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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2014년 달라지는 주요사업 및 예산 조기집행 지침 등 ··· 1

1. 2014년 달라지는 주요사업 ··· 3

2. 2014년 예산 조기집행 지침 ··· 4

3. 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상황실 설치 및 운영 요령 ··· 5

. 사업계획 ··· 7

1. 산불위험예보 서비스 및 산불경보 발령 ··· 9

2.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계도 ··· 16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해제 ··· 20

4.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작업 추진 ··· 27

5. 산불감시원 및「산불상황관제시스템」운영 ··· 37

6. 산불감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47

7. 산불소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58

8. 산불위험지 시범조사 ··· 61

9. 산불발생 조기보고 및 현장 통합지휘역량 강화 ··· 64

10.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을 활용한 지상진화시스템 정착 ··· 70

11.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진화인력 운영 ··· 98

12. 산불진화장비 확충 ···110

13. 산림무선통신 운영 ···120

14. 산불방지 교육․훈련 확대 및 강화 ···122

15. 산불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국내 감식기술의 개발 ···124

16. 산불관리센터 운영 ···128

17. 헬기진화 및 산림항공안전대책 추진 ···131

18. 산불방지 기반 구축 ···141

. 부 록 ···145

1. 산불방지대책(’13~’14 예산대조표) ···147

2. 2014년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148

3. 각종 보고서식 ···151

(2)
(3)

. 2014년 달라지는 주요사업 및

예산 조기집행 지침 등

(4)
(5)

1. 2014년 달라지는 주요사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업무 경감을 위한

정기보고 감축 < 보 완 >

o 매 월, 분기별 예방분야 정기보고는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별도 요청에 따라 제출받을 계획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연중 운영 < 보 완 > o 지역별로 산불기간 외에도 산불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산불위험예보 시스템을 연중 운영

□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 < 보 완 > o 인터넷 포털(Naver)을 통한 전국 등산로 (탐방로) 개방 구간 웹서비스

- 공원지역의 탐방로 개방구간을 포함한

‘전국 등산로 개방·퍠쇄’ 정보 제공

□ 「 산 불 상 황 관 제

시스템」고도화 < 보 완 > o「산불상황관제시스템」고도화

- 문화재정보, 국립공원 표시, 등산로 개방정보 등

□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 이관 < 폐 지 > o 소속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림환경보호과로 업무이관

□ 신설 산불무인 감 시 카 메 라 를 밀착형으로 전환

< 보 완 > o 카메라 신설은 주요 산불취약지를 중심 으로 밀착형으로 전환

- 39개소, 2,178백만원

※ 신설 지침 별도 제정·통보(2월 중)

□ 산불소화시설

지침 개정 < 보 완 > o 산불소화시설 물량, 노즐구경 등 방호 거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 지침 개정안 별도 통보(2월 중)

□ 산불위험지시범조사

실시 < 신 규 > o 산불방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산불위험지 시범조사 실시 - 6개소, 152백만원

□ 산불방지 인력 교육·훈련 근거 마련 및 교육전담 기관 설립

< 신 규 > o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 등을 마련

o 산불방지 전문교육 기관인 산불방지기술 협회 설립

□ ’15 세계산불총회 기본계획 수립

< 보 완 > o 세계산불총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및 제3차 ILC회의 참가

(6)

2. 2014년 예산 조기집행 지침

가. 목 적

산불방지 사업의 조기 착수 및 효율적 추진을 통한 ’14년 상반기 경기 회복 일조로 국민 경제 안정화 도모

나. 사업별 조기집행 지침

1)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500ha, 977백만원)

o 인화물질제거 대상지, 주요 문화재(문화재청 신청) 및 불교종단 사업 신청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 후 우선순위 부여

o 문화재․사찰 등은 관계자와 사업범위 협의, 산주 동의, 관련법에 의 한 국립공원 및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등 필요 절차 이행

o 소규모 사업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자체 근로자 활용 o 조사된 대상지는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

o 추진일정

- ’14. 1월말 : 대상지 현지조사 및 설계

- ’14. 2월중 : 사업이 가능한 개소부터 착수, 국립공원·사찰 협의 등 진행 - ’14. 6월말 : 국고보조사업 완료 및 준공처리

※ 사업비는 도급사업 또는 일용으로 집행(사업량이 적은 개소 고려)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10,057명, 35,753백만원) o ’13.12월말 : 대상자 선발

o ’14. 6월말 : 사업비 70% 집행(+10% 추가집행 가능) 3) 물품구매는 1월 중 발주하여, 2월까지 구매완료

o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208세트, 850백만원) o 산불진화․지휘차(116대, 2,489백만원)

o 무선통신기(휴대용무전기 포함) : 소속기관 1,078백만원, 지자체 428백만원 o 개인진화장비(2,140백만원)

4) 무선통신시설은 2월까지 발주하여 6월까지 시설완료 o 무선중계기 시설(6개소, 420백만원)

o 상용전기 시설 등 무선중계기 시스템 개선(3개소, 243백만원)

(7)

3. 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상황실 설치 및 운영 요령

가. 시스템 구성

o 산불상황실은 산불방지시스템과 통신망으로 구성

o 산불방지시스템은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산로 개폐정보 시스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뉴스 등으로 구성

※ 산불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상황실에 표출함으로써 산불 관리를 체계화하고 상황실을 방문하여 외부인에게 신뢰성을 확보

<산불상황실 화면구성(예시)>

1

(산불위험예보도)

3

(산불상황관제시스템)

4 (CCTV)

2

(입산통제구역)

5 (CCTV)

나. 모니터링 요원 배치

o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중 컴퓨터 운용에 능하고 성실한 자를 선발하여 상황실 모니터링요원으로 배치

- 시도, 시군구, 지방청, 관리소, 국립공원 등

o 산불신고 접수시 오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수시로 산불상황관제 시스템에 정확히 표출

(8)
(9)

Ⅱ . 사 업 계 획

(10)
(11)

1. 산불위험예보 서비스 및 산불경보 발령

목 표

IT를 활용한 산불발생 위험 조기예측으로 사전 대비 강화

-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산불위험정보(지수)를 신속히

전파하고 경보발령, 감시활동 강화 등 능동적 대응 실시

가. 정책여건

o 기 운영 중인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산불위험정보를 담당자 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 마련 필요

o 산불위험정보를 국민, 언론사, 기상청 등에 신속히 전파·공유하여 산불 예방 인식 강화 및 산불예방 활동의 적극 동참 유도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불위험정보와 연계한 경보발령 및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대응 o 산불위험정보를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동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 o 실시간 수신된 산불위험정보는 지역별로 구축된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해 마을, 유원지 등에 전파(방송)하여 산불예방 계도

