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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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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

2015. 12.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 3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 12

1-1.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업무 부당 처리(징계) ··· 13

1-2. 가축 보조사료 및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 17

2. ㅌ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8

3-1. 공동주택개발사업부지 매각잔금 이자 부당 면제(고발) ··· 35

3-2.

주택리턴제 매매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 39

3-3. 토지매매 잔금이자 등 손실액 구상권 미행사(통보) ··· 44

4.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개발협약 체결 부적정(통보2건) ··· 49

5-1. 생태교통 시범사업 투․융자 심사업무 부적정(주의․통보) ··· 58

5-2.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등 부적정(주의․통보) ··· 62

5-3. 보조금 등 사업비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시정5건) ··· 72

6. 보조금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83

7-1. 시유지 교환 업무 부당 처리(징계2건) ··· 88

(3)

7-2. 시유지 교환 부적정(주의․통보) ··· 94

8.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부적정(주의) ··· 99

9-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부당 처리(징계) ··· 102

9-2. 공유수면 임시사용 부적정(주의3건․통보2건) ··· 106

10-1. 시립부전도서관 재건축사업 업무협의 태만(징계) ··· 111

10-2. 시립부전도서관 공유재산 관리업무 처리 소홀(징계) ··· 121

11. ㅅ일반산업단지 채무보증업무 부당 처리(징계) ··· 129

12. 주주총회 부의 안건 검토 태만(문책) ··· 134

13-1. 직무 관련 금품수수(징계) ··· 139

13-2.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 관리·감독 부적정(주의․통보) ··· 141

13-3. 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확대 부적정(주의) ··· 149

14-1. 실내체육관 건립 투․융자심사 의뢰업무 부당 처리(징계) ··· 152

14-2.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 157

15. 운궁-고성 간

(시도3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부당 시행(징계) ··· 160

16-1. 일반회계 결산 업무 부당 처리(징계) ··· 165

16-2. 분식 결산 및 예산 편성 등 부적정(주의․통보) ··· 170

17.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회계 간 자금전용 부적정(주의․통보) ··· 176

18. 지방자치단체의 분식결산 등에 대한 제재방안 등 미비(통보) ··· 192

(4)

19.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건설사업 설계비용 분담 등 부적정(주의) ··· 195

20.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변경)협약 체결 등 부적정(주의․통보) ··· 197

21.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운영 부적정(주의) ··· 201

22.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리운영 부적정(주의․통보) ··· 212

23.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신용정보 활용 부적정(통보) ··· 216

24. 주택리턴제 매매계약 승인 업무 부적정(주의) ··· 221

25. 행정타운 매매계약 및 변경업무 부적정(주의) ··· 224

26.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 미계상(주의) ··· 227

27.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30

28.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부적정(주의) ··· 233

29. 금고 협력사업비 예산 편입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 236

30. 강남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40

31. 안성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43

32.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대금의 타 회계 전출 부적정(주의·통보) ···· 250

33. 안산레이크타운 37블록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업무 부적정(주의) ··· 252

34. 화성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 부적정(주의2건) ··· 255

35. 공룡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59

36. 개발제한구역 내 유니온타워 건축허가 부적정(주의) ··· 264

(5)

37.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66

38. 복합문화복지센터 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71

39. 터미널 사업부지 매입 부적정(주의) ··· 274

40. 웅천 돌문화석재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77

41. 승용차 요일제 이행확인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 279

42. 대전 명품 와인(채러티) 생산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83

43.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주의) ··· 285

44. 초정리 공공시설 부지 취득 부적정(주의) ··· 289

45.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92

46.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94

47.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부적정(주의) ··· 297

48. 세계무술공원 3단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300

49.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주의2건) ···· 303

5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미부과(주의·통보) ··· 305

51.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부지매입 부적정(주의) ··· 308

52. 행정재산(구월농산물도매시장) 용도 폐지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311

53.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시정) ··· 314

54. 지방의회 의결없이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부적정(주의) ··· 321

(6)

55. 지방의회 의결없이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부적정(주의) ··· 323

56.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내 상가시설 매입 부적정(주의) ··· 325

