니 연구원 면담

- 농기업 육성 정책

4/24 (금)

◦교토대학교 방문

◦니이야마 요코교수 면담

- 일본의 축산후계자 지원 시스템 - 일본의 축산시설 관련 렌탈 사업

사례 등

◦일본 간사이(오사카) → 인천

6. 주요 조사내용

○ 일본의 축사렌탈사업 관련 법 및 추진체계, 정부지원 여부, 타 연관사업과의 연계, 축산렌탈사업 경제성 관련 자료(매입비용, 축사개조 비용, 투자 자본 이지, 수익 등), 적용 모델 등 파악

○ 일본의 축산(창업)지원 펀드 관련 내용 파악

- 펀드 종류, 지원대상, 사업방식, 재원 검토, 이용대상 및 조건, 축사렌탈사 업과의 관련성 등

○ 일본 후계인력 육성 시스템 관련 내용 파악

- 교육시스템, 기존 관련 사업과의 연계(축산단지 조성, 경작방지기 이용활 성화 사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 등), 지자체와 협력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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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방문·견학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고치현청

농업진흥부 축산진흥감 과장겸직 나가자키 히로시(長崎浩) 088-821-4551 농업진흥부 축산진흥과

칩(경영유통담당) 하기와라가즈야(萩原一也) 088-821-4810 농업진흥부 축산진흥과

주임(도사화우진흥담당) 이리노 세츠오(入野節雄) 088-821-4810 농업진흥부 축산진흥과 과장보좌 다니모토 타다시(谷本忠司) 088-821-4551 고치현 농업진흥부

중앙가축보건위생소

농업진흥부 중앙가축보건위생소

차장 야마자키 키요토(山崎淸人) 088-852-7730 고치대학교 인간자연과학연구과

자연환경학코스 코스주임 아라카와 료(荒川良) 088-864-5341

교토대학교

농학연구과 교수 오다 시게아키(小田滋滉) 075-753-6293 농림중앙금고 차세대후계자

농기업전략론강좌 특정준교수 사카모토 기요히코(坂本淸彦) 075-753-9398 농학연구과 생물자원경제학전공

박사후기과정 우에니시 요시히코(上西良廣) 080-1465-3601 농학연구과 생물자원경제학전공

박사후기과정 쿄우 텐메이(姜天明) 080-3874-9013 농학연구과 생물자원경제학전공

교수 니이야마 요코(新山陽子) 075-753-6190 농학연구과 생물자원경제학전공

준교수 이바 히로히코(伊庭治彦) 075-753-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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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문기관별 주요 출장결과

1. 고치현 농업진흥부 중앙가축보건위생소

□ 고치현 축사렌탈사업

○ 사업명 및 도입 시기

- 사업명: 고치현렌탈축산시설등 정비사업(이하 축산렌탈사업) - 사업기간: 2013년~2016년

○ 축사렌탈사업 검토의 배경

- 현 내의 축산업은 생산물의 낮은 거래가격, 사료가격 고등, 이에 농가 의 고령화(고치현의 65세 이상 점유율 60% 이상) 등으로 사육호수, 사 육두수 모두 감소 경향에 있음. 한편, 현이 추진하는 지산외상(地産外 商)의 계획에 따라 현회용 판로확대에 수반되는 판매가격을 끌어 올 리고, 농가의 생산의욕을 향상이 예상됨.

- 이러한 상황 중에 신규취업자의 증가와 기존농가의 규모확대는 고치 현의 축산을 지지하는 위에서도 급무가 되고 있음.

- 그러나, 규모확대에 따른 시설 건설에는 다액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 에 현, 시정촌, 농협 등이 연계하여 지원을 검토하게 됨.

○ 축사렌탈사업 목적과 주요 내용 - <별첨자료 1> 참조

○ 유사 사례(국내 및 해외 유사사례) 관련 자료

- 렌탈사업으로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국가의 ‘축산경쟁력 강화정비사업(2014년부터 사업화)’ 한 가지 사업뿐임. 보조제도가 있 음. 외국에 대해서는 불명.

- 인근 현(후쿠이현, 福井縣)에서는 보조사업도 있음.

- 2015년 농림수산성의 축산클러스터 사업 중 고수익축산체제구축사업 중 축산수익력 향상대책 중 ‘축산경쟁력강화정비사업’의 경우 중심 적인 경영체의 수익성 향상 등에 필요한 시설 정비를 지원함(1/2 이내 보조)

※ 밀킹 팔러, 사료조제시설, 축사환경대책시설 등이 해당하며, 공사 등 이 정비하여 중심적인 경영체에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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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성의 경영자원유효활용(축산타입)사업은 주로 준비형과 귀농자 중 경험자 위주의 사업이며, 현의 렌탈축사사업은 승계자나 규모확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짐(그림 참조).

(6)

○ 축사렌탈 사업의 추진체계

- 사업주체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 또는 시정촌. 사업실시주체는 사업착 수 전에 관계단체가 참가하는 ‘지역추진협의회’를 소집하여, 사업 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실시단체에게 백업을 수행함.

○ 타 연관사업과의 관련

- 다른 사업의 도입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연계할 수 있음(기계리스사업 등).

- 고치현의 렌탈축산사업은 건축비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타 사업을 동 시에 받아도 상관은 없음.

- 우리나라 농지은행에 해당하는 농지관리조정기구가 있지만, 일본에서 는 축사부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축사렌탈 사업과의 협력관계는 없음.

○ 축사렌탈사업 적용 모델

- 사업모델은 특별히 없음. 지역농협과 임대농가가 협의에 의해 시설정 비를 실시함.

○ 축사렌탈사업의 수요

- 주 수요자: 축산농가(2013년도 4농가. 2014년도 3농가, 2015년도 7농가 (육용우 4, 젖소 1, 양계 2), 2016년 2농가(2015년 4월 현재까지 신청)) - 주로 30대에서 40대가 중심임. 후계자나 신규취농자도 대상 중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함.

※ 대상자 선정심사는 하지만, 사전에 미리 적당한 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음.

○ 축사관련 사업의 성과 평가 관련 자료

- 사업착수 시에 지역추진협의회에서 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 5년 후에 목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효과에 대 한 평가는 수행하고 있지 않음.

