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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6 (제 72호)작성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조천행 교수 ([email protected])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043-870-5385, [email protected]) 감수
KATS 기술보고서
EU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제도 현황 및 전망
I. 제품환경발자국 개요 및 현황 II. 제품환경발자국 전망
III. Building the 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s (녹색제품의 단일시장 구축) 번역문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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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S 기술보고서 제72호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EU의 제품환경발자국 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제도 현황 및 전망
I
제품환경발자국 개요 및 현황 4II
제품환경발자국 전망 5III
Building the 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s(녹색제품의 단일시장 구축) 번역문 6
1. 서 론 6
2. 제안의 배경 7
3. 걸림돌이 되는 계획의 문제 8
4. EU 정책 반응 10
5. 세계적 상황과 국제 협력 15
I 제품환경발자국 개요 및 현황
EU는 “제품환경발자국 (PEF : 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발자국 산정을 위한 방법론을 만들고(’13.4), 세제, IT 장비, 철강판, 태양전지 등 14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 단계(’13.12~3년간)를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해당(14개) 품목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PEF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와 EU의 역내 산업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컨설팅업)이라는 이면적인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PEF 제도의 주요 내용은 EU에서 판매되는 소비제품에 대해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양을 EU 방법론에 따라 산정하고 경쟁 업체가 참여한 전문가팀의 검증을 받은 후 라벨에 표시하고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라벨 내용을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구조로 되어있다.
현재 EU의 PEF제도는 EU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의무 조항으로 전환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우열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정부 우선구매 등 각종 인센티브 지급의 방법 으로 운영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프랑스의 선도적인 노력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0년 7월 12일 제품환경발자국 제도를 강제법(Grenelle 2)으로 입법화 하고, 201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전기·전자 제품 등 12개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단계를 추진 한 바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 정리 분석하여 적용 대상, 방법, 기준 등을 정부 보고서 형태로 2013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선도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동 제도를 EU 전체로 확대 적용시키기 위해, EU 차원에서 종합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단계를 추진함에 따라 프랑스는 EU의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서 독자적인 시행을 보류한 상태이다.
대 EU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EU 시범사업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PEF제도에 대한 Know-how와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EU 수출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시범사업 품목은 IT 장비이며, 업계(Hitach, Toshiba 등 4개사), 협회(JEMAI:일본산업환경관리협회 등 4개 기관), AIST(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등 9개의 일본 기관만으로 구성된 기술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3개의 시범사업 단계에 기술사무국 위원으로 참여 하면서 사업에 기여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중국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종이 중간체(China Quality Certification, Guangzhou Branch), 태양전지(Yingli Green Energy), 세제(Nanjing University) 등이다. 또한 세계적 으로 시험, 인증 및 컨설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는 SGS는 세제, 문구, 전력공급장치 등 3개의 시범사업 단계에 기술사무국 위원으로 참여하여 향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범사업 단계의 기술사무국 위원으로 참여한 기관이 없으며, 업계, 협회 등 국내 관련기관의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는 “탄소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 등 유사한 명칭으로 PEF와 유사한제도가 운영 중이나, EU에서 추진 중인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신뢰성 강화 등 검증을 위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제도와 PEF 간의 차이가 있어 별도의 대비책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EU 제도의 특성은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표준(ISO 14044, ISO TS 14067, IPCC, WRI, BP X-30-323(프랑스), PAS 2050 (영국))을 종합 분석하여 장점을 취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완한 제도이다. 특히 데이터의 신뢰성 분야를 대폭 강화한 PEF제도의 방법론에 의해 산출 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쟁 업체와 상대적으로 비교 할 수 있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Data Base(온실가스 배출계수 등)도 불확도 분석 등 EU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Data Base는 불확도 분석이 미진하여 EU 제도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II 제품환경발자국 전망
동 제도는 EU 차원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준비과정을 거처 ILCD. ELCD 등 LCA Data Base를 개발하였고, 160여개 기관의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하는 제도로, 시범사업이 안정 적으로 시행되면 EU 각국의 유사 제도가 PEF제도로 단일화하는 녹색제품단일화 정책에 따라 운영되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 제도가 전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대 EU 수출 촉진, 기후변화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도 EU의 “제품환경발자국” 제도 시범사업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Data Base 부족 등 국내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단기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불확도 분석 등 데이터의 신뢰성 강화는 국내 교정 및 시험기관의 질적 개선과, 생산 공장의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측정 Data의 수집 분석 등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교육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업계,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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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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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제도 현황 및 전망
제품환경발자국(PEF)
투입물(input) 배출물(output)물질
용수 에너지
배출물대기
배출물수계
배출물토양
사용 폐기
수송 수송 수송
원료채취 제조 사용 사용폐기
제품환경발자국 : 제품의 원료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물(물질, 에너지 등) 및 배출물(온실가스, 오염물질 등)을 분석하는 ‘전과정평가’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
[그림출처 : http://www.greenviz.go.kr]
제품의 전과정평가는 제품의 공정별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분석·평가, 제품간 환경성 비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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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제도 현황 및 전망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해당사자 자격으로 EU의 시범사업 단계에 참여하 고,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단계를 추진하여 국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 양성이 우선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EU측에서 발표(’13.12)한 ‘PEF제도 배경 및 당위성, 방법론에 대한 설명(데이터의 품질향상 방법 등), 향후 정책방향’을 기술한 ‘Building the 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s’는 PEF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제공코자 한다.