57.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327

58. 서군산축구장 조성사업 추진 불철저(주의) ··· 329

59.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332

60. 호혜원 인공습지 조성사업 투자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 335

61.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통보) ··· 338

62. 경도골프장 및 한옥호텔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2건․통보) ··· 341

63. 감사공원 조성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목적 외 사용 부적정(주의) ··· 347

64.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350

65.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353

66.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집행 부적정(주의) ··· 356

67. 영주판타시온리조트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등 부적정(주의) ··· 359

68.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363

69.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 시설 미운영(주의) ··· 367

70.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369

71. 특산물 가공설비 준공 및 사후관리 부적정(주의) ··· 372

7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 부적정(주의) ··· 375

(7)

73.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부적정(주의) ··· 378

74.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380

75. 경북도립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주의․통보) ··· 384

76. 공공청사부지 매입사업 투융자 심사 등 추진 부적정(주의․통보) ··· 388

77. 취득세 감면 보전에 따른 조정교부금 미지급(통보5건) ··· 392

78. 조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지급 부적정(통보) ··· 396

(8)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47조여 원에서 2015년 173조여 원으로 늘어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행 정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최근 복지수요 증가, 세수 부진 등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제 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민선5기 공약사업: 14,548개 사업 1,953조 원, 민선6기 공약사업: 16,568개 사업 1,319조 원 (2014년도 국내총생산 1,485조 원),

자료: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한국은행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및 지방재정관리제도 운 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단체장 등의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 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및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등 9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4개․기초 79개,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38.3%) 및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주요 사업, 예․

결산 및 지방재정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9)

3. 감사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약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편성 및 결산 등 회계운용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 정관리제도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실지감사에 앞서 2011년 이후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관 련 주요 감사 결과, 언론보도 및 논문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2015 년 4월 ‘지방재정 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지방재정 실태, 개선 대안 등을 참 고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지감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실 시하였는데, 1차 감사는 2015. 3. 23.부터 4. 17.까지 20일간, 2차 감사는 같은 해 6. 1.부터 6. 26.까지 20일간 각각 67명과 66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실지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의 질문․답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 감사원의 내부검토과 정을 거쳐 2015. 12. 17.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10)

Ⅱ . 감사대상 업무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가. 지방재정 규모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표 1]과 같이 민선 지방자치 실시 첫해인 1995회계연 도 47조 원에서 2015회계연도에는 173.3조 원(약 3.7배)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5년 중앙정부 예산 286.3조 원 대비 60.5%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단위: 조 원,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중앙정부(A) 75.5 55.5 167.3 225.9 286.3

지방자치단체(B) 47.0 124.8 92.4 139.9 173.3

비율(B/A) 62.3 44.5 55.2 61.9 60.5

주: 순계 기준, 1995회계연도는 최종 예산, 2000회계연도 이후는 당초 예산

자료: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행정자치부)

나. 지방재정 세입 및 세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크게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의존수 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로 구성된다.

최근 5년간 지방재정의 세입규모와 구조변화 추이를 보면 [표 2]와 같이 자 체수입이 2011년에는 79.3조 원으로 전체 수입 141조 원의 56.2%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95.1조 원으로 전체 수입 173.3조 원의 54.9%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11)

[표 2]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단위: 조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체수입 (B)

지방세수입 49.7 53.8 53.8 54.5 59.5

세외수입 등 29.6 32.1 33.4 34.9 35.6

소계(비율, B/A) 79.3(56.2) 85.9(56.8) 87.2(55.6) 89.4(54.6) 95.1(54.9)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27.4 29.2 31.5 31.6 31.6

국고보조금 30.6 32.1 34.2 37.7 41.8

소계 58.0 61.3 65.7 69.3 73.4

지방채발행액 3.7 3.9 4.1 4.9 4.8

합계(A) 141.0 151.1 157 163.6 173.3

주: 당초 예산, 순계 기준

자료: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행정자치부)

한편, 지방재정 세출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비 지출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표 3]과 같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20.2%에서 2015년 25.4%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율도 같은 기간 전체 세출 예산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표 3]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및 사회복지 분야 예산

(단위: 조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2011~2015년)

총예산(A) 141.0 151.1 156.9 163.6 173.3 22.9

사회복지 분야(B) 28.5 30.9 35.0 40.1 44.1 54.7

비율(B/A) 20.2 20.5 22.3 24.5 25.4 -

주: 당초 예산, 순계 기준

자료: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행정자치부)

다.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는 [도표 1]과 같이 1995년 11.5조 원에서 2008년 19.2조 원까지 서 서히 증가하다가 200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여 2010년 29조 원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는 28조 원 내외로 유지 되고 있다.