○ 축사렌탈 사업의 경제성 관련 자료

- 렌탈료 등에 대해서는 비리는 농가와 빌려주는 주체인 농협과의 계약 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은 관여하지 않음. 농협은 농가의 경제상황과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비용: 매입비용, 축사개조 비용, 축사․시설 감가상각비, 투자 자본이자, 중간 수수료 등 고려

- 수익: 기간별(예: 연간) 기대 수익(주산물 판매 수입, 부산물 판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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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려)

- 수익 창출 가능 임차료 수준과 실제 임차료 수준

○ 축사렌탈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 관련 자료 - 현 단독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은 없음. 해당하는 시설이 소규모

라는 점도 고려하여, 현재 국고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음.

○ 축사렌탈사업 계약서(양식) - <별첨자료 2> 참조

○ 관련 법령

- <별첨자료 3> 참조

○ 축사렌탈사업의 효과

- 5년 후의 사육두수 증가와 그에 따른 이익의 증가 등으로 효과를 판 단함. 조합원 확보 효과나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 축산의 이미지 개 선 효과, 축산농가 조직화 효과 등은 전국차원의 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단위 사업인 이 사업의 효과로 보고 있지는 않음.

○ 축사 D/B 구축 상황

- 현 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D/B를 구축하지 않아 도 되며, 중앙의 관련사업(강한농업만들기 사업 중 대부분 현단위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경영자원유효활용(축산타입)사업의 경우에도 국가 차원에서 D/B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2. 고치현청

□ 고치현(또는 중앙정부) 축산(농업)창업지원 펀드 이용 및 조성

○ 현재 고치현으로서는 조성하고 있는 펀드는 없음. 국가가 출자하고 있 는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A-FIVE)가 있지만, 현 내의 축산업에 서의 이용 실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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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확보 위한 후계자 정착까지의 관리방법

○ 특별히 시스템화된 프로그램은 없음. 필요에 따라 기존 사업과 농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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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명 신청

연수생 2명 중 1명은 중단 - 1명은 무로토시(室戶市)

소재 육우농가

경력 5년의 축산농가 1명

- 야스다시(安田市) 소재 양돈농가 - 이 경우 축산은 적은 편이며 대 부분 원예 또는 후계자육성센 터 등임

후계자 위한 렌탈축산사업의 주 대상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상자 모두 이 영역에 속함

제휴, 현 관계기관의 사육관리지도에 의해 서포트하고 있음.

○ 고치현 내 도사쵸(土仕町) 낙농단지의 사례 - 5호가 공동이용하는 공공목장 형태

- JA는 축사공급자에게 강한농업만들기 자금으로 축사를 매입하여, 신 규 또는 기존 농가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조성

- 정(町)이 시설을 건축하여 유우조합이 임차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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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토대학교

□ 낙농 경영 안정 정책

○ 일본은 낙농경영안정대책을 매우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음. 경영 안정 정책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목적 및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1 일본의 경영 안정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수 담당부서

가공원료유 생산 자 보급금(신규)

가공원료유 지역의 원유 재생산 확보와 전국 낙농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공원료유 용 원유에 대해 보급금 지원

농축산업 진흥기구 22,353

(백만엔) 우유유제 품과 치즈용 원유공급

안정대책사업(신 규)

치즈용 원유를 대상으로 치즈생산과 낙농경 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금 지원 지정원유생산자단체 스스로가 유제품을 제조 하는 추진에 지원

지정원유 생산자단 체

8,767(백

만엔) 우유유제 품과 낙농환경부담경

감지원사업

환경부담경감 추진을 조건으로 사료작물 면 적에 따라 고정지불로 다양한 경영안정에 기 여

원유생산

자 등 6,229(백 만엔) 축산

기획과 가공원료유

생산자 경영안정 대책사업

가공원료유 가격하락시 생산자 적립금으로 일부 보전함을 통해 원유의 재생산 확보 및 우유 및 유제품의 안정공급에 기여(2010-12 년)

지정원유 생산자단 체 등

6,000 (백만엔) 기금규모 80억엔

우유유제 품과 도부현 낙농긴급

경영강화대책

수익성이 큰 폭으로 저하할 경우 생산성 향 상을 위한 계획 실시와 낙농가 계획을 지원 (2008~10년)

민간

단체 9,184

(백만엔) 축산 기획과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 경영 안정 및 후계자에게 경영계승을 원활하

게 추진(2008년 한정) (사)중앙

축산회 40,000

(백만엔) 축산 기획과 낙농경영안정대

책보완사업

낙농헬퍼제도를 종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 에, 우군검정에 의한 순단백질 함량과 바디 컨디션 스코어 수집・활용으로 원유의 생산 효율 향상을 추진하고, 낙농경영의 여유와 생산성 향상 도모

도도부현 단체, 민 간단체

484 (백만엔)

축산기획 과/축산진 흥과 주: (신규) 표시는 2008년에는 없었지만, 2012년에는 실시되고 있는 사업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go.jp)

□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 축우 농가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 낙농 및 육용우 경영에 대해 장기·저리 차환자금 융통을 실시하는 농협 등 융자기관에 대해 이자보급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증기반 확충을 실시함. 경 영 개선 자금은 매년 약정상환액 중 당 연도에 상환이 곤란한 부분을 차환 할 수 있는(로링방식) 자금의 융통 등이며, 경영계승자금은 후계자가 부친에 게서 대가축 경영을 계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부채를 일괄해 차환하 는 자금을 융통하는 사업임. 보증기반 확충은 상기의 자금을 원활히 융통하 기 위한 보증기반의 확충에 노력하는 사업임.

○ 사료·원유가 상승에 대한 긴급 대책(2008년 한정)

- 기존 자금의 조건을 완화하는 사업이며, 대출금리 3%를 최고로 하는 기존 의 축산특별자금의 금리 상당액을 조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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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구체적인 목적 대응 사업 사업의 특징

규모 확대

① 공동이용 프리 스톨우사와 밀킹팔 러를 정비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융자제도) 농업근대화자금, 정책공고자금

협업법인사업 개시에 따른 공동이용 축사 시설 정비에 지원

농협등이 실시하는 시설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② 이농농장 활용 규모 확대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공사 등이 농장을 매입 또는 차입하여 해당 농 장에 가축 입식하고 축사 등을 개보수한 후 규 모 확대자에게 대여함.