다. 세부추진계획

<올해 달라지는 사항>

o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지역별로 기후에 따라 산불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연중 서비스 실시

1)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

o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위험정보(지수)의 웹서비스 연중 서비스

-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로 실시간(1시간 간격) 웹서비스하고, 매 48시간 예보(12시~21시, 3시간 간격)

(12)

o 지역산불대책본부(산불담당부서)별 산불위험지수 상시 모니터링 - 매일 3회 이상 위험지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이행(9시, 12시, 14시) o 시스템 운용 및 기능 개선 의견 지속 수렴 및 유지·보수 지속 실시

- 예산내역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운영 / 109백만원

기 관 별

일 반 회 계(1900-1931-303, 천원)

계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

(210-02) 서비스이용료

(210-02) 임차료

(210-07) 시설장비유지비 (210-09)

국 립

산림과학원 108,910 14,810

(운영비) 7,200

(회선사용료) 36,708

(집행 보류) 192

(CSU 임차료) 50,000 (유지보수)

2) ‘산불경보’ 적기 발령 및 현장대응력 강화

o 산불위험지수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불경보’ 발령 - 산불경보 구분(4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산림청장은 ‘심각’ 이상의 산불경보 발령 시 국가위기관리실 및 안전행 정부와 사전 협의(시·도지사는 산림청과 사전 협의) 후 발령

o ‘산불경보’ 발령 시 지자체·지방산림청·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각 기관에서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이행에 철저(붙임 2)

- 소속 공무원 산불취약지 집중 배치 또는 비상대기 조치

- 감시인력 증원 배치,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감시, 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 불 놓기 및 입산허가 중지,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등 이행 3) 산불위험정보는 문자, 재난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파 및 산불예방 활동 참여 유도

o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동해 위험정보를 관계자에게 문자로 서비스 - 산불위험정보 발송 조건은 일정한 위험지수 이상일 경우에 해당지역

관계자(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에게 전송

- 유관기관(군부대, 소방서, 기상대, 문화재 관리부서 등) 및 언론사 등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 여건을 고려해 전파 실시

- 원활한 상황 전파를 위해 산불조심기간 도래 이전 및 근무자 변동에 따른 시스템 상 연락체계 현행화 철저

(13)

<서비스 예시>

대상자 전송조건 전송메시지 조치할 사항

산불공무원 ·해당지역 위험등급 ‘매우 높음’ 일 때·1일 1회, 13시 기준 발송 ·산불위험 ‘매우 높음’

·산불방지조치 이행 ·읍·면 예방활동 강화

·감시원 순찰 독려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해당지역 위험등급 ‘매우 높음’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1일 1회 13시 기준 발송

·산불위험 ‘매우 높음’

·산불감시활동 강화 ·취약지 순찰 강화

·소각 위험자 밀착감시

o SMS 수신 기관에서는 자체 ‘재난예·경보시스템’(14천대)을 활용하여 산불위험상황 전파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활동 전개

- 방송 문구는 사전에 작성해 산불위험경보 발령 시 즉각 송출

-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자로부터 시스템 접근 권한 수령 등 산불조심기간에 공동 활용 가능토록 조치

4) ‘대형산불 위험 사전 예보’ 실시 o 대형산불 위험지역 기준

- 소나무숲 30ha이상, 주변 소나무숲 간 최대 이격거리 2㎞ 범위 내 숲 o 운영시기 및 운영기관

- 산불조심기간 중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고 발령 o 운영에 따른 조치사항

- 주의보는 산불경보 ‘경계’ 수준, 경보는 ‘심각’ 수준의 대응조치 실시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

단계별 발령기준 조치사항

대형산불 주의보 실효습도 45%이하가 2일이상 계속, 초속 7m 이상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3이상 배치․대기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주 2회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대형산불 경보 실효습도 30%미만이 2일이상 계속, 초속 11m 이상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4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2이상 배치․대기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유관 기관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군부대 사격 훈련 자제, 주 4회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14)

라. 추진일정

o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웹서비스 : ’14년 산불조심기간 중 o 산불위험정보 SMS 서비스,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 수시 o 대형산불 위험 사전예보 실시 : ’14년 산불조심기간 중

붙임 1. 산불위험예보 실시간 웹서비스 개요 2. 산불경보발령 및 조치기준

(15)

[붙 임 1]

산불위험예보 실시간 웹서비스 개념도

실시간 산불위험등급 상세 산불위험정보 산불기상정보 제공

(16)

[붙 임 2]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기준

□ 산불경보 발령기준

산불경보

구 분 발 령 기 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 심 (청 색)

○ 산불 발생 시기 등을 고려 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산불 발생 시기 등을 고려 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산불 발생 시기 등을 고려 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주 의 (황 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 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51 이상 65 이하 이거나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 계 (오렌지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 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66 이상 85이하 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 각 (적 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 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

위험지수가 86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 고>

(1)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 하되,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 이상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는 때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 및 안전행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불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심각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산불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산림 안에 있는 가연물질의 연소상태와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17)

□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산불경보

구 분

소속공무원·직원의 산불발생 취약지 배치 또는

비상대기 인원 기준

조치기준

관 심 (청 색)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 근무요원을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배치

주 의 (황 색)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발생 취약지 고정 배치

○ 공무원 담당지역 지정

경 계 (오렌지색)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 공무원 담당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 놓기 허가 중지

심 각 (적 색)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2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민간·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산불예방 활동 참여

○ 공무원 담당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비 고>

산불관심 및 산불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의 대기 인원은 지역산불관리기관 등의 장이 기상상태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18)

2.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계도

목 표

원인·시기·타깃별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로 정책인지도 제고

– 파급 효과가 높은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함으로써 효과 거양

가. 정책여건

o 대부분 사람의 실수에 기인한 우리나라 산불 특성을 고려해 다각적인 홍보 추진으로 산불에 대한 의식전환 필요

o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 등으로 급변하는 산불대응 여건을 감안한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이 필요

나. 기본방향

o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및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공중파 기획프로그램 제작, 인터뷰, 기고·기획기사 등 홍보매체 다양화 - 우수홍보 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지역산불기관의 홍보역량 강화

o 산불방지를 위해 행위제한 규정(벌칙사항 등)의 적극적 홍보로 대국민 인식 전환 유도 및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

- 포털과 함께 온라인 산악회 카페를 대상으로 온라인 캠페인 전개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불위험도를 고려한 시기별 맞춤형 홍보 실시

o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시기(3월~4월 중순)에 영향력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광고 추진