(12)

[도표 1] 연도 말 지방채 잔액 현황

(단위: 조 원)

자료: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지방채무 현황자료

그러나 지방공기업 부채가 2014년 73.6조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약 2.5배에 달하고 있어 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이자 부담 등이 과다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여 지방채 무를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할 필요가 요구된다.1)

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측정하기 위 하여 [표 4]와 같이 매년 “지방재정 자립도”와 “지방재정 자주도”를 측정하고 있다.

[표 4] 지방재정 자립도․자주도 산정공식

구 분 지방재정 자립도 지방재정 자주도

산정 공식

지방세+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100

- 지방세: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자체수입+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100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자치단체 예산규모: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자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행정자치부) 재구성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경비 지원 및 채무 보증 등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책임을 부담

(13)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2005년 56.2%이던 것이 [도표 2]와 같이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4년에 50.3%로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여건을 나타내는 지방재정 자주도의 경우에도 [도 표 3]과 같이 2005년 81.6%에서 2015년에는 73.4%까지 하락하였다.

[도표 2] 연도별 지방재정 자립도 현황 [도표 3] 연도별 지방재정 자주도 현황

(단위: %) (단위: %)

주: 당초 예산, 순계 기준

자료: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행정자치부)

이에 따라 2015년의 경우 [표 5]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 치단체가 전체 243개 중 232개, 10% 미만인 곳이 59개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 별로도 서울특별시 본청은 80.4%에 달하는 반면, 경북 영양군은 4.5%에 그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도 매우 큰 실정이다.

[표 5] 지방재정 자립도 분포 현황(2015년)

(단위: 개)

구 분 시․도 자치구 합계

합계 17 75 82 69 243

10% 미만 - 4 52 3 59

10 이상∼30% 미만 7 37 28 51 123

30 이상∼50% 미만 7 30 2 11 50

50 이상∼70% 미만 2 4 - 4 10

70 이상∼90% 미만 1 - - - 1

최고 서울 본청(80.4%) 경기 화성(59.1%) 울산 울주(45.1%) 서울 강남(60%) - 최저 전남 본청(14.5%) 경북 상주(8.4%) 경북 영양(4.5%) 대구 남구(9.9%) - 자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행정자치부)

(14)

또한 [표 6]과 같이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관이 126개(51.9%)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지방세수입 대비 인건비 비교(2015년)

(단위: 개)

구 분 시․도 자치구 합계

지방자치단체 17 75 82 69 243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 20(26.7%) 69(84.1) 37(53.6%) 126(51.9%) 자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행정자치부)

이는 [도표 4]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수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보다 빨리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도표 4] 주민 1인당 세출액, 지방세 부담액, 자체수입액 변동 추이(일반회계 기준)

(단위: 천 원)

자료: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행정자치부)

(15)

2. 지방재정관리제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그림]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작으로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및 지방 재정분석․진단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이를 관 리하고 있다.

[그림] 지방재정 운영과정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예산편성의 기본 으로 활용

지방재정투자심사주) (「지방재정법」 제37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예산편성기준 통보

(「지방재정법」 제38조) - 지방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제정

예산편성

• 시 도: 11월 11일까지

• 시․군․구: 11월 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발행 승인

예산의결

• 시 도: 12월 16일까지

• 시․군․구: 12월 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 행정자치부에 보고(시∙도)

결산승인

• 결산서 작성: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지방자치법」 제134조)

• 의회 제출: 다음 연도 5월 10일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행정자치부에 보고(시∙도) - 지방재정 분석∙진단에 활용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및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지방재정법」 제55조 등)