③ 젖소후보우 도 입

(융자제도) 농업근대화자금,

정책공고자금, 농업개량자금 젖소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 생산성 향상 정책 중 축산·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용 보조 리스 사업

○ 생산성 향상 정책과 관련하여 각 사업의 목적 및 구성은 다음과 같음.

<일본의 생산성 향상 정책>

사업명 사업목적 실시주체 소요액수 담당부서

낙농 헬퍼 이용확대 추진사업

여유있고 생산성이 높은 낙농경영의 실 현을 도모하고, 신규 취농 및 원활한 경 영계승을 촉진하여 일본 낙농의 안정 발 전에 기여

(사) 낙농헬퍼 전국협회

421 (백만엔)

축산 기획과

낙농 생산기반 개선 지원대책

(낙농 생산성 향상)

젖소의 생애 생산성 향상 및 고도 번식 기술 활용을 위한 계획과 사육관리 기 술·방법의 향상에 대한 계획을 지원하 여 낙농 생산기반 개선

(사) 가축개량

사업단

751 (백만엔)

축산 진흥과 축산·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용 보 조 리스 사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계 등의 정비를 추진

(재) 축산환경 정비기구

13,409 (백만엔)

축산 기획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go.jp)

○ 축산경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등을 축산농가(대출 대상자)에 리스하는 사업 실시 주체에 대해 해당 기계 등 구입비의 1/3을 조성함. 대출 대상자는 대상 기계 등을 2/3의 비용으로 리스 방식에 의해 도입하며, 대상 기계는 축산경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계 등으로 이하의 것임.

□ 낙농가의 목적으로 본 일본 낙농관련 정책 사업(2012년)

○ 규모 확대

규모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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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구체적인 목적 대응 사업 사업의 특징

신규 취농 및

경영 계승

① 축산경영에 신규 취농,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공사 등이 매입 또는 차입한 이농지에 대해 가축 도입, 축사 등 보개수를 실시하고, 신규 취농자에게 대여함.

② 경영을 계승하여 규모 확대

[일반예산] 농축산업 기계 등 리스 지원 사업(축산 신 규 취농지원형)

신규취농자가 필요한 기계 등을 리스하는 경 우 지원

[일반예산] 신규취농자 확보 사업

취농 전 연수기간 및 취농 직후 소득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법인이 신규취업자에게 실시 하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 지원

[융자제도] 취농지원자금

농업대학교 및 선진농가에서의 연수비용, 취 농을 위한 사전 준비비용, 시설 설치 및 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융자

목적 구체적인 목적 대응 사업 사업의 특징

비 용 절 감 계획 실행

① 포유 로봇 도입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공동이용 축사와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포유 로봇을 활용한 초조기이유 등 새로운 생산방 식을 도입하는 경우에 지원

② 경작포기지를 이 용한 방목 실시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 중 자급력 향상중점지원(사 료생산거점육성형)

경사지 등을 제경법 등에 의해 불경운으로 방목지로 활용하기 위해 목책이나 종자대 등 의 정비를 실시할 경우 지원

방목 확대 등에 의해 사료생산거점 형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러한 계획에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 등의 정비에 대해 지원

③ 논방목 실시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논활용 소득보상교부금(경 축연계지원)

전기목책 등 정비에 지원

실수요자(축산농가 등)와의 이용계약에 기초 하여 논에 사료작물을 생산하여 방목을 실시 하는 경우, 논방목면적에 따라 교부금 지원

④ 연결체를 활용

(일반예산)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사료증산종합대책사업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

사료생산작업 청부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대 해 지원

연결체 육성을 위해 새로 개시하는 작업수탁 에 대해 개시 후 3년간 이내에 한해 작업수 탁면적에 따라 지원

산지의 관계자가 조직한 협의회에 의해 책정 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사료생산수탁조직의

○ 신규 취농 및 경영 개선

신규 취농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go.jp)

○ 비용절감 계획의 실행

비용절감 계획의 실행을 위한 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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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고도화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정비, 농업기계 리스도입에 지원

⑤ 헬퍼 활용

(축산사업) 낙농경영안정대 책보완사업 중 낙농경영안 정화지원 헬퍼사업

상병시 헬퍼 이용 등에 대해 지원

⑥ 공공목장 이용

(일반예산) 산지활성화총합 대책사업 중 자급력향상중 점지원

공공목장 등을 활용한 방목의 확대 등에 의 한 사료생산거점 형성하는 계획을 지원

⑦ 생산성향상을 꾀 하기 위해 기계 등을 도입

(일반예산) 산지활성화총합 대책사업(산지수익력 향상 지원사업)

산지의 관계자가 조직한 협의회에 의해 책정 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고품질화 기술 등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정비, 농 업기계 리스 도입에 지원

⑧ 외부화․분업화 위 한 공동이용 축사 등 을 정비

(일반예산)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소의 포육육성을 실시하기 위한 공동이용축 사, 방목이용시설 등의 정비에 지원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go.jp)

□ 경영자원 유효활용대책(축산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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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준비 (고교 졸업 후를 지원)

취농개시

법인 정직원으로 취농 독립․자영 취농 경영확립

소 득 확보

청년취농지원(급부)금 (준비형)

현 농업대학교나 선진농가․

선진농업법인 등에서 연수 를 받을 경우, 연구기간 중에 대해 연간 150만엔을 최장 2년간 지원

법인측에 대해 농의 고용사업

․법인에 취직한 청년에 대 한 연수경비로 연간 최대 120만엔을 최장 2년간 지 원

․고용한 신규취농자의 새 로운 법인 설립․독립을 위 한 연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엔 을 최대 4년간 지원(3년 째 이후는 최대 60만엔)

청년취농지원(급부)금 사람․농지플랜에 위치 되어 있는 인정신규취 농자 등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엔을 최대 5년간 지원

농업법인 등의 차세대경영자 육성

(농의 고용사업) 법인 등의 직원을 차세대 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한 파 견연수 경비로 월 최대 10만엔을 최 장 2년간 지원

톱 프로를 지향하는 경영자육성을 위한

지원 기 술 ․

경 영 력 습 득

농업경영자육성교육의 레벨업을 위한 지원(조성) 취농희망자나 경영발전을 목표로 하는 농업자 등에 게 고도의 농업경영자교육 을 실시하는 기관 등에 대 해 지원

기 계 ․ 시 설 의 도 입

청년등

취농자금(무이자) 슈퍼 L 자금 경영체육성지원사업

농 지 확 보 , 취 농 상 담 등

취농코자 하는 시정촌과 순조로이 상담하고, 사람․

농지플랜에 적절히 위치토 록 지원받음.

