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A Study on Design Guide-lin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A Study on Design Guide-lin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Copied!
1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장애인 편의시설 셜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gn Guide-lin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7J- o

벼 그* .0 '-

Kang , Byoung-Keun

Abstract

This study shows the

design guide-line

for the handicapped people who uses certain buildings or facilities , for Barrier Free. It has the object that they are able to utilize the facilities in the variable buildings basically and to approach to informations without difficulties.

80 , it can be used as ’design guide-line’ for the handicapped people through several architectural criterions

키워드

: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지침

1.

서 론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이동과 시 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 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 노인·입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 5322호)

J

이 (이하 「편의증진보장법」

으로 칭함) 1 년 간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1998년 4월 1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러한 「편 의증진보장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설주, 건축설계자, 건설관계자, 장애 당사자 퉁 이 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치기준에서 담고 있는 기술 적인 사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이사, 건국대한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핀-논분은 1998년 건콰대학교 학술연구비의 ;;.1 윈으깃 수행 υ! 였다

따라서 올바른 편의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한 장 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는

「편의증진보장볍」에 나와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 류별로, 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한 표준적인 설계지 칩의 작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에 그러한 설계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먼저 장애의 특성 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따른 기본적이고 개념적인 계획기준을 합리적으로 도출함은 물론 장애인들의 시설별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법 적용의 강도를 다 원화하며, 그에 따른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문헌조 사 및 실무경험을 통하여 상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장애인이 면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모두를 위한 건축 (UNIVERSAL DE8IGN) ’개념의 구현을 기본 취지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되, 본 연구는 이러 한 기본취지와 상기 연구목적에 따라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7

7

韓國觀빠此빠設總誌 第

7

11

2000年 12月

(2)

강병근

조와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한 대상시설, 즉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 용시 설

(4)

통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시설과 관련한 편의시설의 종류 역시 동 법 제 8조@항과 와 동 법 시행령 제 4조에 규정된 스물 여넓 가지의 시설 1

)

등을 비롯하여 각종 안내표시까지를 연구대 상범위로 설정하였다

3. í편의증진보장법」제정의

의의

지난 수년간에 걸쳐 장애인 기본볍과 편의증진볍 의 제정 등 을 포함한 장애인의 재활과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과 결실이 있었다 「편의증진보장 법」은 이러한 일련의 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 애 공간’의 조성으로 장애인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속 가능한 독립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 는데 있다.

무장애 공간은 일정한 장소나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의 모든 공간과 시설에 상호 연계 성을 지니고 실현되어야 하며, 건축적인 장애물의 배제와 제거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이라는 차 원을 넘어서 생활환경 건설의 아주 일반적인 인간 성 회복과 기본적인 인권 회복을 실현한다는 차원 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4.

장애별 시설이용상의 특성

「편의증진보장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시 나타나는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지체장애인

1)

보행장애인의 경우 보행기, 클러치

지팡이

])

보또, 횡단보토, 지하또 육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l 시설, 접근보, 출입구, 복도,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 애인용 에스컨레이터. 휠체어 려프트, 경사로, 승강장, 상실, 접자플록, 시각장애인유도 및 안내비생각장애인 유도 안내비, 시각 빛 청각장애인 정보·피난설비, 매표 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욕섣, 샤워싣, 탄의섣, 침섣 또는 실, 관람석 또는 열랑석, 접수대 또는 작업대, 고[통수단,

꽁신사섣

등의 보장구에 의하여야만 이동이 가능한 경우기 대부분으로, 여러 건물이나 시설에 존재하는 보 행로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2)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이동을 위해 휠체어가 필수적이다 이들에게 있어 이동 퉁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공간 크기는 비장애인의 2-3배의 폭 과 약 4배의 활동공간이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 건 물바닥 뚱에 존재하는 ‘턱’ 동의 높이차이는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이 되어 이동 및 활동 불가능을 유 발하는 그 자체가 된다.

