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상학회지 제 17 권 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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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Burn SocietyVol. 17, No. 2, 104-106, 2014
책임저자:노시균,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561-712,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형외과학교실 Tel: 063-250-1860, Fax: 063-250-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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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mediately postoperative. A 36-years old male patient
with scalding burn in using warmed saline irrigation who underwent anterolateral thigh perforator free flap due to diabetic foot ulcer on dorsum of left foot. During the warm He got burned and the redness and bullae formation was shown.유리피판술 중 발생한 열손상 -증례보고-
조희은ㆍ노시균ㆍ이내호ㆍ양경무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형외과학교실
Thermal Injury During the Microvascular Free Flap - A Case Report -
Hee-Eun Cho, M.D., Si-Gyun Roh, M.D., Nae-Ho Lee, M.D.
and Kyung-Moo Yang, M.D.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Medical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Thermal injury to free flap site can be severe and distressing injuries both for the patients and the surgeon. Thermal in- juries to insensate free flaps are known complications often reported. But thermal injuries to free flaps are also occurred in the perioperative period. This study focused on the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these injuries. We reported a 36-years old male patient with scalding burn in using warmed saline irrigation who underwent anterolateral thigh perforator free flap due to diabetic foot ulcer on dorsum of left foot.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rmal injuries during the free tis- sue transters are 1) Warmed saline irrigation is often too hot and a temperature excess 48oC should be considered very hot saline during the operation. 2) The direct exposure of the microscope light often causes iatrogenic burn, so copiously irrigating the surgical field and readjusting the light source's position or its output intensity are important. Surgeon must be aware that warmed saline irrigation & surgical microscope can cause thermal injury to free flap during the free tissue transfer. (J Korean Burn Soc 2014;17:104-106)
Key Words: Burns, Free tissue flaps, Injury
서 론
미세재건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리피판술(microvascular free flap)은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유리피판술의 성공률은 거의 95% 이상을 보이고 있 다. 이렇게 유리피판술의 성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합병증들이 나타나고 있다. 피판의 소실이나 혈전의 생성 및 순환부전 등은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보고되고 있 다. 유리피판술 이후 감각이 저하되거나 복구되지 않은 환 자에게 발생한 열손상 등의 증례는 많이 보고되었으나 수 술 중 발생한 열손상에 대하여서는 문헌 상 보고된 바가 그리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자의 증례와 더불 어 유리피판술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열손상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증 례
36세 남환이 좌측 발등에 발생한 당뇨발을 주소로 본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였다. 기저질환으로는 당뇨 및 고지혈증
이외의 특이사항은 없었다. 수차례 괴사조직절제술을 시행
후 전외측대퇴천공지유리피판술(anterlolateral thigh per-
forator free flap)을 시행하였다. 반대측 허벅지로부터 5×8
cm 크기의 피판을 거상하여 좌측 발등에 문제 없이 연결
시켰으며 피판의 순환 등에는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피부 봉합까지 문제 없이 시행되었다. 피부 봉합 후 드레싱
조희은 등:유리피판술 중 발생한 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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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stoperative 2 days. A patient sustained a partial thick-
ness injury to the foot.Fig. 3. Postoperative 10 days. The flaps healed uneventfully
with daily dressing after 10 days.위해 환측 부위에 대량의 온식염수세척(warmed saline ir- rigation)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용된 식염수는 온장 고에서 갓 나온 세척액으로서 정확히 온도를 측정하지 않 은 상태로 글러브를 착용한 수술자 및 보조자 등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곧 환측 부위에 표재성 2도 열탕 화상(superficial 2
nddegree scalding burn)이 발생하게 되 었다. 세척 후 2∼3분 이내에 열감(heating sensation), 발적 (redness) 등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곧 수포가 생성(bullae formation)되었다(Fig. 1). 화상 발생 후 측정한 식염수의 온 도는 섭씨 47도로 관찰되었으며 수상 이후 화상의 치료원 칙에 준하여 식염수로 다시 세척을 시행하였으며 항생제 도포 및 화상거즈 등으로 드레싱을 실시하였다. 화상 병변 의 크기는 3×4 cm으로서 수술 후 10일까지 지속적으로 화 상드레싱을 지속하였다. 다행히 피판의 부분적인 소실이나 결손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10일에 이르러 병변 은 치유되었다(Fig. 2, 3).