- 파급효과가 높은 공중파 TV를 활용한 공익캠페인 광고 실시 - 라디오, 일간지, 전문지, 전광판, 잡지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

(19)

o 산불예방 기획프로그램 제작 및 온라인 캠페인 추진(봄, 가을)

- 산불감시, 진화(지상진화, 헬기), 단속(무단입산, 산나물 불법채취 등) 등 유형별 산불 관련 기획프로그램 제작 섭외 및 지원

- 포털사이트와 연계한 건전한 산악회 만들기 온라인 캠페인 추진 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 추진

o 각종 산불방지 현안사항은 적기에 홍보

- 산불방지대책 기자브리핑, 보도자료, 기고문, 칼럼 등 작성·제공 - 홈페이지, 국정브리핑, 블로그, 정책메일, 인포그래픽, 만화 등 활용 o 대국민에 대한 직접 노출 홍보를 확대 추진

- LED 전광판, 옥외 광고판,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마트 카트 광고 등 - 기관별 전광판, 현수막, 광고탑, 소식지, 홍보책자 등 활용

o 산불방지 국민 참여 안내 및 교육 강화

- 새해 영농교육, 반상회, 민방위 교육 등 각종 행사시 산불방지 당부 - 마을방송, 무인방송기기, 차량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 경각심 고취

※ 방송기기는 기관 형편에 맞게 산불홍보용 방송기기 공통규격서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활용

o 지방청별 관내 지역민방 관계자 및 기상캐스터와 간담회 개최(수시)

- 북부청(GTV), 동부청(G1) 남부청(TBC), 중부청(TJB), 서부청(KBC) 3) 산불방지 정부 공익광고 추진

o ‘산불방지’를 주제로 정부「공익광고」추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관) - 선정절차 : 공모 → 여론조사 및 공익광고협의회 → 주제 선정 o 정부 공익광고로 선정되도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문 및 협조 요청 4) 유관기관과 산불방지 홍보 협력 강화

o 정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 전광판 자막 방송 실시(130여 개소)

- 안전행정부 : 정부청사(세종, 대전) 건물 횡간판 홍보 및 구내방송, 반상회보 등에 산불예방 안내문 게재 등

- 농촌진흥청 :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산불조심 안내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벌칙사항 안내

(20)

o 언론 / 방송사

- 기상정보, 뉴스시간에 산불관련 멘트 및 산불위험예보 방송 - 산불관련 기사 작성, 산불위험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보도 o 우정사업본부 : 전국 우편집배원 이륜차를 통한 산불홍보 o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지,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

- 산림조합 사무실, 산림사업장 등에 산불예방 홍보물 게시 등 o 민간단체, 산악회․등산단체 등

- 산행 시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산불예방 계도 및 캠페인 전개 - 소규모 산행단체 등에게는 입산통제 구역 출입금지 협조 등 5) 특색있는 ‘홍보물품’ 제작·활용

o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타깃용 산불방지 안내 현수막 등 설치

- 현수막․깃발 등 홍보물은 단순한 ‘산불조심’ 위주에서 농민․등산객 등 타깃별로 실천할 수 있는 문구를 활용, 주민의식을 개선

※ 강릉시 경포동 사례 : “잠시만요~ 인화물질 확인하고 가실게요!”

“논·밭두렁 태우시면 산불감시원 속이 탑니다”

o 통일성이 필요한 산불예방 홍보물은 산불방지 CI를 준수해 제작 - (홍보자료) 포스터, 리플릿, 교육교재, 홍보영상 등

- (홍보간판) 전광판, 광고탑, 입간판, 비행선, 안내문 등

※ 노후시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보수 또는 제거(철거)

o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는 시민·단체 등에 산불방지 홍보물품 배부 - 캠페인 등에 필요한 모자, 조끼, 삼각 깃발, 어깨띠 등 제작 배부 - 민간·시민단체 산불예방 활동 참여 시 홍보물품 적극 지원

6) 대국민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o 산불조심기간동안 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추진 - 주 관 : 산림청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민간단체 등 - 추진방법

(21)

․기관별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하되 산불위험이 낮은 지역은 제외

․지역 축제, 체육행사 등과 연계하여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감시원 1~2명씩 조를 편성하여 실질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전개

․「산불조심 시민 서명운동」과 연계하여 실시

- 캠페인 참가자는 산불조심 조끼·모자·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현수막, 산불조심 서명용지, 홍보 리플릿, 홍보 물품 등을 준비해 배부

o 산림항공본부는 캠페인 기간 동안 공중계도를 실시하고,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에서는 내방객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집중 계도·홍보

라. 추진일정

o 2014년 산불예방 홍보계획 수립 : ’14. 1월 중

o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산불예방 협조 요청 : ’14. 1월 o ‘산불방지’ 정부 공익광고 선정 협조 요청 : ’14. 1월 o 기관별 방송관계자 간담회 : 연중

(22)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 해제

목 표

주요 산불취약지역 및 등산로를 중심으로 통제·관리 강화

– 폐쇄지역은 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산불예방 의식 고취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

가. 정책여건

o 산불예방 활동의 실효성 증대 및 국민의 산림휴양 욕구 충족을 위해 취약지 중심의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폐쇄구간 설정 필요

o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가 폐쇄되는 지역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지도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o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등산로폐쇄구간 안내 지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산림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을 통해 웹서비스 - 공원지역(국·도립 등)의 폐쇄 탐방로 정보도 함께 제공 추진

o 산불위험에 따라 감시원 집중배치 등 감시활동 차별화 및 관리 강화 - 통제구역 입구에는 차단기 및 경고판․표지판, 무인방송기기 등을 시설

하고 감시원 배치는 시설과의 중복성을 최소화해 효율성 증대

다. 세부추진계획

<올해 달라지는 사항>

o 산림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을 통한 전국 등산로폐쇄구간 웹서비스 - 제공기간: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

o 인터넷 포털(NAVER)사와 업무협약 체결 추진

- 등산로 정보 제공 ↔ 포털 지도서비스에 폐쇄정보 안정적 표출

(23)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해제 o 지정(해제)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o 지정대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및 그 밖에 산림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은 제외) o 지정기준 및 방법

<입산통제>

- 입산통제 대상지는 산불위험도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개소만 지정

※ 산불예방을 우선 목적으로 지정하고 공익목적 산림, 우량 조림지 등 보호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오지 산림 등을 지정하는 사례 지양

