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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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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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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5454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

규 칙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00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 일부개정규칙

) ························································································· 8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01(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1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02(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7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0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

) ······················································································· 21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04 (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 30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05(인천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 36

훈 령

◦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36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 ( 일부개정규정

) ······················································································· 39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3호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제정고시 ( ) ································ 4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5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 54

회 람

발행 인천광역시 편집 대변인실

: :

시 보

1449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5년 월 2 23일 월요일

(2)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230호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 축제위탁운영 ( 법인 단체 모집 공고

)···································································· 8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23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8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23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 8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23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 ··········································· 9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243호 정보통신공사업 양수 법인전환 등록 공고( ( ) ) ··························· 9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25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 9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253(-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 2015년도 안치단(1 ) 사용자 신청 공고 ) ·········································································· 9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258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오류지구 호녹지 대로( 8 ( 3-58호선북축 사업 )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공고) ············ 95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5-20호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 ( 설계용역 집행계획 공고 ) ··························································· 10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5-21호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 ( 설계공모 공고 ) ············································································· 103

◦ Incheon Metropolitan City, General Construction HQ Public Notice No. 2015 21 (SUMMARY FOR BIDDING) ················································· 111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5-2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 112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5-21호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11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5-22호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125

(3)

조 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가 영흥초등학교와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의 통폐합을 통하여 적정규모화를 . 통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 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과 영흥초등학교 선재분 교장 병설유치원을 삭제하고자 함.

나.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 취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 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2015학년도 신설 예정 병설유치원 개원에 대한 명1 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다 유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립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개원시기를 변경 하고자 함.

개정근거 2.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2조 교육기관의 설치( )

나.「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 조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2 ( )

주요내용 3.

학교급별 구분 내용 비고

초등학교 삭제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 별표 3

유치원

삭제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 병설유치원 별표 6

신설 인천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별표 6

개원시기 조정

인천구월유치원 : 2015. 9. 2015. 3.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장서초등학교 , 부칙 병설유치원 인천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2015. 9. 2016. 3.

(4)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5 2 23

인천광역시 조례 제5454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 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인천만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인천주원초등학교 병설유치 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59번길 28

조례 제5392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 호부터 제2 4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의 개정규정 중 2 만월중학교, 인천예일중학교 인천, 청람중학교 부분 별표 , 의 개정규정 중 인천도담초등학교 부분

3 ,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도담초6

(5)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장서, 초등학교 부분 별표 의 개정, 6 규정 중 인천송일초 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만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5년 월 일9 1

4.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부분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1 , 6 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장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백석초등학교 병, , 설유치원 부분은 2016년 월 일3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의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 별표 3 , 의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 병설유치원 인천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년

6 , 2015

월 일부터 적용한다

3 1 .

(6)

신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1.( )

2. 별표 의 개정규정 중 만월중학2 교 인천예일중학교 인천청람중학, , 교 부분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 3 천도담초등학교 부분 별표 의 개, 6 정규정 중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부분은 2015년 3월 일1 3.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백석초등3

학교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가원초등, , 학교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장서초등, , 학교 부분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 6 구월유치원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 치원, 인천송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장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백, 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만월초등, 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5년 월 9 1 일

4.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과학1 예술영재학교 부분은 2016년 월 3

일 1

부칙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 ( )

2. 별표 의 개정규정 중 만월중학2 교 인천예일중학교 인천청람중학교 , , 부분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도, 3 담초등학교 부분 별표 의 개정규, 6 정 중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 원 인천구월유치원 부분은 , 2015년

월 일 3 1

3.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백석3 초등학교 인천만월초등학교 인천가, , 원초등학교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 , 장서초등학교 부분 별표 의 개정, 6 규정 중 인천송일초등학교 병설유치 원, 인천만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5년 월 일9 1

4. 별표 의 개정규정 중 인천과학예1 술영재학교 부분 별표 의 개정규, 6 정 중 인천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장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 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년 월 일 2016 3 1

(7)

초 등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34번길

197

삭 제

< > <삭 제>

별표 [ 6]

유 치 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34번길

197

삭 제

< > <삭 제>

신 설

< > <신 설> 인천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59번길 28

(8)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개정근거 2.

정부조직법

「 」[법률 제12844 , 2014. 11. 19., 호 일부개정]

주요내용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 변경 제 조제 호 및 제 호 제 조제 항 제 조( 2 6 7 , 18 4 , 20 )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 →

(9)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 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5 1 19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00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호 및 제 호 중 2 6 7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 항 중 4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 용어의정의 생 략2 ( ) ( )

생 략 1. ( )

생 략 2. ( )

생 략 3. ( )

생 략 4. ( )

생 략 5. ( )

자체우수제안 이란 채택제안 중 동상

6.“ ”

이상 창안등급을 부여받아 안전행정부장 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 이란 “ ”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한 제안을 말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현행과 같음2 ( ) ( ) 현행과 같음

1. ( ) 현행과 같음 2. ( )

현행과 같음 3. ( )

현행과 같음 4. ( )

현행과 같음 5. ( )

6. --- ---행정자치 부장관---.