-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 재정상태에 따라 재정건전화 대책 강구

주: 2014. 5. 28.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11. 29. 시행)되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법 개정 이전 심사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원칙으로 하 되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혼용

자료: 「2012 감사원이 바라본 지방자치」(감사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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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에 걸치는 재정운영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및 배분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예측 가 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 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 이기 위하여 사업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투 자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자 체심사 및 의뢰심사(시․도 또는 중앙)를 통해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표 7]과 같이 최근 3년간(2012~2014년) 총 9,039 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8.8%인 795건에 대하여 재검토, 부적정 및 반려 등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표 7] 최근 3년간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단위: 개, %)

구분 승인 불승인

(재검토․부적정․반려) 합계

적정 조건부

2012년 1,547(50.8) 1,256(41.3) 240(7.9) 3,043

2013년 1,581(51.0) 1,268(41.0) 251(8.0) 3,100

2014년 1,369(47.3) 1,223(42.2) 304(10.5) 2,896

합계 4,497(49.7) 3,747(41.5) 795(8.8) 9,039

자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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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및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방재정의 안정성, 건전성 및 효율성 등을 진단․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 부터 지방재정법 제55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위 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표 8]과 같이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및 정 책유도 분야의 총 24개 지표에 대하여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 제 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분석하여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표 8]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관련 진단 지표

지표 산정 방식

재정건전성(8개) 통합재정수지 비율, 실질수지 비율, 경상수지 비율, 관리채무 비율(광역자치단체는 실질채무 비율도 측정), 환금자산 대비 채무 비율, 공기업부채 비율,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재정효율성(13개)

자체세입 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 비율, 경상 세외수입 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비율,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민간이전 경비 비율, 출연출자금 비율,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비율,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행사축제 경비 비율

정책유도(3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자료: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행정자치부)

한편,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사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12 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측정 하여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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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지정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 발행 및 일정 규모(총사업비 기준 시․도 40억 원, 시․군․자치구 2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는 [표 9]와 같이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 부채 등 5개 관점의 7개 지표를 사용하여 재정위험을 판단하 고, 지표별로 주의․심각 기준에 해당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 며, 2015년 7월 말 현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태백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하여 각각 재정위기단체 로 지정되어 있다.2)

[표 9]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재정위험 판단 기준

구분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 기준

재정

수지 ①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통합재정규모 25% 초과 30% 초과

채무 관리

② 예산 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25% 초과 40% 초과

③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12% 초과 17% 초과

세입

관리 ④ 지방세 징수액 현황 당해 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 징수액 50% 미만 0% 미만 자금

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당해 연도 분기 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 말 잔고 20% 미만 10% 미만 공기업

부채

⑥ 공기업 부채비율 부채

순자산 400%초과 600% 초과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자료: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28.1%, 대구광역시 28.8%, 인천광역시 39.9% 및 태백 시 34.4%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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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회계 간 자금전용 부적정 소 관 청

인천광역시

관 계 기 관 인천광역시 본청

내 용

인천광역시에서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 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1,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 여금이 각각 (-)161,018백만 원, (-)71,134백만 원 결손으로 나타나는 등 [표 1]

과 같이 적자 운영을 하였다.

[표 1]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 원)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61,018 △71,134 88,649 31,468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 자료 재구성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5. 3. 23.~6. 26.) 동안 이와 같은 일반회계 적 자 운영의 원인과 2011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합 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가~나”항의 내용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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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감액유보) 편성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2011. 9. 30. 구 행정안전부령 제243호)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 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는 등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11. 11. 21. 2011회계연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정과에서 ‘2011 지방세 세수전망(제4회 정리추경)(

-29292)에 따라 취득세 571억 원과 지방소득세 372억 원을 감액요구하였는데도 해당금액에 대한 감액을 유보하는 등 [별표 1]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증액 (감액유보) 현황”과 [별표 2] “주요 세입증액(감액유보) 사례”와 같이 객관적인 근 거 없이 소관부서에서 요구한 세입예산보다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거나 소관부 서에서 감액을 요구하였는데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 등으로 예산규모가 확대되어 감액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액하지 않았다.1)

그 결과 [별표 3]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세수결손 현황”과 같이 2011, 2012 및 2014 회계연도에 각각 (-)191,138백만 원, (-)28,487백만 원 및 (-)95,861백만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다.

