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2016. 7. 5.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오영 과 장 044)204-2361 배포일시 : 2016년 7월 5일 담 당 자 조영탁 사무관 044)204-2367
2016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국세청은 올해 국세통계연보 발간 (’16.12.) 전에 주요 국세 통계(63개)를 미리 공개함.
《 주 요 내 용 》
○ ’15년 국세청 세수는 208.2조원으로 ’14년에 비해 12.4조원 증가 -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는 증가, 부가가치세 세수는 감소
○ 수영세무서가 처음으로 전국 세무서 세수 1위 (11.5조원) 를 차지 - 5년 연속 1위였던 영등포세무서는 4위, 최하위는 해남세무서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액은 41.5% 증가한 1,667억원
○ ’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7.6%, 부담세액은 12.2% 증가 -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42%, 금융·보험업이 20% 부담
○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
○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모두 증가 - 유흥음식점과 대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감소했으나,
소형승용차는 증가
1 배 경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 또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이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통계는 조기에 생산하여 공개
*하고 있음.
* 조기공개 : ’13년 53개 → ’14년 73개 → ’15년 109개(1차 52개, 2차 57개)
2 주요 내용
올해도 주요한 국세통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조기공개할 예정이며, 1차로 63개의 국세통계표를 공개함.
○ 이는 지난해 (1차 조기공개 : 52개) 보다 21.2%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국세통계표 (’15년 396개) 의 15.9%에 해당함.
분야별로는 징수 (세수) 10개, 부가가치세 28개, 법인세 11개, 소비세 7개, 상속·증여세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국세통계 전용누리집’ (stats.nts.go.kr) 과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차 조기 공개’와 국세통계연보 발간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 국세행정에 정부 3.0을 더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임.
참고1 2016년 1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
1 ’15년 국세청 세수는 208.2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12.4조 원 증가
[총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총국세 국세청 세수 구성비
1966년 951 700 73.6%
1990년 268,474 226,778 84.5%
2000년 929,347 866,013 93.2%
2014년 2,055,198 1,957,271 95.2%
2015년 2,178,851 2,081,615 95.5%
■ ’15년 국세청 세수는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한 208.2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6.4% 증가함.
-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도 95.5%로
’14년에 비해 0.3%p 증가하였음.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2 법인세·소득세 세수는 증가, 부가가치세 세수는 감소
[세목별 세수 현황]
■ ’15년 세목별 세수는 법인세가 ’14년에 비해 2.4조 원 증가한 45.0조 원, 소득세는 8.3조 원 증가한 62.4조 원*, 부가가치세는 3.0조 원 감소한 54.2조 원임.
- 부가가치세 세수는 국내분 부가세는 증가(3.4조원) 하였으나, 수입분 부가세 감소(△6.4조 원)로 전체 세수 감소
- 소득세 세수 증가분 중 양도소득세가 3.8조원, 종합소득세는 2.0조 원 증가함.
* 소득세 세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차감 하면 60.7조원
* 세목별 금액은 반올림 처리로 인해 연도별 증감에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3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수영세무서 (세수 11.5조, 사상 첫 1위)
[세무서별 세수 현황]
구 분 1위 2위 3위
상 위
세무서 수영 남대문 울 산
세 수 11조4,792억원 10조 5,961억 원 8조 7,204억 원 하
위
세무서 해 남 상 주 영 덕
세 수 549억 원 653억 원 718억 원
■ ’15년 수영세무서의 세수는 11.5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8.9조 원이 증가하여 사상 첫 1위를 차지*함.
- 2위는 남대문세무서, 3위는 울산세무서이며, 최근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영등포세무서는 5.4조 원으로 4위임.
* 수영세무서 관할지역으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 관리공사 등이 이전하여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크게 증가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4 고액·상습 체납자 현금징수 실적이 크게 증가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자) 현금징수 현황] ■ ’15년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자)의 현금 징수 금액은 1,667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41.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최근 5년 동안 명단공개자 5,774명으로부터 5,044억 원을 징수함.
[2-3-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5 국세물납은 감소, 물납재산 중 부동산 및 주식 모두 감소
[재산 종류별 국세물납 현황] ■ ’15년 국세물납 금액은 2,662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19.4% 감소함.
-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026억 원으로
’14년(1,187억 원)에 비해 13.6% 감소하였고 주식도 1,636억 원으로 ’14년(2,115억 원)에 비해 22.6% 감소하였음.
- ’15년의 재산종류별 비중은 부동산 38.6%, 주식 61.4%이며 ’14년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2.7%p 증가하였음.
[2-4-2 재산 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6 상속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32.5% 증가
[상속세 신고 현황] ■ ’15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 1,896억 원 으로 ’14년에 비해 32.5% 증가하였으며, 피상속인 수는 5,452명으로 13.7% 증가함.
- 피상속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상속세 신고세액은 ’12년 이후 약 1.6조 원 수준에서 머무르다 ’15년 대폭 상승함.
* 과세미달은 제외하였으며, 신고세액은 상속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6-1-1상속세 신고현황 I]
7 증여세 신고세액 및 인원은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
[증여세 신고 현황]
■ ’15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 3,628억 원 으로 ’14년에 비해 25.8% 증가하였으며, 신고인원은 98,045명으로 10.2% 증가함.