7. ---행정자치부장관 이 --- ---.

제 조18 제안의 등급 및 자체우수제안의 제출( ) ⓛ (생 략)

② 생 략( ) 생 략 ③ ( )

교육감은 동상 이상의 제안을 자체우 ④

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18 제안의 등급 및 자체우수제안의 제출( ) ⓛ (현 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과 같음 ③ ( )

④ --- ---행정자치부 장관---.

제20조 인사상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제안자( ) 가 제 조제 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19 1 안전 행정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 로 채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생 략 1. ( )

생 략 2. ( )

제 조20 인사상 특전의 조정( ) --- --- ----행정자치부장관--- --- --- ---.

현행과 같음 1. ( )

현행과 같음 2. ( )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개정근거

2.

정부조직법

「 」[법률 제12844 , 2014. 11. 19., 호 일부개정] 주요내용

3.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변경 제 조제 항 별표

“ ” “ ” ( 17 3 , 12)

(12)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5 2 23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01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 항 중 3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 조제 항 관련

( 15 7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자격기준

1. 27 2 2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년 3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사람

한시 임기제

5 별표 5 및 별표 의 에 따른 일반직 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5 2 5 사람

6 별표 5 및 별표 의 에 따른 일반직 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5 2 6 사람

7 별표 5 및 별표 의 에 따른 일반직 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5 2 7 사람

8 별표 5 및 별표 의 에 따른 일반직 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5 2 8 사람

9 별표 5 및 별표 의 에 따른 일반직 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5 2 9 사람

비고

과장 직위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1. (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정규직 또는 상근직 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2. (常勤職)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 3.

다.

(14)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자격기준

2. 27 2 3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5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

급 또는 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3. 6 6 2

있는 사람

나급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3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

급 또는 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3. 7 7 2

있는 사람

다급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1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

급 또는 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3. 8 8 2

있는 사람

라급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1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

급 또는 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3. 9 9 1

있는 사람

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년 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2 6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

급 이상 또는 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3. 6 6 1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년 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1 6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년 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 6

급 이상 또는 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4. 7 7 1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6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

년 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 6

급 이상 또는 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4. 8 8 1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1. 6

사람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

급 이상 또는 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3. 9 9 6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과장 직위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1. (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 2.

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 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졸업자등 이란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3. " " 「 ㆍ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5)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년 이상 관련 분야의

2. 1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년 이상 관련 분야의

3. 3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년 이상 관련 분야의

2. 1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년 이상 관련

3. 3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년 이상 관련

2. 1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 임기제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2. 6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년 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3. 1 6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2. 6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9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비고

과장 직위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1. (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 2.

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 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졸업자등 이란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3. " "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 4.

다.

(16)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17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생 략 ⓛ ( ) ② 생 략( )

③ 특례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필5 2 3 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 임용예( 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 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의 구분) 은 별표 와 같다 다만 교육감은 해당 14 . ,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 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 을 면제할 수 있다.

제 조17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현 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③ --- --- --- --- --- --- ---행정자치부장관 --- --- ---.

(1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1.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

고자 함

개정근거 2.

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및 제20조

대통령령 제 호 타법개정

[ 25375 , 2014.6.11., ] 나 교육정책연구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증원 요청.

교육정책연구부 호

[ -97(2015.02.02.) ] 다. 2015 혁신학교 관련 지방공무원 증원 요청

교육혁신과 호

[ -1534(2015.02.03.) ]

라. 2015. 3.1.자 부서별 교육전문직원 정원 재배치 요청

교원인사과 호

[ -2281(2015.02.03.) ] 주요내용

3.

인천교육 정책과제 연구 개발 인력 및 인천혁신학교 교육혁신지구 담당 인력 , 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 별표( )

(18)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년 월 일 2015 2 23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02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3 1 .

(1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2015. 3. 1.

