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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분관 이야기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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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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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CKLAND

오클랜드분관 이야기 11월호

1. 제 6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 3국 협력 강화 재확인

국정 소식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 커 창 중 국 국 무 원 총 리 는 1 1 . 1 대 한 민 국 서 울 에 서 제 6 차 3 국 정 상 회 의 를 가 졌 습 니 다 . 2 0 1 2 . 5 월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반만 에 개최된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3국 정상회의를 정 례 적 으 로 개 최 한 다 는 점 을

재 확 인 하 였 습 니 다.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 택 했 습 니 다. 3 국 의 협 력 의 심 화 가 3 국 간 의 안 정 적 인 양 자 관 계 및 동 북 아 지 역 의 평화·안정·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3 국 협 력 을 더 욱 제 도 화 시키 고 대 화 와 협 력의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협력 강화 의 지 를 나 타 냈 습 니 다.

☞관련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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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대통령 다자 정상회의(G20, APEC, ASEAN+3, EAS) 참석 : 2025 APEC 한국 유치

테러 척결과 난민 문제에 공동대응 하기로 결의하며, 테러리즘 척결 관련 G20 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성장전략에 대한 이행평가가 G20 회원국 중 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박대통령은 제1세션 선도발언에서 각국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성과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읽기

3.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3연속 당선

국정 소식

박 근 혜 대 통 령 은 G 2 0 정 상 회 의 , A P E C , 아 세 안 + 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 석 차 터 키 , 필 리 핀 , 말 레 이 시 아 를 1 1 . 1 4 - 2 3 간 방 문 하 였 습 니 다 . 1 1 . 1 6 일 터 키 안 탈 리 아 에 서 주 요 20개국(G20) 정상들은

한국은 2015.11.11(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 3 8 차 유 네 스 코 총 회 에 서 유 네 스 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3 연 속 연 임 하 게 되 었 습 니 다 . 이 번 집 행 이 사 국 3 연 속 당 선 은 한 국 이 그 간 유네스코 내에서 양질의 교육 기회 증대, 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유네스코 회원국들로부터 평가 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교부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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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영시, 뉴질랜드 루지시설 기공

획을 긋는 중요한 사업의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루지사업은 약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읽기

5. 뉴질랜드 노인 환자를 돌보는 한국로봇

우리나라에서 만든 로봇이 뉴질랜드에서 노인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헤럴드는 11월1일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 공동 시범 사업으로 뉴질랜드 고어 지역 노인 환자 4명에게 한국에서 만든 아이로비(iRobi) 개인용 의료 로봇을 제공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이로비는 국내 유진로봇이 만든 터치스크린 로봇으로, 환자의 혈압, 심장박동, 체온 등을 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빛을 반짝거려 간단하게 감정을 표시하고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며 배터리가 떨어지면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할 수 있 는 기 능 이 있 어 환 자 와 기 본 적 인 의 사 소 통 을 할 수 있 습 니 다 .

뉴질랜드헤럴드는 화상전화, 인터넷, 게임 등도 할 수 있는 아이로비가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는 농촌지역 등 에 서 노 인 환 자 들 에 게 빠 르 고 저 렴 한 의 료 서 비 스 를 제 공 할 수 있 을 것 으 로 전 망 하 고 오 클 랜 드 미들모어병원에서도 본격적 시험을 위해 60명 환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 소식

11.9 경남 통영시는 관광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스 카 이 라 인 사 와 연 계 한 루 지 ( L u g e ) 시 설 기 공 식 을 개 최 하 였 습 니 다 . 루지시설은 통영시가 처음으로 외 자 유 치 사 업 을 성 공 시 킨 사례로 관광마케팅의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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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투표하시려면 신고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신고신청 문의: 주오클랜드분관 09 368 7414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auckland@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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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auckland@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 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 공직선 거법 」 제 21 8 조4 제3 항 및 제 2 1 8조 의5 제1 항에 따라 2 0 1 6 년 4 월 1 3 일 실 시 하 는 제2 0 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주오클랜드분관 재외투표관리관 1. 전자우편 주소 : ovauckland@mofa.go.kr

2. 접수기간 : 2015. 11. 15. ∼ 2016. 2. 13.

※ 전자우편으로 신고·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신청서만 할 수 있음.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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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3항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 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주 오 클 랜드 분 관 재 외투 표 관 리관

※ ‘제시할 서류의 종류’ 란에는 한국어와 함께 현지어 또는 영어로 서류의 명칭을 병기함

4.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 센터” 안내

주오클랜드분관은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 센터”를 민원실내에 설 치하였습니다.

신고 및 제보는 직접방문, 이메일(auckland@mofa.go.kr), 팩스(09 373 3340) 전화(09 379 0818)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공 관 명 대상 국가 제시할 서류의 종류 비 고

주오클랜드분관 뉴질랜드

비자(Visa), 영주권비자(Resident Visa), 비시민권자확인서(Denial of Citizen- ship) 중 어느 하나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그 사본도 첨부해야 함.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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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및 퀴즈 대회 개최(2015.11.14)

2015. 11. 14(토) Takapuna Normal Intermediate School 에서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및 퀴즈 대회’를 개최하였다. 뉴질랜드 초중등학교 한국어반에서 한국어 배우기에 힘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1부 스피치 대회와 2부 퀴즈대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Northcote Intermediate School의 Trinity Korunic 양이 말하기 1등에, Glen Eden 학교의 Zennah Shin Kelso 양이 퀴즈 1등의 영광을 거두었습니다.

