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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대한 도·소매업 분야 투자지분 확대
출처: SPA, al-Eqtisadiah 등 현지 언론
1. 6.13(월) 사우디 각료회의는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지분한도를 100%까지 허용하는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음.
ㅇ 제품생산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게 조건부로 개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ㅇ 비전 2030의 세부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소매업 분야 소유권 및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및 글로벌 브랜드들을 유치함으로써 소매업 부문 일자 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2015.9월 도·소매업 분야 외국기업 투자지분 한도가 75%로 상향 조정된 바 있 으며, 이번에 승인된 기본계획은 투자지분 한도를 폐지하여 100%까지 허용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ㅇ 최소 3개국의 여타 시장에서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 기업
ㅇ 유통시설 설립 등에 필요한 자본금이 최소 3천만리얄(미화 약 8백만불) 이상 ㅇ 투자허가 취득 이후 5년에 걸쳐 자본금을 포함해 최소 2억리얄(미화 약 5천3
백만불) 이상 투자
ㅇ 노동사회개발부가 정한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ㅇ 피고용 사우디인 고용안정 및 승진을 위한 역량개발 및 훈련코스 개발 ㅇ 투자기간 초기 5년 중 하기 3개 목표 중 최소 하나를 달성
- 제품의 30%를 사우디 국내에서 생산 및 공급 - 총매출액의 최소 5%를 R&D 프로그램 구축에 투자
- 물류·유통 서비스 및 A/S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