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매 관리
[2]치매 국가책임제
[3] 치매 노인 현황
1.치매 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2.장기요양 확대 검토
3.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4.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5.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6.전주기 치매 R&D 실시
7.치매검진사업
8.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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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음
치매안심센터 내부
-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치 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 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4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
-1-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새롭게 등급을 받는 분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 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 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 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특히, 공동거실 등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확충할 예정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 -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 노인 (현재 9개소)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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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요양병원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상행동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은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하며,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중증 치매환자 중 10~20%는 입원치료가 필 요하다고 한다.
-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 치하여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
-치매 이외에 다른 내· 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 도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수가도 손을 볼 계획이다.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2017년 10월부 터 10%로 인하
-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 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 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 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 을 추진
-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 안이 검토.8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되어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 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
-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 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이 분들에게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66세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 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되고 보다 촘촘해진다.
-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
- 검사주기도 단축: 66세부터 2년마다 받게 된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 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
-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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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을 합하여, 치 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
-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 또한 혈액검사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 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 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 장 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개요
사업주체 : 시 · 군 · 구(보건소)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 · 감별검사)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 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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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접수 :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 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대해 실비 지원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 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 서 지원1.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 2.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급자
3.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서비스 제공자 4.치매 건강보험 급여 이용 현황
5.치매 급여 의료기관
6.치매관리 노인복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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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치 매노인은 10만 7천여명
재가급여이용 치매노인: 23만 3천여명으로 추정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16년 치매노인의 돌봄비용으로 지출된 총급여액은 2조 6,777억 4,766만원
치매노인 1인당 연간 돌봄비용으로 910만 2천원
- 재가급여 이용 치매노인은 415만 1천원,
-시설급여 이용 치매노인은 434만 2천원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치매안심형 시설을 증설하고 특별 수가기준 을 적용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 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치매 관련 급여 공급자의 전문성에 많은 한계
2017년 6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치매안심 형 주야간보호시설이 7개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이 1개소,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을 설치 한 시설이 21개소(국민건강보험공단, 2017.7.)로 매우 제한적이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통해 치매안심형 시설을 확대할 계획에 있지만, 시설 개조 비용 부담, 치매전담실운영으 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발생, 치매노인 입소정원 제한에 따 른 입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치매전담실 입소노인과 미입소 노인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인하여 치매안심형 시설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1 6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 는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치매요양보호 기술과 관련된 6시간의 이론 교육과 6시간의 실기교육 등 총 12시간의 교육 만을 이수하면 되므로 치매노인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역 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치매안심형시설의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에게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프로그램의 내 용이 이론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치매 전문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함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인지프로그램이나 돌 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치매안심형 시설의 질 높은 서비스를 담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의료기관에 입원한 치매노인이 11만 4천여명(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17)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급여를 받은 노인의 수는 408,792명이며
1인당 내원일수는 49.2일이며, 1인당 급여일수는 196.6일(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치매노인 진료비는 1조 6,804억 3,022만원이며,
-건강보험 급여비는 1조 2,252억 2,590만원으로
-총 진료비의 2.7%, 총 급여비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 는 394만 5천원 정도, 급여비는 287만 6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치매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10%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춘다면,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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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치매노인 1천명 당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 경과 의원은 1.6개소,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전문의 는 7.3명(중앙치매센터, 2017)이지만,
지역사회의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차의료기관의 치매관련 전문 의원과 전문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치매 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관련 서 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전문적인 서 비스 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조기발견 및 검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는 조세로 재원을 마련
- 2017년 본예산으로 이 세 가지 치매 관련 복지급여와 서비 스에 투입되는 노인복지예산은 154억 5백만원이었으나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2,176억 7,700만원으로 증액되어 예산증가율이 1,313% 를 기록하였 다.
그러나 현행 치매대응체계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노인복 지 총 예산액의 2.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1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