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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유형별 지원 근거 및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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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유형별 지원 근거 및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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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집은 사회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피해지원을 위한 의사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 유형별 소관법령에 따른 지원 근거 및 과거 사례를 정리하여 작성된 “관계공무원 참고용” 자료입니다.

동일한 재난유형이더라도 그 피해양상과 원인, 피해수습 상황, 사회적 파급영향 등에 따라 실제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5)

목 차

Ⅰ. 사회재난 주요 발생현황 ··· 1

Ⅱ. 사회재난 유형별 지원 근거 및 사례 ··· 3

1. 주요 재난유형별 지원 근거·사례 ··· 3

1-1 감염병 ··· 3

1-2 산불 ··· 12

1-3 해양 선박사고 ··· 16

1-4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 19

1-5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 23

1-6 대규모 해양오염 ··· 25

1-7 지하철 대형사고 ··· 30

1-8 가축질병 ··· 35

1-9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 40

1-10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 44

1-11 원전안전(방사능 유출) ··· 48

1-12 대규모 수질오염 ··· 51

1-13 고속철도 대형사고 ··· 53

1-14 정보통신 기능 마비 ··· 55

1-15 금융전산 기능 마비 ··· 56

2. 기타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난수습 사례 ··· 58

3.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60

4. 중대본회의 심의지원 사례 ··· 61

5. 재난 수습비용 지방자치단체 자체지원 사례 ··· 62

6. 재난사례별 중앙·지방자치단체 수습 사례 ··· 63

Ⅲ. 사회재난 피해특성에 따른 분류 ··· 64

(6)
(7)

Ⅰ. 사회재난 주요 발생현황

재 난 유 형 주 요 발 생 현 황

󰊱

감염병(복지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종플루(’09.4.28) : 사망 270명, 감염 76만여명

○ 메르스(’15.5.20) : 사망 38명, 확진자 186명, 격리자 17천여명

󰊲

산불(산림청) - 산림보호법

○ 동해안 산불(’00.4.7) : 사망 2명, 부상 15명, 산림 23,138ha, 주택 390동 등(특별재난지역)

○ 강원 고성산불(’96.4.23) : 산림 3,762ha

○ 강원 양양산불(’05.4.4) : 산림 973ha, 주택 163동 등(특별재난지역)

󰊳

해양 선박사고(해수부)

- 해사안전법, 수난구호법 ○ 세월호 침몰(’14.4.16) : 사망 295명, 실종 9명(특별재난지역)

○ 서해훼리호 전복 사건(’93.10.10) : 사망 292명

󰊴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 ㈜휴브글로벌 불산누출(’12.9.27) : 사망 5명, 농작물 212ha, 가축·차량 등(특별재난지역)

○ 삼성전자 불산누출(’13.1.27) : 사망 1명, 부상 4명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국민안전처)

- 소방기본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의정부아파트 화재(’15.1.10) : 사망 5명, 부상 129명

○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14.5.28) : 사망 21명, 부상 8명

○ 인천 라이브호프집 화재(’99.10.30) : 사망 57명, 부상 80명, 재산피해6,480만원

󰊶

대규모 해양오염(해수부) - 해양환경관리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07.12.7) : 원유 12,547㎘, 어장 29,454ha, 해안 70.1km 등(특별재난지역)

○ 씨프린스호 기름유출(’95.7.23) : 원유 5,035㎘ 유출, 사망 1명

○ 여수앞바다 기름유출(’14.1.31) : 경유 16만ℓ

󰊷

지하철 대형사고(국토부) - 도시철도법

- 철도안전법

○ 대구지하철화재(’03.2.18) : 사망 192명, 부상 151명, 전동차 2편 전소, 인근상가 화재 등(특별재난지역)

○ 지하철 5호선 터널화재(’07년) : 38분간 열차 운행중지

󰊸

가축질병(농림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 구제역

- (’10.4월, 강화) : 살처분 395농가, 49천두 - (’10/’11년, 안동) : 살처분 6,241농가, 3,479천두

○ AI - (’08.12월, 19시군) : 살처분 1,500농가, 10,204천두 - (’10/’11년, 25시군) : 살처분 286농가, 6,473천수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고용부)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천 홈쇼핑 물류센터 공사장 붕괴(’05.10.6) : 사망 9명, 부상 5명

○ 노량진 상수도관 부설작업장 수몰사고(’13.7.15) : 사망 7명

10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국토부 등)

- 건축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삼풍백화점 붕괴(’95.6.29) : 사망 502명, 부상 937명, 건물 2동(특별재난지역)

○ 경주마우나리조트붕괴(’14.2.17) : 사망 10명, 부상 105명

11 원전안전(원안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원자력 손해배상법

○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86년) : 초기사망 31명, 4년후 300여명, 발전소 30㎞이내 13만여명 이주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노심용융사고(’11년) : 인적피해 및 환경손상 등, ‘13.4월까지 2조 500억엔 손해배상

(8)

재 난 유 형 주 요 발 생 현 황

12 대규모 수질오염(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먹는물관리법

○ 금강 물고기 폐사(’12.10.17) : 58천여마리,

○ 낙동강 페놀유출사고(’08.3.1) : 화재진압 중 페놀 유입

○ 춘천댐 상류 골재채취선 침몰(’06.2.11) : 경유 1,600ℓ, 엔진오일 200ℓ 유출

13 고속철도 대형사고(국토부) - 철도안전법

○ 구포역 무궁화호 탈선·전복사고(’93.3.28) : 사망 78명, 부상 147명, 차량 2대 파손

○ 경부선 경산~고모역 열차 충돌사고(’81.5.14) : 사망 56명, 부상 244명, 기관차 1량, 객차 14량 파손

14 정보통신 기능마비(미래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공동구 화재로 통신두절(’00.2월) : 33,141회선 통신두절

○ 무궁화 5호 위성장애(’08.9.5) : 14시간 장애 지속

15 금융전산 기능마비(금융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현대캐피탈 정보 유출사고(’11.3.6) : 19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 농협전산망 마비(’11.4.12) : 고객정보 유출

○ 금융권 디도스 공격(’09.7.7) : 청와대 등 인터넷 일부 중단

16 공동구 재난(국토부/국민안전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여의도 공동구 화재(’00.2.18)

- 부상 2명, 9개 은행 입출금 마비, 2천3백여가구 전력공급 중단(13시간) 등

17 댐붕괴(국토부/산업부) -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연천댐 붕괴(’96.7.27) - 하류가옥 50여채 침수