나. 법적․의무적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재정운용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세 출수요에 맞추어 세입을 추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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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예 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별표 4] “법정기금 미적립 현황”과 같이 2011회계 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와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 년 지방세 등의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65,232백만 원, 재 해구호기금 33,067백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3,718백만 원을 적립의무 회계연 도에 편성하지 않았고, 이 중 122,017백만 원은 2014회계연도 출납 폐쇄일까지 적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별표 5] “조정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미교부․전출 현황”과 같이 같은 기간 중에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군․구와 교육청에 교부 또는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정교부 금 337,664백만 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43,446백만 원을 교부․전출의무 회 계연도에 편성하지 않았거나 편성 후 불용2) 처리하였고, 이 중 268,571백만 원 은 2014회계연도 출납 폐쇄일까지 교부․전출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 관서에서는 일반회계 재원 확보 또는 인천도시공사 현물 출자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ㄱㅈ공구 상업용지(연수구 ㅃ동 외 3필지) 등 총 19필지를 6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한 후 [별표 6] “회계이관(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일반회계)에 따른 미지급

2) 조정교부금의 경우 2012회계연도 25,000백만 원, 2014회계연도 162,664백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교육비특별회 계전출금의 경우 2011회계연도 33,535백만 원, 2014회계연도 86,800백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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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내역”과 같이 2011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납부하기로 한 토지 대금 계 224,060백만 원 중 159,538백만 원을 지급의무 회계연도에 편성하여 지 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세입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관할 군․구와 교육청의 경우 회계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의 경우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1,000억 원씩 일시 차입하고 있는 등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1항 나”의 내용과 같이 2011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미적립한 기금 등의 법적․의무적 경비3) 중 2015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금액 424,933백만 원과 2015회계연도에 편성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 302,303백만 원 등 총 727,236백만 원을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한 번에 반영할 경우 [별 표 7]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 현황”과 같이 총투자가용재원이 (-)187,769백만 원으로 계속사업비 10,200백만 원도 충당할 수 없는 등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2. 회계 간 자금 전용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9조와 제78조,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구 행정안 전부)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8. ‘결산서의 내용’의 규정에 따르면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겨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한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그 회 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3) 총 537,758백만 원 =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 미적립액 109,649백만 원 + 조정교부금 미교부액 162,664백만 원 + 교 육비특별회계전출금 미전출액: 105,907백만 원 + 회계이관에 따른 미납 토지대금: 159,53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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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 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9회계 연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용하여 사용한 자금 18,100백만 원을 상환 하지 않고 있는 등 [표 2]와 같이 2개의 특별회계로부터 전용하여 사용한 자금 계 23,100백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2011. 11. 21. 2011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 전입금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도시개 발특별회계 8,000백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였고, 이 중 2,000백만 원만 2013년에 상환한 후 나머지 6,000백만 원은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일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었다.

[표 2]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자금 전용액 미상환 현황

(단위: 백만 원)

특별회계명 전용내역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

전용일자 전용금액 상환일자 구분 상환금액 잔액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 2. 25. 18,100

’10. 12. 31. 이자 615

18,100

’11. 12. 31. 이자 724

’12. 12. 31. 이자 724

’13. 12. 31. 이자 724

’14. 12. 31. 이자 724 지하도상가특별회계 ’09. 12. 30. 5,000

’11. 12. 30. 이자 200

5,000

’12. 12. 28. 이자 200

’13. 12. 17. 이자 200

’14. 12. 19. 이자 200

합계 23,100 23,100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위 관서에서는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자금이 부족하나 재정형편상 이 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별표 8]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별 자금전용 현황”과 같이 2011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ㅆ지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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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간에 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하다가 이 중 32,400백만 원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지 않고 회계연도를 넘겨 상환하였 을 뿐만 아니라 36,530백만 원은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일까지도 상환하지 않 고 있었다.