III Building the 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s(녹색제품의 단일시장 구축) 번역문
서 론
EU는 자원 효율 로드맵(Resource Efficiency Roadmap)_참고문헌 1에서 2020년까지 의욕적인 이정표를 수립했다. 즉 국민과 당국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명한 환경정보와 적절한 가격 조절을 통하여 최상의 자원 효율(Resource Efficiency)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 로드맵은 가치 있는 자원 효율 제품의 확산을 위해서 내수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Building the 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s” 계획은 동 방침에 있어서 중요한 대안이다.
자원 효율 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생산 능력과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현재 낮은 상태이다. 그러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장벽이 있다. 그러한 장벽의 많은 부분은 ‘green’ 제품과 ‘green’조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호한 데서 발생한다. 본 위원회(commission)의 계획은 제품과 조직의 환경 성과의 측정과 의사소통 방법의 개선을 통해 모호함을 제거하는 하나의 단계이다.
위원회는 의회(Council)와 이사회(Parliament)와의 협의에서 제품과 조직에 대한 환경 성과의 의사 소통(Communication)에 대한 원칙들과 측정에 대한 2가지 방법론(PEF, OEF Methodology)을 도입 하였다. 이것은 위원회 권고 형태로 수행 되었다. 내수 시장의 일반 기능이 개선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민간 부문에서 동 방법의 사용을 권장토록 도입하였다.
동 계획은 위원회와 이해 당사자가 시범사업 단계 동안 제안된 방법론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Single Market(시장단일화)에서 방법론의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계획되었다. 시범사업 단계의
결과는 또한 다른 방법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검토(peer-review)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시범사업 단계가 성공적이면, 위원회는 동 계획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 협의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방법과의 호환성과 시너지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방법론을 개발한 국제적 파트너와 협의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Single Market에서 녹색 제품의 원활한 유통에 대한 잠재적 장벽을 제거하여, 회사의 녹색 경영과 녹색 제품의 EU 시장 내 유통을 촉진하고 허용하는 데 있다.
제안의 배경
2.1 환경성 그리고 자원 효율성에 대한 도전
2012년에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Rio+20)에 대한 UN회의에서, 국제 사회는 “지구적인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_참고문헌 2. UN에 의해 세계 생태계의 2/3는 ‘decline(소멸)_참고문헌 3’으로 분류되었다. 생물의 다양성은 자연적 연장 비율 보다 100배 높은 속도로 소멸되며, 기후변화의 위험과 속도는 이미 잘 보고되었다_참고문헌 4. OECD는 ‘natural capital(토지)’의 지속적인 잠식과 손상은 생활수준이 개선된 2세기를 위협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_참고문헌 5.
2.2 녹색 제품과 녹색 조직의 환경적 이익
‘녹색 제품’의 정의는 동일 카테고리의 다른 유사한 제품에 비하여, 원자재의 추출부터, 생산, 분배, 사 용과 폐기(재사용, 재생, 복구 등 포함), 제품의 전과정을 통한 환경 훼손이 적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녹색 제품’은 에코라벨 부착 또는 녹색으로 시장에서 인식된 것과 관계 없이 어떤 제품 카테고리도 존재한다. ‘녹색’으로 그들을 정의하는 것은 그들의 환경 성과이다. 녹색 제품의 높은 시장 반응(유통)은 환경훼손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이익을 소비자의 높은 만족뿐 아니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겐 잠재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결부시킨다.