○ 남원 효기리댐 붕괴(’61.7.11) - 사망 57명 등

18 교정시설 재난사고(법무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신창원 도주사건(’97.1.20) - 전국적 강·절도 행위

○ 영등포 교도소 수용자 집단 탈주(’88.10.8)

19 전력사고(산업부)

- 전기사업법 ○ 9.15 순환단전 사고(’11.9.15)

20 원유수급(산업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1차 석유위기(’73.10) -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 걸프전 위기(’90.8)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

21 보건의료(복지부) - 보건의료기본법

○ 의료계 집단 휴진(’14.3.3)

○ 전국 약국 파업(’93.6.25) 등

22 식용수(환경부/국토부) -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 김천 페놀 유출사고(’08.3.1)

○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91.3.16) 등

23 육상화물운송(국토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운송료 인상 집단운송거부(’12.6.25)

○ 운수노조 조합원 자격문제로 집단운송 거부(’09.6.11) 등

24 GPS전파혼신(미래부)

- 전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미 공군 합동 최대무기 장착 훈련 중 혼신(’12.4.28) 등

25 우주전파재난(미래부) - 전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단파통신 불안정(’11.9)

○ 무궁화 5호 위성 통신서비스 중단(’08.9) 등

26 인접국가방사능누출(원안위) - 원자력안전법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노심용융사고(’11년)

- 인적피해 및 환경손상 등, ‘13.4월까지 2조 500억엔 손해배상

(9)

Ⅱ. 사회재난 유형별 지원 근거 및 사례

주요 재난유형별 지원 근거 · 사례

1

1-1

감 염 병

재난관리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관련 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 관리사업지침,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지침 - 감염병 위기관리표준·위기대응실무·현장조치행동매뉴얼

주요 발생사례

- 신종플루(’09.4.28) : 사망 270명, 감염 76만여명

- 메 르 스(’15.5.20) : 사망 38명, 확진자 186명, 격리자 17천여명 (’15.12.23일 기준)

개별법 상 지원근거 및 내용 < 감염병예방법 >

○ 생활안정지원

- (제4조)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 (제67조) 소요비용은 국고 부담

- (제20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한 가능 ∙ (제67조) 소요비용은 국고 부담

- (제41조의2)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입원·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지원 가능,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 가능

- (제41조, 제42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 (제65조) 내국인 감염병 환자 시·도 부담, (제67조) 외국인 감염병 환자

국고 부담

* 입원치료 대상 환자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파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임 * 지원비용 : 입원치료 시작일~해제일까지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 범위 내

《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 종류(제41조) 》

∙ (제1군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 (제2군 감염병)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 (제3군 감염병)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탄저

∙ (제4군 감염병)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놈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전염병증후군

(10)

- (제64조, 제65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 (특별자치도, 시·군·구 부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폐쇄조치, 감염병 의심자의 입원·

격리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보장수준 지원

∙ (시·도 부담)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 보장수준 지원

- (제70조의4) 입원·격리된 자에 대하여 치료비, 생활지원, 그 밖의 재정적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제70조의4) 입원·격리된 자, 의료인, 역학조사업무 조력 등으로 자녀 돌봄 공백 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제71조)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로 질병, 장애, 사망했을 때(국고 부담) ∙ 질병 : 진료비 전액 및 간병비

∙ 장애 : 일시보상금

∙ 사망 :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피해수습지원

- (제36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 (제64조)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지정한 경우 특별자치도, 시·군·구 부담 ∙ (제65조) 시·도가 지정한 경우 시·도 부담

- (제37조) 격리·요양·진료소 및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시 설치·운영비

∙ (제64조)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설치·지정 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부담 ∙ (제65조) 시·도가 설치·지정 시 시·도 부담

∙ (제67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지정 시 국고 부담

- (제64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오염장소 등 소독,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특별자치도, 시·군·구 부담)

- (제49조) 의사 배치,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 동원 수당·치료비·조제료 ∙ (제64조)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동원한 경우 특별자치도, 시·군·구 부담 ∙ (제65조) 시·도가 동원한 경우 시·도 부담

∙ (제67조) 국가가 동원한 경우 국고 부담

(11)

- (제49조) 식수 사용 중지조치에 따른 식수 공급 경비

∙ (제64조)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조치한 경우 특별자치도, 시·군·구 부담 ∙ (제65조) 시·도가 조치한 경우 시·도 부담

- (제60조의3)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데 드는 수당 등 경비 ∙ (제65조) 시·도지사가 조치 시 시·도 부담

∙ (제67조) 국가가 조치 시 국고 부담

- (제64조, 제65조) 특별자치도, 시·도, 시·군·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사무 경비 - (제7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손실보상

∙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제한·

금지조치 등에 따라 발생한 손실

∙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요양기관의 손실

* (메르스) 복지부에서 치료병원, 집중관리병원,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곳에 대해 손실보상 지원

(12)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원항목 >

지원항목 근거법령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비고

진료비용 감염병예방법

제67조 감염병

환자 등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국비

입원치료·조사

·진찰 비용 감염병예방법

제65조, 제67조 감염병 환자 등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비용 (내국인 시·도, 외국인 국가 지원) * 입원치료 시작일~해제일, 본인 부담금

국·지방비

장사지원 감염병예방법

제67조 사망자 유족 차단·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시신 장사방법 제한

* 소요 비용 국비 지원 국비

유급휴가 지원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 사업주 근로자가 입원·격리되어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 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 지원 국비

생활지원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입원·격리자 치료비, 생활지원, 그 밖의 재정적 지원 국·지방비

아이돌봄서비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입원·

격리된 자 등 입원·격리자, 의료인 등이 자녀돌봄 공백 발생 시

지원 국·지방비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비

감염병예방법 제64조, 제65조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경비 지방비

감염병예방법

제64·65·67조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시 설치·운영비 국·지방비

방역·소독비 감염병예방법

제64조 - 방역, 오염장소 소독,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방비 의료인 동원

수당 등 감염병예방법

제64·65·67조 의료인 등 의사 배치, 의료인 등 동원 시 수당·치료비 등

지원 국·지방비

방역업무

종사비용 감염병예방법

제65조, 제67조 의료인 등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데 드는

수당 등 경비 국·지방비

식수 지원 감염병예방법

제64조, 제65조 - 식수 사용 중지 조치에 따른 지원 지방비

손실보상 지원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손실을 입은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지원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손실