4.2

시깎장애인

약시자익 경우 오직 강한 대조나 뚜렷한 윤곽만 이 인지가능하고, 전맹인(시력완전상실자)의 경우,

전적으로 음향적이고 촉각적인 정보 등에 의지한다 는 시설 이용상의 특성을 갖는다

4.3

청각장애인

많은 청각장애인이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구화 (口話) 또는 수화(手話)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므 로 건물 이용시 얼굴에 그림자가 지지 않는 밝은 조명과 채광이 필요하다 특성상 난청인은 보청기,

문자 및 시각정보, 특수방송시설 둥에 의지하게 되 고, 청각상실자는 전적으로 시각적인 정보에 의지 한다.

4.4

노인

고령의,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전반적인 신체적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다 따라서 시설이용의 특성은 모든 장애를 고르게 지닌 복합적 장애인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노인을 위한 시설에서는 노인의 특성상 손잡이를 잡기 쉽 게, 그리고 일정한 주파수대만 듣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것과 신을 끄는 습성이 있어 턱에 자주 걸린다 는 것, 그꾀고 최대한 날카롭고 각진 모서리를 피 해야 한다는 것 둥을 고려하여야 한다

4.5

임산부

임산부는 임신기간 동안 신체기능의 일시적인 장 애로 주어진 시셜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몸의 균형과 굽히는 동작에 많은 불편

8

韓國醫濟『副止:Vfu設轉해

(3)

이 생겨, 바닥의 높이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에 많은 불펀이 있으 며, 손잡이 없이 앉고 서는데 역시 많은 불편을 겪는다.

5.

장애 및 시설별 계획기준 (의무와 권 장사항)

위와 같은 장애별 시설 이용상의 특성을 고려하 여 「편의증진보장법」에 나오는 편의시설은 각 시설 별 특성과 기능에 따라 구분한다. 또한 그러한 시설 별 법 적용에 대한 강도를 의무 (e 반드시 적용하 여야 하는 의무사항)와 권장 (0: 가능한 설치를 권장하는 선택사항) 2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찾아보기 용이한 설계지침자 료로 활용 되도록 하였다 (표1 참조) 단, 장애인 전용시설의 경우 시설이용 장애인 이외의 다른 종 류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적용하지 않음으로 편의시설의 남용을 막도록 하였다 2)

이러한 시설별 설치기준에 대한 가장 기본적 장 애별 계획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행장애 와 휠체어사용자인 경우 지팡이와 휠체 어로 인한 소요공간의 확보와 바닥의 높이 차 제거 그리고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 즉, 도달치수에 대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건물 및 시설의 간단하고 명확한 동선체계 확립, 통행로 좌·우측 벽면요철의 규칙성, 그리고 돌출장애물 등의 매립과 돌출물에 대한 표시 및 음향정보 제공방법 등이 기본적으로 가장중요하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시각적인 문자정보 및 시설 물들에 부착될 수 있는 안내표시의 활용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 한편, r편의증진보장법」에서 밝히 있는 치수체계는 1) 마감치수 2) 최소치수 3) 유 효치수 그리고 4) 도달치수가 있다 마감치수는 건 축설계도면에 표기된 일반적인 구조체 치수와는 차 이가 있으며 벽지 등 장식재가 마감된 상태에서의 최종적인 마감면 기준의 치수이고, 유효치수는 법 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치수이며, 최소치수는

2)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 건국대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상 세표죽도’ 0998.12) 의 l유록<장애인꽉지시션의 장。H'6'변 에 따갚 편의시설 설치기준> 삼고

장애인 변의시섣 설계시침 딸에 관한 연구

<표 1> 의무와 권장편의시설의 구분 및 시설별 적용 강도의 표시체계

의무와 권장시설의 분류

1

도로

2

꽁원

3

꽁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1

기숙사

32

근린생활시설

321

수퍼마켓, 일용품둥의 소매점, 일반옴식점,

휴게 옴식점, 일반목욕탕

322

안마시술소

323

읍/면/동사무소,경 찰관파출소,우체국,전신전화 국,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시설

324

꽁공도서관

325

대피소

326

공중화장실

33.

똥교시설

34.

노유자시설

341

장애인시설

342.

