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보 훈 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
Ⅰ. 박 근 혜 정 부 지 난 4 년 성 과
Ⅱ. 2 0 1 7 년 호 국 보 훈 환 경
Ⅲ. 2 0 1 7 년 주 요 정 책 추 진 계 획
Ⅳ. 결 언
Ⅰ 박근혜 정부 지난 4년 성과
1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상과 예우 추진
□ 국가유공자 보상․예우 강화
◦ 보상금 : ’12년 대비 ’17년 20% 인상 / 참전명예수당 : ’13년 이후 매년 인상
□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목표, ’16년 4만 7천개 확보
◦ 국방부․안전처 등 협업, ‘1社 1제대군인 채용’ 추진, 양질 일자리 발굴
□ 역대 정부 최초 6‧25참전 미등록자(42만명) 발굴 추진
◦ 미등록자 27만명 신상 확인, 국가유공자 6,236명 발굴․예우 지원
□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안장시설 확충
◦ 중앙보훈병원,「진료-재활-연구」기능 융합 및 병상 수 확대(’12년 983⇒’16년 1,400개)
◦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15년), 국립묘지 안장능력 추가 확보
□ 지역별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거점 마련
◦ 부산 UN평화기념관(’14), 칠곡 호국기념관(’15), 순천 호국기념관(’16~’19) 등
국가유공자 보상․예우 적극 실시, 영예로운 삶 보장 기여
2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한미동맹 인식 제고
□ 4년간 360만명(6년간 500만명) 교육 실시, 한미동맹 인식 획기적 개선
◦ ’05년 한국갤럽, ‘미국 북한 전쟁 시 북한편 들겠다’ : 66%
◦ ’16년 나라사랑의식조사, ‘한미동맹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 : 72.2%
□ ‘서해수호의 날’ 정부기념일 제정, 북한도발 상기행사 거행 ( ’16.3.25)
◦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지 결집
◦ 호국영웅 명비 등 건립(78건), 호국영웅 명칭(160건), 호국보훈퍼레이드 병행
□ 국민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나라사랑교육 총괄부처’ 지정, 보훈관서장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정부 지자체의 예산 편성기반 마련 등
향후 1천만명 이상 교육 시 국내 이념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 가능
3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 지난 4년간 UN참전용사 3천명 초청, 6만7천명 현지 감사행사
◦ 참전 21개국 주재 38개 재외공관 참여, 참전용사의 자부심 제고
□ ‘UN군 참전의 날(7.27)’ 법제화, 정부차원의 최초 기념행사 거행(’13년)
◦ ‘턴 투워드 부산(11.11)’, 참전 21개국이 함께하는 국제적 추모행사로 격상 ◦ 미국 내 한국전쟁, ‘잊혀진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으로 인식 전환
□ 정부‧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 유지‧강화에 기여
◦ 장진호 전투 기념비, 샌프란시스코 참전비 등 국외 참전시설 건립 지원 ◦ 美 안보보좌관 내정자(플린) “한미동맹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굳건”
□ 앙골라, 알제리 등 비참전 국가의 보훈협력 요청으로 관계 강화 등 4년간 ‘명예로운 보훈’ 적극 추진
한미동맹 및 UN참전국과 혈맹 강화에 기여
Ⅱ 2017년 호 국 보 훈 환 경
□ 호국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
◦ 호국은 남북대결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
◦
호국
이 되어야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을 기리는진정한 보훈 실현
가능□ 북한, 신년 공동사설( ’17.1.1)에서 한미 양국의 동맹강화정책 포기 요구
◦ 박근혜 대통령을 반통일 사대매국 세력으로 지칭 ◦ 금년을 자주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해로 언급
◦ 미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 요구 ◦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 마감 단계
같은 민족 내 이념대결, 동맹국에 의한 안보 보장 국가는 동맹 해체 시 패망(월남 vs 서독)
□ 비군사적 대비 인식 부족, 국정수행에 걸림돌로 작용 우려
◦ 사회 전반에 걸쳐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
◦ 정부, 국민 호국보훈정신 관련 비군사적 대비 업무체계 미흡
* 나라사랑교육예산 50억원 vs 이스라엘 9천억원(인구비례시 4조원) 투입
진정한 호국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비군사적 대비 강화 필요
Ⅲ 2017년 주 요 정 책 추 진 계 획
1 국가보훈처, 비군사적 대비 강화 방안 논의 □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 강화 방안 논의
① 비군사적 대비 정책을 안보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안
② 국민,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 해소 방안
