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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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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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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 운영, 공명선거 당부 “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1.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재 외선거가 개시되고 이후 선거운동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국 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선거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신고센터(☎213-480-5065/213-385-9300 EXT. 229, 201)로 신고 또는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운 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뿐임.

나.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물론,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 의 설치·배부를 통한 선거운동, 모임·집회 개최 등을 통한 선거운동 등은 모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외국인(시민권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총영사관 홈페이지 게시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 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와 동일 하게 처벌되며,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고발 등 조치 외에도, 위반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 한하거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자가 외국 시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7-32호 배포일시 : 2017.03.27.(월) 문의 : 윤재수 영사 (☎: 213-385-9300 내선 △201)

(2)

민권자인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3. 한편, 재외선거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으 며, 재외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만연되어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 우 재외동포사회가 분열되거나 선거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선거결과의 왜곡과 동포사회의 분열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민 주주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실현되어야 하며, 재외선거를 통하여 모든 재외동포가 하나가 되는 기회로서, 그동안 우리 나라가 이루어 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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