- 가급적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이 연계되도록 지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산통제구역 밖이라도 등산로 폐쇄 가능

<등산로 폐쇄>

- 등산로는「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산로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선만을 대상으로 함

- 국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통제인력 등을 배치하여 관리가 가능한 간선 등산로 등은 개방하여 국민 편의를 제공

- 주요 산의 능선이나 계곡, 등산로 등이 시·군·구의 경계를 이루거나 국·사유림이 혼재된 경우와 국립공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이 연계되도록 지정 - 입산통제구역은 관할 산림의 30%까지, 등산로 폐쇄는 전체 등산로

노선의 50%까지를 지정하되 ±1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o 산불위험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가급적 주요 산 또는 권역단위로 지정

- 그 밖에 산불위험이 높거나 산불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시설물 등이 위치하여 입산 통제가 필요한 산림 추가

o 입산통제구역 지정단위는 지번으로 함

o 지정대상은「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산로관리청(산림청 및 지자체장)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임

o 원칙적으로 등산객이 많은 백두대간, 정맥 및 주요 간선 등산로는 개방하고 지선(2·3차 등산로) 및 샛길 등산로 등은 폐쇄

- 구간 단절이나 일부만 폐쇄되지 않도록 지정

o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해제 고시는 대상지역,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지정 또는 해제 30일전에 고시

(24)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관리 강화

o 입산통제구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표지판 설치(상시안내), 등산로 폐쇄 구간은 입구에 등산로를 가로막는 형태의 현수막 등 설치

- 등산로 입구, 길목, 주요지점 등에 표지판, 안전띠, 현수막, 차단기, 무인방송기기 등 다양한 홍보물을 설치하여 안내

- 표지판에는 통제구역을 표시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제작

o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허가증 발급)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10만원)

- 산불위험 증가(경보단계)시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순차적 증원이 가능 하도록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배치 확대 추진

o「특별대책기간」동안은 일반 산불조심기간 동안 보다 감시원 집중 투입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변경대상지 조사

o 조사자 : 공 · 사유림(시·군·구), 국유림(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관리사무소)

※ 국립공원 지역은 국·공·사유림에 관계없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조사하여 산림청 및 해당 시·군·구, 국유림관리소에 통보

o 조사시기 : 수시 o 조사방법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추가 지정 또는 제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일제 정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조사시 공원관리사무소와 시·군, 국유림관리소간에 중복 지정여부, 상호연계성 등을 사전에 협의

4) 등산로 개방구간 공개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o 인터넷 포털 지도 서비스에 등산로(탐방로) 폐쇄구간 웹서비스

-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청 홈페이지 및 네이버 지도를 통해 정보 제공

(25)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내 ‘등산로 관리’ 메뉴에 로그인 하여 기관별 폐쇄구간 정보 입력(’14.1.20) → ㈜다울지오인포 자료 보완 → NAVER 지도 업데이트(’13. 2월 중)

※ 우리 청과 인터넷 포털(NAVER)사 간의 MOU 추진 : ’14. 1월중

o 주요 길목에 감시요원 배치 및 입산통제 시설 정비 추진

- 임무 및 안내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신분증을 패용한 감시원 배치 - 노후화 된 차단기 및 경고문, 입산통제구역 표지판 일제 정비

라. 추진일정

o 등산로폐쇄구간 전산입력 교육 실시 : ~ ’14. 1. 20

o 인터넷 포털(NAVER) 사와 업무협약 체결 : ’14. 1월 말

o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해제 고시 : 지정·해제 30일 전 o 등산로 폐쇄구간 웹서비스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o 입산통제구역 통제시설 및 표지판 일제 정비 : 상시

마. 행정사항

o 등산로폐쇄구간 전산교육 참석자 제출 : ’14. 1. 7일한

붙임 1.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양식)

2. 등산로폐쇄구간 전산입력 방법(요약본)

(26)

[붙 임 1]

입산통제구역표지판(제13조 제1항 관련)

120㎝

입 산 통 제

1. 통제구역 : 2. 통제면적 : 3. 통제기간 :

이 지역은「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된 지역이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산하지 못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입산하게 되면 동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90㎝

▣ 제작 및 설치요령

1. 이 경고판은 입산통제구역의 주요 입구에 설치한다.

2. 경고판의 모양·색상 등은 산불CI 지침에 따른다.

3. 설치 부서에서는 크기와 모양 그리고 핵심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4. 구역도를 표시할 수 있다.

(27)

[붙 임 2]

등산로폐쇄구간 전산입력 방법

1. 등산로폐쇄구간 로그인

2. 등산로 편집

(28)

3. 등산로 추가

4. 등산로 삭제

(29)

4.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사업 추진

목 표

산불취약지의 주요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산불발생 가능성 저감

- 적지적소에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사업 추진을 통해 산불

예방 효과 극대화

가. 정책여건

o 산불 발생을 대비해 추진하는 사찰 및 목조문화재 주변 이격공간조성에 대해 관계자의 대한 공감과 긍정적인 분위기 확산

o 산림연접 경작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소각대상물 제거, 산불 위험기간 중 소각금지 기간 운영 등으로 소각산불 근원적 차단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림 안 또는 연접지역의 민가․문화재․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 방지 이격공간’ 조성을 확대

o 산불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임목밀도 조절 등 산불에 강한 숲 조성

o 산림인접 경작지․경작자 관리와 산불취약지의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소각금지기간’ 운영으로 산불위험 및 산불피해 최소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추진 o 사업대상지는 문화재·전통사찰, 산림연접 주택지, 원전 등 주요시설,

송전선로와 도로 및 철로변 등에 조성

o 이격공간 조성은 산불위험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현지조사·사전절차 (사업범위 협의, 산주 동의, 건축물 관리자 의견 수렴) 이행에 철저 - 공원 또는 문화재의 경우「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협의,「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등을 행정절차 사전 이행

(30)

- 이격공간 조성은「사찰 등 목조건축물 주변 산불방지사업 지침」을, 인화물질제거는「인화물질 제거 작업방법과 표준품셈」에 따라 사업설계 - 이격공간 조성 후 사후관리는 소유자(관리자) 시행을 유도

o 사찰·문화재 보호를 위한 이격공간조성사업의 경우 산림연접지역에 대한 산불예방실태를 합동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및 예방대책 실행 - 합동 점검기관 : 총리실, 산림청, 문화재청, 지자체 등

o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지자체 소속기관

사업량 500 450 50

사업비 977 765 212

※ 지자체 국고 40% 보조, 기준단가 : 4,247천원/ha

o 추진방법

구 분 산불방지이격공간 조성 인화물질 제거사업

대 상 지 ·목조 문화재, 전통사찰, 자연휴양림 등 ·마을, 도로주변 등으로 1ha 이상 작 업 종 류 ·솎아베기, 가지치기, 낙엽 및 하층목

제거, 벌채공간 식재 ·벌채, 풀베기, 소각, 운반, 파쇄 등

작 업 요 령

·신규 조성, 연속 사업지 우선 집행

·기실행지 사후관리 비용 집행 불가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사업 예산 활용

·도로변, 농경지 주변 등 작업량이 적고 소면적인 경우 인화물질 제거반을 활용 하여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

