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Copied!
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485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 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 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2)

- 2 -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 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 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명불상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 트에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공소사실 기재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 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 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러한 범행 을 알면서도 2014. 9. 25.부터 2015. 3. 12.까지 총 636회에 걸쳐 위 영상저작물로 연 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건 사이트 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링크를 통해 위 영상저작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 다.

(3) 이 사건 사이트는 피고인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 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저작권 침해물 링 크 사이트로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영상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영화⋅드라마⋅예능․시사 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3)

- 3 - 게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 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 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 의를 가진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 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 의 방조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니어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 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 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4)

- 4 -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조

관련 문서

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 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 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 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 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 사건 특허발 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초과기간인 187일에 대한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주식회사 신태진,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의 허락 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척 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 및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이를 판단하기 위해 적어도 원고는 시험적 삽입술을 받아 볼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