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발주자 의 주문에 의해 생산이 시작되고, 주문은 계약 이행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특징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 서 건설업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 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 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 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수 행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생산체계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 건설업 등록은 크게 종합공사업과 전문공 사업으로 구분한다. 종합공사업은 토목공사 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5개로 나누어 건 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며, 전문공사업은 기계설비공 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 사업 등 25개 업종으로 나누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공토록 되어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건설시장 진입과 참여방식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해 당 건설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
한 국내 건설공사 발주제도는 발주자가 다수 의 전문공사로 이루어진 시설물을 일괄하여 종합공사업자에게 발주하고, 종합공사업자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 를 시공하는 수직적 원·하도급 생산체계로 이루어진다.
기계설비건설은 지난 5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최근들어 국내 건설시장 침체와 열악한 하도급 시장 환경 등으로 다소 어려움 이 있지만 녹색건설시장 활성화, 해외건설시 장 확대,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등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오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코 자 국내 기계설비 건설시장 실태와 향후 경쟁 력 확보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설비건설업의 영업범위 및 현황
1) 설비건설의 정의 및 영업범위설비의 사전적 정의는 “필요한 것을 베풀어 갖춤 또는 그런 시설,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 한 건물이나 장치 기물 따위를 갖추는 일 또는 그런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다. 설비를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실용기술 분야로서 기계공학, 김경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건설시장별 실태 및 경쟁력 확보방안
건설경제<< 53 52 >>2014년 봄호 | 통권 76권
기계설비 건설시장의 실태 및 경쟁력 확보 방안
건축공학, 전기공학 등 많은 기초학문 분야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초학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기술분야이다.
이렇게 복잡한 설비에 대한 정의는 건설분 야로 넘어오면 한층 더 난해해 진다. 우리나 라의 건설공사는 건설시장 진입과 참여방식 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건설시장에 진 입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 록을 해야 한다. 건축법에 의한 설비는 기계 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를 전부 포함한다.
통계청 산업분류상 전기설비, 통신설비는 건 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에는 전기설비, 통신설비는 제외 된다. 전기설비, 통신설비는 각각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별도의 건설업 으로 분류되어 있다.
설비에 대한 정의가 학술적, 법률적으로 다 양한 이유는 그 사전적 용어의 광의성에 있겠 으나, 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업종분류에 의해 정의하면 간단하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설비는 건축분야 기계설비와 산업분야 기계설 비로 구분되며, 기술적으로 분류하면 건축기 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가스설비, 자동제어설 비, 수송설비 등으로 분류된다.
건축분야 기계설비공사는 사용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분야로서 건축물 내에 급배수·공기조화·
냉난방·위생·열절연·자동제어 등을 하기 위하여 기계기구·배관설비를 조립·설치하 는 공사로 정의된다.
산업·환경설비분야 기계설비공사는 제
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등 환경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으로 플랜트 내의 배관 및 기기를 설치하는 공 사로 정의된다.
가스시설시공 분야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로 정의된다. 이에 대한 영업범위는
<표 1〉과 같다.
2) 설비건설업 등록업체 및 공사실적 현황
1976.11월 건설업법(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단종건설업 면허제도가 도입되어 설 비계열로 위생·냉난방공사업 161개사, 기계 기구설치공사업 39개사로 200개사가 최초로 면허가 발급되었다.
이후 1981년 단종건설업 명칭이 전문건설 업으로 변경되면서, 이때 위생·냉난방공사업 과 기계기구설치공사업이 설비공사업으로 통 합되었다.
1996.12월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 로 전면 개정되어 설비공사업이 기계설비공사 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가스공사업은 가 스시설시공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건설산업 기본법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설비건설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1989년 설비건설업체의 법정단체인 대한설비공사협회(현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창 립되었고 그 당시 1,316개였던 설비건설업 등
록수는 1990년 1,274개, 2000년 5,309개, 2010년 6,564개에서 2013. 12월 현재 7,006 개로 지난 1990년 대비 550% 증가하였다.
설비건설업 공사실적은 1990년 1조2224억 원에서 2000년 5조6477억원, 2010년 14조 2415억원, 2013년 16조3227억 원으로 지난
1990년 대비 1,340%나 성장하였다. 설비건 설업 공사실적은 1997년 IMF구제금융 때 한 해 감소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대 한 현황은 <표 2>와 같다.