더구나 녹색 기업은 추가적인 환경이익을 촉진 시킨다. 기업은 공정을 개선하고, 공급자 및 다른 전후방 가치 사슬(value chain)에 대해 영향을 미치며 혁신을 만들어 낸다. 소위 전과정 개념을 전략이나 의사결정에 도입한 회사는 직간접적으로 관련 활동에 의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한다.
OEF : Organisation Environmental Footprint(조직환경발자국), 환경발자국을 조직차원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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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2.제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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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제도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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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녹색 제품과 녹색 조직의 경제적 이익
‘저탄소’ 및 ‘environmental(친환경)’제품과 서비스의 세계시장 규모는 4.2조 유로 [(EU 구성비 :
21%_참고문헌 6]이다. 동 시장은 경제 침체기_참고문헌 7에도 연평균 4%로 성장하였다. 이는 강력한 잠재적 일자리
창출의 한 부분인 녹색 경제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동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업체 간 경쟁이 격화 되고 있다. 녹색 제품은 생산 단계에서 생산원가를 절감하며(원자재 사용 절감은 생산원가 절감을 의미함), 소비단계에서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한다(예; Energy Labelling Directive_참고문헌 9의 상위 클래스 중 백색가전제품). 또한, 녹색 제품은 일반적으로 재생과 재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폐기물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녹색 제품은 아직 EU의 소비 제품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다. 만약 경쟁적인 가격으로 공급된 다면, 녹색 제품에 대한 상당 수준의 수요가 있으며, 이는 역내 시장_참고문헌 11에서 개발되지 않은 잠재 시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긍정적인 고용 효과가 있다 : 전반적으로 EU 경제의 자원 효율성 개선은 2020년까지 약 2.8백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_참고문헌 12.
녹색 회사는 혁신의 선도에 있는 경향이 있다.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안정적 공급 및 낮은 환경 위험 등을 통해, 유럽 회사들은 경제 혁신에서 경쟁적인 이익을 즐기고 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 없으면,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_참고문헌 13.
걸림돌이 되는 계획의 문제
3.1 ‘녹색 제품’과 ‘녹색 조직’에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부족
녹색 제품과 녹색 조직에 대해 폭넓게 인정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의가 없다. 환경 성과의 비교 (benchmark)와 측정에 대해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_참고문헌 14. 그러나 그들을 동일한 제품이나 조직에 적용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고 적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실제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선택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따른 결과가 상이하며, 심지어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했을 경우 에도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교’를 하는 것은 환경 성과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환경 성과의 측정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에서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방법론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방법론은 제품 또는 조직의 모든 직간접적인 영향(예를 들어 전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많은 지수는 ‘사용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 예를 들어 세탁기의 물 소비). 그러나 생산 비용, 폐기 또는 재사용과 재생의 가능성 등은 무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burden shifting(부담전가)’이라 불리는 것으로 유도하고, 다른 환경 인자는 무시하며, 하나의 환경 지표에만 집중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저-에너지 제품은 희귀 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제품 폐기시 영향이나 자원 고갈의 관점에서는 해로운 것이다. 어떠한 방법이든, 평가는 완전한 전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환경 성과의 개선을 위한 결정은 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여 만들어 져야 한다.
3.2 사업상 불필요한 비용
환경에 대한 고려는 많은 회사와 투자자에게 운영과 마케팅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자체 혹은 원자재 공급자의 녹색 신용을 평가하고 제품의 환경 성과를 측정(향상) 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과정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_참고문헌 15. 많은 수의 발자국 (Footprint) 방법(예: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은, 국가 또는 민간 부문 계획 확산과 병행하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그들이 다른 방법의 사용이 요구 될 경우나 그들이 다른 국가와 소매상을 위해 라벨링과 검증의 충족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상당 수준의 비용이 발생된다.
상대적인 비용, 그리고 관련 부담은 중소기업(SMEs)에 더 가중된다.