노인시설(경로당제외) 343 아동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포함)

35

띄료시설

36.

교육연구시설

361

핵교(장애인특수학교 제외)

362

장애인특수학교

363.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흉도의 시설

364

또서관

37

운동시설

38

업무시설

381

꽁공업무시설

382

띨반업무시설

39.

숙박시설

391

띨반숙박시설(여관제외), 관광숙박시설

392.

여관

4

판매시설

41

관람집회시설

411

공연장, 관람장

412

집회장

42.

전시시설

43

공장

44

자동차관련시설

441

주차장

442

운전학원

45

방송통신시설

451

방송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452

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46

장례식장

47.

관광휴게시설

l 47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용도의 시설

472

휴게소

48

청소년수련시설

49

교통시설

491

여껴자통차터미 널/화물터미 널,철도역사,도시

철도역사,고속철도역사,공항시설

항만시설

492

정류소

493

교통신호기

5

공동주택

6

교통수단

7.

통신시설

· 시설별 적용강도 , 의무 (e) , 권장 (0)

1 2 3 31 32 321 322 323 324

해f펠 f;~i)웰灣

325 326 33 34 341 342 343 35 36

?월평꽉

뽑젠?월왔젤

361 :362 363 364 37 38 381 382 39

싫생

391 392 40 41 411 412 42 43 44

휩헬쐐γ f웠썼젤

441 442 45 451 452 46 47 471 4721

勞뽑좋

훤황설L

48 49 491 492 493 5 6 7

~.i

(앓깅부분은 세부시설에 대해 적용강도를 표시함)

200얘 12月 9

(4)

강빙판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권장치수이다,

도달치수는 조작기 둥 편의시설의 조작·이용 가 능한 치수로써 손이 도탈 가능한 치수로 표기하며 손이 도딸 가능한 요구치수는 마감면 기준의 도달 가능 최대치수이다‘

6.

편의증진보장법]의 시설별 설치항목과 설치기준

「편의증진보장법」의 적용대상 시설은 크게 7가 지로 분류되고, 각 시설별 설치항목과 그 적용강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6 .1매개시설

1)

보도 빛 접근로

· 설별 적용강도 의무 (e) , 권장 (0)

유효폭은 1. 2m 이상, 교차지점 교행구역의 설치 는 50m 마다

1. 5X

1. 5m 이 상으로, 경 사진 보도가 연속되는 경우 휴식참을 설치 (3m 마다 1.

5 X 1. 5m

이상)한다, 보도의 기울기는 1/18이하, 지형상

1/

12까지 완화 가능하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경계부분은 연석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와 다른 바 닥재의 질감, 색상을 선택한다 덮개가 설치된 경 우 그 틈새간격은 2cm이하로 해야 하며, 보도상의 장애물 및 높이 차는 제거하고, 특히 가로수 가지 치기는 시각장애인의 안전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변 에서부터 높이

2.1m

이상이 되게 한다

;3) 시 시션에 대한 <표 1>에서 수 있었딘 91 무 사항어| 한 내용븐 보간꽉→"1부 끼「간IJ화쿄의 우l 봐j~서

‘숭 잔~lL

2)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연결되는 경계구간은 높이 차가

3

cm이하가 되도록 턱을 낮춘다 유효폭은 90cm이상 으로, 기울기는 1/12이하, 경사로 옆변기울기는

1/

10이하로,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 고, 보도등의 바닥재와 질감을 다르게 한다 횡단 보도 진입부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에 선형블록을, 시각장 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전변에 점형블록을 설치하 도록 한다, 또한 횡단보도 주변의 일반조명등과 다 른 조명색, 500룩스 이상의 조도, 노면표시에 고휘 도 반사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3)

지하도 육교

장애인용 승강설비의 경우 계단에 갚음하는 경사 로를 설치, 또는 계단과 승강설비 설치여부를 잘펴 야 하고, 별도의 승강설비 없이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 계단섹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손잡이의 연속성과 적합성 및 세부기준은 복 도의 손잡이 규정을 적용한다(시설별 적용강도는 횡단보도와 동일함).