· 감염병환자 진료 의료기관

· 의료기관 폐쇄, 업무정지 등 발생한 손실

· 일시폐쇄, 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발생 손실

·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 공개로 발생한 손실

국·지방비

예방조치 비용 감염병예방법

제64조, 제65조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사무 경비 지방비

(13)

주요 조치할 사항

< 응급조치 >

○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 수용(입원 등)

○ 감염병 환자 발생마을 교통차단, 학교 휴업

○ 사망자·격리자 1:1 전담관리

○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운영

○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운영

○ 자원봉사인력 확보, 보건소 상담인력 등 지원

○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방역·검역 및 오염장소 소독

○ 감염병 환자등의 파악·관리 및 진료·보호

< 구 호 >

○ 격리자 생활필수품 및 구호물자 지원

○ 격리병원 추가 확보, 보호장구·방역약품 대대적 보급

○ 치료제 등 비축물자의 수급체계 적극 가동

< 피해수습·복구 >

○ 입원·격리자 긴급생계지원

○ 감염질 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 의료기관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비용 손실보상

○ 사망자 유족 장례지원

○ 심리상담 지원

○ 자금융자,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등 간접지원

○ 위기 상황시 대응조치 평가

○ 유사사례 재발시 대응조치 보완·개선

○ 표준매뉴얼 재정비 등

(14)

지원사례 (메르스, ’15.5.20 ~ 12.31)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근거 지원실적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 기타

계 239,007 238,577 36,086 18,759

생활 안정

긴급생계지원 (복지부)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

긴급복지법 (개별법)

12,970가구 11,054 5,527 5,527 -

구호물품 지원 (안전처·구호지원 기관)

메르스 격리자 (부산, 인천 등 16개 지역)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7,035명 329 - - 329

구호물품 지원 (안전처·민간기업)

메르스 격리자 (서울, 전북 등 6개 지역)

업무협약 1,626명 430 - - 430

치료비 지원 (복지부)

환자, 의심자 치료비 전액

감염병 예방법 (개별법)

186명 소요실비 소요실비 - -

장례지원

(복지부) 사망자의 유족

(화장) 1~3백만원 (장례) 1천만원

장례관리

지침 사망자 38명 494 494 - -

피해 수습

손실보상 (복지부)

메르스 치료병원 감염병 예방법 (개별법)

27개소 55,247 55,247 - -

노출자 진료병원 감염병 예방법 (개별법)

18개소 16,985 16,985 - -

집중관리병원 감염병

예방법 (개별법)

14개소 76,362 76,362 - -

발생·경유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법 (개별법)

85개소 24,335 24,335 - -

기타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법 (개별법)

32개소 4,712 4,712 - -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곳

감염병 예방법 (개별법)

약국 22 상점 35

500 500 - -

심리상담

(복지부) 메르스 유가족 및

자가격리자 등 정신보건법 (개별법)

1,133명 소요비용 소요비용 - -

선별진료소, 자가격리가구 지원 등

격리자 및 관내 주민 등

재난안전법 등

17개 시도 및 시군구

30,559 - 30,559 (기금 등)

-

간접

지원 국세 납세유예 등 확진·격리자, 피해지역 의료업종 등

개별법 1,600여건 18,000 - - 18,000

(15)

생활안정지원

입원·격리자 긴급생계지원(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 12,970가구 11,054백만원 - 격리기간 동안 정상적인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 대상 가구원

수 별로 생계비 지원 * 소득·재산 관계없음

【2015년 지원단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원)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 우선 1회(1개월분) 지원하되, 가구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시 연장

구호물품 지원(국민안전처·구호지원기관,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 / 구호물품 7,035명 등 - 메르스 격리자 대상 구호지원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생필품 등

구호물품 지원

격리입원 병원에 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법) / 186명 지원 장례지원(보건복지부, 시신처리·장례관리지침)

- 병원에서 메르스로 사망한 자의 유족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장례 지원 ※ 일반적으로 장례식 → 화장 → 봉안, 곤란한 경우 화장 → 장례식

• (화장 등 비용) 시신 밀봉·안치, 운구, 화장 등에 소요된 실비 화장시설에 지급(1인당 1∼3백만원)

• (장례비용) 메르스 전파 방지를 위해 화장했을 경우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 지원(1인당 1천만원)

피해수습지원

손실보상 지원(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법) / 집중관리병원,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곳 등 233개소 1,781억원 지원

심리상담 지원(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 유가족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메르스 치료 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적 의료서비스 지원(소요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선별진료소, 자가격리가구 지원 등(지방자치단체, 감염병예방법 및 재난안전법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수습에 필요한 조치 이행

간접지원

중소기업 및 병·의원 융자지원(중소기업청) / 13건 1,620백만원

-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기업 및 피해를 입은 병·의원의 일시적 경영 애로해소와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16)

간접지원

• (대출금리) ’15.2/4분기 기준금리 2.6%(변동)

•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5년 이내 • (상환유예) 신청기업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원금상환유예

소상공인 융자지원(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중기청) / 2,789건 98,671백만원 • (대출금리) ’15.2/4분기 기준 2.64%(변동)

•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기업당 연간 7천만원 이내, 5년 이내

- 식당, 착한 가격업소, 동네 슈퍼 등 영세업체 대상 새마을 금고 긴급 금융지원 (행자부) / 대출 96건 10억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122건 86억원

• (지원규모) 약 500억 원

• (대출금리) 현행 신용대출 금리에서 평균 2%P 인하된 금리 관광업체 융자지원(문화체육관광부) / 56건 67억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로 운영자금 지원대상 업종에 지원(대기업 제외) • (대출금리) 1.5% 변동금리

•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업종별 한도*, 4년 이내(2년 거치 2년 상환)

* 일반여행업 10억, 국내외여행업 2억, 호텔업 10억, 관광식당업 2억, 국제 회의업 5억,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1억, 종합유원시설업 5억 이내 등

소상공인 보증특례(중소기업청) / 14,439건 298,724백만원

- 메르스 영향 지역 내 사업 중인 소상공인 및 대표자가 메르스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인 소상공인

•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5,000만원 이내,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연 0.8% 고정(대표자가 확진자, 자가격리자일 경우 0.5%) • (보증기간) 5년 이내