유럽 업계는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공식 자문에 대한 응답자의 72.5%는 환경 성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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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Market 내에서 녹색제품의 견고한 무역 장애물
다음의 시나리오는 유럽의 녹색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일반적 방법(그러나 비효율적임)이 되고 있다 : 영국, 이태리, 스위스에서 녹색 제품으로 판매를 원하는 회사는 여러 국가에서 환경 성과에 대한 기준 (제도)의 적용을 요구 받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BP X30-323을 충족시키는 환경 평가의 수행을 필요로 하고; 영국에서는, PAS 2050 또는 WRI GHG Protocol의 적용을 필요로 하며;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방법 (현재 개발 중임)의 적용을 필요로 하며; 이탈리아에서는, 국가에서 인증한 탄소 발자국 제도에 참여가 필요하고 또 다른 분석도 수행해야 한다. 동일한 기업이 스웨덴 시장에서는 ISO 14025에 기초한 환경 제품 선언(EPD)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모두 ISO 14025에 기초하고 있을 지라도, 세계적으로 최소한 6개의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EPD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EPD 수행이 필요하다_참고문헌 17. 하나의 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비용이 1만 유로라 가정하면, 기업은 연구비용에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수를 곱해야 한다. 즉, 동일기업이 5개 유럽 국가 시장에서 환경 성과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당 5만 유로의 비용이 발생한다.
환경 성과를 인증받기 위해서, 회사는 실제적으로 각 시장에서 주도하고, 여러 방법에 기초하는, 민간 또는 공공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일 시장에서 상호인정의 원칙은 EU 국가간의 무역에서 비기술장벽까지 제거하지 못 한다; 비록 법적인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수출기업은 여전히 현지 생산자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소비자에 익숙한 의사소통 방법(예: 국가차원의 에코라벨)의 사용을 요구받는다.
3.걸림돌이 되는 계획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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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제도 현황 및 전망
(benchmark)와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장벽 중의 하나는 일관성의 부족이라고 답변했다. “동 문제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EU 내 다수의 관련 계획(70.8%), 다수의 보고 방법(76.3%) 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_참고문헌 16.
3.3 녹색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의 장벽
추가 비용 부담뿐 아니라, 방법론의 증가는, EU 내에서도 녹색제품의 생산자에게 무역기회를 감소 시킬 수 있다. 기업은 국경을 넘어 무역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환경 정보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된다.
3.4 녹색 주장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 부족
조사에 의하면, EU 소비자는 녹색 제품의 구매를 선호하지만 ‘value-action gap’과 ‘trust gap’이 있다고 생각한다_참고문헌 18. 예를 들어, EU 시민의 75%는 녹색 제품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17%
만이 조사 한 달 전에 실제로 녹색 제품을 구매 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생산자와 소매상에 의해 주어진 환경 정보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적절한 가격의 녹색 제품 구매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품의 환경 정보는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아,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을 주장하는 제품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녹색이란 용어는 더욱 깊이가 없고, 모호해 지고 있다_참고문헌 19. 이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소비자의 48%는 제품의 환경 성과를 신뢰하지 않는다)_참고문헌 20. 회사가 환경 성과에 기초한 자료 보다 그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경쟁 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자각이 증가하고 있다.
EU 정책 반응
4.1 EU 활동의 목표
EU 활동의 일반적 목표는 전 공급망에서 활동하는 공급자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투명 하고,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한 조직과 제품의 환경 성과에 관한 정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및 과학자들과 수년간의 연구에 기초하여, 환경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품과 조직의 전과정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환경 성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2011/2012년에 기업의 참여로 자문을 받고 시험 되었으며, 특정 제품 그룹 및 부문을 위한 단순화된 규칙을 개발하여 명확하게 시험되고 개선될 것 이다. 그리고 이 방법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 또는 정책 입안자에 의해 어느 정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평가될 것이다.
EU 활동의 목적 중 하나는 녹색 제품과 녹색 조직에 대한 불확실성(불확도, uncertainty)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소비자에게 진정한 녹색 제품과 녹색 조직으로 인식되어 더 통합된 역내 시장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녹색 제품 수용의 증가는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환경혁신(eco-innovation)에서 EU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_참고문헌 21.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전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는 녹색 제품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1) 전과정 환경 영향의 측정방법; 2) 제대로 된 녹색 제품이라 정의내리기 위해 필요한 비교(benchmark)를 제시하는, 제품 별 특성을 고려한 카데고리 룰(product category-specific rules). 이러한 접근은 조직에도 적용 될 수 있다.