2)「산불방지 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 조성

o 산불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목 밀도 조절 등 산불위험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숲가꾸기를 체계적으로 추진

- 관할지역 내 문화재청, 조계종에서 사업 요청한 개소와 연속사업지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추진

※ 전통사찰․목조문화재 등 국보․보물의 80%가 산림 안에 위치

o 추진방법

-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업설계서 작성 후 추진하되, 사전 설계, 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

(31)

- 필요 시 사업설계 및 집행은 산불방지이격공간 조성사업비로 실행 - 사업설계는「사찰 등 목조건축물 주변 산불방지사업 지침」 준수 - 사업완료 후 부산물은 반드시 임외로 반출하여 산불연료를 최소화 - 기 사업실행지에 대한 사후관리(풀베기, 낙엽 제거 등)는 사찰 또는

문화재 소유자(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 3) 소각물 사전제거로 산불요인 차단

o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각에 의한 산불 근원적으로 차단

- 봄철 ‘소각 금지기간’ 운영 이전까지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은 공동소각이나 집중 제거 실시(전년 가을부터 총 10만ha)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산불예방방안」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적극 활용

o 인화물질 제거반 편성·운영

- 운영기관 :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 편성단위 : 읍·면,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1개반 이상 편성·운영 - 편성인원 : 조별 10명 내외(기관별 인원은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 - 편성인력 :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 운영기간 : 10월 ~ 이듬해 소각 금지기간 전까지 o 주요임무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등) 제거 - 소각 위험자, 고령자 등의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영농쓰레기 수거 -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감시 활동 등

o 운영방법

- 소각금지기간 이전, 오전시간대에 산불취약지부터 우선 시행

4) 산불위험시기에「소각금지기간」설정·운영

o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3월부터 4월까지「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하고, 논 · 밭두렁, 쓰레기 등 소각행위 일체 금지 조치

(32)

- 소각금지기간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정․운영 - 산불경보 ‘경계’단계 발령 시 불 놓기 허가 전면 금지

- 지역별 책임 담당자를 지정해 불법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

o 농․산촌지역 이장(3만 4천명) 및 감시원을 통한 밀착형 감시활동 전개 - 노인층에 의한 소각을 철저히 계도․단속하여 야간산불 확산을 차단 o ‘소각금지기간’ 동안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소각행위 집중 단속

- 논․밭두렁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및 불 사용 금지를 위해 단속반 편성, 위험시기에 집중 단속으로 대국민 경각심 고취

※ 3~4월 산불위험 최고조기 주말(휴일)에 기관별 ‘기동단속반’ 운영

- 현장중심의 감시활동,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산림 인접지역의 무단소각자 단속 강화 등 과태료 부과 강력 조치

5) 마을 공동소각 및 공동수거 적극 지원

o 마을별로 지정한 날짜에 공동소각 추진(가급적 2월말까지)

※「소각금지기간」동안에는 공동소각도 불가

o 마을단위 공동소각 시 산불감시원 배치, 진화장비 등 안전대책을 마련 하여 소각을 지원하고 수거활동 적극 추진

- 공동소각 및 공동수거 시 필요한 인력과 진화장비를 지원

- 마을공동 소각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식대 등 지원 6) 농 · 산촌 쓰레기 및 폐비닐 수거 확대 추진(환경부 협조)

o 환경부 ‘Clean Korea 사업’과 연계한 농촌쓰레기 및 폐비닐 수거 -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농촌쓰레기 및 폐비닐 수거

o 농촌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비 지원사업을 활용

- 폐비닐, 폐농약용기 수거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거비 지원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사업대행 : 한국환경공단)

※ 영농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는 환경부서에서,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영농부산물 수거는 농정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33)

7) 산림인접 경작지 · 경작자 관리 철저 o 경작지 DB에 기초한 산불예방활동 전개

- 경작지 중 산불위험이 높은 관리등급 1등급 지역

- 경작지 중 소각가능성이 있는 작물재배지(고추, 깨, 잡곡 등) - 상습 소각자, 고령자, 정신이상자 등 특별관리자 내역 등 o 경작지 DB 자료의 공동 활용

- 마을이장에게 소각위험자 내역을 알려서 소각금지 계도 협조 요청 - 담당공무원을 별도 지정해 공동소각 지도, 소각위험자 관리

o 감시원 배치구역 조정 등 위험요인 밀착 감시

- 감시원은 경작지 위험등급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구역을 조정 - 상습소각자, 정신질환자, 노약자 등 소각위험자의 소각행태(소각

시간 등)를 파악하여 취약시간대에 밀착 감시

※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감시원 개인별 순찰노선 지정과 순찰활동 이행여부를 확인

라. 추진일정

o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 연중(가급적 9월~이듬해 2월)

o 문화재· 사찰 산불방지 숲가꾸기 및 산불확산 방지 숲구조 개선사업 : 연중 o 소각대상물 제거반 운영 : 10월 ~ 이듬해 소각금지기간 전일까지 o 소각 금지기간 설정·운영 : 산림청에서 별도 지정 통보

o 산림인접 경작지 · 경작자 관리 : 연중

o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및 숲가꾸기 합동점검 : 4월 또는 10월

붙임 1.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예산내역 2. 목조건축물 주변의 산불방지사업 지침

3. 산림인접 경작지․경작자 DB(’09년 조사결과)

(34)

[붙 임 1]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예산내역

기관별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사업량(ha)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00 2,123,500 976,810 1,146,690