③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저의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 강화
④ 공직자의 국가 3대 전략(안보, 경제, 통일) 국정 수행 여건 조성
⑤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으로 북한 변화 유도
⑥ 북한 변화에 따른 위협요소 대비
* 남북 관계가 악화 또는 진전될수록 군사대비태세는 더욱 강화 필요
□ 국가보훈처,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 구비
◦ 6년간 나라사랑교육 500만명 실시 / 보훈외교, 한미동맹 공고화 기반 구축
◦ 보훈․안보단체 등과의 연계성 보유 / 전국 분포 지방보훈관서, 업무추진 용이
◦ 지자체 예산 편성 / 통방위에 보훈관서장 당연직 참석
◦ 지난 6년간 어려운 여건에도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 경험
비군사적 대비 업무 추진으로 국가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
2 ‘17년 나라사랑교육 추진 계획
□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200여명 활용 155만명 교육 추진
◦ 상반기 중 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대상 특강 실시 협조
□ 오피니언 리더, 보훈․안보단체, 통방위 통해 비군사적 대비 논의 확산
◦ 비군사적 대비 중요성에 대한 홍보 자료 발간 배포
◦ 보훈관서장이 지역 통방위 참석, 한미동맹의 공감대 형성
□ 호국보훈문화/예술 활용으로 국가수호 의지 고양
◦ 문화․예술 분야 지원으로 호국정신을 확산(’16년, 영화 ‘인천상륙작전’ 700만명)
◦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태극기 거리 조성 추진
□ 「호국보훈교육진흥법」제정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 호국보훈교육 정책 수립, 협의체 운영, 공직자 호국보훈교육 실시 등 규정
정부 ‧ 오피니언 리더 협업을 통한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 추진
3 나라사랑교육 목적과 중점
□ 교육 추진 목적
◦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비군사적 대비 중요성
□ 중점 교육내용
◦ (호국) 6 25전쟁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
* UN참전용사 195만명 중 미군 179만명, 90% 이상
◦ (안보) 지난 60년간 전쟁억지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 60만 국군, 2만 8천 주한미군, 69만 미군 증원전력 * 전시작전통제권과 사드배치가 필수 요소
◦ (경제) 외국자본에게 전쟁이 날 우려가 없다는 신뢰 제공, 투자여건 조성
* 지난 60년 기적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
◦ (북한 대남전략) 한 미 군사동맹 해체 위해 핵 미사일 고도화
북한 핵․미사일 대비와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한 논의 활성화
4 UN참전국과 보훈외교 강화
□ UN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 감사행사 확대
◦ 유족, 후손, 참전부대원 등으로 초청대상 확대(6회, 600명)
◦ 현지 감사행사는 재외공관과 美 주정부와 공동행사로 격상 추진(38개 공관, 140회, 2만명)
□ 정부․민간분야의 협력 강화로 미국 내 親韓 인적 네트워크 구축
◦ 美 재향군인회 보훈부 등 주기적 교류 추진, 주한미군장병전우회 창설 지원
□ 참전시설 건립‧지원으로 혈맹의 인연 지속
◦ 美 장진호 전투 기념비 제막식,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지원
□「UN참전용사 명예선양법」제정으로 체계적 기반 구축
◦ UN참전용사 국제추모식 정부기념일 제정,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마련 등
□ 비참전 국가 보훈협력으로 양국 보훈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
◦ (앙골라) 직업교육훈련 초청연수 지원, (알제리) 박물관 건립 운영 노하우 전수
보훈외교를 통해 UN 참전국 혈맹 관계 미래세대에 계승
5 ‘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 마무리
□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사업 추진 지속
◦ 호국영웅 명비(15곳), 조형물(7개) 건립 추진, 공공시설물 호국영웅 명칭 부여
◦ 호국보훈의 달과 연계한 민 관 협력행사를 통해 전 국민 관심 제고
□ 6‧25참전 미등록자 신상확인(15만명) 마무리로 국가 책임 완수
◦ 발굴 국가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 지급, 의료지원 등 예우 실시
□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목표를 7% 상향 추진(5만 → 5만 3천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취업지원의 제도적 기반 보완
□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안장시설 확충
◦ 국가보훈인천병원(’15~’18) 및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17~’19)
◦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괴산호국원, 제주국립묘지)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