4.2 제품과 조직의 환경 영향 측정을 위한 방법론 연구
수년간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와 함께 이 분야를 연구해왔다: 2003년에 Intergrated Product Policy(IPP) Communication_참고문헌 22은 EU 정책 수립에서 전과정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2008년에 Sustainable Consumption과 Production/Sustainable Industry Policy Action Plan_참고문헌 23에 의해 계승 되었으며, 2010년에 International Reference Life Cycle Data System(ILCD) 핸드북_참고문헌 24의 발간을 선도했다. 핸드북은 세부적인 전과정평가 연구를 위한 지침과 product category-specific criteria, 가이드, 단순화된 tool을 유도하는 기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2010년에 EU의회는 위원회에 제품환경발자국_참고문헌 25의 계산을 위한 통합된 방법의 개발을 요청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기존의 LCA(전과정평가) 기법을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_참고문헌 26, 보다 일관성이 있으며, 비교가능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더 많은 방법론적 특성을 도입하였다. 이 작업은, 업계와의 협력하에 자문 과정과 실제 연습(road-testing exercise)에 의해 지원되었고_참고문헌 27, 제품 환경 발자국(PEF)과 조직 환경 발자국(OEF)의 개발로 완결되었다_참고문헌 28.
두 가지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중요한 개선 내용을 도입했다. 그 중에서도 :
• 완전한 LCA의 수행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잠재적 환경 영향의 카테고리에 대한 분명한 규명;
• 데이터 품질의 정량화를 위한 요구 사항;
• 최소한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정립;
• LCA 연구의 결정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명확한 기술적 지침(할당, 재생과 같은)_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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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U 정책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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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제도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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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와 OEF 산정을 위한 방법은, 비교를 위하여,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Category Rules (PEFCR)과 Organisation Environmental Footprint Sector Rules (OEFSR)의 개발을 요구한다. PEF와 OEF의 일반적 조항을, 14개의 핵심 환경 영향 지수 중에 3 ~ 4개의 가장 관련이 있는 환경 영향에 집중하고 주어진 제품 카테고리 또는 부문에 가장 관련이 있는 공정 또는 단계에 집중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품 카테고리 또는 부문 특정 룰(product category or sector)로 조정한다.
이 방법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 별도의 평가 결과는 주어진 제품 카테고리 또는 부문 내에서 비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제에 대해 PEFCR이 개발된 경우에 카테고리 룰은 EU 시장에서 세제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대표 품목으로 보여지는 ‘model product(모델제품)’를 정의한다, 그리고 모델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계산 한다. 대표 제품의 환경 영향은 비교(benchmark)(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가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다른 세제의 환경 성과는 기준 제품과 비교된다.
그러한 성취는 소비자와 의사소통 되며, 쇼핑하는 동안 다른 제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개발은, 낮은 비용으로 제품과 조직을 차별화하는 믿을 만한 tool로서 시장(market)과 정책에 적용되는 환경발자국 방법으로 허용 될 것이다.위원회는 부문 및 제품 카테고리 방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지원한다_참고문헌 32. 또한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4.3 새로운 정책 개발의 1단계로서 제안된 현행 계획
이번 의사소통(정책)은 다음 3년간의 위원회 활동의 지침이 될 것이다. 이해 당사자와 협의 하에 위원회는 점진적으로 동 방법을 적절하게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Green Public Procurement(GPP), EU Ecolabel과 통합할 것이다_참고문헌 33.
4.3.1 위원회 권고
이번 의사소통과 같이, 위원회는 제품과 조직의 환경 성과를 측정하고 의사소통하는 PEF, OEF의 사용에 관한 권고(Methodology)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회원국과 이해 당사자에게 제품과 조직의 전과정 환경 성과의 측정과 의사소통이 포함된 계획과 적절한 자발적 정책에서 PEF와 OEF의 방법 사용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동 방법은 권고의 핵심 부분이다.
4.3.2 시범사업 단계: 환경 발자국 방법의 적용 시험
위원회는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로 3년의 시험(시범사업 단계)을 주선하였다. 동 시범사업 단계의 목적은:
• 각각에 대한 환경 비교(benchmark)_참고문헌 34 개발을 포함하여, PEFCR, OEFSR의 개발의 과정을 수립하고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 제품 카테고리나 부분-특정 룰(sector-specific rules)이 존재하고 이해 당사자에 의해 사용되는 곳에서, 위원회는 PEFCR, OEFSR의 개발을 위한 기초로서 룰을 사용 하게 함;
• Tool 개발과 관리 과정의 획기적인 개선에 의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발자국 방법론의 적용을 용이하게 함;
•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적용과 검증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 검증(즉, 적합성 평가)와 사후검증 (즉, 시장 조사)을 포함하여 PEF, OEF의 검증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적용;
• 이해 당사자와 협력 하에 B2C, B2B의 의사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시험함
위원회는 2013년에 PEFCR, OEFSR의 개발을 주도하거나, 참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또한 제3국으로부터)를 초청하였고,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시범사업 단계에 참여하는 제품 카테고리와 부문의 선택은, 환경 영향의 크기; 이해 당사자의 기여와 주도 의지; 다양한 제품(복잡한 제품 포함)과 부문(역동적인 공급망이 있는)의 포함; 기존 연구의
유용성_참고문헌 35; 그리고 전과정 데이터에 관한 정보의 유용성에 기반하였다. 시범사업 단계의 성공
여부는, 참여한 이해 당사자의 수와 적절성, 중소기업과 NGO의 적절한 대표 포함, 방법을 시행하는데 따른 비용, 이익, 시간 등에 대한 고려는 물론, 선택된 제품과 부문의 대표성과 다양성에 기초하여 평가 될 것이다. 위원회는, IPP/SCP 정규 미팅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진행에 대하여 회원국과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보고 할 것이다_참고문헌 36.