지자체 450 1,911,150 764,460 1,146,690

서 울 - - - -

부 산 40 169,880 67,952 101,928

대 구 10 42,470 16,988 25,482

인 천 10 42,470 16,988 25,482

광 주 5 21,235 8,494 12,741

대 전 10 42,470 16,988 25,482

울 산 10 42,470 16,988 25,482

세 종 5 21,235 8,494 12,741

경 기 50 212,350 84,940 127,410

강 원 40 169,880 67,952 101,928

충 북 10 42,470 16,988 25,482

충 남 - - - -

전 북 10 42,470 16,988 25,482

전 남 70 297,290 118,916 178,374

경 북 80 339,760 135,904 203,856

경 남 70 297,290 118,916 178,374

제 주 30 127,410 50,964 76,446

소속기관 50 212,350 212,350 -

북부청 11 46,717 46,717 -

동부청 13 55,211 55,211 -

남부청 9 38,223 38,223 -

중부청 8 33,976 33,976 -

서부청 9 38,223 38,223 -

과학원 - - - -

(35)

[붙 임 2]

사찰 등『목조건축물 주변의 산불방지사업』지침

Ⅰ. 개 요

개 념

o 사찰 등『목조건축물 주변의 산불방지사업』이라 함은,

▸ 목조건축물 주변의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해 목조건축 물이 소실(목조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것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목조건축물 주위의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이격공간 확보) 하고 숲가꾸기(완충지대 조성)하는 것을 말함

1. 추진배경

o 강원도 양양산불(’05.4)로 낙산사가 소실된 데 이어『숭례문』방화 사건(’08.2) 등으로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우려 증대

o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져 국립공원에 있는 목조 문화재 등 산림안의 목재 건축물이 소실 위험에 노출

- ’07년 그리스산불(고대 올림픽 유적 소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 충북 영동 영국사(’05. 4), 전남 화순 운주사(’08. 4) 산불 등

※ 사찰 등 문화재 보호의 주관부처는 문화재청이므로 산림청은 산불이 문화재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

o「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전국 관계관 회의」(’08.3.21)에서 산불로 부터 사찰 ·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의 필요성 제기

▸ 이를 위해 산림청·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대책회의 결과 - 국립공원 내의 사찰 등 목조문화재 주변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

(이격공간 확보)하고 숲가꾸기(완충지대 조성)하기로 함(’08.4.10)

(36)

2. 사업근거

o『산림보호법』제33조(산불의 예방 등)

-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추진방향

o 국립공원 등 산림과 연접한 사찰·문화재·자연휴양림 기타 주요 목조건축물 주변에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를 띠 모양으로 조성 - 산불위험이 높은 침엽수림에는 이격공간을 두고 그 외곽은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완충지대를 조성

- 산불위험이 적은 활엽수림에는 이격공간을 두지 않고 숲가꾸기를 실시 하여 확산 방지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모식도>

4. 사업 대상지

o 자연공원(국립 · 도립 · 군립공원) 또는 자연휴양림 안에 있거나 연접한 사찰 · 문화재 · 숲속의 집 주변의 산림

o 일반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과 연접한 사찰 · 문화재 및 기타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목재 건축물

(37)

Ⅱ. 사업의 실행

1. 목조건축물 주변에 이격공간 확보

o 벌채수종 : 소나무 · 잣나무 등의 침엽수(활엽수는 존치)

o 벌채거리 : 목재 건축물 처마 끝으로부터 산림방향으로 수평거리 20~25m

o 벌채방법 : 침엽수는 모두베기 벌채, 혼합림은 침엽수를 모두 벌채 - 벌채산물과 관목ㆍ낙엽 등 하층식물 및 지피물은 제거하여 외부 반출

※ 구내에 있는 침엽수 중 목재 건축물과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경관상 보존가치가 있는 침엽수는 존치(다만, 산불로 피해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벌채)

o 벌채 공간의 사후관리

- 벌채한 자리에는 산불에 강한 관목류(차나무· 동백나무· 식나무· 사철나무 · 사스레피나무 · 회양목 등)를 식재

- 경관조성용으로 야생화 등 자생식물이나 잔디 등 초본류의 식재도 가능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o 대상수종 : 침엽수 · 활엽수 등 모든 수종 o 숲가꾸기 폭

- 침엽수림 · 혼합림의 경우 이격공간의 끝으로부터 25m 이상 - 활엽수림의 경우 목재 건축물의 처마 끝으로부터 25m 이상 o 숲가꾸기 방법

- 수목의 수관 끝(가지 끝)이 서로 닿지 않도록 강도로 간벌하고, 남은 수목은 최대한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실시

- 맹아목 · 관목 · 초본류 등 하층식물과 낙엽 등을 모두 제거하여 반출 - 벌채한 간벌목과 제거한 하층식물 · 낙엽 등은 케이블집재기를 이용

하여 반출하거나 현장에서 파쇄 처리(포터블 가지파쇄기 등 이용)

※ 굴착기가 임지에 들어가서 집재하는 방법은 토양 눌림이 심하므로 금지

(38)

o 완충지대 사후관리

- 가지치기와 맹아목 · 관목 · 초본류 등 하층식물 및 낙엽을 제거하는 사후 관리 사업을 매년 반복 실시하여 산불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

3. 산불소화시설 설치

o 대상지 : 주요 사찰·문화재·자연휴양림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 o 추진 방법

- 산불소화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시설

- 산불소화시설 설치에 따른 개별법의 제한사항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것

o 주요 시설기준

- 60톤 정도의 소화용 용수 비축 저수조 포함하여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취수원은 지하수 개발 또는 지표수 활용

- 전원 공급이 차단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스템 구비 및 시스템 조작이 간단한 자동제어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은 예산 범위 내 시설

-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

Ⅲ. 행정 사항

o 사업은「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1150호)에 의거 실행하되, 사업 설계 시 해당 사찰, 자연휴양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시행 o 사업추진 결과 보고(완료 시)

(39)

5. 산불감시원 및「산불상황관제시스템」운영

목 표

산불 감시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지속 적인 고도화를 통해 감시 체계 강화

- 감시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신속한 산불 대응 체계 확립

가. 정책여건

o 산불 발생 요인에 대한 감시망 확충 및 감시 인력의 체계적 · 합리적 · 효율적 배치에 대한 필요성 대두

o 산불여건→감시→발견→대응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불감시원 선발 및 교육 · 훈련은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완료하고 산불 조심기간 시작과 동시에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

o 감시 성과 향상을 위해 산불이 집중 발생되는 봄철 고용을 확대하고, 시기 · 유형별로 근무시간 탄력적 조정

o 산불상황관제시스템(감시원 GPS단말기)을 활용한 조기발견, 실시간 신고체계를 구축 및 산불진화 여건을 신속히 파악·대응

o 민간․사회단체, 유관기관의 산불감시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운영현황 및 기능개선>

o (기 운영) 산불정보, 근태관리, 감시카메라 영상, 급수원, 한전선로 등 정보 공유 o (시범운영) 문화재 현황, 국립공원 구역, 등산로 개방정보, 지번 찾기 검색 기능 o (고도화 계획) 모바일 앱 제작, 알람 기능, 지역별 기상여건 검색 및 산불