설비건설업 공종별 구성비는 2012년 14조 8560억 원이며 그중 건축설비는 8조5370억
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
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 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 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 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 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 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 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 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 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 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표 1> 설비건설업종 및 영업범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가스시설시공업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 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 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 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 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 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 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 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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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건설시장의 실태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 도 설비건설업 업체수(개사) 설비건설업 등록수(개) 설비건설업 공사실적(백만원)
1987 1,210 1,210 742,281
1990 1,316 1,316 1,222,480
1995 3,110 3,110 5,459,507
2000 4,459 5,309 5,647,796
2005 5,505 6,006 9,406,509
2010 6,151 6,564 14,241,569
2013 6,599 7,006 16,322,780
<표 2> 설비건설업 등록수 및 공사실적 현황
원으로 57.5%, 플랜트설비는 4조7850억으로 32.5%, 가스설비는 1조2640억으로 8.5%, 자 동제어설비는 2770억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건설업 등록수와 공사실적 증 가는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등록수 증 가와 분리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 기업의 생 산설비 투자 등 설비건설업 업역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건설산업 에서 설비건설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3. 설비건설업 특성과 시장 구성
설비분야는 대지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토목·건축분야와는 기술체계가 전혀 다르다.
설비건설업은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공학, 제어공학, 에너지공학을 학문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냉난방 및 냉동기계, 산업기계, 정보 처리 등 기계분야 학문을 종합한 기술의 집합 체이다.
기계설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상 토목·건축 과 기술분야가 구분되어 있으며, 건축사는 건 축법상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 하는 건축물 설계 시 반드시 기계설비관련 기 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있다.
건축물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은 건축물의 초기 건설비용 이외에 운 용비용, 수선비용, 보전비용, 폐기처분비용이 포함되는 비용으로 건축물이 신축되어서 멸실 될 때까지의 총 비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비용을 고려할 때 초기 건설비용만을 고려하지만, 선진 외국에 서는 LCC를 고려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 공한다.
건축물에서 구조물의 내구연한은 보통 50년 이상이지만 설비의 내구연한은 통상 15~20년 내외이다. 또한 설비는 에너지를 사 용하므로 운영비용, 유지관리비용, 보존비용 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비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 등 관리용역비
를 제외하고 냉·난방 등 기계설비에 소요되 는 에너지비용이 20~30%에 달한다. 따라서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LCC 절감방안이 고려되지 않으면, 추가로 부담되 는 많은 비용은 결국 최종 소비자의 몫으로 돌 아갈 것이다.
기계설비는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설계 (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 (Construction), 시운전(Commissioning), 유 지관리(Maintenance)를 일괄 수행하는 장치 산업으로 현장시공(Construction)을 위주로 하는 토목·건축공사와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 고 있다.
토목 및 건축공사는 현장시공형 건설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기계설비공사 는 엔지니어링과 설비장비의 구매 비중이 높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형 건설생산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는 동일한 설비분야인 전 기공사나 통신공사와는 달리 토목·건축공사 에 묶여 종합건설업자로부터 기계설비 공정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건설하도급 시장에 주 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건설생산방식이 종합건설 업자는 원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관 리를 하고, 설비건설업을 포함한 전문건설 업자는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공토록 건설산 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에 의해 규제되어 있 기 때문이다.
4. 경쟁력 확보 방안
1) 분리발주를 통한 경쟁력 확보
일괄발주는 통합발주방식이라고도 불리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전체공종을 일괄해서 종 합건설업체에 발주하고, 도급받은 종합건설업 체가 기계설비공사 등 전문공사 공종에 해당 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 는 방식이며, 분리발주는 건설공사 중 기계설 비공사 등 전문공사 공종을 전문건설업체에게 직접 발주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 의 자격으로 직접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계설비공사의 공사비는 일반건축물의 20% 정도 차지하고, 병원 및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에서는 30%, LCD 및 반도체 크린룸 설비 에서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를 포함하여 전체공사비 중에 기계설비 건설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기계설비 건설공사를 건축공 사에 묶어 일괄발주하게 되면 저가하도급 등 공사비누수 현상이 발생되어 부실시공을 유발 시키고,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주체인 기계설 비공사의 부실시공은 에너지 낭비로 인한 건 축물의 운전경비를 증가시켜, 결국 건축물의 유지비 및 개보수 비용의 증가 등 총 생애주기 비용(LCC)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을 통 해 단순히 법정기간 동안의 하자 방지뿐만 아 니라 건축물의 생애주기 기간 동안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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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와 개보수 시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으 므로 발주자인 건설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품질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건설공사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공종들이 고도의 시스템화 된 공정에 참여하여 하나의 주문 제품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업종별 업 역에 의한 분리발주는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성 확보와 고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들어 1994. 6월 행정쇄신위 원회는 기계설비공사의 정밀시공과 품질관리 를 위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현 국가계 약법시행령 제68조)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 주 근거조항을 개정·공포하였으나. 분리발 주 근거 조항인“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 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한 해석이 발주기관 마다 달라 분리발주 활성화에 걸림 돌로 작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기관, 공 기업, 지자체 등에서 분리발주의 장점을 토 대로 2012년 373건 4,761억, 2013년 405건 4,874억이 기계설비공사가 분리 발주되었다.
