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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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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 고속철도 ]

(2)

CONTENTS

1 . 매뉴얼의 목적 , 적용대상 및 범위 제 2 . 실내공기 주요 오염원 및 건강영향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질소

•부유세균

3.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가이드

•출고 시

•운행 전

•운행 중

4 .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제 5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6 .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제 7 . 부록

운행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 고속철도 ]

(3)

매뉴얼 목적, 적용 대상

제 1 및 범위

• 본 매뉴얼은 관리자와 운전자가 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손쉽고 효과적으 로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

• 본 매뉴얼은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 ‘ 06.12 월 , 환경부 ) ”에 적용 되는 대중교통차량 ( 열차 ) 및 오염물질 ( 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 을 대상으로 하고 , 참고 적으로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

•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 (PM

10

), 이산화탄소 (CO

2

) 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계절별 · 승객수

별 환기방법 및 청소주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 안 ) 을 마련하였

습니다 .

(4)

실내공기 주요 오염물질, 오염원 및 건강영향

제 2

❖ 미세먼지 (PM

10

: Particulate Matters 10)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써

10

㎛ 이하의 미세먼지 입자

(PM10)

는 취약집단의 질병 발

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세먼지의 직경이 작을수록 폐 깊숙이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PM10

보다 직 경이 더 작은 미세먼지를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공기 중에 가라앉지 않고 오래 떠다닐 수 있는 고체나 액체 입자의 혼합물로 크기가 매우 작아

장시간 여행 중에 노출되게 되면 코나 기관지가 미처 걸러내지 못하여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 환을 유발합니다

.

미세먼지는 황사

,

꽃가루 등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흙먼지

,

자동차 매연

,

타이어 마 모 분진

,

승객의 활동 등 인공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

미세먼지는 세균 및 곰팡이 등 유해물질을 흡착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열차 객실내에 서 미세먼지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면 호흡기 뿐 아니라 심근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열차 실내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내장재, 승객의 활동 및 주변 대기환경 등 다양

한 실내공기 오염인자가 존재합니다. 차량 내부의 오염물질, 오염원 및 건강영향

은 다음과 같습니다.

(5)

❖ 이산화탄소 (CO

2

: Carbon Dioxide)

무색

,

무미

,

무취의 기체로 이산화탄소 자체는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으나 실

내 전반의 상황유추가 가능하여 실내 공기질 또는 환기상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지표 로 사용됩니다

.

탑승자의 호흡에 의해 주로 생성되어 호흡 시 배출됩니다

.

농도가 지나칠 시 산소의 결핍으로 활동능력 저하

,

판단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어 사물의 인

지도가 떨어져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

❖ 폼알데하이드 (HCHO : Formaldehyde)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무색투명한 기체로 수용성이 강하며

,

살충

,

살균제

,

합성수지 원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

폼알데하이드

37%

용액에

10~15%

의 메탄올을 첨가한 것이 포르말린 입니다

.

좌석

,

파티클보드

,

단열재

,

바닥재 접착제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며

,

일반적으로 실내

환경에서 반감기가

2.5~3

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급성독성

,

피부자극성

,

발암성 등의 인체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

니다

.

(6)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

비점

(

끊는점

)

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이 며

,

주로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됩니다

.

대표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로 벤젠

(Ben- zene),

톨루엔

(Toluene),

에틸벤젠

(Ethylbenzene),

자일렌

(Xylene),

스티렌

(Styrene)

등이 있습니다

.

열차 객실 내 구성품 중 좌석

,

선반

,

내장재

,

천장재

,

바닥재

,

바닥매트와 이를 구성·조립하 기 위한 각종접착제

,

코팅제

,

표면처리제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 정도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정서적인 불안정

,

호흡곤란

,

투통

,

현기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

코 및 호흡기도에 만성자극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류는 폼알데하이드와 함께 ‘새차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에 해당 됩니다

.

이산화질소 (NO

2

: Nitrogen Dioxide)

자극성 냄새의 적갈색 기체로서 자동차

,

기차 등 내연기관이 연소 시 배출하는 기체

도로 등 차량의 배기가스가 출입문

,

흡기구 등을 통해서 객실 내로 유입됩니다

.