4)

장애인전용주차장

가능한 최단거리를 고려하여 장애인 출입이 용이 한 곳에 설치하되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으로부 터 출입문까지 안전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그 유효

10

韓l꽤醫標福미止Mlï設챙會誌

(5)

폭은 1. 2m 이상이며, 주차장파 통로 그리고 출입구 사이에는 지면의 높이 차를 없애야 한다‘ 1 대 주차 면적은

3.3 X5.0m

(평행주차의 경우

2.0 x 6.0m)

이상이며, 기울기는

1/ 50

이하 그리고 바닥변에는 장애인전용표시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유도 및 안내표시를 해야한다‘

5)

주출입구 접근로

· 시설별 적용강도 의무 (e) , 권장 (

0

)

1 2 3 31 32 321 322 323 324

|이활짧

i했擬

• • •

325 326 33 34 341 342 343 35 36

• • •

홉훌홉

• • • •

흥뚫:활

361 362 363 364 37 38 381 382 39

• • • • • [

짧ι

짧훨철

391 392 40 41 411 412 42 43 44

• • •

驚뿔훌

• •

趣쫓뿔

441 442 45 451 452 46 47 471 472

慶혔짧

• • •

훌펼뚫

• •

48 49 491 492 493 5 6 7

|짧끊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3cm

이하로 하고,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기 준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2

내부시설

1)

출입구

통과유효폭 (80cm이상)과 출입구(문)의 전면유효 거리 (1.

2m)

그리고 출입구 옆 활동공간을 확보해

야하며, 통행에 지장이 되는 터 높이의 차이를 제 거하도록 한다 문의 형태 중 회전문은 설치를 금 지하고, 자동문인 경우 개 폐 시간은 3초 이상, 개 폐기의 작동감지범위는 넓게 한다 출입문 손잡이 의 위치는 80-90cm사이에 설치하되 85cm가 적절 하다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하고, 실 표시 접자표지판을 부착한다 주출입구(문)의 감지표시 (점형블록, 바닥재의 질감 차이) 및 시설관리자의 호출장치 등 또한 고려해야 한다(시설별 적용강도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동일 함).

2)

복도 및 통로

장애인 편의시섣 섣게지시}만에 판한 연구

· 시설별 적용강도 : 의무 (el , 권장 (0)

2 3 31 32 321 322 323 324

뚫r월훨활 |싫織 O

O • •

325 326 33 34 341 342 343 35 3ö

0 蠻蠻

• • • • [ 醫蠻f

361 362 363 3ö4 37 38 381 382 39

• • •

O 灣짧픔

• • l贊생펑

391 392 40 41 411 412 42 43 44

O

쫓擊홉장

• • •

O

L 講훨앓Z

441 442 45 451 452 46 47 471 472

됐혈혔

O

驚훨뚫

O O

48 49 491 492 493 5 6 7

禮철g

1. 2m이상의 유효폭 단,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 는 경우 1.

5m

이상으로 한다 가능한 바닥변에 높 이차를 배제, 미끄럼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계 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0.3m

전면에 정형블 록을 설치 하도록 한다 복도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취하고,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에서부터

0.8-0.9m ,

이중으로 설치하는 경우 위쪽 손잡이 높이는

O.

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 높이는

0.65m

내외, 손

잡이의 지름은

3.2-3.8cm

그리고 벽면과 손잡이의

간격은

5

c:

m

내외가 되도록 하며,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의 부착이 가능하다.

동행에 징애를 주는 보행장애물의 제거는 물론 통 로 상부에 2.1m이 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 며, 유효높이가 아닐 경우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의 설치를 고려한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0.15-0.30m사이의 벽면에 킥 플레이트를 설치함 이 좋다.

3)

계단

韓爾國쩔總4뺑훨辦福빼메빠搬設펄轉會훌앓t 第

7

11 2찌찌000μf

(6)

;/J0.0I:-‘

1':':'

1.