․농지이용의 계획을 만듬.

․법인정직원으로 취농내정 을 받음 등과 같은 사전 준비를 지원

농지 중간관리기구에 의한 지원

지역연계추진원에 의 한 지도

□ 취농대책

○ 취농을 종합적으로 서포트하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시책

□ 취농 전 연수에 대한 지원

○ 청년 취업 영농 급부금(준비형)(신규 취농 경영 승계 종합 지원 사업)

- 취농 전 연수 기간(2년 이내)소득을 확보하는 급부금(연간 150만엔)을 지원

□ 독립·사설에서 농업을 시작하는 지원

○ 청년 취업 영농 급부금(경영 시작형)(신규 취농 경영 승계 종합 지원 사업) - 취농 직후(5년 이내)소득을 확보하는 급부금(연간 최대 150만엔)을 지원 - 전년 소득에 따라 급부 금액 변동

○ 신규 취업 영농인을 위한 무이자자금 제도

(16)

- 취농에 필요한 기계 시설의 취득 등을 위한 자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 실시 - 2014년도부터 제도 신규 도입(청년 등 취업영농자금)

○ 청년 등 취업영농계획제도

-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는 청년등의 취업영농계획을 시정촌이 인정하는 제도 - 청년취업영농급부금(경영 시작형)과 무이자자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정신규취업영농인이 되어야 함.

○ 경영단체육성 지원사업

- 농기계나 시설 등의 구입비에 대한 보조 실시

○ 농업경영승계 사업

- 후계자 없는 우량 농업경영을 신규취농희망자에게 계승하는 대응을 지원

□ 고용 취농에 대한 지원

○ 농의 고용사업(신규취농경영승계종합지원 사업)

- 법인이 새롭게 청년을 고용하고 실시하는 연수 등에 대해 지원(연간 최대 120만엔, 최장 2년). 또한, 장래 독립하거나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는 방법 에 대한 연수를 지원(최장 4년간 연간 최대 120만엔(3,4년은 60만엔)

□ 농업 교육·연수

○ 농업교육기관 전용의 지원에 대해(신규취농경영승계총합지원사업)

- 고도의 경영능력, 지역 지도자로서 인간력 등을 양성하는 고도의 농업경영 자 교육기관 등에 대해 지원

- 농업 경영 능력이나 지도력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에 대해

※ 농업을 배우기 위한 학교나 농업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 소개

□ 일본의 관련 사업 및 예산

○ 신규진입원활화대책 사업: 다양한 축산경영의 추진과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으로 강한농업만들기 교부금 예산 2015년 24,422백만 엔의 내수와 산지 활성화종합대책사업 중 농축산업기계리스등사업 2,271 백만 엔의 내수 - 지방의 자주성, 재량성을 제;고하는 자금 지원; 축산생산기반육성강화를 위

해 (1) 이농농가 등의 경영자원 유효활용, (2) 지역 내 일관생산체제 확립, 효율적 생산을 위한 외부화․분업화나 송아지생산부문의 협업화, (3) 지역 의 핵이 되는 협업법인 경영체 육성을 지원(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24,422 백만 엔의 내수, 교부율 도도부현으로의 교부율은 저액(사업실시주체에게

(17)

는 사업비의 1/2 이내, 사업실시주체 민간단체 등

※ 이 외에도 유휴축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산지활성화총합대책사업 중 산지수익력향상지원사업 중 경영자원유휴활용지구추진사업이 있음. - 신규취농자에게 기계등 리스지원: 시설, 기계 등 초기투자액이 매우 큰 축산

경영에 있어서 신규취농이나 경영자원의 유효활용에 필요한 기계 등의 리 스방식에 의해 도입지원으로 축산으로 신규취농 등을 촉진시킴. 산지활성화 총합지원자금 중 농축산업기계등 리스지원사업 2,271 백만 엔의 내수. 보조 율: 정액(리스료 중 물건구입 상당의 1/2 이내. 사업실시주체: 민간단체 - 축산경영고도화․다양화 촉진 계획을 지원: 축산농가의 자기판단에 의해

경영의 고도화․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목표로 하는 경 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함. 다양 한 축산․낙농추진사업 중 축산경영활성화서포트사업 56백만 엔, 보조율 정액, 사업실시주체 민간단체

○ 청년취농지원사업: 전국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아 2012년 3월 시점 약 15,400 명이 요망인 수, 2013년도 예산 175억 엔

○ 농업근대화자금: 개인(인정농업자, 인정신규취농자 등), 법인, 단체(농협) 등.

자금의 종류 중 시설자금에 축사 포함.가축구입육성자금, 장기운전자금 등도 있음.

○ 이 외에도 2015년부터 농촌진흥국 공공사업 중 농업경쟁력강화기반정비사업 (2015년 예산 34,074백만 엔) 내에 초지축산기반정비사업이 신설됨.

- 재편정비사업으로 초지조성 정비에 맞추어 노후화된 농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곳에 축사 등의 이용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실시요건: 수익면 적 200ha 이상, 실시주체 도도부현

(18)

□ 일본의 농지 관련 세제

(19)

<별첨자료 1>

고치현 렌탈축산시설정비사업

○ 렌탈축산시설정비사업이란?

- 농협이 농가를 위한 렌탈시설(가축사양관리시설)을 건축할 경우에, 시 설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현과 시정촌이 보조를 하는 사업으 로, 농가의 초기투자를 크게 줄여 안심하고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렌탈축산시설정비사업의 편리성

- 신규축산취업희망자(육용우, 유용우, 양돈, 양계) 및 규모확대(증두, 증 수)를 고려하고 있는 축산농가.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농가는 JA 등 사업주체에 신청하고, 시정촌, 현의 심사를 받아, 사업 채택 후에 사 업주체가 건축한 시설을 임차하고, 보조 잔액을 렌탈료로써 시업주체 에 지불함. 렌탈기간 종료 후의 시설은 사업주체와 협의에 의해 농가 에게 지불금을 줄여주고, 이후에는 농가의 소유시설로서 관리됨.

