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표
산불 감시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지속 적인 고도화를 통해 감시 체계 강화
- 감시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신속한 산불 대응 체계 확립
가. 정책여건
o 산불 발생 요인에 대한 감시망 확충 및 감시 인력의 체계적 · 합리적 · 효율적 배치에 대한 필요성 대두
o 산불여건→감시→발견→대응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불감시원 선발 및 교육 · 훈련은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완료하고 산불 조심기간 시작과 동시에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
o 감시 성과 향상을 위해 산불이 집중 발생되는 봄철 고용을 확대하고, 시기 · 유형별로 근무시간 탄력적 조정
o 산불상황관제시스템(감시원 GPS단말기)을 활용한 조기발견, 실시간 신고체계를 구축 및 산불진화 여건을 신속히 파악·대응
o 민간․사회단체, 유관기관의 산불감시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운영현황 및 기능개선>
o (기 운영) 산불정보, 근태관리, 감시카메라 영상, 급수원, 한전선로 등 정보 공유 o (시범운영) 문화재 현황, 국립공원 구역, 등산로 개방정보, 지번 찾기 검색 기능 o (고도화 계획) 모바일 앱 제작, 알람 기능, 지역별 기상여건 검색 및 산불
통계 정보를 상황관제시스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1) 산불 감시 인력 확충
o 산불 유급감시원 고용예산 확보
- 산불위험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산불감시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 o 지방산림청은 산불감시인력 보강을 위해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동력을 갖춘 산림병해충 예찰단, 숲가꾸기 패트롤 등을 활용 o 지방자치단체는 감시인력 확충에 대한 자체 대책을 강구할 것
-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o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의 산림보호감시원 적기 고용(소속기관)
- 산림보호 활동과 병행하여 산불 최성기에는 집중 투입 2) 산불감시원 봄철 고용 확대 및 효율적 배치·운영
o (준비·선발) 산불 감시 인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잘 알 고 융화가 잘되는 사람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
o (배치) 산불 감시 인력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전체 예산의 최대 80%까지 집중 배치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봄철 소각산불이 야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강력히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산불의 원인 · 시기 ·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 배치
- 감시임무 부여 시 도로변 순찰 보다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하되, 국유림 · 지자체간 감시지역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협의 · 배치 - 등산객 등 사람이 많은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에 감시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대가 없도록 계획적으로 배치
- 산불 감시 인력은 주요시기와 ‘경계’이상의 산불경보가 발령될 경우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기준 재설정 · 운영
o (운영·관리) 성실근무 유도, 감시성과를 거양,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장 및 관리요원을 임명
- 현장에 최초 도착한 산불감시원은 반드시 산불신고 단말기로 신고
<절차> 산불신고 접수(신고 단말기, 스마트폰 앱) → 시 군(관리소), 시․도 (지방청), 산림청(산불신고 동시 확인) →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추가 절차> 풍속기를 사용, 현장기상(온도, 풍속)을 산불상황실 등으로 보고
※ 산불보고를 소홀히 하여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 유의
- 산림 내에 있는 경작지, 독거노인, 정신이상자 등 취약자는 1 : 1 밀착감시 및 안전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강조
- 우천 시 폐비닐 수거, 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에 집중하거나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 산불위험도 등급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지도(최근 30년간 산불 발생원인 및 위치 표시)를 활용하여 산불예방 활동 추진
- 야간 · 방화성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산림지역은 자체「특별감시조」를 편성해 순찰 강화
- 각 기관은 필요 시 상황실에 산불신고 모니터링하고, 감시인력 · 시설 · 장비를 관리하는 인원을 배치해 운영
- 산불감시원 운영에 따른 일지는 붙임3 서식에 의해 작성 및 보관
3) 산불 다발시기에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및 총력대응
o 정월대보름(2.14) 해당일 전 · 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산과 떨어진 곳에서 실시하도록 홍보하고 감시원 활동 강화
o 청명·식목일·한식(4.5) 전 · 후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방 산불 상황실에서는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