높이

1.8m

이내 마다 수평휴식참을 설치하며, 계 단 및 참의 유효폭은

1. 2m

이상, 하지만 옥외피난 계단의 경우 유효폭은

0.9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계단 첼변의 설치와, 디팀판 너비

0.28m

이상 그리

고 첼면의 높이는

0.18m

이하를 고려하고 동일계 단에서의 디딩판과 첼변은 균일해야하며, 첼면의 기울기는 60。이상 그리고 계단코의 돌출은

3cm

하가 되어야 한다 계단측면에 연속손잡이를 반드 시 설치하되, 경사면 손잡이 끝부분은 수평으로

30 cm

이상 연장된 손잡이와 그 손잡이 끝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또한 계단코의 미끄럼방지 용 재질과 계단의 위치표시 (점형블록, 바닥재의 질 감) 그리고 난간하부의 추락방지턱 설치 (높이

2cm

이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 되 가급적 건축물의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며, 휠체 어 이용자가 90。 방향전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1. 4mX 1. 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l.1 m

이상, 깊

1. 35m

이상으로,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한다. 또한 이용자의 조작설비도 고려해야 하는데, 노인, 어린이 및 시각장애인의 이용편리를 위해 톨출된 버튼식이 권장된다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판을 부착시킬 수 있으나 휠체어 장애 인 조작반과는 그 설치위치에 차이가 지므로 피하도 록 한다(시설별 적용강도는 계단과 동일함)

5)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유효폭은 0.8m이상으로, 속도는 분당30미터이내 로 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승 하강을 할 수 있도록 디딩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하 며, 그 디팀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 를 설치해야 한다 그 전면에

1m

이상의 수평고정

손잡이를 설치하고 그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를 나 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시설별 적용강도는 계단과동일함)

4)

보건꽉지부

건국대학교, ‘장애인 편의시섣 상세표

준도’,

1998.12‘ pp.55-62의 二L펌 참_-IL

6)

휠체어 리프트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 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 4mX

1. 4m이

상의 승강장을 갖춘다 시설관리 자를 호출할 수 있 는 벨을 설치해야 하고, 작동설명서 역시 부착되어 야 한다. 비상정지 및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 도의무가된다.

고정형 (경사형)과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가 있으 므로 각각의 성격을 파악하여 설치방법을 고려해야 한다(시설별 적용강도는 계단과 통일함)

7)

경사로

유효폭(1 .2m이상) 및 경사로 시작과 끝, 굴절부 분 및 참에

1. 5mX

1.5m이 상의 활동공간.

1/ 12

하의 기 울기 그리고 손잡이와 함께 바닥재질과 마 감부분 처리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시설별 적용 강도는 계단과 통일함)

6.3

위생시설

1)

화장실

접근 찢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바닥면 에 높이 차를 두어선 아니 되고, 미끄럽지 않은 미 감재료를 선택하되, 화장실

0.3m

전면에 점형블록

을 설치 또는 바닥재 질감차이 동으로 시각장애인 을 고려한다 기타 세정장치 및 수도꼭지 둥은 광 감장치나 누름버튼, 레버식으로 사용이 쉬운 형태 를 설치한다 대변기와 소변기, 세변기 및 손잡이 는 그 이 용에 필요한 활동공간과 구조, 손잡이 퉁의 위치와 치수를 꼼꼼히 계산하고 설치해야 한다 .j

12

韓!행뽑樓1뻐빠엄設學찜誌

(7)

시설별 적용강도는 대변기와 소변기 및 세면대로 구분되나, 대변기의 사용여부가 장애자의 자립도와 가장 밀접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그 적용강도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욕실

·

시설별 적용강도 의무 (e) , 권장 (0)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미닫이 또는 접이문의 형 태로, 욕조 전면에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

욕조높이는 바닥에서

0 .4-

0.45m로 해 야한다, 바닥은 기울기

1/ 30

이 하로, 물 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선택, 욕조주위 에 수평 및 수직의 손잡이를 정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51

3)

샤워설 및 탈의설

·

시설별 적용강도 의무 (e) , 권장 (

0)