○ 보조한도액 및 보조율

구분 대상

보조대상 한도액(㎡당)

※스톨 등 부대부분 포함)

보조율

시정촌

신규축산취농희망 자(육용우, 유용우, 양돈, 양계) 및 규 모확대를 고려하 고 있는 축산농가

육용우사 36천 엔

1/3

(중산간지역 2/5) 1/3

유용우사 51천 엔

일반돈사 68천 엔

개방계사 29천 엔

윈도우레스계사 72천 엔

고도화촉진구분 상기 대상시설 대상축종과 동일 1/3 1/3

부대시설 퇴비사 34천 엔 1/3 1/3

* JA가 나머지 1/3 부담

** 시정촌에 따라서는 보조대상 한도액과 보조율이 다른 경우가 있음.

*** 고도화사업이란 기존시설과 일체적인 축산사양시설의 신축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양관리와 증두, 증수가 가 능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시설의 면적도 포함하여 시설의 신축에 보조하는 것임.

**** 퇴비사 단독으로 신청은 불가(신규․ㄱ류모확대․고도화를 시행하는 농가가 대상)

(20)

○ 렌탈 개략도

- 농협이 사업실시주체인 경우

○ 렌탈료 시산 사례

- 신규취농자가 중산간지역에 280㎡에 1,080만엔(세 포함)의 목조 육용 우사를 건축할 경우 (보조율 현 2/5, 시정촌 1/3)의 경우)

- 렌탈료(총액) = 1,000만 엔(건축세 제외) - 733만 엔 = 267만 엔

- 연간 렌탈료 = (267만 엔(보조 잔세 불포함) + 80만 엔(소비세)) ÷ 법 정 내용연수 17년 = 약 20.5만 엔

- 내용연수 17년은 일본 재무성 성령 규정에 의거 ※ 렌탈료 외에 관리료가 별도로 필요함.

※ 한도액을 넘는 금액의 시설인 경우 한도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교부되지 않음. (상한 사업비를 밑도는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한액이 됨.)

※ 건축용지에 대해서는 시설을 임대하는 농가명의(친족 가) 또는 내용년 수 기간에 걸쳐 농가 명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가 있음.

○ 고도화사업을 이용하여 시설을 규모확대를 실시할 경우

- 육용우사로 구 시설 200㎡에 100㎡의 시설을 규모확대 할 경우 (보조 율: (규모확대) 현 2/5, 시정촌 1/3, (고도화) 현 1/3, 시정촌 1/3의 경우) - 보조대상 경비: 300㎡ × 36천 엔 = 10,800 천 엔(세 포함 11,664 천 엔) - 보조금9현) 200㎡ × 36천 엔 × 1/3 + 100㎡ × 36천 엔 × 2/5 =

3,840천 엔

- 보조금(시정촌): 300㎡ × 36천 엔 × 1/3 = 3,600천 엔

- 총 렌탈료: 11,664천 엔 - (3,840천 엔 + 3,600천 엔) = 4,224천 엔

(21)

사업구분 1.신규취농촉진사업 2. 규모확대촉진사업 3. 고도화촉진사업

사업실시주체 시정촌 또는 농업협동조합

사업내용

다음 항목을 모두 만 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축산시설의 렌탈사 업에 필요한 축산시설 등의 정비

․축산업신규취농자(취 농후 5년간 까지) 또는 축산업 신규취농이 확 실하다고 예상되는자

․취농경영계획이 확실 한 자

․부기기장을 하는 자

자립경영의 확립을 목 표로 규모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축산 농가로, 다음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축산시설의 렌탈사업에 필요한 축 산시설 등의 정비

․경영개선의 의욕을 가 지고, 경영개선계획이 적정한 농업자

․부기기장을 하는 자

규모확대에 맞추어 기 존시설을 고도화함으 로써 생산성향상을 꾀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이며, 다음 모든 항목 을 만족하는 자를 대 상으로 축산시설의 렌 탈사업에 필요한 축산 시설 등의 정비

․경영개선의 의욕을 가 지고, 경영개선계획이 적정한 농업자

․부기기장을 하는 자

․내뇽연수를 경과한 시 설을 대상으로 함.

보조사업경비 및 보조한도액

축산시설본체

축산시설 등(가축사양관리시설 건물, 전기, 급배수, 급이, 환기, 냉난방 및 계류시설 등)의 정비에 관련된 경비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비. 단, 각 축산시설 등의 보조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육용우사 36천 엔

유용우사 51천 엔

일반돈사 68천 엔

개방계사 29천 엔

윈도우레스계사 72천 엔

부대시설( 본 체 대상 이외 의 시설)

이하의 부대시설을 정비할 경우에는 각 구분 한도액에 덧붙여 신청할 것.

단, 부대시설만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

․퇴비사: (5600㎡미만) 34천 엔/㎡, (500㎡이상 31천 엔/㎡

보조율

․평단지역: 1/3 이내

․중산간지역: 2/5 이내(중산간지역이란 특정농산 촌법, 산림진흥법, 과소법, 반도진흥법, 이도진흥 법 어디든 지정된 지역을 의미함.)

․부대시설: 1/3 이내

․1/3 이내(단, 기존시설 면적을 초과하여 정비 하는 경우,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 확대촉진구분의 보조 율을 적용함.)

․부대시설: 1/3 이내 시정촌 1/3 이내

현 보조금액에 1,000엔 이하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절삭함.

