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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마을만들기와 지원제도 (페이지 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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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세부논의 과정

□ 2004년도

▶ 2004. 12.29 안산의제 도시교통분과 주최 2005년도 안산마을만들기 전략토론회에서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감되었음

□ 2005년도

2005년도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마을만들기 연구분 과로 논의와 연구를 실시. 따라서 마을만들기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를 토대 로 타지역 마을만들기 조례사례를 검토하고, 연구함으로써 조례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음

▶ 2005. 3.20 마을만들기 연구분과 1차회의에서 마을만들기조례 제정운동을 사업계획으로 제안

▶ 2005. 5.6/6.8 연구분과 2, 3차회의에서 마을만들기 조례제정과 연관해 안산마을만들기 사례연구하기로 함

▶ 2005. 7.8 마을만들기 연구분과 4차 회의에서 좋은동네만들기조례안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을 비교분석 발표(최희중위원)

▶ 2005. 8.30 연구분과 5차 회의에서 마을조례만들기 조례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 : 김강일의원/최희중위원/류홍번위원/김윤재위원 등)

▶ 2005. 9.27 마을조례만들기 위한 조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김강일의원이 광주좋은동네만들기 조례안을 토대로

안산조례안 제안)

▶ 2005.11.17 7차 연구분과에서 마을만들기 조례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조례안과 내용에 대해 토론

□ 2006년도

2005년도에는 조례연구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연구분과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06년 들어서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정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분과를 확대재 편해 안산의제21 정식분과인 마을만들기 분과로 재편성하였고, 실무 작업으로 조례 작성팀을 구성해 안산시 마을만들기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수정하 는 논의를 진행해 왔음.

▶ 2006. 4. 3 2006년 1차 회의를 통해 마을만들기 조례 추진의사 재확인 조례작성 실무소위원회 구성

▶ 2006. 5. 2 마을만들기 조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토론

▶ 2006. 5.23 조례안 1차 검토회의

광주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와 일본 마을만들기조례 비교검토

▶ 2006. 6.27 조례안 2차 검토회의

<주요사항>

1. 마을만들기조례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 향후 추진계획 제안

- 특히 안산마을만들기 정책방향 논의에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도시 및 마을환경 개선’에 중점으로 할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토론됨. 즉 도시계획적 접근 과 지방자치적 접근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의견이 제시됨

-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발의로 할 것인지, 의원발의로 할 것인지, 행정발의로 할 것 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2004~5년도에 의원발의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바 의원발의를 적극 검토하나, 지방선거 결과 후 공약사항 등을 검토해 추진계획은 재검토하기로 함

2. 타지역 마을만들기조례 검토를 기초로‘안산시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안 초안을 제시하고 토론(제안자 : 김윤재 위원)

- 조례제정에 따른 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운영 - 마을만들기 지원 및 추진계획 수립

-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전담인력 확보 등

▶ 2006. 7.11 조례안 3차 검토회의

<주요사항>

1. 조례제목

- 1안 : 안산시 행복한 공동체 마을만들기 조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가 안산시장 당선자의 공약사항이고, 당선자가 행복도 시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안산시 행복한 공동체 마을만들 기 조례‘(안)이 행정에 쉽게 반영될 여지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

- 2안 : 안산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이와는 반대로 마을조례가 정치적으로 오해받아 차기시장이 바뀔 시 조례가 유 명무실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건교부행자부 등 정부차원에서 살기좋은 지 역(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통합적인 명칭이 타당하다는 제안.

2. 마을만들기 내용에 관한 의견

- 마을만들기 종합기본방침, 동별마을만들기, 지구별 마을만들기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법정계획 성격의 기본계획이나 지구계획보다는 추진방향이나 계획 등을 제시하는 종

합기본방침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제안

3. 마을만들기협의회 관련

- 동마을만들기협의회, 지구마을만들기협의회 별도구성 여부

4.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련

-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인원

- 안산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 가부 및 구성인원 관련 - 사무국 운영여부