2. 2015 Be inspired by Korea! 개최(2015.11.19)

2015. 11. 19(목) 오클랜드 시푸드 스쿨에서 ‘2015 Be inspired by Korea!’가 개최되었다. 오클랜드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및 교육계 인사 62명이 참석하여 불고기, 파전 등의 한국음식 조리법을 익히고 직접 요리해서 함께 나 누어 먹는 시간을 가졌다. 뉴질랜드 사회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교육․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교 육원의 노력에 뜻을 같이하는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대한항공 오클랜드 지점과의 협력으로 마련된 행사였다.

이에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은 앞으로도 한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뉴 교육․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 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교육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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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tarau학교 한국의 날 행사 지원(2015.11.17.)

4. 타카푸나초등학교 아시안 축제 주간 지원(2015.11.12)

교육원 소식

11.17(화)에 왕가레이 지역에 위치한 Matarau 학교를 방문하여 ‘Korean Day’ 관련된 학교의 교육활동을 참관하였 고 , 한국 유학 생들의 학업 및 학교 생 활 적응을 격려하였다. 더불어, 한국 관련 서적을 학교 도서관에 기부하며 추후 한국어 채택에 관한 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카푸나 초등학교는 11월 둘째 주를 아시안 축제 주 간으로 정하여 아시안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었다. 교육원에서는 11.12(목) GMA(관장 김정주) 의 협조를 얻어 태권도 수업과 시범을 보여주며 학생 들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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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글학교 교사 사이버연수 과정 모집

○ 연수대학 및 기간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 2016. 1.12(화) - 3.22(화)<10주>

-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 2016. 1.12(화)-4.15(금)<14주>

○ 교육비용 : 수강생 1인당 5만원 부담(※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교재비 개별부담)

○ 선발인원 : 30명 내외

○ 지원자격

- 해당 공관에 등록된 한글학교에 재직 중인 한글학교 교사 경력 5년 이상 교사 - 연령(2016.1.1기준) : 만 20세 이상인 자

- 학력(2016.1.1기준) : 전문대학 졸업 또는 대학 4학기 이상 수료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 한글학교 재직(경력)증명서 1부(필요 시 첨부 양식 사용 가능) - 서약서 1부(소정양식)

- 학력증명서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 4학기 이상 수료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적증명서 또는 수학증명서 등) ※ 주재국 발급 학력증명서는 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5.12.11(금) / 뉴질랜드한국교육원

※ 지 원 자 격 , 모 집 과 정 , 지 원 내 역 , 일 정 등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교 육 원 홈 페 이 지 참조(http://www.nzkoreanedu.com/bbs/board.php?bo_table=sub02_2&wr_id=31)

교육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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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격차 해소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뉴질랜드 정부의 2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생들 간 의 학력격차는 여전하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함.

○ 통계로 보는 학력 격차

○ 교육격차를 줄이는 5가지 제언

1.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2.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의 기능 강화

3. 디사일에 근거한 지원보다는 개별 학생의 필요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4. 디사일 제도를 유지하면서 열악한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 줄여나감

5. 가정의 기능 회복, 가족의 역할 강화하는 지원 확대 (출처, 뉴질랜드헤럴드 2015.11.4, 11.6)

http://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1539592 http://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1540729

2. 모든 유아교육 교사들은 자격증 있어야...

노동당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유모 또는 보모 수당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체 유아교육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자격 증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 함. 가정 양육 유아교육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지원금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가정에서 활동하는 유아교육 교사들의 자격증 부재를 노동당이 문제제기하였음(출처, 뉴질랜드 헤럴드 2015.10.12) http://www.nzherald.co.nz/education/news/article.cfm?c_id=35&objectid=11527801

3. 교육비 증가에 따른 무상교육제도의 허상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산층 가정의 절반이상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내는 추가 교육비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이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출처, 뉴질랜드 헤럴드 2015.10.9) http://www.nzherald.co.nz/education/news/article.cfm?c_id=35&objectid=11526028

디사일 1~3 학교 디사일 8~10 학교 고등학교(Level 3) 수료 및 대학입학 자격

취득 비율 17% 60%

고등학교(Level 2) 합격 비율 64% 89%

뉴질랜드 교육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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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2016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외동포재단은 "2016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 기간: 2015.11.6(금) - 12.18(금)

2. 희망하시는 단체는 www.korean.net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991년생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1991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 에 는 2 4 세 가 되 는 해 1 월 1 일 부 터 늦 어 도 2 5 세 가 되 는 해 1 월 1 5 일 까 지 의 기 간 중 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참고하여, 각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여, 각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테러발생 위험 주의 당부

최 근 보 도 에 따 르 면 미 국 정 부 는 전 세 계 여 행 및 거 주 자 국 민 을 대 상 으 로 다 가 오 는 휴 가 시 즌 을 맞이하여, 테러발생 위험이 있는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다중의 인파가 모이는 공공장소에 있을 경우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계시는 체류자 및 동포 분들께서도 특히, 연말 집중되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 및 공연장 등 참석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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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 병역 기피를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병역법이 ‘14. 12. 30.일 개정 되었습니다.

* 병역법 제81조의2(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신설

❖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를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 따라서 앞으로 병역법 제70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의무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 병무청 공개심사 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아울러 이와 같이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명단이 공개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제한,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5.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안내

정부는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2015.10.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2015.10.1부터 2016.3.31.까지 6개월 간 단 한 차례, 한시적으로 자기 시정 기회를 마련하여, 납세자가 그 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와 과태료 면제는 물론 형사상 관용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자신신고 불이행에서 오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또는 http://ovdp.kr 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공 지 사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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