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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 개편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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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Bag Seminar (2009. 3. 3)

국제금융기구 개편의 정치경제학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논의의 배경

― 현재 국제금융기구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IMF와 World Bank의 개 편(또는 개혁) 필요성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 어 왔음.

•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산물인 두 기관은 1970년대 이후 브레튼우 즈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체제에 맞게 개편될 필요성이 제기 • 감독 및 금융위기 예방 기능이 취약함에 따라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 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산을 막는데 한계를 가짐.

• 의사결정 과정 및 조직 운영 등에 있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 투명성 및 신뢰성이 결여

― 하지만 지난 십여 년간 국제금융기구 개혁은 지지부진하였고 결국 최근 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08년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담에서 선정된 주요 ‘액션 플랜’ 중의 하나가 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었으며 2009년 4월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중요한 이슈로 다룰 예정

― 특히 향후 국제금융시스템은 IMF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 여서는 World Bank보다 IMF 개혁에 상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 우리의 입장에서도 개발은행 기능의 World Bank보다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가진 IMF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가에 보다 많은 이해가 걸 려 있음.

― 한편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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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혁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로 정치적 이 해 관계를 들 수 있음.

• 선진국과 개도국 및 후진국의 입장 차이, 미국과 다른 선진국(특히 EU)과의 입장 차이 등

― 따라서 향후 IMF 등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국은 경제적 이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우리도 이 과정에서 전략적 포지션을 취하여야 할 것임.

2. IMF의 지배구조와 개혁 이슈

(1) 지배구조

― IMF에 가입신청을 한 국가들은 IMF 공동기금조성을 위하여 일정 할당액 (quota)에 대한 출자의무를 지님.

• IMF 쿼터는 투표권 산출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IMF의 각종 재원 을 이용하는 한도기준이 됨.

― 현행 IMF 쿼터는 회원국들의 GDP, 외환보유액, 경상수지거래에 따른 지 급 및 수입규모, 경상수입의 변동성 등을 포함한 다섯 가지 공식을 이용 하여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출됨.

• 각 국은 쿼터의 25%를 SDR(Special Drawing Rights)1) 또는 달러, 엔 등의 주요 통화로 납입해야 하고 나머지 75%는 자국통화로 납입 • 2008년 8월 기준으로 총 쿼터는 SDR 217.4 billion (약 $341 billion)

― IMF의 최고의결기구는 Board of Governors이며 회원국들이 임명한 위원 들로 구성이 되며 IMF 쿼터에 의거한 의결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 루어짐.

1) SDR(Special Drawing Rights)은 IMF에서 회계 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통화단위이며 주요 통화(달러, 유로,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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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of Governors에서의 의결은 보통 총투표권의 2/3 이상을 소유 한 과반수 위원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 한편 쿼터조정, 협정문 개정 등 중요사항은 85%의 찬성이 필요하며 총 의결권의 15% 이상을 가진 미국(16.77%)은 유일하게 거부권을 가 진 나라임.

― Board of Governors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Executive Board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Board의 의장은 Managing Director가 맡음.

• Executive Board는 Executive Director로 구성되는데 Director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5대 쿼터국에서 각각 1명씩(총 5명), 그 리고 이들 국가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들이 19개 그룹을 구성하여 각 그룹 당 1명씩 선출한 19명의 Director, 도합 24명의 Director로 구성 • Managing Director(총재)와 Deputy Managing Director(부총재)는 Executive Board에서 선출되며 관례상 Managing Director는 유럽인이 Deputy Managing Director는 미국인이 맡음.

• Managing Director는 IMF의 최고 관리책임자로서 Executive Board의 지침에 따라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짐.

• 한편 주변 조직으로는 IMFC(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와 IEO(Independent Evaluation Office)가 있으며 IMFC는 Board of Governors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가지며 IEO는 Executive Board의 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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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MF 조직도

(2) 개혁 이슈

□ 새로운 국제금융감독기구 창설

― 그동안 IMF의 위기예방 및 관리능력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국제금융감독기구의 창설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제기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었지만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되어 버렸음.

― 특히 유럽의 경우 새로운 국제금융감독기구의 창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 고 있는 상황

• 유럽 주요국들은 2월22일 베를린에서 오는 4월 런던 G-20 회담에 임 하는 입장 조율을 위한 모임을 갖고 다국적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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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미국은 현재의 체제를 고수하는 입장이며 국제금융감독 개혁을 IMF를 중심으로 하자는 입장

• 또한 유럽의 경우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금융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금융자유화의 흐름을 크게 저해하지 않은 한도 내 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

□ IMF의 지배구조 개혁

― 그 동안 IMF 지배구조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 신흥시장의 부상, 유럽연합의 등장, IMF의 중요성 감소 등 - 에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개도국의 목소리가 IMF 지배구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어 왔음.

