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 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참조

관련 문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 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전공(최초 입학학과 또는 전과 이후의 학과) 이외에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학사단위(학과)에서 최소전공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다 가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생에서 다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