국세 납세유예(국세청) / 3,864건 77,034백만원

- 메르스 확진환자·격리자, 확진환자 발생·경유병원, 피해지역, 피해업종(의료·여행·

공연·유통·숙박·음식업)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최장 9개월, (체납처분유예) 최장 1년

지방세 지원(행정자치부) / (지방세 납기연장) 병의원 등 3개소 141백만원 등

- 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 등 대상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기한연장, 징수유예, 감면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6개월 이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 후 감면

은행 기존대출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저리대출(금융위원회)/ 4,030건 6,041억원 - 피해지역의 관광·여행·숙박·공연 관련 업종 중소기업 등 대상

• (기존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1년)

• (신규대출) 업체당 최고 3억원 이내 최대 1.0%p 금리 감면(한도 1천억)

(17)

그 밖의 지원

특교세 지원(35억원,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관리대상자 1:1 전담관리), 예비비 지원(505억원) 자원봉사자 지원(일손돕기, 방역인력 등), 기타 상담(의심신고, 행동요령 안내 등)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15.10.13)

및 시행규칙(’16.1.17) 제정

- 감염병, 재난 등으로 건물폐쇄로 손해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지원 신·기보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금융위원회) / 388건 531억원

- (기존보증) 만기연장(1년 이내)

- (특례보증)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 등 우대 * 보증료(1.2%~1.3% → 1%), 보증비율(85% → 95%)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보건복지부) / 15,426억원

-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약국)에 대하여 상황 종료시 까지 지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지급기간 단축(22일 → 7일)

• 요양급여 지급비율 상향(90% → 95%)

요양기관 금융대출 특례지원(보건복지부) / 28,060백만원 - 요양기관 이자율 1% 감면(병·의원은 3억원, 약국 1.5억원 한도)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 31,024가구

- 맞벌이 양육 공백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운영(소득 수준에 따라 1일 2시간 이상 이용요금 차등지원)

양육·노인·가사·병원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 메르스 확진 판정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가정에 대해 돌봄 서비스 무료 이용(가구당 90시간)

초등돌봄교실(교육부)

- 메르스 확산 관련한 초등학교 휴업 중에도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운영(교육비 지원대상은 전액 무상, 그 외 학생은 급·간식비 자부담)

병원격리자 가족 긴급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 126기구

- 병원격리자 중 아동·어르신·장애인,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식사, 가사, 활동지원

휴업·휴직수당 및 훈련비 지원(고용노동부) / 381개소 3,590명

- 메르스 피해 업종의 근로자 고용유지조치 지원요건을 완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

휴직수당 및 훈련비 지원(1일/1인 43,000원, 180일한도)

병역의무·병력동원·예비군 훈련 연기(국방부·병무청) / 13,604명 연기 조치

- 병역의무자 중 메르스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 등에 대한 입영(소집)기일 연기, 동원 및 예비군 훈련 연기

(18)

1-2

산 불

재난관리주관기관 : 산림청 관련법규

- 산림보호법 - 소방기본법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 산불관리통합규정

- 산불 위기관리표준·위기대응실무·현장조치행동매뉴얼 주요 발생사례

- 동해안 산불(’00.4.7) : 사망 2명, 부상 15명, 주택 390동, 산림 23,138ha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 강원 양양산불(’05.4.4) : 산림 973ha, 주택 163동 등

개별법 상 지원근거 및 내용 < 산림보호법 >

○ 생활안정지원

- (제44조) 산불방지·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에게 보상금 지급

∙ 사망 : 유족보상* 및 장제보상**

*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내 **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

∙ 부상 : 요양비(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 실비) 및 장애보상**

* 8급 공무원 10호봉 연봉액의 5배 내 지원

** 의사상자지원법의 의사상자 부상등급별 보상금 준용(’16년 202,913천원, 1∼9급 구분 100∼

5% 차등지급)

○ 피해수습지원

- (제42조) 산불 진화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산불 전문조사단 구성·운영

∙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등

- (제43조)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 수립·시행 < 소방기본법 >

○ 피해수습지원

- (제16조의2)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 활동 외 산불에 대한 진압 등 지원활동 가능

∙ 유관기관·단체 등 요청 시 소방지원활동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부담금액 및 부담방법 협의·결정)

(19)

주요 조치할 사항

< 응급조치(복구) >

○ 예비군, 민방위대 및 군 인력,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 응급복구 실시

○ 피해가옥, 가축 등의 잔해 처리

○ 사망자 1:1 전담관리

○ 국유림 및 민유림 응급복구 실시

○ 방역소독, 전기·전화시설 복구 등

< 구 호 >

○ 이재민 파악 및 수용(필요시 임시주거시설 설치·운영), 급식·세탁, 생필품 등 구호물자 및 구급약품 지급

○ 민간구호단체 및 지역군부대 구호물자, 장비, 인력 지원요청

○ 이재민 심리회복 대상확정

○ 심리회복 상담사 배정·운영

< 피해수습·복구 >

○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

○ 피해주민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지원

○ 사망·실종자 유족 장례비 지원

* (참고) 국가배상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의 성별·나이·직업 등에 관계없이 남자 평균임금 100일분 금액 일괄 지급

○ 산림 내·외 구분 피해조사 실시(산불전문조사반 편성·운영 등) - 산림 내 임목, 임산물 등

- 산림 외 주택, 인명, 농작물 등

○ 주택 복구비 지원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등 피해시설 복구비 지원

○ 산림항구복구 등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 긴급구조활동비 지원

○ 농축산경영·영농안정 자금융자, 국세·지방세 지원 등 간접지원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 보관

○ 산불대응활동 평가 및 결과 전파

○ 표준매뉴얼 재정비 등

(20)

지원사례 (동해안 산불, ’00.4.7 / 특별재난지역 선포)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근거 지원실적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 기타

계 162,527 102,578 28,563 31,386

생활안정 위로금 특별위로금 (사망) 세대주 1천만원/인 (부상) 사망의 50%

* 위로금 추가 지급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사망 2

부상 15 611 345 221 45 (성금)

생계구호 산불피해 이재민 (응급구호) 16천원/세대 (장기구호) 366천원/세대

기부금품법

(개별법) 299세대 48 - - 48

(성금)

연료비 산불피해 이재민

·360천원/세대 기부금품법

(개별법) 299세대 108 - - 108 (성금) 명절위로금 산불피해 이재민

·500천원/세대 기부금품법

(개별법) 299세대 150 - - 150 (성금) 주거보조비 산불피해 이재민

·7백만원/세대 기부금품법

(개별법) 299세대 2,117 - - 2,117 (성금)

