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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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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규정 5-1-22-1

건 강 가 정 지 원 센 터 운 영 규 정

(제정 2005.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센터는 전주대학교 부속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 라 하고,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정부의 건강가정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장 ‘건강가정 사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본 규정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상담 사업 : 가족구성원간 갈등, 이혼 고려 등 다양한 가정문제 상담

2. 가정교육 사업 : 결혼준비, 자녀양육, 부부 및 가족관계, 의식주생활, 가족윤리 등 민주적이고 양 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가정문화 사업 : 가정의 날 행사, 가족여가, 가족단위 자원봉사, 합리적 소비생활, 지역사회공동체 활동, 건전한 가정의례 등

4. 연구지 및 소식지 발간

5.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및 홈페이지 운영 6.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 1인

2. 사업팀장 : 4인(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연구사업 등) 3. 간사 : 약간명

4. 조교 : 약간명

제5조(센터장)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사업팀장) ① 사업팀장은 본교 교직원 중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 명한다.

② 사업팀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각종 사업을 기획, 연구, 개발하고, 운영한다.

제7조(간사) ① 제 3조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한 간사를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5-1-22-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규정

② 간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조교) 제 3조에 정한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내부운영위원회와 외부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내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외부자문위원회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은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 4 장 재 정

제14조(재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정은 본교지원금, 국고지원금, 개인 및 임의단체 지원금, 기타 수 익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15조(연구비 등 지급) 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규정에 정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학 술활동비, 강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본교 전임교원 포함)의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교 규정에 준한다.

제16조(예산, 결산)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 보고 2. 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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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anslation is being provided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f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of this publication.. Should there be any discrepancy between th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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