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자료] 제4장 공공재 (http://blog.daum.net/ecomania) 1
재정학
보충자료
제4장 공공재 진도별
1. 비경합성의 정도 측정
∎ 혼잡의 문제가 발생할 때 경합성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측정 가능
(: 1인당 소비량, : 생산량, : 소비자 수, : 경합성의 정도)
∎ 는 로 이면 경합성이 크다는 의미로, 순수 사용재가 되고, 0이 되면 순수 공공 재임 ⇨ 즉 경합성의 정도를 의미함
2. 사무엘슨의 일반 균형 모형
∎ 공공재와 사용재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조건에 대해 언급 (일반균형 분석)
<공공재의 적정규모 연구>
(1) 부분균형 접근 : 순수 공공재 하나만 분석 대상 (피구 방법, 보웬방법, 린달 방법) ⇨ 보웬은 개별적인 세부담액, 린달은 개별적 세부담 비율
(2) 일반균형 접근 : 공공재와 사용재를 동시에 분석 대상 (사무엘슨 방법)
∎ <가정> 2사람 존재, 2개의 재화(공공재, 사용재), 소득분배는 사전적으로 주어져 있음(소득분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
∎ 사무엘슨 조건 :
Z(공공재)
Z(공공재) X(사용재)
X(사용재)
B의 사용재 생산량 A의 사용재 생산량
B의 사용재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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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표출 메커니즘 : 클라크-그로브즈 설계
(1) 내용
∎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도록 고안한 장치
⇨ 선호를 왜곡하면(과장, 과소) 손해를 보게 설계되어 있는 일종의 유인(incentive) 메커니즘
∎ 세금 결정시 자신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음 ⇨ 진정한 선호 표출이 우월전략
∎ 개인이 실제 지불액 = 자신의 선택으로 야기한 순비용
※ 사용재의 경우도 전략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수요량을 줄여 보고함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but, 사용재의 경우는 소비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각 소비 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므로 왜곡된 선호표출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진다.
⇨ 즉, 소비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재와 차이가 있음
(2) 문제점
∎ 균형예산이 보장 안됨 (총 조세수입이 공공재 비용과 일치 안하는 경우 발생)
∎ 담합을 통한 왜곡된 선호 표출시 문제
※ 허비쯔(Hurwixz, 1975)의 메커니즘 설계의 불가능성 정리
: 공공재 부담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충족 조건이 존재하지 않음 (좌절)
① 소비자들이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
② 정부가 선택한 공공재 수준은 효율적
③ 정부 예산은 항상 균형
∎ 그로브즈-레쟈드 조세 : 내쉬전략 균형으로 완화하여 효율성과 예산상 균형을 달성시도
※ 우월전략 대신에 내쉬전략을 수용할 경우 그로브즈-레쟈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월 전략을 고집하는 경우 효율성과 균형예산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임
(3) 예
사회구성원 지불용의 최대 금액
상수도 하수도
갑 10 0
을 15 0
병 0 12
정 0 10
25 22
상수도가 채택 ⇨ 상수도가 하수도보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더 높음
클라크-그로브즈는 자신의 선호로 인해 사회전체에 야기된 순비용으로 조세 크기 결정
(갑의 조세액은 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해 발생시킨 피해(병과 정에 피해)와 이득(을에 이득)을 고 려해 결정됨
갑의 납세액 = (12+10)-15=7 을의 납세액 = (12+10)-10=12 병, 정 납세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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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케넌의 클럽이론
(1) 결론
클럽의 규모가 주어져 있는 경우, 적정이용자 수 결정과 적정 이용자 수가 주어진 경우 클럽의 최 적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회원 수(N)
공공재 규모 (Z)
(2) 모형 : 최적 회원 수 결정
한계편익
주어진 공공재 규모에서 회원수가 증가하면 처음에는 총편익이 증가하나, 일정수준을 지나면 감소
⇨
(일정수준 이후에는 한계편익이 감소하는데 ‘한계정체비용’의미)
한계비용
① 공공재의 총비용은 모든 개인이 균등하게 분담
② 1인당으로 산정한 총비용은
이 됨 ∴
최적 회원 수 결정
➡
①
: 회원 1명이 증가시 기존 회원 전체의 비용 감소분
② : 회원 1명 증가시 기존 회원 전체의 정체비용
회원 1인당 편익비용
회원 수
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