그 결과 2010. 2. 25.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18,100백만 원을 2015년 3월 감사원 감사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고 있어 상수도 관련 대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ㄱㄷ지구는 2013회계연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ㅉ지구)로부터 800백만 원을 전용한 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자 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상환하였더라면 결손이 나타났을 해당 회계연도 순세 계잉여금이 [표 3]과 같이 773백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각 특별회계 운영손익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표 3]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 원)

회계연도 ㅆ지구 ㅉ지구 ㄱㄱ지구 ㄱㄴ지구 ㄱㄷ지구 ㄱㄹ지구 ㄱㅁ지구

2011 △16,630 32,547 △1,873 △11,811 △1,302 △21,364 △194

2012 △3,589 20,606 △5,480 △10,451 997 △19,107 865

2013 △3,350 20,323 △10,539 △10,536 773 △40,248 581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은

[통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입한 계 29,100백만 원을 소관 특별회계로 반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상호 전용한 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36,530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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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주의] 앞으로 세입예산을 임의로 과다 계상하거나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계상 하여야 하는 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별회계 집행 용도에 어긋나게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거나 특별회계 간 자금을 상호 전용한 후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업 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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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증액(감액유보) 현황

□ 2011회계연도

(단위: 백만 원)

예산 과목

소관 부서

본예산 제4회 추경(확정예산)

결산액 결손액 내역

요구액 확정액 증가액 요구액 확정액 증가액

111-01

취득세 세정과 951,737 951,737 0 1,009,173 1,066,230 57,0571) 926,192 △140,038

111-09 지방 소득세

세정과 295,056 295,056 0 311,381 348,568 37,1872) 307,340 △41,228

214-07 배당금

수입

예산담당

관실 0 7,739 7,739 0 7,739 7,739 0 △7,739

인천도시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회계계약 심사과

(재산 관리과)

30,256 45,827 15,571 6,507 47,807 41,300 7,944 △39,863 시유지 매각수입

227-02 일반 부담금

대중

교통과 73,293 109,504 36,211 85,263 177,763 92,500 82,592 △95,171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LH부담금 주: 1. 취득세(111-01)의 경우, 세정과에서 4회 추경예산 수립 시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1,066,230백만

원 중 57,057백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2. 지방소득세(111-09)의 경우, 세정과에서 4회 추경예산 수립 시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348,568백 만 원 중 37,187백만 원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 2012회계연도

(단위: 백만 원)

예산과목 소관

부서

본예산 제2회 추경(확정예산)

결산액 결손액 내역

요구액 확정액 증가액 요구액 확정액 증가액

224-02 공사·공단

전입금

평가조정

담당관실 0 47,051 47,051 47,051 47,051 0 0 △47,051

인천도시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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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회계연도

(단위: 백만 원)

예산과목 소관

부서

본예산 2회 추경(확정예산)

결산액 결손액 내역

요구액 확정액 증가액 요구액 확정액 증가액

111-05

자동차세 세정과 351,286 356,056 4,770 373,856 379,715 5,859 374,600 △5,115

111-09

지방소득세 세정과 322,180 323,857 1,677 333,480 339,149 5,669 337,736 △1,413 113-01

지난연도 수입

세정과 21,024 189,924 168,900 12,224 181,124 168,900 12,065 △169,059 ㈜‡‡ 체납액

221-0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회계과 207,794 561,413 353,619 205,491 319,395 113,904 67,157 △252,238

북항배후부지 (상업) 매각수입금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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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요 세입증액(감액유보) 사례

회계연도 예산과목 내 용

2011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 제4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정과에서 ‘2011 지방세 세수전망(제4회 정리추경)’(과-29292)에 따라 취득세 571억 원, 지방소득세 372억 원을 감액요구하였는데도 해당금액에 대한 감액을 유보

배당금 수입

▪ 본예산 편성 시, 소관부서에서 편성요구하지 않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이익 배당금 7,739백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인천시 배당요구에 대한 검 토결과 통보’(2010. 10. 8.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재무처-14731)에 따 라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을 통보받아 제4회 추경예 산 편성 시 소관부서(예산담당관실)에서 이익배당금 7,739백만 원을 전액 감 액하도록 요구하였는데도 해당금액에 대한 감액을 유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 제4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011년 재산관리과에서 2011년 매각가능한 보존부적합 재산 및 손실보상 토지가액이 58억 원에 불과하여 관련 시유지 매각수입 413억 원 감액을 요구하였는데도 해당금액에 대한 감액을 유보