위원회는 위에 열거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PEF, OEF에 대한 다른 접근을 평가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시범사업 단계의 최종 결과를 독립적인 재검토(peer-review) 과정에 제출하고, 이해 당사자에 의해 제안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동 결과를 평가할 것이다. 재검토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이해당사자에 의해 비슷한 시험조건 하에서 시험 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재검토 분석은 위원회가 동 의사소통에서 식별된 정책 목적을 전달하는데 가장 유망하고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4.3.2 ‘녹색 주장’ 및 불공정 상업적 실행 규정 가이드 개선
모든 녹색 주장과 마케팅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EU의 규정은 없다. EU는 제품 성과(예:
Energy Star Regulation_참고문헌 37)를 다른 형태로 규제하는 특별 규정의 요구나;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UCPD, 상업자의 부당행위에 관련된 지침)_참고문헌 39에 기술한 대로 국가 당국자는 case- by-case로 그들을 강제하고 해석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잘못 유도하는 환경 주장(claim)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규정을 수립하여 잘못된 주장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4.EU 정책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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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D 적용의 상황에서, 2009년에 위원회는 마케팅과 선전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고, 적절한 환경 주장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회원국에서 적절하고 균일한 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 관점에서 추가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Consumer Agenda_참고문헌 40 실행 상황에서, 위원회는 도전과 최선의 조치를 규명하고, 추가적인 행동_참고문헌 41을 위한 핵심 권고에 동의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와 이미 대화를 시작하였다.
4.3.4 제품과 조직의 환경 성과 의사소통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받는 사람(소비자)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잘못 알게하고, 결정 하는데 장애가 되며, 환경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제품과 조직의 환경 성과를 의사소통 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권고한다.
1. 투명성 경제 운영자(economic operator)는 해당하는 제품과 조직의 환경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가 만들어진 방법, 즉, 평가 과정, 방법, 자료 출처, 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2. 유용성과 접근성 경제 운영자는 단순하고 즉시 이해가 가능한 형식으로 가장 관련 있는 환경 영향에 관해 제품의 환경 성과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핵심적인 정보는 웹사이트, 스마트폰 등과 같은 추가적인 채널을 통해 세부적인 정보의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신뢰성 의사소통되는 정보는 과학적으로 정교하고 녹색 주장에서 사용자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4. 완전성, Completeness 경제 운영자는 비용 효율이 높은 방법으로 관심 있는 제품과 조직에 대해 관련 있는 모든 환경 영향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비교성, Comparability 경제 운영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특정 제품 카테고리 또는 부문과 관련한 환경 성과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방법론을 선택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동일한 제품 카테고리에 속한 제품간, 동일한 분야의 조직간 환경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6. 명료성, Clarity 경제 운영자는 분명하고 정밀하며, 사용자에게 충분히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정보의 내용은 분명해야 한다: 범위와 복잡성은 제품의 성격과 의사소통의 목적에 맞게 대상 독자에게 조절되어야 한다. PEF, OEF와 같은 기존 그리고 일반적인 접근, 표준, 방법의 사용은 그러한 원칙이 충족된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4.4 2차 단계: 평가와 향후 정책
시범사업 단계 후에, 위원회는 다음 단계(2차단계)의 진행을 결정하기 전에 진행사항을 평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정 방법, 제품 및 부문 성과 비교(benchmark), 동기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며, 그들이
정책 Tool로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위원회는, EU 표준을 포함하여 가능한 적절 한 Tool의 사용에 대하여, 제품의 환경 성과의 개선을 위해 광범위한 범위에서 기존 혹은 새로운 제 도에 추가적인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새로운 “EU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to 2020_참고문헌 42에서 제시한 대로, 적절한 제안(표준)을 생산할 것이다.