• 결국 이는 쿼터 배분의 문제로 귀결되며 쿼터 배분의 변화에는 각 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됨.

― 한편 IMF는 5년 마다 쿼터 정책 전반을 점검하여 쿼터 증액 여부를 결 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쿼터 증액이 이루어져 현재의 IMF 쿼 터 비중은 1.35%로 전체 IMF 회원국 중 18위를 기록

• 하지만 이 같은 쿼터 수준은 세계 13위의 우리 경제규모(명목 GDP 2007년 기준)에 비해 여전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

― 한편 최근 IMF는 기금부족 문제로 최종대부자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기금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

• 최근의 금융위기 과정에서 구제금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IMF 는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일본으로부터 1000억달러 차입을 합의한 상태이며 추가적 차입도 모 색 중

• EU 주요국은 2월 베를린 회담에서 IMF의 기금을 현재의 2배까지 증 액하는 것을 4월 런던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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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기금 증액은 쿼터 배분의 문제와 사실상 맞물리게 되므로 회원국 간 이해의 충돌이 예상됨.

• 기금 증액 과정에서 현재의 쿼터를 유지하려는 국가들과 쿼터 배분 을 새롭게 하자는 국가들(주로 개도국)과의 이해충돌이 예상됨.

<표 1> IMF 쿼터 순위

쿼터 순위 국가 쿼터 비중(%) 의결권 비중(%) GDP 규모(순위)

1 United States 17.09 16.77 1

2 Japan 6.13 6.02 2

3 Germany 5.99 5.88 3

4 France 4.94 4.86 6

5 United Kingdom 4.94 4.86 5

6 China 3.72 3.66 4

7 Italy 3.25 3.19 7

8 Saudi Arabia 3.21 3.16 24

9 Canada 2.93 2.89 9

10 Russian Federation 2.74 2.69 11

11 Netherlands 2.38 2.34 16

12 Belgium 2.12 2.09 18

13 India 1.91 1.89 12

14 Switzerland 1.59 1.57 22

15 Mexico 1.45 1.43 14

16 Brazil 1.4 1.38 10

17 Spain 1.4 1.39 8

18 Korea 1.35 1.33 13

19 Venezuela 1.22 1.21 34

20 Sweden 1.1 1.09 19

자료 : IMF 및 WDI

3. 우리의 전략적 선택

― 국제금융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금융감독 기구의 창설이 보다 효과적

• 기능의 전문성 및 금융감독의 정치적 고려 배제를 위해서도 새 기구 의 창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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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새로운 금융기구를 창설할 시에는 IMF와 같은 지배구조 형태는 배제 하는 것이 필요

• 경제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보다 강한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함.

• 하지만 금융감독기구 내에서 경제규모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배분된 다면 개관적이고 투명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즉 경제규모, 정치적 영향력에 상관없이 리스크의 크기에 따른 적절 한 감독이 부과되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IMF 조직 내에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여 도 여전히 IMF 지배구조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보 장하기 힘듦.

― IMF의 경우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비판에 따라 위기 예방 기능 의 강화, 통계의 투명성, 국제 표준의 확산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 도적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님.

• IMF는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를 구축하는 한편 각 국 의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해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FSAP)을 운용

• FSAP의 일환으로서 회원국에 대한 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 and Codes 발간

― 하지만 최근의 금융위기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동안 도입된 제도적 장치들 은 새로운 위기를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 FSAP의 경우 1999년 도입된 이후 여러 회원국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하였으나 정작 이번 위기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 한 보고서는 발간된 적이 없음.

• 위험도가 높은 거래를 많이 하는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가 집중되어 있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분석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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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의 경우 자국에 대한 부정적 인 IMF의 평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음.

― 결국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 확보라는 경제적 요인만을 고 려할 때는 새로운 국제금융감독기구의 신설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우리 도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우리의 선택은?

• 미국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 입장의 대척점에 서기 는 어려울 듯

― IMF를 중심으로 한 현 체제를 선호하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한편 미국의 비호(?) 아래 우리의 IMF 쿼터를 상향시키는 얍삽한(?) 전략도 고려

• 경제규모에 비해 쿼터 비중이 낮은 일부 국가들(스페인, 브라질 등)과 연대할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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