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고려인 동포 중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기 위 해 출국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사증발급이 제한 되어 자녀의 학업중단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한 시적으로 사증발급을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
❍ 대상국가 :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 카자흐스탄
❍ 구제대상 : 방문취업(H-2) 등 자격으로 체류하다 2020. 2. 1. ~ 8. 31.간 다시 사증을 발급 받기 위해 출국한 동포로서 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 학교에서 재학 중인 경우
❍ 사증종류 : 방문취업(H-2) 또는 방문동거(F-1-11) 사증 발급 ※ 미성년자녀의 학교 재학사실확인, 부 또는 모의 출입국 기록확인 ❍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재학증명서, 출생증명서, 건강상태
확인서, 결핵검사서 등 대행사에 확인 후 제출
❍ 방역관련 : PCR 음성확인서 소지의무 및 격리장소 확인 등 ❍ 시행일 : 2020. 10. 19.(월)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공 지 사 항
공지일시 2020. 10. 19.(월) 12:00 담당부서 영 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