고 찰
Chney 등
1)에 따르면 수술 중 일어나는 많은 화상의 원인 은 뜨거운 물체(heated material) 등에 의한 화상으로 정주 용 약품백(IV bag/bottle)이나 온찜질팩(hot packs/com- presses) 등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 로는 여러 가지 보온을 위한 도구(warming equipment) 등 에 의한 손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는 전기소작(electro- cautery)에 의한 손상 등이 흔하다고 보고 되고 있다. 그러 나 증례와 같이 온 식염수 세척(warmed saline irrigation) 에 의해서도 열탕 화상(scalding burn) 등이 일어날 수 있으 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술실에서는 이러한 식염수나 약품을 보관하 기 위한 온장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보통
50∼60도 정도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Smoot
2)의 연구에 따르면 섭씨 60도 및 54.4도에서는 각각 10초 및 30 초의 노출에 3도 화상에 해당하는 열손상을 초래 할 수 있 다고 하며 섭씨 48도의 온도에서도 10분정도의 노출을 통 하여 3도에 해당하는 화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한 48도 이상의 온도는 열탕화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온도이므로 수술실에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열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염수나 약품 등을 사용할 때 반드시 수술 범위 밖에서 직접 순환간호사나 관 련 보조자들이 정확한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한 후 개봉하 여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수술자 또한 반드시 온도를 확인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자 등은 라텍스 글러브 등 을 착용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험적인 온도를 맹신하지 말 고 반드시 수은온도계나 비접촉식 온도계 등을 통하여서 적합한 온도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 자신의 발목 부위와 같은 노출된 부위에 소량의 액체를 떨어트려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온장고의 온도를 필요 이상의 온도로 높이지 말고 관리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리피판술 도중의 합병증에는 유리피판술 중 시행되는 현미경 사용시에 발생하는 광선에 의한 열손상도 그 예이 다. Imran 등
3)의 연구에 따르면 유리피판술 도중 현미경의 사용으로 의인성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현 미경 하 수술 시 15분 이상 직접적으로 광선에 노출되 었을 때 유리피판술 도중 안면부의 화상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고, 상완신경총 손상이 있는 3세 환아의 측 와위 자세에서 현미경 광선이 노출되어 의인성 화상이 발 생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현미경 하 수술을 할 경우에는 특정 병변에 30분 이상 현미경 광선을 직접적으로 노출시 키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열손상의 위험인자로는 환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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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상학회지 Vol. 17, No. 2, 2014너무 고령일 경우, 혹은 만성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자인 경 우, 수술 중 에피네프린을 과도히 사용한 경우나 지혈대를 부적절히 사용한 경우, 수술 중 현미경의 광선으로부터 금 속으로 제작된 수술 기구등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시키지 못한 경우 및 긴 수술시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im 등
4)의 연구에 따르면 수지 손상환자의 재활 치료에 있어서의 온열치료 중에도 적외선 전구에 의한 화상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열 화상을 피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유리피판술 중에도 시술자의 부주의 등으로 위와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술자는 반드시 수술 도중 사용하는 식염수 및 약품 등의 온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드시 온도계를 이용한 정확한 온도의 측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온장고 등의 온도 관리도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고에서와 같이 수술 도중 사용하는 현미경의 광선이나 재활치료를 위한 대한 열에 대한 노출 등으로도 환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F.W. cheney, K.L. posner, R.A. caplan, W.M. Gild. Burns from warming devices in anesthesia. Anesthesiology. 1994;80:806- 810.
2) E. Clyde Smoot. Warmed saline irrigation is often too hot.
Plast Reconstr Surg. 2001;6:1622-1623.
3) Imran K. et al., Iatrogenic burn caused by an operating microscope : case report, J Hand Surg Am. 2013;38A:545-547.
4) Sim JH, Ki SH, Kim JS, Lee DC, Roh SY, Yang JW, Jeon MK.
Thermal burn in patients with replanted fingers or recon- structed ones with free flap. J Korean Burn Society. 2012;
15: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