접근이 용이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이 역시 미닫이 또는 접이문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 고, 샤워실(샤워부스 포함한)의 유효바닥면적은 O.않n

x

O.9m 또는 0.75mX 1.3m이상으로 해야 한 다

1/ 30

이하의 바닥면 기울기, 표면처리 및 신체 를 지지할 수 있는 수평 및 수직의 손잡이를 적절 한 위치에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

6 .4

기타설비

1)

객실 또는 침실

5) 보건꽉지부 건국대화교, 위 1L:ll서 1998. 12. p.64 화장 l상 욕섣의 위생기구 배치

도 및

치수참조

장애인 변의시선 설계지취 개딴애

관한

연구

식당·로비 동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 치하고, 뚱강기 둥이 가동되지 않을 때에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함이 적절하다. 객실등 내부는 온-돌보다 침대형이 적절하고, 침대측면 중 한쪽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 5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 바닥의 단차를 제거하고, 기 타 화장실 및 욕설 동은 앞절의 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고, 출입문 옆 벽면에 접자표지판의 부착과,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등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관람석 또는 열람석

휠체어 사용자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의 접근이 면리한 곳에 설치한다. 관람석 유효바닥면적은 1석 당 폭

0.9m,

깊이

1. 3m

이상이며, 또한 이동식 좌석 둥을 사용하여 휠체어 이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다.

열람석 구조상 적정한 하부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3)

접수대 또는 작업대

11

2000年 12서 13

(8)

/.1 \1.1. L

0'

접근과 이용에 적절한 활동공간과 구조상 필요한 공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4)

매표소,판매소 또는 음료대

· 시설별 적용강도 의무 (e) , 권장 (0)

325 326 33 34 341 342 343 35 36

j누‘ι

획7 뭔~

391 392 40 41 411 412 42 43 44

o

|

링해

441 442 45 451 452 46 47 471 472

4h 1;7만 /훨흔

i O O

48 49 491 492 493 5 6 7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해서‘ 매표소 높이는

Um

이하로,자동판매기,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 구의

높이

O .4~

1. 2m로

한다

6l

설비 동에는

섬자표시를 그러고 음료대의 조작기는 사용하기 쉬운 광깜지식이나 누름버튼식 또는 레버식 퉁으로 설치한다 바닥재의 질감 등도 고려한다

6.5

안내

1) 시각장애인유도 및 안내설비

접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

안내할 수

있고, 기

fi) ],l_ 긴약 ;(1 낚 건카데학교, 위 보고서,

1

9\

)8. 12

,

pp.74- 75

[딘 및 치수 깎jl.

7)

료건꽉지〕,[ 긴악대학JiL , 위 보고서

1998. 1 2

,

pp. 83- 85

'11내표시

픽토

:l 댐 응용‘ 표시기호 응정 넷 편의사샌

안내표시 xfll: 밖 잔 j!

타 유도신호장치는 음향

시각·음색 퉁을 고려해 설치하고 전자식 신호장치도 설치 가능하다

2)

시각·청각장애인 보 피난시

소방기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고, 청각깡애인을 위해 비상벨설비 주변에 전멸형 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한다

3) 점자렐록

점형블쪽과 선형블록들의 규격 및 색상, 설치되 는 위치 또한 그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 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내표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장애인둥의 이용편의 위해 안내표지를 부착하되,

안내표지는 대상시

설의 출입구부근 등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이 때 원칙적으로 일반 안내표지 와 통일한 위치에 부착되도록 하며 안내표시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7)

14

韓國醫뺑『잃떼施폈會꾀、

(9)

6.6

교통시설 설비 및 교통수단

1)

개찰구

0.8m

이상의 통과 유효폭 및 자동개폐식의 개구 부 형태를 취해야 한다

2)

승강장

1/ 100이 하의 바닥 기 울기 , 3cm이 하의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바닥변에서부터 l.l m~ 1. 5m의 추락 방지용 난간, 바닥표면의 재질변화 및 시각장애인 용 점자블록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설별 적용강도 는개찰구와 동일함)

3)

음향신호기

• 48

의무 (e) , 권장 (0)