총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3,276 9 739 420 2,108

정무직 계 1 0 1 0 0

교육감 1 0 1 0 0

일반직 계 3,085 9 627 341 2,108

3급 부이사관 7 0 7 0 0

4급 소계 26 1 21 4 0

서기관 16 1 15 0 0

서기관·기술서기관 10 0 6 4 0

5급 소계 161 1 61 17 82

교육행정 114 1 33 9 71

교육행정 ·사서 6 0 4 0 2

교육행정 ·별정 0 0 0 0 0

사서 12 0 12 0 0

교육행정·행정(전산) 2 0 1 0 1

행정(전산) 2 0 2 0 0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8 0 2 4 2

교육행정·시설 1 0 1 0 0

교육행정·시설·공업 14 0 4 4 6

시설·공업 2 0 2 0 0

6급 소계 784 3 205 101 475

교육행정 538 3 90 46 399

교육행정·사서 19 0 17 0 2

교육행정·별정 0 0 0 0 0

사서 34 0 34 0 0

전산 14 0 14 0 0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17 0 6 8 3

간호 1 0 1 0 0

공업 7 0 2 1 4

시설·공업 13 0 12 1 0

교육행정·시설·공업 48 0 9 36 3

교육행정·전산 5 0 3 0 2

조리 5 0 0 0 5

시설관리 44 0 1 3 40

운전 8 0 4 2 2

전화상담운영 1 0 1 0 0

전기운영 3 0 2 0 1

기계운영 3 0 2 0 1

열관리운영 6 0 3 1 2

사무운영 18 0 4 3 11

7급 소계 765 2 215 139 409

교육행정 416 2 101 84 229

사서 38 0 38 0 0

전산 18 0 13 5 0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23 0 3 19 1

교육행정·전산 15 0 9 4 2

교육행정·사서 7 0 1 5 1

공업 10 0 4 2 4

구 분 총계 정무직

일 반 직

(20)

총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구 분 각급학교

교육행정·시설·공업 12 0 2 8 2

조리 21 0 2 0 19

시설관리 112 0 8 2 102

운전 17 0 7 3 7

통신운영 1 0 0 0 1

전기운영 5 0 5 0 0

기계운영 4 0 1 0 3

열관리운영 12 0 7 1 4

사무운영 54 0 14 6 34

8급 소계 1335 1 112 80 1142

교육행정 661 0 19 53 589

전산 7 0 2 5 0

사서 5 0 5 0 0

보건 6 0 0 6 0

교육행정·사서 3 0 1 0 2

교육행정·전산 1 0 0 0 1

간호 1 0 1 0 0

공업 12 0 7 0 5

교육행정·시설·공업 4 0 0 4 0

조리 83 0 6 0 77

시설관리 432 0 19 2 411

운전 37 0 8 5 24

통신운영 2 0 0 0 2

전기운영 13 0 5 0 8

기계운영 13 0 1 0 12

열관리운영 3 0 0 0 3

사무운영 52 1 38 5 8

소계 7 1 6 0 0

가군 1 0 1 0 0

비상계획담당관 1 0 1 0 0

나군 4 1 3 0 0

학생수련지도사 2 0 2 0 0

속기사 1 1 0 0 0

촬영기사 1 0 1 0 0

다군 2 0 2 0 0

촬영기사 1 0 1 0 0

학생수련지도사 1 0 1 0 0

연구직 연구사 학예연구사 2 0 2 0 0

별정직 별정직 계 2 0 2 0 0

소계 1 0 1 0 0

비서관 1 0 1 0 0

소계 1 0 1 0 0

비서 1 0 1 0 0

교육전문직원 계 186 0 107 79 0

27 0 18 9 0

26 0 17 9 0

133 0 72 61 0

5급 상당

6급 상당 교육전

문직원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문경 력관

(2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1.

가. 본청의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과 신설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직속기관내 분장사무 조정을 통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규칙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조문 수정

개정근거 2.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조 및 제8 12조

대통령령 제 호 타법개정

[ 25375 , 2014.6.11, ]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 조

.「 」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일부개정

[ 5390 , 2014.7.28, ] 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 분장사무 조정 요청

.

총무부 호

[ -4481(2014.10.10) ] 라 인천교육연수원 분장사무 조정 요청 .

교학부 호

[ -1513(2014.8.7) ]

마 자치법규 일부개정 예정에 따른 부서 검토의견 제출 .

행정관리과 호

[ -1022(2015.1.20.) ]

바 초 중 고 학사업무에 대한 시행규칙 일부 변경 요청 . ㆍ ㆍ

학교교육과 호

[ -3337(2015.2.4) ]

주요내용 3.

가 공보담당관 분장사무 중복에 따른 조문 삭제 .

교육관련 보도기사 스크랩 및 홍보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삭제

- “ (D/B) ”

나. “초 중 고 학사일정 및 학사선진화 운영 관리 학교교육과 교육혁신과ㆍ ㆍ : → 다

. “인천학술진흥재단 운영 지원ㆍ ” 담당부서 조정 학교안전교육과 교육혁신과: → 라 시설복합화사업 추진 신설 교육시설과

. “ ” :

(22)

마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부서명칭 변경 분장사무 조정 및 조문 수정

. ㆍ

부서 및 부서장 명칭변경 교육정책연구부 장 교육정책연구소 장

- : ( ) → ( )

-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사항 교육정책연구부 : → 교육정보자료부 각종 진로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삭제

- “ ”

- “그 밖의 진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상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 삭제 조문수정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 ㆍ ” →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바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일부 조문 수정 및 분장사무 조정 .

조문수정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 ㆍ ” →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 -

분장사무 담당부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평가부→연수운영부

원격교육 연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획평가부→연수운영부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연수운영부→기획평가부

특별실 운영 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연수운영부→총 무 부 사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조문 수정

.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 ㆍ ” →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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