장시간 노출 시 호흡할 때 폐포 깊이 도달하여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능력을 저하시켜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고

,

중추신경의 둔화로 두통

,

현기증을 유발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7)

부유세균

먼지나 수증기 등에 미생물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부유세균이며

,

주로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고 병원성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오염 발생원인 발 생 원 주요 오염물질

이용승객의 내부 활동

• 탑승객 호흡 이산화탄소

• 대화, 재채기, 체내 분미물 부유세균 및 미생물

• 움직임이 요구되는 활동 미세먼지

열차 내부시설 및 내장재

• 에어컨 및 히터의 증발기, 공기 덕트 곰팡이, 세균

• 천장재, 바닥재 등 내부 마감재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 좌석 시트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입

• 터미널 및 승하차장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중금속, 미세먼지

• 도로 배기가스, 미세먼지, 꽃가루,

타이어 마모 분진

SO 2 NOX CO

[

버스 실내공기 오염 발생원인

,

발생원 및 주요 오염물질 현황

]

(8)

열차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가이드

제 3

❖ 열차 출고 시

열차 실내는 다양한 접착제

,

발포제

,

코팅제

,

표면처리제

,

가소제 등 화학물질로 구성된 내장 재가 사용됩니다

.

이러한 내장재는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과 폼알데하이드

(HCHO)

등의 화학적 공기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하고 베이

크 아웃

(bake-out)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운행 전

열차

(

고속철도

)

차량의 공조시스템은 실내에서 되돌아오는 리턴

(return)

공기와 환기를 목 적으로 실외로부터 받아들이는 신선공기를 혼합하여 냉난방 코일을 거쳐 실내로 공급하는 시스템과 신성공기를 실내로 공급한 양만큼 실외로 배출시키는 배기구로 구분되는데 관련된 부분의 기능점검과 청결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차량운행 중에 수행하는 환기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

냉난방 필터의 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운행 중에 적정히 환기를 수행하여도 외부로부터 유입 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없으며

,

실내의 청소가 불량한 경우 환기를 통해 들어오는 외기의 기 류에 의하여 실내의 먼지가 비산되어 이용자와 운전자가 미세먼지의 오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

외부 오염 발생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냉난방 관련부분

,

배기팬

,

공기 덕트 등의 주기적인 청소 및 교체를 실시하여 곰팡이 등 부유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합니다

(

실내 커텐과 좌석의 청결상태 함께 점검

).

출고시

(

신차 등

)

1단계 객실내를모두밀폐시키고, 오염물질이빠져나올수있도록실내비닐류등은모두벗 겨냄

2단계 히터를통해실내온도를최대한높임

3단계 충분히전동차내온도를높인후환기를실시함

(9)

항 목 점검사항 및 지침

공조설비 • 적정가동여부의확인및유지·보수실시

• 차량의모델, 연령등을고려하여권고기준초과시공기조화설비개선등적절한조치

냉난방 관련 시설, 배기팬, 통풍구, 공기덕트 등 관리

• 외부오염발생원으로부터오염물질의유입을방지하기위하여냉난방필터, 배기구, 공기덕트등의주기적인청소및교체

• 수시로점검하여청소및교체시기판단

• 필터교체용인경우수시확인통해필요시필터교체

실내 청소

• 고성능진공청소기를사용하여먼지의재방출방지

• 차량운행전매번청소를수행하고운행마감한차량은소독실시

• 차량출입구에먼지제거용발판을설치하여승객에의한미세먼지유입방지

(10)

❖ 운행 중

운행 중 상황 고려사항

실내 특성별

운행 중 차내 압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환기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객 실내 오염물질이 누적되어 불쾌감 유발 및 인체 위해성이 증대될 수 있으니 압력조절 기능과 더불어 연속환기 기능이 필수적이므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장실/식당칸의 경우 개별적인 강제송풍기를 통해 적절한 배기가 이루어져 악 취가 객실내로 유입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탑승인원

열차는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승객수가 항상 일정하지 않습 니다. 탑승인원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탑승인원을 고려한 실 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사시기 황사에 의하여 대기 중에 분진이 과도한 시기에는 환기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1)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표

제 4

• 본 점검표는 열차 관리자(운전자 및 정비사)가 열차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숙지 해야할 사항과 점검해야할 항목들을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실내공기 질을 유지ㆍ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운행일자 : 0000년 00월 00일 운전자(관리자): 0 0 0

확인 사항 확인여부 특이사항

운 행 전

환기관련 배기구 등은 상태가 양호하다. □ 예

□ 아니오

차량의 여압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 예

□ 아니오

화장실 등 강제송풍기의 상태가 양호하다. □ 예

□ 아니오 금일 기상변화(황사, 스모그 등)를 인지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차량 내부의 청소상태를 확인하였다. □ 예

□ 아니오

커텐 및 좌석의 청소상태를 확인하였다. □ 예

□ 아니오

운 행 후

차량 내부의 쓰레기 및 실내 청결을 위한 청소를 실시하였다. □ 예

□ 아니오

차량 내부의 적정 온·습도를 유지 하였다. □ 예

□ 아니오 실내공기질 매뉴얼을 참고하여 지침대로 환기를 수행하였다. □ 예

□ 아니오 운행 중에 차량 내부에서 불쾌함을 유발하는 냄새가 있었다. □ 예

□ 아니오

[ 점검 후 조치사항 ]

➊ 환기시설 가동 방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합니다.