- 증여세 신고세액은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신고인원은 ’12년까지 감소하다가
’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과세미달은 제외하였으며, 신고세액은 증여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6-3-1 증여세 신고현황 I]
8 법인세 신고법인 수 및 부담세액은 ’14년에 비해 증가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 현황] ■ ’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59.2만 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은 39.8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12.2% 증가함.
- ’15년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7백만 원 으로 ’14년 64백만 원에 비해 3백만 원 증가함.
[8-1-1 법인세 신고 현황Ⅰ]
9 제조업 관련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42.0% 부담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현황] ■ ’15년 신고한 법인의 업태별 세부담을 보면,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39.8조 원)의 42.0%인 16.7조 원을 부담하였으며, 다음으로 금융․보험업 7.9조 원(20.0%), 도․소매업 5.1조 원(12.8%), 서비스업 3.3조 원(8.2%) 순임.
-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이 31.9조 원(80.3%), 중소기업법인*이 7.8조 원(19.7%)을 부담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 [8-1-1, 8-1-2 법인세 신고 현황]
10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증가율 현황] ■ ’15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5,838천 명 으로서 ’14년에 비해 214천 명 증가함.
- 비율도 ’14년에 비해 3.8%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11 신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증가
[창업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현황]■ 창업한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사업자 신고 인원은 433천 명으로서 ’14년에 비해 18.9% 증가함.
■ 간이사업자 신고인원도 219천 명으로서
’14년에 비해 8.3% 증가함.
* 창업자 : ’14년 개업한 사업자 중 ’15년 부가 가치세 2기 확정신고자
*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9-2-6, 9-3-6, 9-4-6 창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2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세 등 소비제세 신고세액 모두 증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주세 신고세액]
■ ’15년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모두 증가함.
- 개별소비세 2.5조 원(43.1%↑), 교통·에너지·
환경세 1조 원(6.5%↑), 증권거래세 1.8조 원 (56.8%↑), 주세 0.1조 원(4.3%↑) 증가함.
* 신고세액은 개별소비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총괄]
13 소형승용차·골프장 개별소비세 신고세액 증가, 대형승용차·유흥주점 감소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 ’15년의 2,000cc 이하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6,189억 원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 3,730억 원 보다 2,459억 원 많음.
- ’15년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2,000cc 이하는 증가, 초과는 감소하였음.
■ 유흥음식주점 관련 개별소비세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골프장 관련 개별 소비세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11-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14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전남, 충남이 94.4% 차지
[지역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 ’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6.9조 원(46.6%), 전남 3.7조 원(24.6%), 충남 3.5조 원(23.2%) 순으로 나타나 울산, 전남, 충남이 전체의 94.4%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신고세액은 14조 8,878억 원으로서 유형 별로는 휘발유 6조 3,043억원(42.3%), 경유 8조 5,835억원(57.7%) 임.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참고2 2016년 1차 조기공개 통계 목록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징
수 (10개)
1 1-1 국세청 소관 세입 현황 2 2-1-2 연도별 ․ 세목별 세수 실적 3 2-1-3 지역별 ․ 세목별 세수 실적 4 2-1-4 세무서별 ․ 세목별 세수 실적
5 2-3-5 체납 ․ 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 6 2-3-6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7 2-3-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8 2-4-1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9 2-4-2 재산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10 2-5-1 납세유예 실적
상 증 세 (7개)
11 6-1-1 상속세 신고현황Ⅰ 12 6-1-2 상속세 신고현황Ⅱ
13 6-1-3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현황 14 6-2-7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결정현황 15 6-3-1 증여세 신고현황Ⅰ
16 6-3-2 증여세 신고현황Ⅱ
17 6-3-5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현황
법 인 세 (11개)
18 8-1-1 법인세 신고현황Ⅰ(소재지,업태)
19 8-1-2 법인세 신고현황Ⅱ(법인종류별, 사업연도종료일별, 개업일 기준, 상장・비장상별, 영리・비영리별, 기업규모별, 조정구분별) 20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21 8-1-4 법인세 신고 현황Ⅳ(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22 8-2-1 업태별․수입금액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3 8-2-2 업태별․자산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4 8-2-4 세부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5 8-2-5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26 8-2-6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손실)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27 8-2-7 중소기업의 세부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28 8-2-8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부 가 가 치 세 (28개)
29 9-1-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30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31 9-1-3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Ⅱ 32 9-1-4 부가가치율 현황
33 9-1-5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34 9-2-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세표준) 35 9-2-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업태) 36 9-2-5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업종)
37 9-2-4 법인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8 9-2-6 창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9 9-2-7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0 9-3-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세표준)
41 9-3-2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42 9-3-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업종)
43 9-3-4 일반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4 9-3-6 창업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5 9-4-1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세표준) 46 9-4-2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47 9-4-5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업종)
48 9-4-4 간이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9 9-4-6 창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0 9-6-1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51 9-6-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52 9-6-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53 9-6-4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54 9-6-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55 9-8-7 납부의무 면제자 현황
56 9-8-8 과세유형전환 사업자현황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소 비 제 세 (7개)
57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총괄 58 11-2 개별소비세 신고현황
59 11-3 개별소비세 주요품목별・지역별 신고현황 60 11-4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현황
61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현황 62 11-6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고현황 63 11-9 인지세 신고 현황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