세계적 상황과 국제 협력
세계는 환경 성과의 측정과 의사소통 분야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 수준에서의 움직임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제품의 다기준 전과정 평가와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도입하는 법률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한국, 호주 및 캐나다도 LCA 접근을 정책 수립에 사용하고 있다.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제품 카테고리 룰의 개발 방법에 관한 가이드 자료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The Sustainability Consortium은 제품의 환경발자국의 결정과 의사소통에 관련한 가장 활발한 민간 계획 중의 하나이다; 새로운 계획, 즉 지속 가능성측정표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같은 것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계획의 대부분은 상대적 고립 상태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된다. 반면에 점진적으로 세계화되고 복잡하게 되는 원재료 등의 공급망은 보다 통합된 접근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Tool과 기반(Platform)에 대해 상호 교환 및 운영이 가능 할 것을 요구 한다. 국제 수준에서 방법론의 개발이 추진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요 쟁점 조절, 적극적인 추진과 개선된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EU는 국제 수준에서 방법론의 개발과 더욱 통합된 접근을 조장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적이며 투명한 자문 과정을 통해, Rio+20 정상 회담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 소비와 생산에 대한 10년 프로그램 틀의 상황에서 여러 길(방법)에 대해, 핵심 무역 당사자와 활발히 협력할 계획이다. IPP/SCP 정규 회의의 맥락에서 진행상황에 대해 회원국과 여러 이해 당사자에게 보고 될 것이다.
EU는 또한 환경발자국, 전과정 평가 방법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같은 쟁점에 대해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의 능력 확충을 위해 UNEP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U 전반에서 PEF, OEF의 점진적인 적용은 EU 역외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이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EU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현재의 국가 수준에서 적용되는 여러 종류의 제도에 비하여 2개의 단순한 자료(PEF, OEF 방법론)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출자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단일 시장에서 녹색 제품의 수출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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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적 상황과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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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COM(2011) 571 final.
[2] A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A/CONF.216/5.
[3]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Global Sustainability report ‘Resilient People, Resilient Planet: A future worth choosing’, 2012.
[4] See for instance CBD Secretariat (2006) Global Biodiversity Outlook 2 and http://unfccc.int/essential_background/
items/6031.php
[5]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OECD 2012).
[6]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s and Skills (2012): Low Carbo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7] Green Seal (2009): Green Buying Research.
[8] In 2012, the number of people projected to work in eco-industries specifically across the EU is expected to be 3.4 million, an increase from 2.7 million in 2008, demonstrating that even in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there is job growth potential in the green sector. See "Annual Growth Survey 2013", COM(2012) 750 final, http://ec.europa.
eu/europe2020/pdf/ags2013_en.pdf.
[9]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OJ L 153, 18.6.2010, p. 1-12.
[10] Numer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market share of products with better environmental performance is relatively small, up to 5% in some product categories in certain Member States. See the Impact Assessment report for more details.
[11] See Impact Assessment report.
[12]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xploiting the employment potential of green growth', SWD(2012) 92 final, accompanying the Communication "Towards a job-rich recovery".
[13] Denmark, Sweden and Finland score among the highest globally in clean technologies but so do important competitors such as the US. China and India are already scoring higher than the Netherlands, Austria, Belgium, France and Spain. See Global Cleantech Innovation Index 2012 report, CleanTech Group and WWF.
[14] Methods for measu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products and organisations can be grouped into two main categories: 1) measu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direct impacts (i.e. impacts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product/organisation, such as for instance the hazardous waste resulting from production). Within these methods, some cover a single environment impact (e.g. Scope 1 of the GHG Protocol, covering greenhouse gases), while others cover several environmental impacts (e.g. EMAS Key Performance Indicators). 2) Measu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i.e. including impacts in other phases of the life cycle, e.g. extraction, logistics, use, end of life - Life Cycle Assessment). Within these methods, some cover a single environmental impact (e.g. again Scope 1 of the GHG Protocol), while others cover several environmental impacts (e.g. the EU Ecolabel).