2012년 갑을관계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 변 화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에 분리발주 법제화가 반영되었고, 새 정부의 40 개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2013.12월 국 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를 명시해 기계설비공사와 같이 도면, 시방서, 공종별 물량내역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에 대하여 분리발주 대상공사를 구체화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
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를 검토토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어 2014.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국가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0%는 설비부문에서 소비되고 있어 기계설비부문을 설비건설업체가 직접시공 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국가 전체의 에 너지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한 경쟁력 확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1998년 4월 건설업자 간 상생협력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기본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 후 공공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먼저 2005년 12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 체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종합건설업자와 전문 건설업자 간 겸업이 가능한 7개 업종(철강재, 준설, 삭도, 승강기, 가스, 난방)에 한하여 주 계약자 공동도급을 도입하였으나 실제 발주로 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1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 설업자 간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안 전부는 2009년 2월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 업 종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용(단, 기 계설비공사는 공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 해 4년간 준비 유예기간을 두어 2012년 1월 겸업제한 폐지)하여,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1년간 시범발주를 실시하고, 2010년 1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지 방자치단체 공사에 전면도입 시행하였다.
또한 국가기관은 2009년 4월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한 계약예 규를 개정하면서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최 저가공사에 전면 도입되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자(주계약 자)와 설비건설업자(부계약자)간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다.
2012년 1월 기계설비공사업 겸업제한 폐 지로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설비건설업자 (부계약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 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 용되어 발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2012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3개 공구 기계설비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첫 발주된 이래 2012년 53건 2,646억 원, 2013 년 48건 1,398억 원이 발주가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를 위해 2014. 1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 동계약운용요령”이 개정되어, 제한 규정이었 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500억 원 이상 최저가공사에서 300억 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되어, 2014년도에 조달청, LH공 사 등 주요 공기업에서 1,200여 건이 기계설 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될 예정 이다.
3) 해외건설 진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
우리나라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이 주 력품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국내 건설업
체의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은 2013년 652 억불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해외건설공사 를 공종별·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발전소, 석 유 및 가스, 화학공장, 담수화 시설 등 플랜 트 산업설비의 비중이 396억불(61%)로 의존 도가 지나치게 높은 편이며, 다음으로 토목공 사 181억불(28%), 건축공사 54억불(8.5%)을 차지하고 있다. 수주지역은 해마다 약간의 차 이는 있으나 아시아 지역이 275억불(42%), 중동지역 261억불(40%), 태평양·북미지역 9.7% 등으로 아시아·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설비건설업의 해외건설업 신고 현황을 살 펴보면 기계설비공사업 566개사, 가스시설시 공업 69개사가 해외건설협회에 신고 되어 있 으나, 실제로 약 100여개사가 국내 종합건설 업체의 하청단독(하도급) 수주 형태로 해외공 사에 진출하고 있다.
2012년 국내 설비건설업의 기성실적 14조 8천억 원 중에는 공장, 플랜트, 발전설비를 합 한 플랜트 공사의 비중이 전체의 약 32%를 차 지한 반면, 해외 수주액 7,750억 원 중 플랜 트 공사의 비중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설비건설업의 해외진출 분야가 플랜 트 산업설비 부문의 장비설치·배관 중심임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설비건설업과 같은 전문건설 업종은 시장 구조상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업체 수가 많으 며, 대기업에 비해 사업경영 능력이 취약하고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렵다. 건설업의 경 우 수주산업이라는 특성과 하도급을 통해 공 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원도급자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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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건설시장의 실태 및 경쟁력 확보 방안
도급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항상 하도업체로서의 위상을 견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해외공사 금융·
세제지원, 보증발급 문제, 해외 선진업체와의 연계 미흡, 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하여 해외시 장의 정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애로 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설비건설 해외진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면, 개별기업 은 선택과 집중, 업계 전체로는 시장 다변화를 지향하며, 유망한 해외시장에서 특화된 영역 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공략하는 타깃 마케 팅(Target Marketing)이 필요하며, 저가수주 경쟁을 피해 한국의 주거 및 생활 문화를 반영 한 주택 또는 주상복합 건물, 한국형 도시개발 프로젝트, 연구시설, Clean Room, 냉동냉장 창고, 병원, 호텔, 백화점, 고급 사무실 등 특 화된 건물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공략해 야 한다.