- 기관별 식목일 행사를 4.5(토)일을 전․후하여 조정하여 실시하거나 식목일 행사 후 산불 비상근무 실시
- 성묘객의 유품 소각, 공원묘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는 성묘객․
등산객이 많은 지역 위주로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및 계도 실시 - 무속행위자 출입이 잦은 지역은 순찰 강화 및 경고문 설치
※ 4.4(’05년 강원 양양 대형산불), 4.5(’09년 일일 최다 산불 63건), 4.6(’09년
안동․칠곡 대형산불), 4.7(’00년 동해안 대형산불)
o 산나물 등 채취시기(4월 중순∼5월 중순)에는 산나물 채취자 및 채취 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및 무단입산 집중 단속 - 생계형 입산자(산약초·버섯채취 등)는 마을방송과 특별교육을 실시
하고, 채취구역·채취시기 책임제와 증명서 발급 등 시행
- 등산단체,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산나물 채취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파악, 불법채취 예상지역 집중 단속
4) 기타 사업장에 등에 대한 산불방지대책
o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한 사업장(공사장, 펜션 등 주거시설, 광산· 채석장 등)에는 담당자 지정 및 화기물 취급 단속으로 산불예방
- 사업장 내의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담배피우는 행위 금지 홍보 - 사업장 출역인부의 산불예방 교육 등을 통한 경각심 고취
o 군부대 사격장·소각장 주변의 관리 강화 및 방화선 구축을 유도 o 사회불만자, 정신이상자 등 방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관리 o 산림연접 아파트 주변에서 어린이 불장난이 우려되는 우범지역 등은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
※ ’13.3.9(포항에 중학생 불장난으로 도심 산불 발생, 약 54억원 피해 발생)
5) “산불상황관제시스템”(GPS 산불신고 단말기) 효율적 운영 o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지자체 소속기관 항공사진 고도화
사업량 13,000대 11,700대 1,300대 1식
사업비 908 608 170 130
※ ① 지자체는 국고 40% 보조, 단말기 당 연 이용료는 130천원
② 운영하는 기간(7개월)은 월 통신료 15천원, 휴지기(5개월)간은 월 5천원
o 추진방법
- 산불감시원(이하 산림보호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포함) 선발 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신고단말기 휴대사항 사전 공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선발된
․ 개인위치정보의 사용․관리방법, 감시원의 권리제한 및 보장 내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위치정보활용 동의서 징구, 단말기 사용법 등)
․ 산불을 발견하고도 단말기로 신고하지 않은 감시원은 해고 등 페널티 조치 - 산불신고 단말기를 감시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산불신고,
산불발생 위치 확인, 긴급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6) 스마트폰을 이용한 산불신고 앱 활용 확대
o 산불신고(전화․사진), 산불대처요령 등을 제공하여 초기대응 조치
※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방법 : 스마트폰 검색창에서 ‘산불신고’
입력 후 검색, 산불신고 앱 또는 숲에On 앱 다운로드, 설치
o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산불신고 체계- 전화로 산불신고 시 Call-Routing으로 해당지역 산불담당자 사무실 전화로 연결됨
․ 근무시간 이후 산불신고를 대비하여 퇴근시 담당자 전화는 반드시 착신
- 사진촬영 산불신고 시 접수시스템을「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접수 7) 감시원 감시효율 제고대책 추진o 산림인접 경작지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취약요인 감시 강화 - 감시원 개인별 집중 순찰경로 및 위험인물 지정 밀착 감시 - 소각위험자의 소각행태를 파악하여 취약시간 소각행위 감시 o 산불감시원 근무수칙 제정 및 불성실 감시원 제재
- 담당구역, 순찰계획, 근무요령, 보고체계 등 세부수칙 마련
라. 추진일정
o 산불감시원 고용 및「산불상황관제시스템」운용 : 산불조심기간 중 -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 감시원은 연중 고용
o 야간 산불감시대 편성·운영 : 야간산불 위험시기
붙임 1. 산불상황(위치)관제시스템 예산내역 2. 산불신고 단말기 사용 매뉴얼
3. 산불감시원 운용 일지 서식
[붙 임 1]
합 계 13,000 1,820,000 907,400 912,600
지자체 소계 11,700 1,521,000 608,400 912,600
서 울 50 6,500 2,600 3,900
부 산 200 26,000 10,400 15,600
대 구 50 6,500 2,600 3,900
인 천 150 19,500 7,800 11,700
광 주 100 13,000 5,200 7,800
대 전 50 6,500 2,600 3,900
울 산 250 32,500 13,000 19,500
세 종 30 13,000 1,560 2,340
경 기 1,550 201,500 80,600 120,900
강 원 2,500 325,000 130,000 195,000
충 북 600 78,000 31,200 46,800
충 남 770 104,000 40,040 60,060
전 북 800 104,000 41,600 62,400
전 남 1,100 143,000 57,200 85,800
경 북 1,400 182,000 72,800 109,200
경 남 2,000 260,000 104,000 156,000
제 주 100 13,000 5,200 7,800
[붙 임 2]
신형 산불신고 단말기 사용 매뉴얼
[붙 임 3]
산불감시원 운용 일지 서식(조장, 감시원)
조 장 근 무 일 지
담당공무원 확 인 자
2014년 월 일( 요일) 날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