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6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16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Copied!
1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보 도 참 고 자 료 2016. 7. 5.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오영 과 장 044)204-2361 배포일시 : 2016년 7월 5일 담 당 자 조영탁 사무관 044)204-2367

2016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국세청은 올해 국세통계연보 발간 (’16.12.) 전에 주요 국세 통계(63개)를 미리 공개함.

《 주 요 내 용 》

○ ’15년 국세청 세수는 208.2조원으로 ’14년에 비해 12.4조원 증가 -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는 증가, 부가가치세 세수는 감소

○ 수영세무서가 처음으로 전국 세무서 세수 1위 (11.5조원) 를 차지 - 5년 연속 1위였던 영등포세무서는 4위, 최하위는 해남세무서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액은 41.5% 증가한 1,667억원

○ ’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7.6%, 부담세액은 12.2% 증가 -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42%, 금융·보험업이 20% 부담

○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

○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모두 증가 - 유흥음식점과 대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감소했으나,

소형승용차는 증가

(2)

1 배 경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 또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이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통계는 조기에 생산하여 공개

*

하고 있음.

* 조기공개 : ’13년 53개 → ’14년 73개 → ’15년 109개(1차 52개, 2차 57개)

2 주요 내용

올해도 주요한 국세통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조기공개할 예정이며, 1차로 63개의 국세통계표를 공개함.

○ 이는 지난해 (1차 조기공개 : 52개) 보다 21.2%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국세통계표 (’15년 396개) 의 15.9%에 해당함.

분야별로는 징수 (세수) 10개, 부가가치세 28개, 법인세 11개, 소비세 7개, 상속·증여세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국세통계 전용누리집’ (stats.nts.go.kr) 과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차 조기 공개’와 국세통계연보 발간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 국세행정에 정부 3.0을 더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임.

(3)

참고1 2016년 1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

1 ’15년 국세청 세수는 208.2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12.4조 원 증가

[총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총국세 국세청 세수 구성비

1966년 951 700 73.6%

1990년 268,474 226,778 84.5%

2000년 929,347 866,013 93.2%

2014년 2,055,198 1,957,271 95.2%

2015년 2,178,851 2,081,615 95.5%

■ ’15년 국세청 세수는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한 208.2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6.4% 증가함.

-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도 95.5%로

’14년에 비해 0.3%p 증가하였음.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2 법인세·소득세 세수는 증가, 부가가치세 세수는 감소

[세목별 세수 현황]

■ ’15년 세목별 세수는 법인세가 ’14년에 비해 2.4조 원 증가한 45.0조 원, 소득세는 8.3조 원 증가한 62.4조 원*, 부가가치세는 3.0조 원 감소한 54.2조 원임.

- 부가가치세 세수는 국내분 부가세는 증가(3.4조원) 하였으나, 수입분 부가세 감소(△6.4조 원)로 전체 세수 감소

- 소득세 세수 증가분 중 양도소득세가 3.8조원, 종합소득세는 2.0조 원 증가함.

* 소득세 세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차감 하면 60.7조원

* 세목별 금액은 반올림 처리로 인해 연도별 증감에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3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수영세무서 (세수 11.5조, 사상 첫 1위)

[세무서별 세수 현황]

구 분 1위 2위 3위

상 위

세무서 수영 남대문 울 산

세 수 11조4,792억원 10조 5,961억 원 8조 7,204억 원 하

세무서 해 남 상 주 영 덕

세 수 549억 원 653억 원 718억 원

■ ’15년 수영세무서의 세수는 11.5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8.9조 원이 증가하여 사상 첫 1위를 차지*함.

- 2위는 남대문세무서, 3위는 울산세무서이며, 최근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영등포세무서는 5.4조 원으로 4위임.

* 수영세무서 관할지역으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 관리공사 등이 이전하여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크게 증가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4)

4 고액·상습 체납자 현금징수 실적이 크게 증가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자) 현금징수 현황] ■ ’15년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자)의 현금 징수 금액은 1,667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41.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최근 5년 동안 명단공개자 5,774명으로부터 5,044억 원을 징수함.

[2-3-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5 국세물납은 감소, 물납재산 중 부동산 및 주식 모두 감소

[재산 종류별 국세물납 현황] ■ ’15년 국세물납 금액은 2,662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19.4% 감소함.

-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026억 원으로

’14년(1,187억 원)에 비해 13.6% 감소하였고 주식도 1,636억 원으로 ’14년(2,115억 원)에 비해 22.6% 감소하였음.

- ’15년의 재산종류별 비중은 부동산 38.6%, 주식 61.4%이며 ’14년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2.7%p 증가하였음.

[2-4-2 재산 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6 상속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32.5% 증가

[상속세 신고 현황] ■ ’15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 1,896억 원 으로 ’14년에 비해 32.5% 증가하였으며, 피상속인 수는 5,452명으로 13.7% 증가함.

- 피상속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상속세 신고세액은 ’12년 이후 약 1.6조 원 수준에서 머무르다 ’15년 대폭 상승함.

* 과세미달은 제외하였으며, 신고세액은 상속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6-1-1상속세 신고현황 I]

(5)

7 증여세 신고세액 및 인원은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

[증여세 신고 현황]

■ ’15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 3,628억 원 으로 ’14년에 비해 25.8% 증가하였으며, 신고인원은 98,045명으로 10.2% 증가함.

- 증여세 신고세액은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신고인원은 ’12년까지 감소하다가

’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과세미달은 제외하였으며, 신고세액은 증여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6-3-1 증여세 신고현황 I]

8 법인세 신고법인 수 및 부담세액은 ’14년에 비해 증가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 현황] ■ ’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59.2만 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은 39.8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12.2% 증가함.

