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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공업화학 전망, 제16권 제2호, 2013
중장기발전위원회 규정
2013. 3. 1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의 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한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장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 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본 회의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2. 본 회의 발전기금조성과 운영
3. 기타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제6조(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