- 연간렌탈료: 4,224천 엔 ÷ 법정 내구년수 17년 = 249천 엔

별표 제1(제3조 관계)

(22)

(1) 설치장소 (2) 물건세목 (3) 이용목적

(4) 이용계약기간 개시일 ○○○○년 ○○월 ○○일(해당시설인도일) 만료일 ○○○○년 ○○월 ○○일(이용료 등 최종 지불일)

(5) 이용료 등의 지불 기일 및 지불금액

회차 지불기간 이용료 관리료 관리료에

대한 소비세

합계액 (이용료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합계 제13호문서

(보증계약)

렌탈축산시설 계약서(안)

2000년 10월 11일

(인)

(인)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

<별첨자료 2>

렌탈축산시설정비사업 계약서

(23)

(목적) 제1조

(이하 ‘갑’이라 함)은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 등에 관련된 축산시설을 이용하고 자 하는 자 (이하 ‘을’이라 함)와의 사이에 축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임대차 사업 을 추진함. 다음의 조항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이용물건) 제 2조

갑은 표기 1), 2)의 물건(이하 ‘해당 시설’이라 함)을 본 계약에 기초하여 을에게 대여함.

(이용작목) 제3조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축종은 갑 및 관계 시정촌이 정한 진흥 작목 또는 보완 작목으로 함.

(이용기간) 제4조

표기 (4)의 날로부터 사용하고 동항 기재의 날에 완료하는 것으로 함.

(이용재료 및 지불방법) 제5조

이용료, 관리료 및 관리료에 대한 소비세(이하 ‘이용료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이 이용 개시일로 부터 기산하여 표기 (5) 기재와 같이 함. 이용료 등의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표기 (6) 기재와 같음.

2. 이용료 등의 지불 기간 및 지불 금액은 각각 표기 (5) 기재와 같이 함.

3. 계약기간 중에 소비세 법이 개정된 경우, 지불 기일 시점의 세율로부터 계산된 소비세액으로 변 경하기로 함.

4. 을은 갑 지불기일까지의 매회 이용료 등의 상당액을 변제용 저금구좌에 예치하기로 함.

5. 갑은 변제일에 보통저금, 종합구좌통장, 반환청구서에 의하지 않고, 변제용 저금구좌로부터 이용 료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저금구좌의 잔고가 매회의 이용료 등 상당액에 부족한 경우에 는 갑은 그 일부의 변제를 충당하지 않고 변제가 지연되는 것으로 함.

6. 매회 이용료 등 상당액 지불이 변제일로부터 늦은 경우에는, 갑은 이용료 등의 변제액과 다음 항의 연체 손해금액의 합계액을 가지고 전항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음.

(연체금) 제6조

을은 지불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용료 등에 대하여 연 14.5%의 이율로 연체금을 가산하여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함. 이때 산출 방법은 지출기일이 다음 날로부터 지급된 날까지 일산으로 계산함.

(부지의 이용권) 제7조

을 이외의 자가 해당 시설이 부지 소유자인 경우, 해당 시설이 인도를 받기 전에 을은 부지의 소유 자와 이용권에 관련된 계약서를 체결함.

(인도)

(24)

제8조

1. 을은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점검하고 곰팡이나 녹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갑으로부터 인 도를 받는 것으로 함.

2. 천재, 기타 갑의 책임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사유에 의해 해당 시설의 인도 지연 또는 인도 불 능의 경우,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함.

(곰팡이 및 녹 담보 책임) 제9조

해당 시설의 인도를 받은 후에 해당 시설에 불비가 발견된 경우, 갑은 곰팡이 및 녹 담보 책임을 지지 않음. 갑은 해당 시설의 판매주에 대하여 구입주로서의 청구권을 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 며, 을이 판매주에 대하여 직접 청구에 협력함. 단, 을은 갑에 대하여 이용료 등의 지불을 면쩨할 수 없음.

(관리 책임) 제10조

을은 해당 시설의 보수,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해당시설이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을은 그 원인의 여하를 막론하고 수선 회복을 실시함.

2. 을은 해당 시설을 표기 (3)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3. 을은 해당 시설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4. 을은 어쩔 수 없이 해당 시설을 이전하거나 사양 변경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

5. 을은 갑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내용 연수 도래시의 취급) 제11조

을은 해당시설이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이용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갑에게 해당 시설을 돌려주는 것으로 함.

2. 을이 시설의 이용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철거 비용 부담을 갑에게 요구하 지 않기로 함.

(계약의 중도 해제) 제12조

갑은 을이 시설의 이용을 정지하였을 때 또는 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함.

2. 을이 계약기간 중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그 6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함.

3. 본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을은 갑에게 신속하게 시설을 반납하고, 이용기간 중에 지불하지 않은 이용료 등 및 시설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함. 단, 갑이 지정하는 개체 이용자와 갑이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을은 새로운 계약 개시일 전일까지 연 365일의 일산으로 계산하여 지불하지 않은 이용료 등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함.

4. 을이 해당 시설의 부지 소유자이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법정 내용 연수를 한도로, 갑이 지정하는 대체 이용자와 부지의 이용권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인계를 하여야 함.

5. 을이 해당 시설의 부지 소유자가 아니면서 해당 부지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대체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로 함.

(25)

(경비의 부담) 제13조

이용에 관한 운영 경비(전기료의 동력 광열비 등), 유지수선수리비 등(이용료 등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은 을이 부담으로 함.

2. 을이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함. 또한 표기 (4)의 기간 경과 후에 해당 시 설을 철거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을의 부담으로 함.

(시설 공제의 계약) 제14조

을은 해당 시설에 관련된 시설 공제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류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을은 본 계약의 이용 기간 중 시설 공제 계약의 보증금을 지체없이 지불하여야 함.

(연대 보증인) 제15조

연대 보증인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을의 갑에 대한 일체의 채무(을이 부담하는 수리비 등을 포함)의 이행을 보증하고, 연대 보증인 상호간 연대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짐.

2.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연대 보증인의 추가‧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연대 보증인을 세우도록 함.

(기간 전의 이용료 등에 대한 지불 의무) 제16조

을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 기재의 방법에 관계없이 을은 즉시 미지불 이 용료 등의 전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함.

① 을이 행방불명이 되어 갑으로부터 을에게 보내진 통지가 발송된 주소에 송달되지 않았을 때 2. 을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해 계약을 종료

하기로 하고, 본 계약 기재의 방법에 관계없이 을은 즉시 지불하지 않은 이용료 등의 금액을 갑 에게 지불하여야 함.