의연품 산불피해 이재민

·1,840천원/세대 기부금품법

(개별법) 299세대 550 - - 550 (성금) 학자금 지원 피해주민 자녀 중

대상자 기부금품법

(개별법) 118명 51 - - 51

(기타) 취약계층 지원 생활보호 대상자

·4~6백만원/세대 기부금품법

(개별법) 34가구 167 - - 167

(성금)

피해수습 주택복구 주택피해시설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321동 15,335 8,660 835 5,840 (융자 등) 농업시설 복구 창고, 비닐하우스,

농업기반시설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70건 4,774 2,351 1,919 504 (융자 등) 수산시설 복구 증양식, 어망·어구,

건조대, 기반시설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71건 584 468 58 58 (융자 등) 산림 응급복구 국유림 및 민유림

응급복구(사방)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1식 5,992 5,992 - - 실화지역 복구 고성군 실화지역 복구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1식 6,500 6,500 - - 산림 항구복구 인공복구 및 자연복구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23,484ha 98,584 76,613 21,971 - 표고시설 복구 표고시설 피해가구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1식 8,300 1,200 1,200 5,900 (융자등)

송이피해 지원 송이피해가구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1식 3,090 - 2,082 1,008 (융자)

구조활동비 구조활동 경비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1식 477 200 277 -

기타시설 건조대 등 수산시설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1식 507 249 - 258

(융자) 간접지원 경영자금

융자등 4개 항목

피해농가 개별법 299세대 등 14,582 - - 14,582 (융자)

(21)

생활안정지원

사망·부상자 특별위로금 / 611백만원(사망 2명, 부상 15명) 산불피해 이재민 생계·구호 지원 / 299세대 48백만원 연료비 지원 / 299세대 108백만원(세대별 360천원) 명절위로금 지원 / 299세대 150백만원(세대별 500천원)

가재도구 등 주거보조비 지원 / 299세대 2,117백만원(세대별 7백만원) 의연금품 지원 / 299세대 550백만원(세대별 1,840천원 상당)

피해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 118명 51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지원 / 34가구 167백만원(세대당 4~6백만원)

피해수습지원

주택 복구비 / 321동 15,335백만원(평당 2백만원 기준)

농업시설 복구비 / 4,774백만원(창고 21동, 비닐하우스 45동, 농업기반시설 4개소) 수산시설 복구비 / 584백만원 지원(증양식 8, 어망·어구 43, 건조대 17, 기반시설 3) 산림응급 복구비 / 국유림 및 민유림 응급복구(사방) 5,992백만원

실화지역복구 지원 / 6,500백만원

산림항구복구 지원 / 98,584백만원(인공복구 12,168ha, 자연복구 11,316ha) 표고시설 복구비 / 8,300백만원

송이피해 지원 / 864명 3,090백만원(가구원당 389천원) 긴급구조경비 / 구조활동 소요경비 477백만원

기타시설 복구비 / 건조대 등 수산시설(공장, 목공예) 507백만원 지원

간접지원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 543농가 2,069백만원 지원(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2년) 영농자금 융자 지원 / 10,000백만원 지원

작목개발 융자 지원 / 2,000백만원 지원

공장 지원 / 재해중소기업 자금융자 7,601백만원 지원

지방세 지원(피해건물 및 자동차의 재산세, 자동세, 자동차 면허세 등 감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그 밖의 지원

특별교부세(20억원, 4.13 응급조치비 긴급지원) 국고 추가지원(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 결정, 5.6) - 산불피해 복구 / 국고 50억원, 특별교부세 35억원

- 농림어업시설 복구 / 농림부 17억원, 해수부 6억원, 산림청 45억원 - 임산물 소득피해 대체작목개발 / 농림부 120억원, 산림청 40억원 - 이재민 특별위로금 / 의연금 등 17억원

- 산림 사방사업 등 응급복구 / 국고 45억원 - 긴급구조구난 활동경비 / 국고 13억원

(22)

1-3

해양 선박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관련법규

- 해사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해양선박사고 위기관리표준·위기대응실무매뉴얼 주요 발생사례

- 세월호 침몰(’14.4.16) : 사망 295명, 실종 9명(특별재난지역) - 서해훼리호 전복(’93.10.10) : 사망 292명

지원근거 및 내용

< 해사안전법 >

○ 피해수습지원

- (제28조)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선장·소유자·운항자의 항행장애물 제거

∙ 제거하지 않을 경우 해수부장관*이 제거 명령(→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

* 해역관리기관의 장(국가항만 및 EEZ :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관리항만 및 영해 : 지방자치단체장)

∙ 제거명령 미이행 또는 항행장애물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수부장관 직접 제거

- (제29조) 항행장애물 제거 비용은 원인을 유발한 선박 선장·소유자·운항자 부담

∙ 다만 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처분, 비용 충당 - (제43조) 해양사고로 선박이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 시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항행 제한 또는 조업중지 명령*

가능

*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명령 가능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피해수습지원

-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방치된 선박 등에 대한 제거 명령(해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소유자)

(23)

∙ 방치선박 등 소유자가 제거 명령 미이행 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유 수면관리청(해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제거 가능

⇒ ∙ 방치선박의 소유·점유자 부담 원칙

∙ 소유·점유자 불명 시 해당 방치선박을 처분하여 비용 충당 가능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 피해수습지원

- (제18조) 조난현장 부근 선박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 등으로부터 구조 요청 받은 경우 조난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제공

- (제29조) 필요시 수난구호 종사명령 및 타인의 토지·건물 등 일시 사용 가능 ∙ 수난구호 종사자가 사망·부상 시 보상금 지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의사상자법」보상기준 준수(’16년도 의사상자 보상금 202,913천원)

- (제39조) 수난구호 종사자, 일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수난구호비용 지급(지방자치단체 부담)

∙ 다만, 구조된 선박 등의 선장 등 및 선원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가 있는 경우 원인자 부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 생활안정지원

- (제48조)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

∙ 선주책임 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1인당 1억 책임배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 생활안정지원

-「어선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 과「어선 재해보상보험사업」으로 구분하여 보험 사업 운영·보상

∙ (어선보험) 전손시 1억 3천만원, (어선원보험) 1억 5천만원 지급

(24)