- ’15년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7백만 원 으로 ’14년 64백만 원에 비해 3백만 원 증가함.

[8-1-1 법인세 신고 현황Ⅰ]

9 제조업 관련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42.0% 부담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현황] ■ ’15년 신고한 법인의 업태별 세부담을 보면,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39.8조 원)의 42.0%인 16.7조 원을 부담하였으며, 다음으로 금융․보험업 7.9조 원(20.0%), 도․소매업 5.1조 원(12.8%), 서비스업 3.3조 원(8.2%) 순임.

-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이 31.9조 원(80.3%), 중소기업법인*이 7.8조 원(19.7%)을 부담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 [8-1-1, 8-1-2 법인세 신고 현황]

(6)

10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증가율 현황] ■ ’15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5,838천 명 으로서 ’14년에 비해 214천 명 증가함.

- 비율도 ’14년에 비해 3.8%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11 신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증가

[창업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현황]■ 창업한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사업자 신고 인원은 433천 명으로서 ’14년에 비해 18.9% 증가함.

■ 간이사업자 신고인원도 219천 명으로서

’14년에 비해 8.3% 증가함.

* 창업자 : ’14년 개업한 사업자 중 ’15년 부가 가치세 2기 확정신고자

*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9-2-6, 9-3-6, 9-4-6 창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2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세 등 소비제세 신고세액 모두 증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주세 신고세액]

■ ’15년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모두 증가함.

- 개별소비세 2.5조 원(43.1%↑), 교통·에너지·

환경세 1조 원(6.5%↑), 증권거래세 1.8조 원 (56.8%↑), 주세 0.1조 원(4.3%↑) 증가함.

* 신고세액은 개별소비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총괄]

(7)

13 소형승용차·골프장 개별소비세 신고세액 증가, 대형승용차·유흥주점 감소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 ’15년의 2,000cc 이하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6,189억 원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 3,730억 원 보다 2,459억 원 많음.

- ’15년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2,000cc 이하는 증가, 초과는 감소하였음.

■ 유흥음식주점 관련 개별소비세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골프장 관련 개별 소비세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11-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14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전남, 충남이 94.4% 차지

[지역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 ’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6.9조 원(46.6%), 전남 3.7조 원(24.6%), 충남 3.5조 원(23.2%) 순으로 나타나 울산, 전남, 충남이 전체의 94.4%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신고세액은 14조 8,878억 원으로서 유형 별로는 휘발유 6조 3,043억원(42.3%), 경유 8조 5,835억원(57.7%) 임.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8)

참고2 2016년 1차 조기공개 통계 목록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수 (10개)

1 1-1 국세청 소관 세입 현황 2 2-1-2 연도별 ․ 세목별 세수 실적 3 2-1-3 지역별 ․ 세목별 세수 실적 4 2-1-4 세무서별 ․ 세목별 세수 실적

5 2-3-5 체납 ․ 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 6 2-3-6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7 2-3-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8 2-4-1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9 2-4-2 재산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10 2-5-1 납세유예 실적

상 증 세 (7개)

11 6-1-1 상속세 신고현황Ⅰ 12 6-1-2 상속세 신고현황Ⅱ

13 6-1-3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현황 14 6-2-7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결정현황 15 6-3-1 증여세 신고현황Ⅰ

16 6-3-2 증여세 신고현황Ⅱ

17 6-3-5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현황

법 인 세 (11개)

18 8-1-1 법인세 신고현황Ⅰ(소재지,업태)

19 8-1-2 법인세 신고현황Ⅱ(법인종류별, 사업연도종료일별, 개업일 기준, 상장・비장상별, 영리・비영리별, 기업규모별, 조정구분별) 20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21 8-1-4 법인세 신고 현황Ⅳ(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22 8-2-1 업태별․수입금액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3 8-2-2 업태별․자산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4 8-2-4 세부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5 8-2-5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26 8-2-6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손실)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27 8-2-7 중소기업의 세부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28 8-2-8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9)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부 가 가 치 세 (28개)

29 9-1-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30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31 9-1-3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Ⅱ 32 9-1-4 부가가치율 현황

33 9-1-5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34 9-2-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세표준) 35 9-2-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업태) 36 9-2-5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업종)

37 9-2-4 법인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8 9-2-6 창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9 9-2-7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0 9-3-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세표준)

41 9-3-2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42 9-3-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업종)

43 9-3-4 일반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4 9-3-6 창업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5 9-4-1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세표준) 46 9-4-2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47 9-4-5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업종)

48 9-4-4 간이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9 9-4-6 창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0 9-6-1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51 9-6-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52 9-6-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53 9-6-4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54 9-6-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55 9-8-7 납부의무 면제자 현황

56 9-8-8 과세유형전환 사업자현황

(10)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소 비 제 세 (7개)

57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총괄 58 11-2 개별소비세 신고현황

59 11-3 개별소비세 주요품목별・지역별 신고현황 60 11-4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현황

61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현황 62 11-6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고현황 63 11-9 인지세 신고 현황Ⅰ

참조

관련 문서

[r]

[r]

• The power of a statistical test is the probab ility that the test will reject the null hypothe sis when the null hypothesis is false (i.e. the probability of not committing a

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2 Hanyang University, Seoul, 3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 Kyung Hee University, Seoul, 5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early surgery rate of Crohn’s disease and to identify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surgery in Korea.. Early

Early and advanced gastric cancer in the follow-up of moderate and severe gastric dysplasia patients: a prospective study. Voutilainen M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early surgery rate of Crohn’s disease and to identify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surgery in Korea.. Early

체포 또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문 또는 중요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 원칙적 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