① 을이 갑에게로의 이용료 등의 지불을 연체하고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해 독촉하여도 지불하지 않았을 때

② 을이 갑과의 거래상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

③ 을에 대하여 파산, 민사 재생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④ 전호 외에 을이 채무 정리에 관하여 재판소가 관여된 수속을 신청했을 때, 또는 스스로 영농 등 의 폐지를 표명했을 때 등 지불을 정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⑤ 을이 갑과의 거래약정에 위반했을 때, 또한 본 계약에 기초하여 갑으로의 신청내용이나 제출 서 류에 중대한 허위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포함함.

⑥ 해당시설 또는 그 부지에 대하여 차압 또는 경매 수속 개시가 있었을 때

⑦ 전 각호 외에 을의 신용 상태에 대하여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용료 등의 지불을 할 수 없게 되는 상당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쇄) 제17조

갑은 본 계약에 의한 이용료 등의 지불일이 도래하여도 또는 전전조 및 전조의 이유에 의해 발생 한 채무의 전액과, 을의 갑에 대한 저금외의 채권 등을 지불 기일 도래의 기한 여하에 관계없이 상

(26)

쇄할 수 있음.

2. 갑으로부터 상쇄하는 경우에 본 계약의 채무 외에 갑과의 거래상의 채무가 을에게 있을 때에는, 갑은 채권 보존상의 이유에 의해 어떤 채무와의 상쇄에 충당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을 은 그 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기기장의 의무) 제18조

을은 경영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축산경영의 부기기장 및 확정 신고를 실시하여야 함.

2. 을은 이용계약 기간 중의 축산경영 장부를 이용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경영수지의 보고) 제19조

을은 이용 기간 내에 각 년도의 경영수지를 관리하고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갑은 을로부터의 경영수지 보고에 기초하여, 을의 경영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과 같이 지도 조언 을 실행하도록 함.

(연락 의무) 제20조

다음의 경우 을은 갑에게 지체 없이 연락을 하도록 함.

① 재해, 화재, 기타 사유에 의해 해당 시설이 손상을 받았을 때

② 을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타 갑에게로의 제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을 및 연대 보증인의 신용 상태에 대해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때,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제21조

각 계약서는 원본을 2부 작성하여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함. 또한 연대 보증인에게 본 계 약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2. 본 계약서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연대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별기

제1호 양식(제4조 관계)

             제         호    평성  년  월  일

 고치현지사 님

        시정촌장  인

(27)

평성  년도 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평성 년도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므로 고치현 렌탈축 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엔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기 1 사업목적

2 사업착수 예정 년월일(입찰예정일을 기입해 주세요.)

3 예정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4 사업완료 예정 년월일(시정촌의 완성검사 예정일을 기입해주세요.)

5 첨부서류

(1)사업실시계획(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 실시요령(이하「요령」.)별기 제1-2호 양식)

(2)수지예산서(별지)

(3)시정촌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규정(시정촌이 사업실시주체인 경우는 사업실시요령)

(4)사업실시계획에 관련된 실시설계서 또는 견적서

(주)보조금 교부신청과 병행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실시할 경우는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 중 사업구 분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가.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계획 위치도

나. 렌탈축산시설 등 이용에 따른 경영계획(요령 별기 제1-1호 양식 별지1:각 구분 공통)

다. 렌탈축산시설 등 자금계획표(요령 별기 제1-1호 양식 별지2-1 또는 2-2)

(28)

기교부 결정액 변경 신청액 차인 증감액

천엔 천엔 천엔

구   분 예  산  액 비 고

현보조금 엔

시정촌비 엔

계 엔

구   분 예  산  액 비 고 엔

計 엔

예산의결일(또는 의결예정일) 평성  년 월 일 의결 라. 동의서(요령 별기 제8호 양식)

마. 사업실시주체가 규정하는 렌탈축산시설 등 관리운영규정 및 이용계약서의 안

별지

수 지 예 산 서

(1) 수 입 의 부

(2) 지 출 의 부

(29)

제2호 양식(제7조 관계)

  제     호 년  월  일

고치현지사         님

      시정촌장         인

평성  년도 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 중지(폐지) 승인 신청서

 평성  년  월  일부 고치현 지령  제  호에서 교부의 결정통지가 있었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지(폐지)하고자 하오니, 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1 중지(폐지)의 이유

2 중지 기간(폐지 시기)

(30)

제3호 양식(제8조 관계)

             제         호    평성  년  월  일

 고치현지사 님

       시정촌장  인

평성  년도 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 변경승인 신청서

평성 년 월 일부 고치현 지령  제  호에서 교부 결정통지가 있었던 보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제8조 규정에 따라 그 승 인을 신청합니다.

1 변경승인 신청액

2 변경의 이유

3 변경 내용 (추가신청의 경우는 사업목적, 사업착수 예정 연월일, 예정 공사기간, 사업완료 예정 연월일 을 기재)

(31)

4 첨부서류

(1)변경사업 실시계획(요령 별기 제1-2호 양식에 의해 변경 전 수치를 상단에 괄호쓰기 하여 주세 요.)

(2)수지 예산서(별지:변경이 있는 경는 변경 전의 수치를 상단에 괄호쓰기 해 주세요.)

(3)변경사업의 실시설계서 또는 견적서(설계내용에 변경이 없고, 입찰에 의해 보조금 감액을 실시할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청부계약서 사본(입찰 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액을 변경할 경우에 한합니다.)

제4호 양식(제9조 관계)

             제         호    평성  년  월  일

고치현지사 님

            시정촌장 인

평성  년도 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 실적 보고서

평성 년 월 일부 고치현 지령  제  호에 의해 교부 결정(또는 변경 결정)통지가 있었던 사업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으므로, 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제9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적을 보고합니다.

1 사업의 성과

(32)

구   분 결  산  액 비 고

구   분 결  산  액 비 고 현보조금     엔

시정촌비

고치현 보조금 등 교부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

금액의 확정액

실적보고시에 감액한 소비세 사입 공제세액 등

(a)

소비세 신고에 의해 확정된 소비세 사입 공제세액 등

(b)

보조금 반환 상당액

(b)-(a)

2 사업완료 년월일(시정촌의 완료검사일)

3 첨부서류

(1)사업실시보고(별지1)

(2)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실시 위치도

(3)수지결산서(별지2:변경의 경우는 변경 전의 수치를 상단에 괄호쓰기해 주세요.)

