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도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1. 제도 실시 배경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 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 받았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 법」이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 2. 주요 내용
○ 2018.12.20. 이후 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는 사람은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 선서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뇌병변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함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위해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관서 주관으로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 할 예정이며 수여식 일자 및 장소는 개별통보 할 예정
○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불참사유 및 참석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3. 해외 사례
○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도 시민권증서수여식을 개최하며, 선서 후 시민권증서를 수여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