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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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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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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사용자 매뉴얼

2 밑으로 스크롤하여 앱을 선택 안드로이드 사용자 - Play 스토어 검색

01 앱 설치 방법

2 ‘자가격리자’ 검색

1 Play Store 실행

3 ‘위치’를 클릭

1 설정 선택 4 ‘항상’에 체크

1 App Store 실행

2 ‘자가격리자’ 검색

아이폰 사용자 – 앱 스토어 검색

아이폰 사용자 GPS 추가 설정

자가격리자

3 설치버튼 클릭

3 설치버튼 클릭 위치허용을 "항상"으로 설정

2020.3.30. ver1.1.0

(2)

CORONA를 ID로 입력해야 다음 페이지로 진행

자가격리주소 입력은 체류할 시도, 시군구를 선택/상세주소는 입력하지 않아도 됨

자가진단은 일 2회 실시하여야 함 지정된 시간 외 추가 자가진단 가능

02 언어선택 및 개인정보 동의

03 전담공무원 ID 및 개인정보 입력(해외입국자용)

04 자가진단 실행

10 개인정보 입력 11 자가격리 주소 입력

5 ‘앱’ 첫 화면

15 자가진단 결과 제출

13 자가진단 전 화면 14 자가진단 실시 알림 16 자가진단 후 화면

12 개인정보 입력 완료

9 전담공무원 ID 입력

8 개인정보 수집 동의

6 전화, 위치접속 허용 7 언어선택(한·중·영)

CORONA

(3)

안드로이드 아이폰

http://url.kr/

5rntzH

http://url.kr/

f7dmWs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안내

입국하신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기진단 및 자가 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ID : CORONA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무단이탈 시 아래와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 무단이탈 시 벌금(300만 이하) 부과

※ 4월 5일부터는 징역 1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외국인 : 앱 설치거부 및 무단이탈 시 강제 출국 조치

※ 검역소에서 자가로 이동 중 필요동선 외로 무단 이탈시에도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방법

◈ 스토어, QR Code 또는 URL을 참조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스토어 다운로드 : 스토어

*

에서 ‘자가격리자’ 검색

안드로이드 아이폰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2. QR코드

안드로이드 아이폰

3. URL

안드로이드 아이폰

http://url.kr/5rntzH http://url.kr/f7dmWs

ID : CORON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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