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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추진 김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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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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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추진

김종신|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내용

1. 주택공급의 원칙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 은, 주택 및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 로 건축(20호 이상인 주상복합건물)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승인 을 받지 않는다). 또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 차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원칙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이 정하는 청약통장 가입∙입주자 자격∙재당첨제 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공급순위 등

에 대해서는 후술).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청약저축,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청약 예금, 85m2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청약부금이 있 다.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 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은 청약저축 가입 신청시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세 대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약저축의 납 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 등 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하고, 월납입금은 2 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 원으로 한다.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표>의 구분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 률에 의한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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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된 거소를 거주지로 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 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본다.

청약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바뀌었을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3. 공급대상 기준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 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주 택사업자가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 하는 주택 및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또는 법인이 공무원 또는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 택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은 해당 주 택의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 대주이어야 한다. 이러한 주택들은 입주자모집 공 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한편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 영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 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4.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순위

국민주택 등을 일반공급 받을 수 있는 제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 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해 당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 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 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제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며,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제1순위및 제2순위중 같은 순 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40m2를 초 과할 때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 세 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회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순으로

공급가능한 지역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85m2이하 300 250 200

85m2초과, 102m2이하 600 400 300

102m2초과, 135m2이하 1,000 700 400

135m2초과 1,500 1,000 500

<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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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고, 40m2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 3년 이 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 납입 회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해당 주 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순으로 공급한다.

5.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순위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는 제1순위는 첫째, 청약저축 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투기과 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둘째,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85m2이하의 주택청 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 로서 <표>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 는 납입한 자로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 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와 세대주가 아닌 자,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한다.

제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 입한 자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 집하는 경우 85m2이하의 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표>의 예 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다.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이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 납 일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표>의 기준에 의하여

85m

2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는 85m2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6.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순위

민영주택을 일반공급 받을 수 있는 제1순위는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표>의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로서 다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 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호 또는 2 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 한다.

제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된 자로서 <표>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 치 또는 납입한 자이며,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이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 고 <표>의 기준에 의하여 85m2이하의 청약예금 예 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는 85m2이하의 주택청약 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7. 영구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 주로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 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 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 로서 ① 번에서 언급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 가액 이하인 자, ③ 일제하군대위안부에대한생활 안정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 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④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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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⑤ 북한이 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복지법 제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① 번의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⑧ 청 약저축가입자 등이며, 입주자 선정순위는 ① 번~

⑦ 번에 해당하는 자, ⑧ 번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 로 한다.

8.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 중 50m2미만인 주택은 무주택 세대 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공 급하되, 제1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 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인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 는 자의 순으로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 중 50m2이상~60m2이하인 주택 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 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제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 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순이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중 60m2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 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 급하되, 제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 상 납입한 자,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 당되지 않는 자의 순으로 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 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9.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 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를 초과가능)할 수 있 다.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 대주이면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 공자 또는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북 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③ 철거주택 소유 자(공공기관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 하는 주택, 해당 주택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사 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 는 주택,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주택의 내 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주택)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 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한 일군위안부(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⑤ 국민주택 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⑥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 증이 교부된 자, ⑦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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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 등이 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된다.

10.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85m2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 별공급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① 해당 주택을 건설하 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 ②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 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광주민주유 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이 해당된다.

11.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①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 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②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 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③ 국민임대주택의 사업 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 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입 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④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 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인접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⑤ 재해로 인 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 ⑥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 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 한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하며, 장 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이 교부된 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내용

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기업 종사자 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에 걸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 거주자는 모두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 에 대해서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주택공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행정구역 주 민이 모두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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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였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 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기 로 하였다.

후분양 우대자금을 지원받은 주택업체가 후분 양 공정률 기준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시장∙군수가 입주자모집 승인시에 이를 국 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을 받기로 결정된 이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거나 또는 전매제한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여 사전 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 으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 정지원법에 의한 일군위안부, 장애인복지법에 의 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 입상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85m2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기업(공장)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

전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종사자에게 민영주 택공급량의 10%(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

까지 가능)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 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 택의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 도록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타인 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이주하게 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개 발제한구역의 해제 이전부터 해당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 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 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 한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 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북 한이탈주민도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하였다.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등의 택지개발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 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임시 사 용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범위를 해당 주택건 설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서 인접 시∙

군∙자치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 하고, 대상사업에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을 포함하였다.

(7)

3. 개선효과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의 규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 으며, 이번 조치로 지방이전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 인 종사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공공 기관의 지방이전은 앞으로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학 및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 우에도 그 종사자에 대하여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및 공장의 지방이전시 종사자의 주거문제가 쉽게 해소될 수 있게 되어 이들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 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입지적인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아파 트 또는 공공시설 등이 특정 행정구역에 편중하여 건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현재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만 주택청약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이나 부대시설 등이 건설되는 행정구역 거주자는 청약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제 기되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는 양쪽 행정구역 주 민 모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익사업의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기로 한 경우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거나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되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여 이주민이 사전에 예상치 못 했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는 북한 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 입상 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85m2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생 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게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시장 등이 입주자모집 승인시에는 이를 국민주 택기금 취급은행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아파트 후 분양 우대자금을 지원받은 주택업체가 후분양 공 정률 기준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업체의 후분양 공정기준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향후 추진계획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7월 6일�7월 26일까지 개 정내용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금년 9월부터 시행할 예 정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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