일반부담금

▪ 본예산 편성 시, 대중교통과에서 편성을 요구하지 않은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건설 관련 토지주택공사 부담금 925백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2011 회계연도 내 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 간 재원부담 등과 관련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예산 편성 시 위 금액을 감액 요 구 하였는데도 해당 금액에 대한 감액을 유보

2012 공사·공단 전입금

▪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011년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이 (-)36,105 백만 원으로 인천광역시에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소관부서에서 편성요구 하지 않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 47,051백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한 후 최종 예산 편성 시에도 감액하지 않음

2014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정과에서 ‘2014 제2회 지방세 세입추경 계획’(과-24559)에 따라 자동차세 59억 원, 지방소득세 57억 원을 감액 요 구하였는데도 해당 금액에 대한 감액을 유보

지난연도 수입

▪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정과에서 ‘2014 제2회 지방세 세입추경 계 획’(과-24559)에 따라 ㈜‡‡ 체납액 1,689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도 해 당 금액에 대한 감액을 유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소관 부서에서 ’13년 두 차례 입찰공고 결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자 1,139억 원을 감액요구 하였는데도 해당 금액에 대한 감액을 유보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 자료 재구성

(29)

[별표 3]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세수결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1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2014회계연도

당초 예산안(A) 3,951,595 4,442,754 4,683,331 5,263,812

지방세수입 2,203,066 2,626,548 2,149,501 2,450,223

세외수입 489,133 581,456 977,569 898,664

기타 1,259,396 1,234,750 1,556,261 1,914,925

최종 예산안(B) 4,253,320 4,690,413 5,676,348 5,250,396

지방세수입 2,370,996 2,071,794 2,118,693 2,563,929

세외수입 454,517 1,328,077 1,222,452 602,496

기타 1,427,807 1,290,542 2,335,203 2,083,971

결산액(C) 4,062,182 4,661,926 5,870,867 5,154,535주)

지방세수입 2,208,461 2,143,418 2,216,838 2,556,155

세외수입 459,329 1,254,650 1,281,279 344,462

기타 1,394,392 1,263,858 2,372,750 2,253,918

당초예산안 대비 세수결손액(C-A) △110,587 △219,172 1,187,536 △109,277

지방세수입 5,395 △483,130 67,337 105,932

세외수입 △29,804 673,194 303,710 △554,202

기타 134,996 29,108 816,489 338,993

최종예산안 대비 세수결손액(C-B) △191,138 △28,487 194,519 △95,861

지방세수입 △162,535 71,624 98,145 △7,774

세외수입 4,812 △73,427 58,827 △258,034

기타 △33,415 △26,684 37,547 169,947

주: 2014년도 결산액은 ’15년 2월 가결산액 반영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 자료 재구성

(30)

[별표 4]

법정기금 미적립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2011 회계연도

의무적립액 15,894 7,947 31,054 54,895

해당연도 적립액 800 200 10,000 11,000

익년도 이월적립액 - - 20,284 20,284

미적립액 15,094 7,747 770 23,611

2012 회계연도

의무적립액 16,071 8,036 31,799 55,905

해당연도 적립액 - - 16,373 16,373

익년도 이월적립액 - - 15,426 15,426

미적립액 16,071 8,036 - 24,106

2013 회계연도

의무적립액 16,928 8,464 32,966 58,358

해당연도 적립액 - - 19,416 19,416

익년도 이월적립액 - - 13,550 13,550

미적립액 16,928 8,464 - 25,392

2014 회계연도

의무적립액 17,639 8,820 32,948 59,407

해당연도 적립액 500 - 10,000 10,500

익년도 이월적립액 - - - -

미적립액 17,139 8,820 22,948 48,907

의무적립액 66,532 33,267 128,767 228,566

해당연도 적립액 1,300 200 55,789 57,289

익년도 이월적립액 - - 49,260 49,260

미적립액 65,232 33,067

(20,699)주) 23,718 122,017 (109,649)

