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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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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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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조건부 인정 안내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 ' 20.5월에 정기교육 수료와 관련하여 조건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도전문의가 정기교육을 적정 시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 기관) 에 안내 하였습니다. (의료자원정책과-5633(2020.5.20)호)

※ (조건부 인정) ' 20.9 .30 이전까지 공통교육(온라인, 4시간 )을 받은 경우 , 정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우선 인정하되, 추후 학회교육( 4시간)은 ' 20 .12 .31까지 대면으로 이수 완료 필요

3. 또한, '20.6월에는 “ '20.9.30 이전까지 정기교육(공통교육 4시간 및 학회교육 4시간)을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하기로 대한의학회에 안내하였습니다. (의료자원정책과-6603(2020.6.16)호)

4. 당시 우리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9월 중으로 조건부 인정사항을 재검토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건부 인정의 이수기한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적용대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방법 및 조치

‘ 20.12.31 이전까지 공통교육(4시간)과 학회교육(4시간)을 온 라인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5. 아울러 온라인 교육은 로그인 기록, 진도율 관리, 기타 증빙서류 등을 통해 반드시 출결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 각 전문 과목학회에서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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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학회장,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각 수련병원(기관) 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의료인력정책과

2020.9.29.

정지영 임영실 김현숙

협조자

시행 의료인력정책과-184 (2020. 9. 29.) 접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32 팩스번호 044-202-3971 / [email protected]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119, 힘겨울 땐 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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