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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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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다71917 임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지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2인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28208 판결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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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 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하 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추 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②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6,000여 억 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8,000여 억 원에 이르는 점, ③ 2008년부 터 2014년까지 피고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 에 미치지 못하며, 차입금 규모도 2014년 연말 기준 2조 원을 초과하고, 매년 지출하 는 경상연구개발비가 평균 6,000여 억 원에 이르러 2014년 연말 기준 보유현금을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부채변제나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 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정 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 롭게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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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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