주: 「재해구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해구호기금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2014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20,699백만 원*을 적립하였다고 가정하면 위 규정 에 따른 최소적립 의무는 만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20,699백만 원 = 52,918백만 원(2014년 말 기준 3년 평균 보통세액의 30/1000) - 32,219백만 원(2014년 말 기준 기금누적집행잔액)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 자료 재구성

(31)

[별표 5]

조정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미교부·전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구 조정교부금 군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주)

2011 회계연도

의무교부·전출액 322,649 16,796 469,819 809,264

해당연도 교부·전출액 172,649 16,796 344,566 534,011

차년도 이월교부·전출액

150,000

(미편성 150,000) -

125,253 (미편성 91,718)

(불용 33,535) 275,253

’12년 ’12년, ’14년

미교부·전출액 - - - -

2012 회계연도

의무교부·전출액 273,337 9,723 437,037 720,097

해당연도 교부·전출액 248,337 9,723 427,797 685,857

차년도 이월교부·전출액

25,000

(불용 25,000) -

9,240

(미편성 9,240) 34,240

’13년 ’14년

미교부·전출액 - - - -

2013 회계연도

의무교부·전출액 318,108 4,806 450,721 773,635

해당연도 교부·전출액 318,108 4,806 428,568 751,482

차년도

이월교부·전출액 - -

3,046

(미편성 3,046) 3,046

’14년

미교부·전출액 - - 19,107

(미편성 19,107) 19,107

2014 회계연도

의무교부·전출액 411,812 8,852 447,430 868,094

해당연도 교부·전출액 258,000 - 360,630 618,630

차년도

이월교부·전출액 - - - -

미교부·전출액 153,812

(불용 153,812)

8,852 (불용 8,852)

86,800

(불용 86,800) 249,464

의무교부·전출액 1,325,906 40,177 1,805,007 3,171,090

해당연도 교부·전출액 997,094 31,325 1,561,561 2,589,980

차년도 이월교부·전출액

175,000 (미편성 150,000) (불용 25,000)

-

137,539 (미편성 104,004) (불용 33,535)

312,539

미교부·전출액 153,812

(불용 153,812)

8,852 (불용 8,852)

105,907 (불용 86,800) (미편성 19,107)

268,571

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의무전출액은 [당해연도분 + 과년도 정산분 + 당해연도 취득세 감면보전분(’11~’13년도) +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14년도)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 자료 재구성

(32)

[별표 6]

회계이관(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주)→일반회계)에 따른 미지급 토지대금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이관

연도

지급관련 협약내용

이관 금액

지급내역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ㄱㅂ공구 (상업용지) ’11

’12.~’14.

3년간 분할납부

196,560

의무액 196,560 - 39,312 78,624 78,624 - - 지급액 64,522 -  12,261 25,000 27,261  - - 미지급액 132,038 - 27,051 53,624 51,363 - - ㄱㅂ공구

(주상복합 용지)

’13

’14.~’18.

5년간 분할납부

115,524

의무액 115,524 -  -  -  15,194 15,194 85,136

지급액 - - - - - - -

미지급액 115,524 - - - 15,194 15,194 85,136

ㄱㅅ 부지 ’07

사업완료 후 일시납 조건(’10.)

12,306

의무액 12,306 12,306  -  -  - - -

지급액 - - - - - - -

미지급액 12,306 12,306 - - - - -

ㄱㅇ공구 ’12

3년 거치 10년간

상환 (’16.~’25.)

478,707

의무액 478,707 - - - - - 478,707

지급액 - - - - - - -

미지급액 478,707 - - - - - 478,707

ㄱㅇ공구 (일반상업

용지)

’13

’15.~’19.

5년간 분할납부

293,975

의무액 293,975 - - - - 58,795 235,180

지급액 - - - - - - -

미지급액 293,975 - - - - 58,795 235,180<

수치

[표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표  2]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표  3]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및  사회복지  분야  예산
[표  4]  지방재정  자립도․자주도  산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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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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