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규정"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규정 5-1-22-1

건 강 가 정 지 원 센 터 운 영 규 정

(제정 2005.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센터는 전주대학교 부속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 라 하고,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정부의 건강가정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장 ‘건강가정 사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본 규정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상담 사업 : 가족구성원간 갈등, 이혼 고려 등 다양한 가정문제 상담

2. 가정교육 사업 : 결혼준비, 자녀양육, 부부 및 가족관계, 의식주생활, 가족윤리 등 민주적이고 양 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가정문화 사업 : 가정의 날 행사, 가족여가, 가족단위 자원봉사, 합리적 소비생활, 지역사회공동체 활동, 건전한 가정의례 등

4. 연구지 및 소식지 발간

5.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및 홈페이지 운영 6.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 1인

2. 사업팀장 : 4인(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연구사업 등) 3. 간사 : 약간명

4. 조교 : 약간명

제5조(센터장)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사업팀장) ① 사업팀장은 본교 교직원 중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 명한다.

② 사업팀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각종 사업을 기획, 연구, 개발하고, 운영한다.

제7조(간사) ① 제 3조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한 간사를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5-1-22-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규정

② 간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조교) 제 3조에 정한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내부운영위원회와 외부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내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외부자문위원회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은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 4 장 재 정

제14조(재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정은 본교지원금, 국고지원금, 개인 및 임의단체 지원금, 기타 수 익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15조(연구비 등 지급) 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규정에 정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학 술활동비, 강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본교 전임교원 포함)의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교 규정에 준한다.

제16조(예산, 결산)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 보고 2. 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③ 게시책임자는 게시판에 게시 또는 수정 게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게시판에 게시 또는 수정 게시 하여야 한다.. 정치적

현재 출석인원과 출결관리 시스템으로 체크된 인원 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출석체크를 마감6.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담 및 행정지원 2.. 예산 및

[r]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누락 또는 위조된 계약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보험살인의 위험에 처한 경우 보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⑦ 교원별 강의평가 평균점수는 담당강좌별 강의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강좌는 제외하며, 「교원업적평가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의평가

제8조(기밀유지) 입학사정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본교의 입학 관련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정성․신뢰성)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다만, 인력양성부문의 사업운영은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 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 및 회계에 관한 세부업무는 해당학과가 소속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행한다.. 수퍼스타칼리지SuperStar College 융합학부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