[15] Life cycle assessment (LCA) is a well-established methodological tool that applies life cycle thinking in a quantitative way on environmental analysis of activities related to processes or products. A central characteristic
of life cycle assessment is the holistic focus on products or processes and their functions, considering upstream and downstream activities. So for instance, the LCA of a product includes all the production processes and services associated with the product through its life cycle, from the extraction of raw materials through production of the materials which are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product, over the use of the product, to its recycling and/or ultimate disposal of some of its constituents. Such a complete life cycle is also often named "cradle to grave ".
[16] See http://ec.europa.eu/environment/consultations/sustainable.htm [17] Germany, Sweden, Norway, Japan, South-Korea and Taiwan.
[18] Special Eurobarometer 295 "Attitudes of European citizens towards the environment", 2008, p. 27; Eurobarometer Europeans’ attitudes towards the issue of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2009.
[19] OECD (2011); Environmental Claims -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OECD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 DEFRA (2010); Assessment of Green Claims on Product Packaging.
[20] Flash Eurobarometer 256 on Europeans' attitude towards SCP, 2009. Moreover, the Flash Eurobarometer 332 of 2012, p. 11, showed that almost 1/3 of EU consumers encountered misleading information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a product. See the Impact Assessment report for more evidence.
[21]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of this relationship, please refer to the Impact Assessment Report.
[2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Integrated Product Policy - Building on Environmental Life-Cycle Thinking. COM/2003/0302 final.
[2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th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Sustainable Industrial Policy Action Plan. COM/2008/0397 final.
[24] http://lct.jrc.ec.europa.eu/pdf-directory/ILCD-Handbook-General-guide-for-LCA-DETAIL-online- 12March2010.pdf
[25] See the Council conclusions of 20 December 2010 inviting the Commission "to develop a common method on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of products, throughout their life-cycle".
[26] Analysis of Existing Environmental Footprint Methods for Products and Organizations: Recommendations, Rationale, and Alignment, JRC, 2011, http://ec.europa.eu/environment/eussd/pdf/Deliverable.pdf
[27] The road-testing was conducted in 2011-2012. The methodologies were tested for 10 products (agriculture, retail, construction, chemicals, ICT, food, manufacturing - footwear, televisions, paper), and for 10 organisations (retail, food, energy production, water supply, feed, public sector, ICT, mining, chemicals and paper manufacturing). See Annex 9 of the Impact Assessment report for details.
[28] The final draft methods and details about the process of developing PEF and OEF: http://ec.europa.eu/
environment/eussd/product_footprint.htm
[29] 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human toxicity - cancer effects; human toxicity - non-cancer effects;
particulate matter/respiratory inorganics; ionising radiation; photochemical ozone formation;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 terrestrial; eutrophication - aquatic; ecotoxicity - freshwater aquatic; land use; resource depletion - water; resource depletion - mineral and fossil fuel.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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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제도 현황 및 전망
[30] See the Impact Assessment report for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technical elements of PEF and OEF.
[31] PEFCRs are a set of rules that complement general methodological guidance for PEF studies by providing further specification at the level of a specific product category. OEFSRs are a set of rules that complement general methodological guidance for OEF studies by providing further specification at the sectorial level.
[32] ICT carbon footprint method developed under COM(2010)245 final A Digital Agenda for Europe, Envifood Protocol developed by the Food SCP Roundtable; standardisation work related to "Sustainability of construction works" under CEN Technical Committee 350.
[33] E.g. use of PEF studies as a means to identify relevant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development of Ecolabel or GPP criteria; the use of OEFSRs in EMAS Sectoral Reference Documents.
[34] Setting a benchmark involves the identification of the average model available in the market, and the definition classes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based on this analysis.
[35] E.g. product category rules developed in the framework of the French Grenelle II experimentation or developed by other international schemes like the Swedish EPD or the Japanese Eco-leaf, EMAS Sectoral Reference Documents.
[36] http://ec.europa.eu/environment/ipp/ipp_wg.htm
[37] Regulation 106/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15 January 2008 on a Community energy- efficiency labelling programme for office equipment.
[38] SEC(2009) 1666 - Chapter 2.5 Misleading Environmental Claims in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application of Directive 2005/29/EC on unfair commercial practices.
[39]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 OJ L 149, 11.6.2005, p. 22.
[40] A European Consumer Agenda - Boosting Confidence and Growth, COM(2012) 225 Final.
[41] The Multi-stakeholder Dialogue on Environmental Claims (MDEC), chaired by DG SANCO, JUST, and ENV. A report presenting the main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MDEC were presented on 18th of March at the 2013 European Consumer Summit, http://www.european-consumer-summit.eu.
[42] COM(2012) 710 Final.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