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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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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대구광역시 북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

2018. 3.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결과 처분요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학교용지부담금 채권관리 태만(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학교용지부담금 채권관리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3)

Ⅰ . 감사결과 처분요구 : 명세별첨

(4)

감 사 원

판 정

제 목 학교용지부담금 채권관리 태만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북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북구 회 계 연 도 2013

회 계 명 일반회계

판 정 대 상 자 ① 대구광역시 북구 ●국 □과

A

② 대구광역시 중구

B

③ 대구광역시 동구

C

주 문 위 사람들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각각 22,419,88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1. 사실관계

1) 대구광역시 북구는 ○○재건축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 2012. 5. 1.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

(가산금 3,202,840원 포함)

을 납부하지 않자

(5)

2012. 7. 24. ○○조합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ㄱ동 ㄴ호”

(이하 “△△아 파트”라 한다)

에 대해 위 체납금을 압류등기하였다.

2) 이후 2013년 1월 ○○조합은 △△아파트에 대해 D과 압류등기 이전인 2011. 5.

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소유권은 D에 있다는 이유1)로 D과 공동으로 압류해 제를 위 관서에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위 관서는 D과 ○○조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별도의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13. 1. 11. △△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같 은 해 4. 2. D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2)하였다.

4) 2013. 4. 2. D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 관서의 압류 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5) 2013. 1. 1. 기준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4,000,000원으로 위 관서 압류금액의 2.7배를 초과하였으므로 위 관서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경매를 신 청하였다면 압류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6) 위 관서는 2015. 12. 31. ○○조합이 이미 해산

(해산등기일 2011. 9. 30.)

되었고 재산조회 결과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체납된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을 결손처분하였다.

2. 변상책임 유무 검토

이 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이하 “회계직원

1) 당시 대금을 완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2) D이 등기 시 신고한 매매금액은 247,800,000원

(6)

책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요건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위 관서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가. 회계관계직원인지 여부

위 사람들 중 A은 2009년 6월

(날짜 모름)

부터 2013. 1. 28.까지 위 관서 ●국 □과에 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3) 및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분임징수관 및 채권 관리관의 보조자로서, B는 2011. 7. 4.부터 2013. 12. 31.까지 위 관서 ●국 □과에 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직에서 분임징수관 및 채권관리관의 보조자로서, C은 2007. 12. 12.부터 2013. 1. 14.까지 위 관서 ●국 □과 과장의 직위에서 세외수입업무를 총괄하는 분임징수관이자 채권관리관으로서, 위 관서의 ○○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 또 는 주관하거나 총괄하였으므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및 구 「대구광역시 북구 재 무회계 규칙」 제3조

(2014. 12. 30. 대구광역시 북구규칙 제7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의 규정에 따라 모두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회계직원책임법 제3조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과 의 업무로 분장됨

(7)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4)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186조 및 제18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만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 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시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하고 있으므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조합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자가 △△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등기 없이

4)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음

(8)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 인정되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의 경우

위 사람은 2009년 6월

(날짜 모름)

부터 2013. 1. 28.까지 위 관서 ●국 □과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2. 7. 24. “학교용지 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 자에 대한 재산 압류” 문서를 기안하여 B 및 C의 결재를 받아 ○○조합 소유로 등기 되어 있는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조합이 2013. 1. 11.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

조합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3년 1월 초경

(날짜 모름)

D과 ○○조합이 거래일자가 2011. 5. 2.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관서가 압류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는 사실상 D의 소유라는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5)하자 △△아파트의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도 2013. 1. 11. “학교용지 부담금 체납자 재산 압류해제”

(□과-1211)

문서를 기안 한 후 B, C 등의 결재를 받아 △△아파트의 압류를 해제하였고, 같은 해 4. 2. D은 △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였다.

5) D과 ○○조합 중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직접 면접, 전화통화 등)으로 처음 의견을 전달받았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

(9)

그 결과 위 관서는 ○○조합의 체납금 67,259,64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위 사람은 같은 금액만큼 위 관서에 손해를 끼쳤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구 「지방세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 위 관서가 △△아파트를 압류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대법원 판결6)에 비추어 압류 당시 정당한 소유권자는 D이므로 압류해제는 정당하 다고 주장한다7).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186조 및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 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 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 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 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

(86누744)

에 따르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하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A이 매매계약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6건은 ① 부 동산 압류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것에 대한 판결(83누592), ②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한 경우에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86누61), ③ 등기 없는 점유에 대해 소유의사를 인정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97다37661), ④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를 부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판례(2004두6761), ⑤ 매매계약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 시에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2008다1842), ⑥건 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기 없이 구분소유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2010다71578)임

7) 2000. 4. 4. 국세청은 압류해제의 요건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주장을 하는 제3자가 압류 전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질의회신(징세46101-515)함

(10)

2) B의 경우

위 사람은 A의 직근 상급자로서 2013. 1. 11. A이 압류해제 사유를 “2011. 5. 2.

매매계약, 2012. 7. 24. 압류 당시 미등기 상태”라고 기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체 납자 재산 압류해제”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자 이를 검토한 후 A로 하여금 과장 C에게 결재를 올리게 하였다.

따라서 B는 위 관서가 압류할 당시 D과 ○○조합이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이전등기 는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위 관서의 압류는 정당하고 따라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B는 A이 기안한 “학교용지 부담금 체납자 재산 압류해제” 문서를 적정한 것 으로 검토하고 과장 C에게 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2013. 1. 11. △△아파트에 대 한 압류가 해제되었고 같은 해 4. 2. D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 였다.