324

신호음의 처리방법, 안내시간 퉁을 고려해야 고, 조작장치는 횡단보도에서 1m이내의 지점에, 바 닥면에서 1 ~ 1. 3m에 설치한다 교통신호기의 녹색 신호기간은 장애인의 횡단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 야한다

4)

버스

자동안내방송장치,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을 위한 좌석, 전자문자 안내판의적절한 설치 및 사용 을고려한다

5) 철도차량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 장애인의 화장설, 자동안내장치 및 전자문자

징애인 편의시섣 션제시개발에 판한 연구

안내판을 설치한다(시설별 적용강도는 버스와 동 일함).

6)

도시철도차량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 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한다(시설별 적용강도는 버 스와 동일함).

6.7

통선시설

통신시설 중 공중전화의 경우, 시설별 강도는 모두 권장사항이지만 가능한 의무규정으로 취급하는 것 이 편의중-진에 바람직하다

1)

공풍전화

· 시설별 적용강도 의무 (e)

권장 (

0

)

r

ι)‘

3 31 32 321 322 323 324

()

[警?醫 쫓擊좋

0

325

3~~6

33 34 341 342 343 35 36

{醫짧확

O

0

蠻擊

361 3ß2 363 364 37 38 381 382 39

o

뚫짧쫓홉 鍵쫓홉

48 49 491 492 493 5 6 7

닫횡響‘

O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설치장소를 취하고, 전화 대 하부에 무플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 공간파 구조를 지녀야 한다 또한 이용자 조작 설비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9~ 1. 4m이하로 한다.

전화부스 양쪽에 손잡이퉁을 설치하거나 지팡이나 목발을 세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2)

우체통

·

시설별 적용강도 의무 (e)

권장 (

0)

1 2 3 31 32 321 322 323 324

댐뚫철활

{灣혈

325 326 33 34 341 342 343 35 36

I좋혈f • •

|훨靈

361 362 363 364 37 38 381 382 39

團활쫓

!鍵藝

장애인둥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 치하고 우체통입구의 높이는 0.9~ 1. 2m이하로 해 야한다

韓國짧껴향@닮i此施급t쩔會F.;[,‘ 第

7

j하 第

11

2ü()Oi

P. 12月

15

(10)

상L성균

7.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언급될 수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가 전혀 없는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토대를 마련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I장애인‘노인 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볍률]의 시행규칙에서 미처 규정하지 않은 계획 및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장애 인편의시설을 위한 종합적인 표준 설계지침이 제시 되었다.

셋째, 편의시설별로 그리고 항목별로 적용의 의 무와 권장을 구분함으로써, 상세 설계도 및 표준 설계도면을 여러 주변상황에 따라 적합한 설계대안

16

韓l떨뽑橋1빼止施設쩔會끓

을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그 활용방안이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다양함은 물론, 장애인편 의시설의 확충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설계지침이라는 점이다-

넷째,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모든 사람 에게 안전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생휠공간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기준과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건국대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

1998

2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제 5322호),1 997

3. DIN 18024

DIN 18025

다수

참조

관련 문서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쉼과 안락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었다.사이 버 공간과 사이버 공동체는 고유한 구조적 특이성으로 청소년의 인격과 도덕성

장애인의 인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For the structural design methodology to be practically used for the design of spaceborne electronics, it shall provide more reliable results on the mechanical safety

P02C14 A Preliminary Study on the Conceptual Design of Thorium/Uranium Mixed Nuclear Fuel for the Alternative of BurnabIe Poison in Commercial Pressurized Water Reactor Dong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① 행정협업과제를 수행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일반사용자 2 ADJUSTMENT &amp; STATISTICS 정산 및 통계 관리 시스템 ECS 담당자 3 DAMAGE CONTAINER MANAGEMENT CONTAINER DAMAGE 관리..

출처 : IAEA 발표 자료(Comprehensive inspection exercise at bulk handling facilities, “U-235 Enrichment measurements by gamma-ray spectroscopy”) 13.  Uranium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academic suggestions: First,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workplace innovation on living quality of rural people w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