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풀이 210
도시재생지원기구
(National Urban Regeneration Assistance Agency)
도시재생지원기구는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따라 국가 도시 재생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협 력구조를 이루어 추진되는데,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중앙과 지역의 도시재생조직 사이에 위치하여 체계적인 정책 전달자 및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도시재생법」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도시재 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관리,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도시재생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토 지주택공사 등 세 개 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세 개 기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선정·
공모 지원, 도시재생선도지역 모니터링, 지자체 공무원 및 활동가 교육, 도시재생 관련 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도시재생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심이 되어 구축·운영 중에 있다.
현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는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배경 및 방향, 도시재생 관련 사업 정보, 주민·시민단체·지자체 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도시재생 사례 및 도시재생 R&D 연구성과 등을 제공한다. 또한 도시 재생선도지역 및 일반지역의 사업구상서, 추진실적보고서를 접수 받는 등의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기능하 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거나 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진단할 수 있는 도시재 생정보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재생정보분석서비스는 웹GIS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별 인구, 경제, 사회 분야의 통 계데이터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구축되어 있다. 이는 지도상에 표현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초현황조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설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권혁일│국토연구원 연구원(hikwon@krihs.re.kr)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서수정, 박성남, 임강륜. 2014.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사례 및 중장기 운영방안. 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48 국토 제412호(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