통계 정보를 상황관제시스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40)

1) 산불 감시 인력 확충

o 산불 유급감시원 고용예산 확보

- 산불위험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산불감시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 o 지방산림청은 산불감시인력 보강을 위해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동력을 갖춘 산림병해충 예찰단, 숲가꾸기 패트롤 등을 활용 o 지방자치단체는 감시인력 확충에 대한 자체 대책을 강구할 것

-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o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의 산림보호감시원 적기 고용(소속기관)

- 산림보호 활동과 병행하여 산불 최성기에는 집중 투입 2) 산불감시원 봄철 고용 확대 및 효율적 배치·운영

o (준비·선발) 산불 감시 인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잘 알 고 융화가 잘되는 사람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

o (배치) 산불 감시 인력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전체 예산의 최대 80%까지 집중 배치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봄철 소각산불이 야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강력히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산불의 원인 · 시기 ·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 배치

- 감시임무 부여 시 도로변 순찰 보다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하되, 국유림 · 지자체간 감시지역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협의 · 배치 - 등산객 등 사람이 많은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에 감시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대가 없도록 계획적으로 배치

- 산불 감시 인력은 주요시기와 ‘경계’이상의 산불경보가 발령될 경우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기준 재설정 · 운영

o (운영·관리) 성실근무 유도, 감시성과를 거양,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장 및 관리요원을 임명

- 현장에 최초 도착한 산불감시원은 반드시 산불신고 단말기로 신고

(41)

<절차> 산불신고 접수(신고 단말기, 스마트폰 앱) → 시 군(관리소), 시․도 (지방청), 산림청(산불신고 동시 확인) →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추가 절차> 풍속기를 사용, 현장기상(온도, 풍속)을 산불상황실 등으로 보고

※ 산불보고를 소홀히 하여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 유의

- 산림 내에 있는 경작지, 독거노인, 정신이상자 등 취약자는 1 : 1 밀착

감시 및 안전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강조

- 우천 시 폐비닐 수거, 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에 집중하거나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 산불위험도 등급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지도(최근 30년간 산불 발생원인 및 위치 표시)를 활용하여 산불예방 활동 추진

- 야간 · 방화성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산림지역은 자체「특별감시조」를 편성해 순찰 강화

- 각 기관은 필요 시 상황실에 산불신고 모니터링하고, 감시인력 · 시설 · 장비를 관리하는 인원을 배치해 운영

- 산불감시원 운영에 따른 일지는 붙임3 서식에 의해 작성 및 보관

3) 산불 다발시기에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및 총력대응

o 정월대보름(2.14) 해당일 전 · 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산과 떨어진 곳에서 실시하도록 홍보하고 감시원 활동 강화

o 청명·식목일·한식(4.5) 전 · 후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방 산불 상황실에서는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

- 기관별 식목일 행사를 4.5(토)일을 전․후하여 조정하여 실시하거나 식목일 행사 후 산불 비상근무 실시

- 성묘객의 유품 소각, 공원묘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는 성묘객․

등산객이 많은 지역 위주로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및 계도 실시 - 무속행위자 출입이 잦은 지역은 순찰 강화 및 경고문 설치

※ 4.4(’05년 강원 양양 대형산불), 4.5(’09년 일일 최다 산불 63건), 4.6(’09년

안동․칠곡 대형산불), 4.7(’00년 동해안 대형산불)

(42)

o 산나물 등 채취시기(4월 중순∼5월 중순)에는 산나물 채취자 및 채취 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및 무단입산 집중 단속 - 생계형 입산자(산약초·버섯채취 등)는 마을방송과 특별교육을 실시

하고, 채취구역·채취시기 책임제와 증명서 발급 등 시행

- 등산단체,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산나물 채취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파악, 불법채취 예상지역 집중 단속

4) 기타 사업장에 등에 대한 산불방지대책

o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한 사업장(공사장, 펜션 등 주거시설, 광산· 채석장 등)에는 담당자 지정 및 화기물 취급 단속으로 산불예방

- 사업장 내의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담배피우는 행위 금지 홍보 - 사업장 출역인부의 산불예방 교육 등을 통한 경각심 고취

o 군부대 사격장·소각장 주변의 관리 강화 및 방화선 구축을 유도 o 사회불만자, 정신이상자 등 방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관리 o 산림연접 아파트 주변에서 어린이 불장난이 우려되는 우범지역 등은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

※ ’13.3.9(포항에 중학생 불장난으로 도심 산불 발생, 약 54억원 피해 발생)

5) “산불상황관제시스템”(GPS 산불신고 단말기) 효율적 운영 o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지자체 소속기관 항공사진 고도화

사업량 13,000대 11,700대 1,300대 1식

사업비 908 608 170 130

※ ① 지자체는 국고 40% 보조, 단말기 당 연 이용료는 130천원

② 운영하는 기간(7개월)은 월 통신료 15천원, 휴지기(5개월)간은 월 5천원

o 추진방법

- 산불감시원(이하 산림보호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포함) 선발 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신고단말기 휴대사항 사전 공지

(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선발된 산불감시원으로부터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반드시 징구

※ 산불신고위치단말기 휴대가 필요한 산불감시원중 GPS 휴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감시원으로 사역을 금지

-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약관사항(요약) 및 해당 법률 (요약),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목적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민원 소지 사전제거

- 시행기관별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와 계약 추진

- 계약조건 : 산불감시원 위치관리 프로그램을 일괄 제공하는 조건

※ 프로그램은 ① 근로자 출퇴근 관리 ② 실시간 근무위치 확인 ③ 감시영역 모니터링 ④ 감시원 정보 및 통계관리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o 세부 운용방안

- 신고단말기 지급은 감시효율 제고를 위하여 개인 순찰을 수행하는 감시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

․ 산불신고 단말기를 구입한 후 활용하지 않는 기관은「산림보호법」에 따라 문책 요구 등 강력히 조치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감시활동을 수행하거나 진화활동에 투입되어 산불위치 파악에 필요한 경우 지급(조장은 필수 지급)

- 변경된 GPS단말기 사용자 정보와 담당공무원 연락처 등은 산불조심 기간 이전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일제 수정․보완 조치(1월말까지) - 산불신고 접수 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산불정보 관리

․ GPS 음영지역 등 단말기를 사용하여 산불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신고 후 산불상황을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직접 입력․관리