그 결과 “2항 나. 1)”의 내용과 같이 위 관서에 67,259,640원의 손해를 끼쳤다.

3) C의 경우

위 사람은 위 관서 □과의 과장으로서 2013. 1. 11. “학교용지 부담금 체납자 재산 압류해제” 문서를 A이 기안하고 B가 검토하여 결재를 올리자 이를 검토하 면서 이 문서에는 압류해제 이유가 “2011. 5. 2. 매매계약, 2012. 7. 24. 압류 당시 미 등기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관서가 △△아파트를 압류할 당시에 D과

○○조합이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는 완료하지 않아 위 아파트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여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11)

그런데 C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자 재산 압류해제” 공문을 그대로 결재하여 2013. 1. 11. △△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4. 2. C은 △△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2항 나. 1)”의 내용과 같이 위 관서에 67,259,640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므로 학교용지부담금 체납금 회수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규정 및 사실 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서도 별도 채권확보 조치없이 압류를 해제한 A, B, C의 행위는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다. 법령 위반과 손해발생 인과관계 여부

A, B, C은 위 관서가 압류한 △△아파트에 대한 D의 소유권 주장이 부당한데도

△△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결과 위 관서는 체납금 67,259,64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고, 같은 금액만큼 위 관서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위 사람들의 행위와 손 해발생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이는 A과의 문답서8), 확인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으로 증명되었다.

3. 변상책임액

위 관서의 손해액은 A, B, C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위 관서가 징수할 수 있 었던 체납금 67,259,640원이다.

또한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회계직원 책임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보아 A, B, C

8) B와 C의 주소지로 2018. 1. 17.과 2018. 1. 30.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위 사건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음

(12)

의 책임 비율을 1:1:19)로 한다.

따라서 A, B, C은 각각 22,419,880원을 위 관서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18. 3. 22.

9)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비율을 1:1:1로 결정

(13)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학교용지부담금 채권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북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북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북구는 ○○재건축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 2012. 5. 1. 부 과된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

(가산금 3,202,840원 포함)

을 납부하지 않자 2012. 7. 24. ○○조합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ㄱ동 ㄴ호”

(이하 “△△아 파트 ”라 한다 )

에 대해 67,259,640원의 압류등기를 하는 등 ○○조합의 학교용지 부담금 체납금에 대한 채권을 관리하였다.

2. 판단기준

(관계법령)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의 예10)에 따라

10)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음

(14)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법」 제186조 및 제187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만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고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 판결

(1987. 4. 14. 선고 86누744)

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 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 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 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는 ○○조합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위 관서에서 압류한 시점에 제3자가 △△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 인정되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D과 ○○조합은 2013년 1월 초경

(날짜 모름)

11) 거래일자가 2011. 5. 2.로 기재 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1. 5. 2. 체 결하였으므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2012. 7. 24. 위 관서가 △△아파트에

11) A은 처음 누가 어떤 방식(직접 면접, 전화통화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

(15)

대해 압류등기한 시점에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권자는 ○○조합이 아닌 D으로서 위 관서의 압류는 부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D과 ○○조합이 2011. 5. 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권자는 ○○조합이지 D이 될 수 없으므로 위 관서는 압류를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 ●국 □과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담당자 A은 ○○조합이 2013. 1. 11.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조합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도 없어서 △△아파트의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D과 ○○조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3. 1. 11. “학 교용지 부담금 체납자 재산 압류해제”

(□과-1211)

공문을 기안한 후 B의 검토 및 C 의 결재를 받아 △△아파트의 압류를 해제하였고, 같은 해 4. 2. D은 △△아파트에 대 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였다.

한편, 2013. 4. 2. D이 소유권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 관서의 압류 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2013. 1. 1. 기준 △△아파 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4,000,000원

(D이 등기 시 신고한 매매금액은 247,800,000 원)

으로 위 관서의 압류금액의 2.7배를 초과하였으므로 위 관서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 고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압류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또한 위 관서는 2015. 12. 31. ○○조합이 이미 해산

(해산등기일 2011. 9. 30.)

되었고 재산조회 결과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학교용지부담금 67,259,640원을

(16)

결손처분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는 ○○조합의 체납금 67,259,640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같은 금액만큼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및 관계기관 의견

이에 대하여 A12)과 위 관서는 구 「지방세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에 대 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압류를 즉시 해제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관서가 압류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대 법원 판결에 비추어 압류 당시 정당한 소유권자는 D이므로 압류해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② 검토결과

그러나 위 A 및 위 관서의 주장은 「민법」 제186조 및 대법원 판결

(86누744)

에 따 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A과 위 관서가 매매계약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6건은 부동산 압류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체납처

12) 2013. 1. 11. A이 기안한 “학교용지 부담금 체납자 재산 압류해제” 공문의 검토자 B는 2016. 6. 30.에, 최 종결재자 C은 2013. 1. 15.에 각각 명예퇴직하였음

(17)

분으로 압류한 것에 대한 판결

(83누592)

,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한 경우 에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

(86누61)

, 등기 없는 점유에 대해 소유의사를 인정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

(97다37661)

,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판례(2004두 6761),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 시에 어느 정도 특정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2008다1842)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기 없이 구분소유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2010다71578)

등인데 위 관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이 아닌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아파트는 아무런 등기도 설정되 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이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판결은 △△아파트 사례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A과 위 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① 앞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하게 압류한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하여 채권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용지부담금 채권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국 □과 A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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