- 조직성격 관련한 논의

: 행정 하부기구로 공무원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

안산의제21과 같이 별도의 민관협의기구로 운영되는 방안

기존 안산의제21 내에 별도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

5. 기타 조례문구 수정

▶ 2006. 7. 25 조례안 4차 검토회의

<주요사항>

1. 제1장 및 2장 협의회 관련

- 협의회, 소모임 등 마을만들기 모임을 마을만들기 주체로 일관 표현

- 협의회나 소모임이라는 명칭들이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충분히 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마을만들기 주체로 일관표현하기로 하였음

2. 제3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련 - 마을만들기협의회 삭제

-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구성 - 마을만들기 연구활동분과 추가 - 제4장 전문가 파견 및 지원내용 편입 3. 기타 조례문구 수정

▶2006. 8.22 5차 조례안 검토회의

<주요사항>

1. 제2조(용어의 정의) 1항 “마을”의 정의 추가 2. 제4조(마을만들기) 2항 4목

- 기존 : 4. 기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및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정 : 4. 기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3. 제6조(운영위원회) 1항 및 2항 - 기존(1항) : 21인 이내의 위원 - 수정(1항) : 30인 이내의 위원

- 기존(2항) : 시장은 1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며,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2명 이내에서 위원을 위촉

- 수정(2항) : 시장은 2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며,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10명 이내에서 위원을 위촉

4. 제8조(연구활동분과) 1항 및 2항 - 기존 : 시민단체 및 전문가

- 수정 : 전문가 및 시민단체 ⇒ 시민단체 중심이라는 이미지 탈피 5. 제9조(전문가 파견 및 계약 등) 1항 및 2항

- 기존 :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와 - 수정 : 관련분야 전문가

<주요사항>

- 자치행정과가 위 사항을 수렴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하는 안을 제안

- 이에 대해 위탁 역시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를 요청하고 위탁 보다는 지원센터 설립을 명문화하는 한편,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별도의 정관을 갖는 조직으로 활동사항 에 대해 지원센터가 정할 수 있도록 대부분을 위임하는 형태로 정할 것을 요구

- 구체적 내용은 첫째로 시민사회와 안산시가 협력하여 (가칭)마을만들기지원센터준비위

▶ 2006. 9. 5 6차 조례안 검토회의. 8.22일 토론, 수정 반영된 조례안을 확정 그 외 안산의제21 마을만들기분과에서 검토된 마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추진일정 및 방식에 대한 협의. 11월이나 12월 중 안산시와 공동으로 ‘안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기로 함.

▶2006. 10.11 마을조례 제정 토론회 추진 세부협의를 위해 마을만들기분과 개최

11월 27일 토론회 개최하기로 하고, 프로그램 및 역할분담 협의

▶2006. 11.23 토론회 준비가 다소 부족하여 일정을 12월 14일로 재조정하고 프로그램 및 토론구성도 재조정

▶2006. 12. 14 ‘안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07년도

▶ 2007. 2 안산시 자치행정과에서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작성

▶ 2007. 2. 23 마을만들기 분과에서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검토

<주요사항>

1. 안산시 제안 조례는 전반적으로 광주 마을만들기와 유사함.

따라서 광주 사례의 평가를 볼 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독립성 과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

▶ 2.23~3.27 자치행정과와 지속 협의

원회 등과 같은 준비주체를 형성하고 이를 조례로 인정하는 방안, 둘째로 시장이 초기 구성을 하더라도 별도의 정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관협력체계로 운영하 는 방안을 제안. 이를 위해 의제21 사무국의 형성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사무국 구성 등을 전례로 제시하고 연구해 볼 것을 요구

- 행정의 입장은 지원센터가 안산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의제 사무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환경기본조례와는 형태가 다르며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경우 협의회가 사전에 구성되어있는 등 상황과 조건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고 함.

▶3.27 마을만들기 분과 안 2가지 안으로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 전달

▶4월 지원센터 설립 과정과 운영에 대한 행정 내부 이해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마을만들기분과에서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보다 광 범위한 마을만들기조직을 만들어 이 주체가 위탁을 받는 형태 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과 차원에서 협의 후 전달하기로 함.

▶5월 의제 마을만들기분과 협의를 통해 민간의 주도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고 행정의 입법 절차에서의 문제점도 감안하여 위탁 형태의 조례 제정을 일단 수용하고, 위탁을 개별 단체가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민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향후 적절 한 시기와 방안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함.

▶6.1~6.20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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