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5.12.2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 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재난긴급대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평상 시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
2.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3.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
4.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단장 등)
① 대응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응단을 대표하고 대응단 전 체의 임무를 통할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단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대응단에는 부단장 2명을 두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 고시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부단장이 단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구성)
① 대응단 단원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협 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에 참여하지 않은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대응단에는 사무국, 특수구조대, 구조복구팀, 구호지원팀, 장비지원 팀, 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 이재민안정팀을 둘 수 있다.
② 각 팀에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팀장을 둘 수 있고, 각 팀장 은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응단 각 팀의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무국에는 단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출동) 대응단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간 협의를 거쳐 출동할 수 있다.
1. 국내 재난 발생으로 재난긴급 구조·구호·복구 등 활동이 필요한 경우
2. 국내 대규모 재난·재해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7조(현장 활동)
① 제6조에 따라 출동한 대응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이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 른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② 대응단이 현장 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응단의 단복을 착용 하고 재난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8조(여비 등) 제6조에 따라 긴급 출동하는 대응단의 단원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긴급구조기관 등과의 연계) 단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통제 하에 법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의 긴급구조지원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 활동 기록)
① 대응단이 재난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우에는 일일 활동 상황을 공동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활동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동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① 단장은 각종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대응 단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시 필요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