(4)시정촌의 보조금 검사조서 겸 확정서 사본

(5)청부계약서 사본

(6)출고설계서

(7)사진(시공 전 및 완성 시의 것. 필요에 따라 시공 중 사진도 첨부해 주세요.)

별지2

(33)

수 지 결 산 서

(1) 수 입 의 부

(2) 지 출 의 부

제5호 양식(제9조 관계)

             제         호    평성  년  월  일

고치현지사 님

       시정촌장   인

평성  년도 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에 관련된 소비세 사입 공제세액 등 보고서

평성 년 월 일부 고치현 지령  제  호에서 교부 결정(또는 변경 결정)이 있었던 보조금에 대 하여, 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 니다.

 (주) 사업실시주체별 내역자료 기타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34)
(35)
(36)
(37)

고치 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 교부(지원) 요강

(취지)

제1조 이 요강은 고치현 보조금 등 교부 규칙(1968년 고치 현 규칙 제7호. 이하"규칙"이라 함)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고치 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교부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보조 목적)

제2조 현은 본 현의 축산업의 가일층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렌탈 축산시설 등의 정비에 대해 시정촌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시정촌(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이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보조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한다.

(보조 대상 경비 보조율 등)

제3조 전조에 규정하는 사업(이하"보조 사업"이라 칭함)의 사업 구분, 사업 실시 주체, 보조 대상 경비, 한도 및 보조율은 별표 1에 정하는 대로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4조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기 제1호 양식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 를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면서 해당 보조금에 관한 소비세 구입공제세액 등(보조 대상 경비에 포함되는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액 상당 금액 중 소비세 법(1988년 법률 제108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에 관련된 소비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의 금액 및 해당 금액에 지방세법(1 950년 법률 제226호)에 규정하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동일)이 있다면, 이를 감액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 시 해당 보조금에 관한 소비세 구입공제세액 등 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부 결정)

제5조 지사는 전조의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고 보조금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 지사는 사업실시 주체가 별표 2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별표 2의 주요 내용은 폭력단과 관련없을 것, 부정이 드러나는 경우 등임.

(보조 조건)

제7조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 게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보 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실시주체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보조금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갖추고 해당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증거서류를 보조사업 종료 다음 연도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관할 것.

(2) 보조사업에 의해 취득하거나 효용의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는 동시에 보조금 지원 목적에 따라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현이 실시하는 계약수속 취급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별첨자료 3 관계 법령

(38)

(4) 보조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기 제2호 양식에 의해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조사업이 예정 기간에 안 될 경우 또는 보조 사업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신속히 지사에게 보고 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 등에 관한 성령(1965년 대 장성령 제15호)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보조금 지원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 고, 양도, 교환하고 폐기하여 대출, 또는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전호 규정에 의해 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산을 처분한 데 따른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수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현에 납부하여야 한다.

(8) 보조사업의 실시에 있어 별표 2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접 보조사업자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폭력단 등 배제에 관한 현의 취급에 준해 이루어져야 한다.

(9) 보조사업의 실시에 있어 별표 2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 하지 않는 다는 등의 폭력단 등 배제에 관한 현의 취급에 준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 사업 변경)

제8조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받은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결정금액 증액 또는 20퍼센트 혹은 100만엔을 넘는 감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별기 제3호 양식에 의해 변경승인신청서 1부를 신속하 게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적 보고)

제9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되었을 때는, 별기 제4호 양식에 의한 보조금실적 보고 서 1부를 보조사업의 완료일 또는 해당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날, 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 중 앞선 날자까지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점이 어려울 때는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했을 경우는 제1항의 보조금실적 보고서 를 제출하면서 제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각 사업실시주체에 대해 해당 보조금 관련 소 비세 구입 공제액 등이 드러났을 때는 이를 보조 금액에서 감액하여 보고해야 한다.

3.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했을 경우는 제1항의 보조금실적 보고서 를 제출한 뒤에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신고에 따른 해당 보조금 관련 소비세 구입공제세액 등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한 사업실시주체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감한 금 액을 넘는 부분 금액)을 별기 제5호 양식에 의해 신속하게 지사에 보고함과 동시에, 지사의 반환 명령을 받아 이를 환수해야 한다.

(그린 구입)

제10조 사업실시주체는 사업 실시에 의해 물품 등을 조달할 경우에는 현이 정하는 "고치현 그린 구입 기본 방침"에 근거한 환경물품 등 조달에 힘쓴다.

(정보 공개)

제11조 보조 사업 또는 보조 사업자에 관해서, 고치현 정보 공개 조례(1990년 고치현 조례 제1호)에 근 거해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는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원칙 적으로 공개한다.

(위임)

제12조 이 요강에 정하는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가 따로 정한다.

(39)

부칙

1. 이 요강은 201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요강은 2017년 5월 31일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요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제9조 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날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요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치현 렌탈축산시설등정비사업실시요령

제1 취 지

이 요령은 고치현 렌탈축산시설등 정비사업 실시에 관해 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이하「교부요강」)으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함.

제2 사업 채택기준

별기「고치현 렌탈축산시설 등 정비사업 채택기준」(이하「채택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함.

    제3 실시절차

1 계획 수립 및 신정

(1)실시계획 수립

시정촌장은 별기 제1-2호 양식에 따라 사업실시계획(별기제1-1호 및 제1-2호 양 식)을 수립하여 지사에게 별기 제1-2호 양식에 따라 승인신청하여야 함.

(2)실시계획 및 보조금 교부의 일괄신청

현이 실시하는 당해연도의 「시정촌 예산조치상황 조사」에 따라 현 및 시정촌에서 예산조치 된 것이 확인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요강 제4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전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은 ‘이 호에 서 정하는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와 병행하여 실시계획을 심사하도록 함.

(3)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제3의1 절차에 준하여 실시하고, 변경계획(별기 제2호 양식)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채택기준에 기초하여 심사를 받도 록 함.

다만, ,중요한 변경이란 다음에서 해당하는 것을 말함.

가. 시설 설치장소 변경

나. 시설마다 사업비의 20%를 넘는 증액(입찰 및 면적 증감되는 경우 제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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