주요 조치할 사항

< 응급조치(복구) >

○ 긴급수색·구조활동

○ 방치 선박 제거

○ 항행 장애물 제거

○ 2차 피해 확산 방지

- 기름, 화학물질 등의 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어장과 양식장 등 2차 피해 확산 방지

○ 사망자 1:1 전담관리

< 구 호 >

○ 자원봉사자 투입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시설로 대피 및 관리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구호물자 지원

○ 급식·세탁 지원

○ 재해구호기금 및 구호지원

○ 심리회복 지원

○ 사망자 지정된 장소에 안치, 사망자 확인 및 유족 인계

○ 사상자 치료·장례 등 대책 협의

○ 재난심리지원

< 피해수습·복구 >

○ 수색·구조활동

○ 피해 정밀조사

○ 사고지역 및 주변지역 방제작업

○ 피해시설 복구

○ 선체인양

○ 합동분향소

○ 추모사업

(25)

1-4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 : 환경부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위기대응실무·현장조치행동매뉴얼 주요 발생사례

- ㈜휴브글로벌 불산누출(’12.9.27) : 사망 5명, 농작물 212ha, 가축·차량 피해 등(특별 재난지역)

- 빙그레 암모니아 유출(’14.2.13) : 사망 1명, 부상 3명 - 삼성전자 불산누출(’13.1.27) : 사망 1명, 부상 4명

지원근거 및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

○ 피해수습지원

- (제43조)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응급조치 시행

- (제44조) 화학사고 대응,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 (제45조) 화학사고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향조사 실시

- (제46조)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한 복구 조치 명령 가능

주요 조치할 사항

< 응급조치(복구) >

○ 화학사고 상황 주민 우선 전파 및 오염지역 대피

○ 오염 확산방지 및 방제활동

○ 군병력 및 복구장비 지원

○ 오염물질 하천유입 방지 조치

○ 관련 시설 긴급 응급조치

(26)

< 구 호 >

○ 이재민 파악 및 수용(필요시 임시주거시설 설치·운영), 급식·세탁, 생필품 등 구호물자 및 구급약품 지급

○ 민간구호단체 및 지역군부대 구호물자, 장비, 인력 지원요청

○ 이재민 심리회복 대상확정 및 지원

○ 심리회복 상담사 배정·운영

○ 사망자 지정장소에 안치, 사망자 확인 및 유족 인계

○ 사상자 치료·장례 등 대책 협의

< 피해수습·복구 >

○ 수색·구조활동

○ 피해 정밀조사

○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

○ 피해주민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지원

○ 사고 및 주변지역 방제작업

○ 오염물품 수거·폐기

○ 오염잔재물 처리

○ 피해시설 복구

○ 합동분향소

○ 추모사업

(27)

지원사례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12.9.27 / 특별재난지역 선포)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근거 지원실적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 기타

계 57,293 38,809 17,017 1,467

생활 안정

생계지원금 피해가구

·1백만원/가구 (구호비 30일분)

중대본심의 565가구 741 519 222 -

성금지원 원주민, 근로자,

불산 노출자 등 기부금품법 (개별법)

373세대 1,232 - - 1,232 (성금)

저소득층 지원 주거환경개선 기부금품법

(개별법)

1식 13 - - 13

(성금) 피해

수습

농작물피해 지원 농작물, 과수, 과수목, 영농손실 보상 등

중대본심의 150농가 8,761 6,133 2,628 -

가축피해 지원 살처분 대상 가축 ·랜더링, 축사 수리비

중대본심의 144호/

4,015두

4,511 3,158 1,353 -

수목(임산물)피해 지원

피해목 제거, 산림 내 입목 등

중대본심의 18.13ha 14,440 10,108 4,332 -

기업체 지원 피해 기업체 및 부식된 업체 차량

중대본심의 106개사 18,392 12,874 5,518 -

차량피해 지원 불산 노출로 부식된

개인 차량 중대본심의 1,813대 3,626 2,538 1,088 - 주택피해 지원 유리 변색 등 피해

주택

중대본심의 9동 34 24 10 -

폐기물처리 폐기대상 농작물, 임산물 처리비

중대본심의 2,720톤 3,065 2,145 920 -

도배·장판 주택피해를 입은 자

·300만원/가구 중대본심의 326동 991 694 297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직접·영업손실 지원

중대본심의 50개소 533 373 160 -

건강검진비 지원 일반인 및 근로자

건강검진 중대본심의 6,982명 319 223 96 -

방역 지원 방역소독 중대본심의 1식 28 20 8 -

건강조사 용역 주민건강조사 용역 경상북도 자체 지원

1식 385 - 385 -

간접

지원 지방세 감면 등

11개 항목 건축물, 주택, 토지

등 재산세 개별법 4,932건 222 - - 222

(28)

생활안정지원

생계비 지원 / (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생계지원에 관한 규정, 행안부 훈령 참조) 565가구 741백만원(생계지원 1백만원/가구당, 장기구호 5천원/1인/1일 기준, 30일분)

국민성금 지원(기부금품법) / 1,232백만원(373세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기부금품법) / 13백만원(국민성금)

피해수습지원

농작물피해 지원 / 8,761백만원(농작물 196ha, 폐수목 150농가 등) 가축피해 지원 / 4,511백만원(144호, 4,015두)

수목(임산물)피해 지원 / 14,440백만원(임야 18.13ha 등)

기업체 지원 / 18,392백만원(106개사, 건물·기계설비·원자재 등) 차량피해 지원 / 3,626백만원(1,813대, 차량수리비 시가 지원) 주택피해 지원 / 34백만원(유리 및 홈통 9동)

폐기물 처리비 / 3,065백만원(2,720톤, 농작물·임산물 등 처리) 도배·장판 지원 / 991백만원(가구당 3백만원, 도배·장판 326동) 소상공인 지원 / 533백만원(50개업체, 직접·영업손실)

건강검진비 지원 / 319백만원(일반인 3,717명, 근로자 3,265명) 방역·소독비 / 28백만원

주민 건강조사 용역비 / 385백만원

간접지원

영농자금 융자지원(농작물 피해가구 대상 연리 3%, 1년 상환) 전기요금 감면(1개월 전기요금 50% 감면, 10만원 한도)

LPG요금 감면(LPG 사용가구 9만원 및 마을회관 100만원 상당 쿠폰 제공) 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중소기업은행 자금지원 등)

지방세 감면(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6개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1년 범위 내 납부예외, 6개월 내 연체금 징수예외)