․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산불상황 및 진화여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적정 진화자원 투입 등 효율적인 진화대책 수립 대응

※ 진화여건 : 임상, 지형, 담수지 거리, 대피시설, 장애물(철탑․송전선 등)

- 감시원에게 GPS단말기 지급 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불성실 산불감시원에게는 엄격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 강화

(44)

․ 개인위치정보의 사용․관리방법, 감시원의 권리제한 및 보장 내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위치정보활용 동의서 징구, 단말기 사용법 등)

․ 산불을 발견하고도 단말기로 신고하지 않은 감시원은 해고 등 페널티 조치 - 산불신고 단말기를 감시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산불신고,

산불발생 위치 확인, 긴급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6) 스마트폰을 이용한 산불신고 앱 활용 확대

o 산불신고(전화․사진), 산불대처요령 등을 제공하여 초기대응 조치

※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방법 : 스마트폰 검색창에서 ‘산불신고’

입력 후 검색, 산불신고 앱 또는 숲에On 앱 다운로드, 설치

o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산불신고 체계

- 전화로 산불신고 시 Call-Routing으로 해당지역 산불담당자 사무실 전화로 연결됨

․ 근무시간 이후 산불신고를 대비하여 퇴근시 담당자 전화는 반드시 착신

- 사진촬영 산불신고 시 접수시스템을「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접수 7) 감시원 감시효율 제고대책 추진

o 산림인접 경작지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취약요인 감시 강화 - 감시원 개인별 집중 순찰경로 및 위험인물 지정 밀착 감시 - 소각위험자의 소각행태를 파악하여 취약시간 소각행위 감시 o 산불감시원 근무수칙 제정 및 불성실 감시원 제재

- 담당구역, 순찰계획, 근무요령, 보고체계 등 세부수칙 마련

라. 추진일정

o 산불감시원 고용 및「산불상황관제시스템」운용 : 산불조심기간 중 -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 감시원은 연중 고용

o 야간 산불감시대 편성·운영 : 야간산불 위험시기

붙임 1. 산불상황(위치)관제시스템 예산내역 2. 산불신고 단말기 사용 매뉴얼

3. 산불감시원 운용 일지 서식

(45)

[붙 임 1]

2014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예산내역

기관명 사업량

(보유 단말기 수)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3,000 1,820,000 907,400 912,600

지자체 소계 11,700 1,521,000 608,400 912,600

서 울 50 6,500 2,600 3,900

부 산 200 26,000 10,400 15,600

대 구 50 6,500 2,600 3,900

인 천 150 19,500 7,800 11,700

광 주 100 13,000 5,200 7,800

대 전 50 6,500 2,600 3,900

울 산 250 32,500 13,000 19,500

세 종 30 13,000 1,560 2,340

경 기 1,550 201,500 80,600 120,900

강 원 2,500 325,000 130,000 195,000

충 북 600 78,000 31,200 46,800

충 남 770 104,000 40,040 60,060

전 북 800 104,000 41,600 62,400

전 남 1,100 143,000 57,200 85,800

경 북 1,400 182,000 72,800 109,200

경 남 2,000 260,000 104,000 156,000

제 주 100 13,000 5,200 7,800

소속기관 소계 1,300 299,000 299,000 -

북부청 290 37,700 37,700 -

동부청 293 38,090 38,090 -

남부청 277 36,010 36,010 -

중부청 188 24,440 24,440 -

서부청 252 32,760 32,760 -

산림청 - 130,000 130,000 항공사진 고도화

(46)

[붙 임 2]

신형 산불신고 단말기 사용 매뉴얼

(47)

[붙 임 3]

산불감시원 운용 일지 서식(조장, 감시원)

조 장 근 무 일 지

담당공무원 확 인 자

2014년 월 일( 요일) 날씨 :

조원 (성명) 배치장소 담당업무 확인한 사항 전달 또는 조치한 사항 김 산 림 000 골 산불감시 정상근무 내일(2.15) 면사무소 집합 이 감 시 000골 인화물질 제거 사업실행 내일(2.15)부터 000골 작업

오 늘 의

특이사항 예시 ) 논·밭두렁 태우기 집중 계도 지시 받음(OO팀장) 담 당 자

보고사항 예시 ) 오전 12시, 오후 5시 이상없음 보고 기 타

참고사항 예시 ) 내일 00골 근무 김산림 휴무

(48)

산불감시원 근무대장

성 명 김산림 주 민 등 록 번 호 121212-1231234 단 말 기 번 호 010-0000-0000 닉 네 임 참새골 담당 근 무 기 간 2014.2.1~5.15 총 이 동 거 리 ㎞

시간대별 근무 명령

09시~10시 10시~11시 11시~12시 13시~14시 14시~15시 15시~16시 16시~17시 17시~18시 참새골

입구

애당골 입구

참새골 입구

산천1리 입구

참새골 입구

감나무골 막장

산천1리 입구

참새골 입구 근무상황 확인

월 /일 시간 확인자 주간이동

거리 (km) 근무상태 조치사항 결재 2/4 13:25 강감찬 OO km 이상 없음 -

2/10 10:30 강감찬 2.7일 순찰 미이행 1차 경고장 발부

2/15 13:40 강감찬 이상 없음 -

2/21 10:15 강감찬 이상 없음 산불위험 높아 근무 철저 문자 발송

※ 작성요령

① 감시원별로 작성

② 단말기 번호 : 산불신고 단말기 번호 기재

③ 닉네임 : 산불위치 관제시스템에 표출되는 명칭 기재

④ 결재 : 감시원을 실제 고용하는 기관의 부서장(팀장) 결재

(49)

6. 산불감시시설 설치 및 운영 · 관리

목 표

주요 산불취약지 및 사각지대에 감시시설 설치·운영으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

- 감시초소 및 카메라의 적지 시공, 체계적 운영 및 관리 실시

가. 정책여건

o 산불에 특히 취약한 주요 지점에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고정 감시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

o ’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5.15)에서 「산불 대응력 보강대책」일환으로 추진한 조망형 카메라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추가 대응책 마련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불감시초소(탑)은 설치목적에 맞고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설 하고 노후 시설은 적기에 정비·교체·철거 등으로 효율성 향상

o 카메라 신규 설치는 주요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밀착형으로 시공하고, 교체는 디지털 전환을 우선으로 추진하여 감시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불감시초소(탑) 설치 o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계 지자체 소속기관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산불감시초소(탑) 21 90,000 20 80,000 1 10,000

※ 지자체 국고 40% 보조, 기준단가 : 개소당 10백만원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