초기진출 시 높은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현지시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네트 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경험 있는 업체로부터 공사일부 참여 또는 도급을 통한 동반진출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우량자재의 현지 조달 확대, 기술이전을 통한 협력업체 육성, 현지 금융기관 활용 등 현지의 경쟁우위 요소를 흡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융화 등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4) 녹색건설의 설비건설 역할 강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다소비 국 가로서 총에너지의 96%(전체수입액의 33%) 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은 세계 9위(5.5억톤, 2007년)를 기록하고 있 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에너지소비는 산업, 운송, 건물이 3대 소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건 물분야는 36%로 가장 많은 소비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2007년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우리나라 주택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평균 1,290MJ/㎡·year로 일본의 2.6배, 독 일의 저에너지 건물에 비하면 최소 5배 이상 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에 비 해 효율성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1,500MJ/
㎡·year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설비가 녹색성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 축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 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냉·난 방, 급탕 등 기계설비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계설비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도 중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계설비 관련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로서 기계설비 부문을 통해 소 비되는 에너지는 전체 약 37%(2008년)로 난 방설비, 냉방설비, 공기조화설비, 급탕설비, 위생설비 등으로 건축물과 산업시설물에 소비 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설물의 에너지소비 주체로서 설비건설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며, 기계설비 시공이나 관리 기 준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포함 되어 있어 기계설비의 에너지소비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여 국가적으로 전 력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를 줄 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조성지원에 관한 법 률”을 2012년 2월 제정·공포되었다. 녹색건 축물조성지원법은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이 국 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 한 종합·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 의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건축 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건축 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 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 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시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과 시 공업체 육성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이 신설되었고, 녹색건축물
어 있다.
그 일환으로 2014년 정부에서는 민간건축 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게 하 고, 공사완료 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를 장기 간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노후한 설비를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동제어 설비를 통해 기기의 운전효율이 높아짐으로써 공조부하가 경감되어 건물의 냉·난방 성능을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기계설비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국 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축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크게 높아지고, 최근 산업활 동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실행분야로 기계설비 분야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 업체가 전체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 리·조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부계약자인 설 비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로 공 사를 분담하여 각자 책임에 의하여 시공하는 제도로 수직적 원·하도급 구조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평적 상호 협력적 관계로 개선코자 도입되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장점은 종합건설업자
60 >>2014년 봄호 | 통권 76권
기계설비 건설시장의 실태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와 일괄도급을 맺어 하도급으로 시공하는 일 괄도급 방식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공정하도급 및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하도 급에 따른 공사비 중간누수 현상, 발주자의 예 산낭비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에 2013년 6월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불 공정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발표 내용 중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 발주 공사 중 주계약자 대상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 키로 했다.
2014년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공사 발 주 계획을 보면 조달청 8,299억 원(12건), LH공사 47.732억 원(49건), 한국철도시설공 단 23,710억 원(20건), SH공사 1,009억 원 (34건), 한국가스공사 1,311억 원(2건) 등 주 계약자 공동도급공사가 정부와 공기업을 모 태로 확대되고 있어, 우수한 설비건설업체가 부계약자로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파트너십 (Partnership)을 형성하여 참여하는 국내 건 설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 다.
21세기 세계 각국들은 지구 온난화의 원 인이 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가 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 고, 조만간 고갈될지 모를 화석에너지 의존 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서두 르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기술(Green technology)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비전으 로 제시하고, 녹색기술을 미래성장을 위한 동 력으로 삼아 4만불 시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녹색성장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건설분야 도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
고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춘 녹색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강구 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녹색 건설상품 진 단 및 전망에서 “건설녹색성(Construction Greening)”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건 설녹색성을 높일 수 있거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15개 녹색상품을 도출하였다. 이들 녹색 건설상품의 특징은 녹색철도와 친환경 도로 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설비(플랜트)나 기계 설비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다. 즉, 건설 분 야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기계설비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절 감기술을 접목하고, 건물운영 과정에서 에너 지를 절감할 경우 절감되는 에너지양은 상당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설비 분야를 건설산업 에서 독립적인 분야로 인식하고 기계설비 엔 지니어링,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기계설비 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기준과 기술이 개발되 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녹색기술과 연계 하여 첨단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장배경에는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축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크게 높아지고, 건축물의 초고층화·대형화 및 지하공간의 활용성 증가 등에 따라 수준 높 은 설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산업 활동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실행분 야에서 기계설비 건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녹색 건설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