➋ 환기시설의 가동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합니다.

➌ 차량내부에 대하여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를 권장 합니다.

➍ 주기적으로 먼지와 부유세균 제거를 위한 필터 청소를 실시 합니다.

❖ 운행 중

운행 중 상황 고려사항

실내 특성별

운행 중 차내 압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환기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객 실내 오염물질이 누적되어 불쾌감 유발 및 인체 위해성이 증대될 수 있으니 압력조절 기능과 더불어 연속환기 기능이 필수적이므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장실/식당칸의 경우 개별적인 강제송풍기를 통해 적절한 배기가 이루어져 악 취가 객실내로 유입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탑승인원

열차는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승객수가 항상 일정하지 않습 니다. 탑승인원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탑승인원을 고려한 실 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사시기 황사에 의하여 대기 중에 분진이 과도한 시기에는 환기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시행 2014.3.23.]

[환경부고시 제2013-186호, 2013.12.31, 제정] 내 제 1장 총칙 제 8 조(실내공 기질 권고기준) 별표 1은 다음과 같다.

[

별표

1]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8

조 관련

) 1.

이산화탄소

오염물질 항 목

권고기준 Level 1 비 고

(평상시) Level 2 (혼잡시)

이산화탄소

(CO2) 2,000 ppm 이하 2,500 ppm 이하 노선 1회 운행시 평균값으로 평가 비고 1)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 이란 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영주체별 소속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

까지 연속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고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또는 성수기를 말하며,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 다. 이하 같다.

2.

미세먼지

오염물질

항 목 권고기준 비 고

미세먼지 200 ㎍/㎥ 노선 1회 운행시

(13)

제 6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시행 2014.3.23.] [환 경부고시 제2013-186호, 2013.12.31, 제정] 내 제 1장 총칙 제 9 조(실내공기질 측정 등) 별표 2은 다음과 같다.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

별표

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

9

조 제

3

항 관련

)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2.

일반사항

2.1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로 한다.

2.2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은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 철도 및 시외버스로 한다.

3.

시료의 측정

3.1 시료측정조건

시료의측정은해당대중교통차량의실제운행조건과동일하게유지하고있는상태에서실시한다. 3.2 시료측정지점 선정

대중교통차량내시료측정지점은대중교통차량의구조와특성, 출입문위치, 이용자수, 실내기류분포등을 고려하여다음과같이선정한다.

가. 시료측정지점은측정대상대중교통차량내실내공기질을대표할수있는곳을선정한다. 나. 측정대상대중교통차량의시료측정의수와위치

대중교통차량 시료측정의 수 시료측정의 위치

철도 1편성당 1지점 이상

객차 내 중앙부 좌석 선반 위 (선반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부 좌석에서 1m~1.5m 높이)

(14)

3.3 시료측정시간 및 측정방법

가. 시료측정은해당대중교통차량의운영주체별소속차량이각노선의출발지에서도착지까지정상운행하는 동안연속적으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연속측정시자료의수집은 5분간격으로한다. 나. 시료측정은비혼잡시간대와혼잡시간대로구분하여실시한다.

다. 대중교통차량내측정대상오염물질별시료측정방법

오염물질

항 목 시료측정방법

이산화탄소

(CO2) 비분산적외선(NDIR)연속측정법

미세먼지 (PM10)

광산란연속측정법, 중량분석법, 베타선측정법

비고) 미세먼지의 경우 광산란연속측정법을 이용한 측정값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량분석법이나 베타 선측정법으로 재측정할 수 있다.

4.

시료의 분석 및 평가

가. 측정대상대중교통차량에서연속적으로측정된자료는평균값으로표시하되, 2지점이상측정하였을경우에는 각각의평균값을표시한다.

나. 미세먼지의경우에는측정평균값과외기평균농도를함께표시한다. 외기평균농도는측정개시ㆍ중간및종 료인근지역의평균농도를기록하되, 전국실시간대기오염도(http://www.airkorea.or.kr)의대기오염측정 망결과를인용한다.

다. 기준초과여부는각차량별평균값으로평가한다. 다만, 미세먼지의경우그농도가기준을초과하였더라도 외기미세먼지평균농도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따른대기환경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재측정할수 있다.

(15)

제 7 부록

계 절 온 도 습 도

봄 · 가을 19 ~ 23도 50%

여름 24 ~ 27도 60%

겨울 18 ~ 21도 40%

참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국제시험규격인 UCI553에서는 객실 내 쾌적성 확보를 위해 객실내 최고온도와 최저온도편차가 2℃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바닥면에서 1.1m 높이 기준). 또한 객실내 수직온도 편차에 대해서는 바닥면에서 0.1m와 1.7m 높이에서 온도편차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계절별 적정 온 · 습도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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