건강보험료 경감(3~6개월간 30~50% 경감, 연체금 면제, 6개월 내 체납처분 집행유예) 통신요금 감면(1개월간 이동통신요금회선당 5만원 이내 감면)

그 밖의 지원

특별교부세(500백만원, 응급조치 긴급지원)

(29)

1-5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관리주관기관 : 국민안전처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표준·위기대응실무·현장조치매뉴얼 주요 발생사례

- 의정부 아파트 화재(’15.1.10) : 사망 5명, 부상 129명, 재산피해 90억원 -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14.5.28) : 사망 21명, 부상 8명

- 인천 라이브호프집 화재(’99.10.30) : 사망 57명, 부상 80명

지원근거 및 내용 < 소방기본법 >

○ 피해수습지원

- (제11조) 긴급 시 이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 응원 요청 가능

∙ (제11조의2) 동원된 소방대원 및 민간 소방인력 사망·부상 시 보상

∙ (영 제2조의2)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중 발생 경비는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해당 시·도간 협의하여 정함)

∙ (영 제2조의2)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부상 시 상황이 발생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 (제16조의2)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음

∙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소요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부담금액·방법은 해당 기관·

단체와 협의)

- (제24조)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 가능

∙ 현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조 또는 화재확산 방지 조치 가능 ∙ 소방활동 종사자 사망·부상 시 보상(시·도 부담)

∙ 소방활동 종사자 소방활동 비용 지급(시·도 부담)

- (제25조) 인명 구출 또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처분 가능 ∙ 확산방지를 위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 일시사용, 소방활동 방해차량 등 ∙ 강제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시·도 부담

- (제27조)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 가능

∙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용수 외 댐·저수지 물 사용, 수도 개폐장치 등 조작 가능 ∙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위험물질 차단 조치 가능

∙ 긴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 보상(시·도 부담)

(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생활안정지원

- (제13조의2)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

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제13조의4)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주요 조치할 사항

< 응급조치(복구) >

○ 소방력 동원 및 소방활동 종사명령

○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처분

○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 사망자 1:1 전담관리

< 구 호 >

○ 이재민 파악 및 수용(필요시 임시주거시설 설치·운영), 급식·세탁, 생필품 등 구호물자 및 구급약품 지급

○ 민간구호단체 및 지역군부대 구호물자, 장비, 인력 지원요청

○ 이재민 심리회복 대상확정 및 지원

○ 심리회복 상담사 배정·운영

○ 사망자 지정장소에 안치, 사망자 확인 및 유족 인계

○ 사상자 치료·장례 등 대책 협의

< 피해수습·복구 >

○ 수색·구조활동

○ 피해 정밀조사 및 피해시설 정밀안전진단

○ 화재 잔재물 수거·처리

○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

○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 합동분향소 운영

(31)

1-6

대규모 해양오염

재난관리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국가긴급방제계획, 방제대책본부운영규칙

- 대규모 해양오염 위기관리표준·위기대응실무·현장조치행동매뉴얼 주요 발생사례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07.12.7) : 원유 12,547㎘ 유출, 어장 29,454ha, 해안 70.1km 등(특별재난지역 선포)

- 씨프린스호 유류유출(’95.7.23) : 원유 5,035㎘ 유출, 사망 1명 등

지원근거 및 내용

< 해양환경관리법 >

○ 피해수습지원

- (제7조) 오염원인자는 훼손·오염된 해양환경 복원 책임, 피해 구제 비용 부담 원칙 - (제21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활용 용도

∙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사업

∙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 (제62조)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 총괄지휘하고 그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 설치 가능

- (제64조)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 이행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방제의무자 자발적 방제조치 미이행 시 방제조치 이행 명령 가능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방제조치 시 소요비용은 방제의무자 부담

< ※ 방제조치 비용부담 범위(영 제50조제1항) >

○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 · 기구와 소비된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방제조치를 위해 사용된 기계 · 기구의 수리비

○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 · 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 방제조치에 소요된 선박 운항 · 인건비 및 그 밖의 비용

○ 방제조치를 위한 선박 예인, 기계 · 기구 · 물품 등의 운반,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물건의 제거 ·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된 비용

(32)

- (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 또는 긴급방제조치 필요시 국민안전처장관 직접 방제조치 ∙ 해안의 자갈·모래 흡착 기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부담

∙ 방제조치 소요 비용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 부담(불가항력적 사유는 제외) - (제77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 부담) ∙ (제80조) 해양오염영향조사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

- (제83조의2) 해양사고로 침몰된 선박의 추가적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 ∙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 조치비용은 침몰선박 소유자 부담

(소유자 알 수 없는 경우 침몰선박 공매로 비용 충당 가능)

< ※ 침몰선박 소유자 부담 비용 범위(영 제60조의2) >

○ 침몰선박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 ·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

○ 침몰선박의 연료유를 수거 ·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

○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 ·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

- (제69조) 해양오염방제사업을 위해 방제분담금 활용 가능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 생활안정지원

- (제5조)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 발생 시 선박 소유자 배상 책임 ∙ (제7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한 가능 ∙ (제8조) 유조선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시 한도액 규정

∙ (제16조) 유조선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 지급 청구 가능

∙ (제21조)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제기금협약에 따른 보상 청구 가능 - (제43조)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유류오염손해 발생 시 선박 소유자 배상책임 ∙ (제49조) 유류오염 피해자는 선박소유자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 지급 청구 가능 주요 조치할 사항

< 응급조치 >

○ 중앙·지방대책본부 설치 및 긴급 방제조치

○ 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국민안전처)

(33)

○ 사고선박 구난 및 잔존유 이적 조치

○ 배출된 오염물질 방제조치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긴급방제에 사용되는 자재·약재,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지원

○ 기름 유출방지(오일휀스 설치 등)

○ 유출유 확산경로 예측·추적

○ 유출유 확산방지, 회수조치

○ 방제인력·장비(방제선, 부직포 등) 투입 긴급방제 및 대민활동 지원

○ 사망자 1:1 전담관리 < 구 호 >

○ 이재민 파악 및 수용, 급식·세탁, 생필품 등 구호물자 및 구급약품 지급

○ 민간구호단체 및 지역군부대 구호물자, 장비, 인력 지원요청

○ 피해지역 돕기 국민성금 등 모금운동 전개

○ 이재민 심리회복 대상확정

○ 심리회복 상담사 배정·운영

○ 특별공공근로사업 추진 < 피해수습·복구 >

○ 사고해역 방제작업

○ 오염물질 및 쓰레기 수거 및 처리

○ 유류오염 굴양식시설 철거

○ 피해보상 지원단 구성·운영

○ 피해조사 및 해양오염영향조사

○ 피해배·보상 지원대책 검토 및 수립

○ 생태계 복원 등 복구대책 수립

○ 양식장 및 수산시설 피해 복구대책 강구

○ 사고원인 분석·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 지역경제활성화사업

- 피해지역 관광이미지 개선사업 등

○ 피해지역 해양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시행 - 유류오염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평가

