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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r more Information

- Telephone : 82-32-440-525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5-2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7 117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 제 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1 ,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 , , 능한바 행정절차법 제, 14조 송달( ) 제 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 33조 공시송달( )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

년 월 일 2015 2 2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 제 항1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항 지방세기본법 제4 , 33조

3.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5.02.23~ 2015.03.09(15일 간)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

77 117

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 6. 납부안내를 참조 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제 항1 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가 납부기한

. : 2015년 월 5 13일까지 나 납부방법

.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받아 관내 시중은 -

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 , , 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 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텔레, ( , 뱅킹, CD/ATM기 등 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에

. 24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 , , 보 제공 감 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

(032-440-8818),

우편 인천 남구 한나루로 (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 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ㅇ : 2015년 월 일5 8

8. 기타 자세한 내용 주 소

ㅇ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문의 전화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 ㅇ :

(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부1 . 끝.

(과) *2015- 000030 50 ** , ****, ******83 93**2015.01.26 300,0002014.09.11. 12:30 0.28(폭 2.78)(폐) *2015- 000031 209 24-11 , ****, ******

96 34**2015.01.26 500,0002014.09.12. 12:13 1.70 (축11.70)(폐) *2015- 000032 27 ** , ***406 87**2015.01.26 500,0002014.09.23. 07:57

1.07 (축11.07)(수) *2015- 000033 **** , ****, ***98 36**2015.01.26 500,0002014.10.02. 19:40 1.75 (축11.75)(폐) *2015- 000034 20 ** , ********

1102**( **)2015.01.26 500,0002014.10.06. 20:256 51.70 (축11.70)(이) *2015- 000035 ** , **** ****, *******98 20**2015.01.26 800,0002014.10.06. 09:45

5.44 (총45.44)(이) *2015- 00003626 *** , ****, ***06 53**2015.01.26 500,0002014.10.13. 10:50

31.35 (축11.35)(폐) *2015- 000039 21 **92 82**2015.01.26 500,0002014.11.26. 11:55

51.22 (축11.22)(폐)

운 행 제 한 위 반 과 태 료 부 과 공 시 송 달 내 역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21호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 」 입

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2. 2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1.

가 행정규제로 등록된 일부 조문 정비

. (소인된 증지 수수료 불반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14.12.10.)으로 정보 공개 수수료를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조정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15.1.2.)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

주요내용 2.

가 수수료의 반환 단서 규정 삭제 안 제 조

. ( 7 )

○ 소인된 증지 수수료 불반환 규정 개정으로 행정규제 해소

○ 신청사항을 취소하고 구체적인 행정서비스를 급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토록 함

. 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을 개정된 국가기관 정보공개수수료 요율과 동일하게 개정 안 별표 ( 2)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기준 개선․ ․ 매 당 시간 당 변경

- ‘ ’ → ‘ ’

시간 내 무료 초과 시 분당 원 부과 - 1 , 30 1,000

○ 전자파일의 복제 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매 당 용량 당 기준 변경

- ‘ ’ → ‘ (MB)’

- 1 1MB(메가바이트 이내는 무료 초과 시 ) , 1MB당 100원 부과 다 의료법시행규칙 제 조 제 항 관련 별지 제 호 서식 변경에

. 28 1 16 따른 의료

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 안 별표 ( 3) ○ 변경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

○ 변경후 : 없음 단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 , )

의견제출 3.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월 3 1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 세정담 당관 전화 , : 440-2572, 팩스 : 440-8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1) ( · )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 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고자료 4.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단서 규정 7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3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시청· 사본 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

문서 도면· · 사진 등

○ 열람

일 시간 이내 무료 - 1 1 :

시간 초과 시 분마다 - 1 30 1,000

○ 사본 종이출력물( ) 이상 - A3 300

장 초과마다 · 1 100

이하 - B4 250

장 초과마다 원 · 1 50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의 청취( ) 건이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1

개 분 기준 마다 · 1 (60 ) 1,500

여러 건이 개로 이루어진 경우 - 1

건 분 기준 마다 · 1 (30 ) 700

○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의 시청( ) 편이 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1

롤 분 기준 마다 · 1 (60 ) 1,500

여러 편이 롤로 이루어진 경우 - 1

편 분 기준 마다 · 1 (30 ) 700

○ 영화필름의 시청

편이 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1

캔 분 기준 마다 · 1 (60 ) 3,500

여러 편이 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편 분 기준 마다 · 1 (30 ) 2,000

○ 사진필름의 열람

- 1 : 200

장 초과마다 원 · 1 50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의 복제( ) 건이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1

개마다 · 1 5,000

여러 건이 개로 이루어진 경우 - 1

건마다 · 1 3,000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의 복제( ) 편이 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1

롤마다 · 1 5,000

여러 편이 롤로 이루어진 경우 - 1

편마다 · 1 3,000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컷마다 - 1 6,000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컷마다 - 1 500

장 초과마다 · 1

3"×5" 200

5"×7" 300

8"×10" 400

마이크로필 름 슬라이드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건 컷 기준 회 - 1 (10 )1 : 500

컷 초과 시 컷마다 · 10 1 100

○ 슬라이드의 시청 컷마다 -1 200

○ 사본 종이출력물( ) 이상 - A3 300

장 초과마다 · 1 200

이하 - B4 250

장 초과마다 · 1 150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롤마다 - 1 1,000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컷마다 - 1 3,000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열람 시청· 사본 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

전자파일

○ 전자파일 문서 도면 사진 등 의 열람( · · ) 일 시간 이내 무료

- 1 1 :

시간 초과 시 분마다 - 1 30 1,000

○ 전자파일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 의 시청( · ) · 청취

- 1 : 1,500

분 초과 시 분마다 · 30 10 500

○ 사본 종이출력물( ) 이상 - A3 300

장 초과마다 · 1 100

이하 - B4 250

장 초과마다 원 · 1 50

○ 전자파일 문서 도면 사진 등 의 복제( · · ) 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 1MB( ) :

초과 시 마다 - 1MB 1MB 100

다만 장마다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10 100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 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 의 복제( · )

기준 마다

- 1 (700MB ) 5,000

초과 시 마다 - 700MB 350MB 2,500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 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중 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100 .

별표 [ 3]

그 밖의 각종증명 등의 수수료 제 조 관련 ( 3 )

구 분 기 준 요 액

증 명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가 원자재 시설재 공업요서 소요량 증명

. ( , )

가소요량

(1) 1통 3,500원

확정 소요랑

(2) 1통 2,000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2.

가 토지대금완납증명

. 1건 500원

회계에 관한 증명 3.

가 납품실적증명

. 1통 1,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 예치 증명

. ( ) 1통 5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

. 1통 500원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4.

가 화재증명

. 1건 800원

나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 1통 1,300원

다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 1통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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