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 개선방안

□ 다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제도 진단 및 사례 검토 결과 필요한 주요 방안개선 방안은 다문화사 회전문가 자격증의 국가자격증화임

- 외국인의 수 증가 등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전문성 함양 등 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질(전문성 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 해서는 국가자격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문화사회전문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 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격증소유자의 자긍심을 강화시킴으로써 직무태도와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화 하는 것이 바람 직함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협회 방식이나 NGO에서 발급하는 자격 증은 실제 현장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자격증 취득과정은 관련 공무 원들의 정보획득을 위한 장에 불과함

- 일본의 대학에 개설된 커리큘럼들은 한국 교육과정에 참고할만한 부분은 있지만, 이 과정들도 2020년 현재, 2011~2015년 기점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현장실습과 프로젝트 중심의 커리큘럼은 한국 교육과정에 반영해볼 만 하지만 다문화전문인력 양성이란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일본의 경우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인력을 양산한 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의 기저엔 다문화 관련 인력에 대한 저조한 수요와 교 육과정을 이행하는 기관 간 교육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과정이수의 공신력 문제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됨

- 따라서 다문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관련 인력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이수를 사회복지사 자격 증과 유사하게 1급, 2급, 3급 취득으로 구분하고 1급 취득을 위해 반드시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조정

□ 국가전문자격증화 추진 방안

○ 연구수행 → 대안마련 → 공청회개최 → 법령개정과 같은 절차 필요 - (연구수행)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의 법령, 체

계, 현황 등을 조사하여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에 도입(관련 용역 수행)

- (대안마련)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국가전문자격증화 추진

- (공청회개최) 법무부, 개설학과 대표, 당사자 등을 모아 공청회개최 를 통해 의견수렴

- (법령개정)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추후 구성될 가칭 「통합이민 법」에 포함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등급 기준변경

○ 기존 제도와 차이점은 1급은 국가시험제도 도입을 통해 선발하며, 2 급은 사회복지사와 유사하게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을 통해 자격을 취 득할 수 있도록 함

○ 3급은 기존 2급 취득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취득조건을 확립함

등급 변겅 기존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 다문화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따른 대학원에 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 목을 9학점, 선택과목 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가.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에서 법무부가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나. 다문화사회전문가 3급 자격 을 소지한 후 실무경력이 3 년 이상인 자로서 승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 수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

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 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에서 제3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이 하 이 표에서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 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만,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에는 선택과목 학점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 할 수 있다.

다.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 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표 4-2> 등급 기준변경

(계속)

등급 변겅 기존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 다문화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2)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따른 대학원사람

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 목을 9학점, 선택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 득한 사람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가.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서 법무부가 정하는 관련교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다문화사회전문가 3급 자격 을 소지한 후 실무경력이 3 년 이상인 자로서 승급에 필 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 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 시간을 이수한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사람

에서 제3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이 하 이 표에서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 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 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 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대학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학점으로 필수과 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다.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 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을 이수한 사람

다문화사회 전문가 3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법 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다 문화사회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표 4-2> 등급 기준변경 (계속)

(계속)

등급 변겅 기존

다문화사회 전문가 3급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 련기관에서 24주 이상 다문화사회 관련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다문화사회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서 24주 이상 다문화사회 관련 교육훈련을 이 수한 자

라. 다문화사회 관련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법무 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 상 다문화사회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자료: 라휘문. 2018. 참조

<표 4-2> 등급 기준변경 (계속)

○ 국가자격증화로 된 경우 2급과 3급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 나 1급의 경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설계하여야 함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1급 시

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1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급 자격증에 더해 일정한 기간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임

-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의 범위는 유사사례를 고려할 때 2~3년 정도 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격 등급별 과목

○ 1급 관련 과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응시자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관련)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 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 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그러므로 다문화사회 전문가 석사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의 커리큘럼을 확대하여 박사과정 및 4년제 학사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은 기존 커리큘럼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을 제시

○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또한 기존 교육기관의 학제를 조 정하여 교육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의무고용

(

라휘문

, 2018)

○ 다문화 관련 정책 등을 형성하여야 하는 중앙부처

○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류외국인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 민간부문이기는 하나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자녀 등이 입학해 있는 학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관련 기관

□ 자격증 업무의 관리

○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한 국사회복지사협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대한 교육훈 련, 조사연구, 진흥 및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자사자격증의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 전문가도 국가자격증화를 위해서는 다문화 및 이 민자 관련 인력의 관리를 비롯한 분야 전반의 진흥 및 연구・홍보 등을 담당할 단체가 필요할 것임

□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 관련 양식 예시

○ 사회복지사 관련 양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양식을 제시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