- 장기 생태계 모니터링,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복원

-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 해안국립공원 복원

(34)

지원사례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 ’07.12.7 / 특별재난지역 선포)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근거 지원실적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 기타

계 486,396 164,299 15,917 306,180

생활 안정

생계안정자금 피해지역 주민 ·평균 1.5백만원/세대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77,413세대 117,169 76,800 15,000 25,369

주민생활안정 지원 피해지역 주민 ·생태계복원 등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1식 1,602 1,099 503 -

교육비 피해지역 학생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1식 3,151 2,000 414 737 (성금) 저소득층 지원 쌀 및 의약품 지원 재난안전법

(특별재난)

1식 120 120 - -

피해 수습

굴양식시설 철거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12,610 12,610 - -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2,000 2,000 - -

오염영향조사 및 해양생태계복원 연구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4,663 4,663 - -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 지원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780 780 - -

피해지역 자연자원

정밀조사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1,500 1,500 - -

환경보건센터 중장기 건강영향 조사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3,204 3,204 - -

유류유출사고 단기

건강영향조사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144 144 - -

급성기 건강영향 조사 등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176 176 - -

관광이미지개선 및 관광활성화 지원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1,795 1,795 - -

장관배 바다낚시

등 이미지 개선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436 436 - -

경제활성화 홍보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100 100 - -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지원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2,000 2,000 - -

태안군 해수욕장 정비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7,100 7,100 - -

방제비 방제작업비용 등 특별법 1식 28,865 28,865 - -

주민방제 인건비 참여 주민 인건비 특별법 56만여명 18,550 18,550 - -

자원봉사 등 지원 피해지역 일원 특별법 1식 357 357 - -

간접 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등 7개 항목

피해지역 주민 개별법 피해자 등 280,074 - - 280,074

※ 특별법 지원 : 유류오염피해 배·보상금 3,387억원/11.7만건 지급(’16.1.18 기준)

(35)

생활안정지원

생계안정자금 지원 / 117,169백만원(충남 99,330·전남 17,839, 피해정도별 차등) 주민생활안정 지원/ 1,602백만원(생태계복원 및 주민생활안정 지원)

교육비 지원 / 3,151백만원(피해지역 학생 교육활동 지원) 저소득층 지원 / 120백만원(쌀 및 의약품 지원)

피해수습지원

유류오염 굴양식시설 철거사업 / 12,610백만원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 2,000백만원 오염영향조사 및 해양생태계복원연구 / 4,663백만원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 지원 / 780백만원

피해지역 자연자원 정밀조사 / 1,500백만원 환경보건센터 중장기 건강영향 조사 / 3,204백만원 유류유출사고 단기 건강영향 조사 / 144백만원

급성기 건강영향조사, 태안정신보건센터 지원 / 176백만원 관광이미지 개선 및 관광활성화 지원 / 1,795백만원 장관배 바다낚시 수영대회 등 이미지 개선 / 436백만원 태안지역 경제활성화 홍보 지원 / 100백만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 / 2,000백만원 태안군 해수욕장 정비 / 7,100백만원

방제비 / 28,865백만원(응급복구, 군방제, 방제작업, 개인보호복, 방제장비 등) 주민방제 인건비 / 18,550백만원

방제작업 자원봉사 등 지원 / 357백만원

간접지원

특별공공근로사업 / 14,739백만원(관계부처 등 합동) 건강보험료 감면 / 431백만원(3개월분)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 225백만원(6개월)

전기·통신료 감면 / 1,382백만원(통신료 1개월분), 526백만원(전기류 3개월분) 산재·고용보험료 납기연장 등 / 628백만원

특별영어자금, 농협정책자금, 기존 대출금 이자감면·상환유예 등 / 258,558백만원 국세, 지방세 등 세제지원 / 18,324백만원

그 밖의 지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08.3.14)

- 국제기금 보상한도액(3,216억원, 선주책임한도 포함) 초과분 정부지원 규정

(36)

1-7

지하철 대형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관련법규

-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 도시철도건설규칙

- 지하철 대형사고 위기관리표준·위기대응실무·현장조치행동매뉴얼 주요 발생사례

- 대구지하철화재(’03.2.18) : 사망 192명, 부상 151명, 전동차 2편 전소, 인근상가 화재 등 - 지하철 5호선 터널화재(’07년) : 38분간 열차 운행중지

지원근거 및 내용

< 철도안전법 >

○ 피해수습지원

- (제60조) 철도사고 등의 발생 시 조치

∙ 철도 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조치 의무

주요 조치할 사항

< 응급조치(복구) >

○ 인명구조 및 구급

* 구조요원 공기호흡기 장착·엄호준수·퇴로 확보 등 안전조치 강구

○ 사상자 응급처치, 의료기관 긴급이송, 유관기관 협조요청

○ 화재진압활동 전개

○ 승객 대피유도 및 상황 안내방송 실시

○ 화재의 연소 예상범위 판단

참조

관련 문서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의 장년 및 노인 근로자의 교대 근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각 시간

④ 교육청 및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⑤

PART 02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행복감을 위한 정서적 역량 지원 방안.. ◦ 급식 및 낮잠 시간은 아이들과의 소소한

□ 직무교육 대면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 - 대체교사 등 인력 지원 외에도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여 영아반을 담당하 는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더욱 기본적으로는 유아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 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한 아침,간 식,우유 지원,유아의 주기적인 건강 및 정서 상태 점검이 필요하고,정서,학습

넷째, 고객 유형별 세분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을 통한 판로개척 및 소비 자 팸투어, 생산농가 방문 등 소비자와 생산자간 유대를 형성할 수

둘째, 사용자 유형별(의료인vs 비 의료인)에 따라 스마트 헬스케어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수용 의도는 어떠한 인식차이가 있는지 분석 결과 사 용자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 하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에서 제시하였음.. [그림 1]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